민사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1-25 선고검수완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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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045 민사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682조, 주택법 제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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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사인 C 주식회사는 OO지역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공사의 감리 업무를 맡았다.
  • 원고 보험사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22년 7월 27일,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골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용접부가 탈락하면서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철골보와 기둥 위치를 고정하는 가용접만 된 채 본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음 공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 보험사는 총손해액 170,094,621원 중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제외한 160,094,621원을 시공사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 감리자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감리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공사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80,047,31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감리자에게도 시공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으나, 주된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028,3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리자는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주요 공정별로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검측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일부 품질검사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부실 시공을 한 시공사에 있으므로, 감리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그리고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최종 구상금 범위를 산정하였다.
  • 보험 약관상 피고는 시공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이므로, 보험사가 피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핵심 정리

건설 현장에서 감리자가 본용접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감리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경우, 보험사가 감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액수는 감리자의 책임 비율과 자기부담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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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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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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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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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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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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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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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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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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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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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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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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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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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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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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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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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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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3312·서울고등법원·2014-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수갑문 공사 설계를 하고, 피고들이 감리와 시공을 맡은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수비용을 대신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9999·광주지방법원·2021-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 급여 지급 후 가해 제3자(전력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각하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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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180458 구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5. 10. 21. 판 결 선 고2025. 11. 2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41,028,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2025.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4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 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하 ‘C’)는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이다. 나. 원고는 C과 이 사건 공사의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이 사건 보험의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은 “회사는 이 증권 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 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 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22. 7. 27.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 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철골보와 기둥의 위치 고정을 위한 가용접은 이루어졌으나 본용접이 실시되지 않은 채 후속공정이 진행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170,094,621원으로 보고 C에게 위 돈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94,62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 금 최종지급일은 2023. 10. 11.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금액 - 3 - “160,094,621원 × 50%(피고의 책임비율) = 80,047,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의하면, ① 감리자의 업무에는 ㉮ 시공자가 설계도 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 ㉯ 품질관리실험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가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제2호, 제5호). ② 감리자는 시공확인을 함에 있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제17 조 제1항). ③ 여기서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는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주요 공정별·단계별로 검 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④ 이러한 검측을 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7조 제3항). 이에 따르면 피고의 업무에는 검측 업무와 품질검사 관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피고 는 이를 모두 수행할 의무가 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은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고 검측 기준이 아니므로 피고가 업무지침상의 기준을 준수하 였더라도 검측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주장(C이 작성, 제출하여 감리단에서 승인한 용접품질관리계획에 의거하여 표면결함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용접부위 중 20%를 육안검사하고, 내부결함검 사를 위해 용접부위 중 일부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였다)에 의하더라도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검측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세부기준을 위반한 과실이 있 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C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 4 -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부실 시공을 한 C에 있는 점, 피고의 과실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본다. 4. 구상권의 발생 가.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이고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과는 계약관계 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보험에 따라 담보되는 위험은 시공에 따른 위험 발생으로서 감리 업무 부실 수행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대 위권 포기 특별약관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 위권을 위 특별약관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구상권의 범위 가. 보험자인 원고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피 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인 C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참조). 나.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70,094,621원(= 160,094,621원 + 1,000만 원) × 0.3 – 1,000만 원 = 41,028,386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28,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 - 5 - 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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