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 1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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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민사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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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인 원고는 운전자 C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고가 난 선착장의 관리자이다.
- 2022년 7월 5일 오후 6시 22분경, 원고 차량이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운전자 C가 익사했고 차량은 완전히 파손되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전손).
- 원고는 2022년 9월 22일 C의 유족에게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9,963만 원, 차량 전손 보상 638만 원 등 합계 1억 60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으니 선착장 관리자인 피고가 그만큼 물어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자신이 가입된 차량이 선착장에서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하고 차량이 완전히 망가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 1억 601만 원을 지급한 뒤 선착장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선착장에 차량 추락을 막는 시설이나 경고판이 없었던 관리상 잘못을 인정했지만,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해 1,59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란 공공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변 도로와 이어져 있어 차량 출입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실제로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차량이 바다로 곧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곳인데도 차막이 시설이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 해양수산부의 항만·어항 설계기준과 안전시설 설계지침, 어항관리 조례 등은 차량 진입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차막이와 안전시설, 위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런 기준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관리상 잘못이 있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 다만 사고 시각이 일몰 전이라 시야에 문제가 없었고, 바다에 인접한 선착장에서 후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야 하는데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그대로 후진한 점, 운전자가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등 금지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 관리자는 차량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과 경고판을 제대로 갖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면 관리자의 책임 비율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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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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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4278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2024. 9. 12.
판 결 선 고2024. 10. 31.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4. 10. 3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1,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 ****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22. 7. 5. 18:22경 선착장에서 후진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C
이 익사하고 원고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22. C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06,010,000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99,630,000원 + 차량 전손 6,380,000원(자기부담금 없음)]을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의 목적
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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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
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
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
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령 등
해양수산부 작성 ‘항만 및 어항의 계류부대시설 설계기준’ 4.2.3. (1)항은 안벽
전면과 차량의 진입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2)항은 차
막이는 계류시설의 구조 및 차량이용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계류
및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와 필요한 제원을 구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
양수산부 지침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은 어촌·어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
다고 정하고(제2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1항), 안전시설을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
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여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
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안전시설 중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나 차막이 시설은 피해예방시설에 포함되고, 경고·안내표지판 등은
위험안내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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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은 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
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
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
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변의 도로와 이어져 있어 차량의 출입이 예상되는 곳이고
실제 자유롭게 차량 진입이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이 바다로 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곳인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막이 시설이나 추락 위험
을 알리는 표지·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착장의 관리책
임자인 피고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착장 관
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선착장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
하는 등 어촌·어항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이전인 18:22경 이어서 시야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바다에 인접한 선착장에서 후진 주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차
량의 속도를 유지하며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데 C이 부주의하
게 그대로 후진하여 바다에 추락한 점, C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어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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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
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로써 지급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15,901,500원(= 원고 지급보험금 106,010,000원 × 피고 책임비율 15%)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23.부터 금전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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