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3-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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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7119 민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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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월 2일,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고에게 그 보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구상권을 행사했다.
  • 피고는 2015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중상 피해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배상 채권이 면책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매우 심각하여 사고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주의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고 봤다.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따라서 파산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이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법적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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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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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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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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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2심·각하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9999·광주지방법원·2021-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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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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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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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885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8-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직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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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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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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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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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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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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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이고, ****은 (****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차량의 운행에 관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의 아들인 피고는 1997. 1. 2. 1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 (주소 생략)에 있던 청계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계7가 방면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 운전의 (**** 생략)호 차량을 충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는 사망하였고, 피해자 ****, ****는 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 ****는 1999. 2. 23.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에게 합계 ****을 지급하였다. 라. ****는 피고와 ****을 상대로 **** ****로 ‘피고와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피고와 ****은 2002. 6. 11. ****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는 청구의 인낙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및 기간 연장을 위하여 피고와 ****을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관련 ****을 양수하고 구상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상업무 이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사.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고, ****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 ****, ****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 확정되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 ****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은 피고의 중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청계고가도로의 가변차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은 각 중상을 입은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지점, 피고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수한 ****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는 ****로부터 ****을 양수하였고 ****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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