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 1심2009-05-08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4706 민사 사건(2009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건설업체는 OO지역에서 가로수 조성 및 식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사용할 연석을 도로가 아닌 보도 위에 쌓아두었습니다.
  • 사고 당일 새벽, 운전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승자 B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A는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시속 약 367km 이상으로 과속하다가 도로 위에 떨어진 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약 11.5미터를 미끄러졌습니다.
  • 미끄러진 차량은 피고가 보도 위에 쌓아둔 연석 더미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동승자 B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연석 더미에 부딪혀 흉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 원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서 유족에게 사망 책임한도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 건설업체가 공사 자재인 연석을 보도 위에 쌓아두어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차량 운전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음주와 과속으로 인한 운전자의 극히 이례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것 때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연석 더미)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판단할 때, 그 공작물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설치·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연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보도에는 가로수가 일정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으며, 사고 지점은 좌로 굽어지는 6차로 도로여서 차량이 정상적으로는 보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와 과속, 운전조작 미숙으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미끄러지면서 보도 위 연석 더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보도 위에 연석을 쌓으면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보행자에 대한 의무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무는 그 대상과 내용이 다르므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또한 보도 위 적치물이라도 그 일부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거나 시각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사 현장의 자재 적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차량의 음주·과속 등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했다면 자재를 쌓아둔 업체에 차량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4997·춘천지방법원·2007-12-26·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0589·대구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패소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79·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11470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10. 판 결 선 고2009. 5. 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50,000,0002008. 7. 10.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지괉하라.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씁위하는 법인으띜서 씤토묔이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 라(‘’ 한다 에 대하여부터굌지 자동차종합보험을)2008. 5. 14.2009. 5. 14.체결한 자이며 피, 고는 건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서 ****광역시띜부터 공사대괈 289,464,720 원에 가띜섘조성식재공사를 도괉묛아부터굌지 ****2008. 4. 14.2008. 6. 13. **** 도띜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나. 는경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을A 2008. 5. 25. 05:590.15%B 뒷자리에 태우고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 도띜의 차띜를 시속 약367㎞ 이상으띜 진행하던 중 도띜 위에 떨어진 돌을 피하뜤다 도띜 우촡 연석 부분을,충격하고 넘어지면서 약미터를 그대띜 미끄러윸 가다 마침 피고가 가띜섘 식재공사에11.5사용하괰 위하여 보도 위에 쌓아 덐었던 연석 윁쵘물을 이 사건 씤토묔이의 앞부분으띜 들이묛고 연쇄윁으띜 가 이 사건 씤토묔이에서 튕겨 나앀 위 연석 윁쵘물 이하 이 사건 윁쵘물이라B(‘’ 한다 에) 충격댘게 함으띜써띜 하여괈 흉복부B장괰손상 등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띜는 매우 아만하게 좌띜 굽어지는 압복 차띜의 강변.6 도띜띜서 연석을 경계띜 아스팔트띜 댜 도띜앀 보도봔럭으띜 댜 단이 높은 보도가 구분 댘어 있고 보도에는 일윕한 간격으띜 가띜섘가 식재댜 상태씀으며가 부딪힌 이 사,, B 건 윁쵘물은 도띜에서 약윕도 떨어진 보도 위 가띜섘 사이에 놓여 있었다20.㎝ 라 원고는의 유족에게 사망 책임한도 보상괈에 대한 합의괈으띜.2008. 7. 9. B 원을 지괉하씀다100,000,000.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픸증,19(),15【】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원고는 피고는 도띜를 진행하는 차량 운위자들띜 하여괈 도띜에 인윑한 보도 위에, 윁쵘물이 있어 주의하라는 안내퍜지판 등을 설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위자가 운위미섙, 음주운위 장애물 회피 괰타 사윕 등으띜 보도를 넘어 잘못 진행,,하게 댠 경 우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씈견할 섘 있괰 때문에 윁쵘물띜 인한 사고의 묜생 딐는 손 해의 핕대를 묩지하괰 위해서는 윁쵘물을 도띜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보도 위에 쌓아 덐거나 아니면 충격을 아핔할 섘 있는 충격묩지시설 등을 설쵘해 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인 이 사건 윁쵘물의 윐유관리자띜서 아무런 묩픸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띜띜부터 불과떨어진 보도 위에 이 사건 윁쵘물을 묩쵘함으띜써 이20㎝ 사건 사고가 묜생 딐는 핕대댜 것이므띜 피고는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있고 과실뵄율은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0%.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공작물 책임과 관뜨하여 설쵘 보존상의 하,7581. 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 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 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그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에게 그,. 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 할 묩픸조쵘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 4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윁쵘물을 도띜가 아닌 보도 위에 윁쵘해 덐었는묔 도띜교통법 등 관뜨 법뜹상 도, 띜앀 보도가 구분댘어 있는 도띜에서는 차량은 원쵙윁으띜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강변도띜앀 같이 도띜앀 보도가, 단의 높이를 달리하여 연석으띜 명묱히 구분댘어 있고 도띜에 인윑한 보도 위에 일윕한 간격으띜 가띜섘굌지 식재댘어 있는 압복 차띜의 대띜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차량이6 보도를 넘어씬 섘도 있다거나 도띜앀 인윑한 보도 위에 있는 윁쵘물을 충격할 섘도 있 다고 씈상하괰는 매우 어뜤우며 딐한 이 사건 씤토묔이의 운위자가 음주 묏 운위조작, 미섙으띜 도띜 씆 연석을 충격하고 미끄러지면서 보도에 설쵘댜 이 사건 윁쵘물을 들이 묛은 이 사건 사고는 극히 이띀윁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가 보도 위에 이 사건 윁쵘물을, 설쵘하면서 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묩픸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윐 설뜹 피(, 고가 보행자를 위한 조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의무앀 차량 운 위자를 위한 의무는 규범의 대상 묏 내용이 다르므띜 보행자에 대한 의무위묘과 이, 사건 사고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은 별띠으띜 하고), 그에 더하여 도띜를 진행하는 차량 운위자 딐는 사고 차량을 위해서굌지 윁쵘물 주의퍜지판 충격묩지시설, 설쵘를 뵄롯한 괰타의 묩픸조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한편 보도 위의 윁쵘물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가 도띜 쪽으띜 나앀 있다는 등으띜, 차량 운위자에게 물리윁 씁향을 줄 섘 있거나 시각윁으띜 사고를 유묜할 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인윕댜다면 그러한 윁쵘물의 윐유관리자에게는 도띜의 차량운위자에 대 하여도 묩픸조쵘의무가 있다고 볼 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윁쵘물에 그러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 - 5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