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714서울고등법원 2심1986-02-24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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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714 민사 사건(1986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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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16일, 원고 소유의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와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상계(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것)를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서로의 채권을 맞바꾸려 했다. 쟁점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할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송 중 사망했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었기에 소송 절차는 즉시 중단되지 않았고,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절차가 중단되었다.
  •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선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확정적 변제 효력을 갖게 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채권 일부가 소멸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나머지 손해배상 채권도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서로의 채권을 맞바꾸면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소송 절차와 변제 사실, 상계 주장을 종합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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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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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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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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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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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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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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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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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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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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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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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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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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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68·서울고등법원·198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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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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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5·대구고등법원·197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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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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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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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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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112·서울고등법원·1969-12-0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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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2심·각하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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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새마을연쇄점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가합271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주문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1의 원고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291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1과 피고1의 원고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2916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중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2916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위소외 1의 상속인이라 하여 피고들에 대해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소외 1이 1983.8.29.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1983.4.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위 사건에서의 피고)는 위소외 1에게 금 11,183,629원 및 이에 대한 1982.10.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83나2024호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1983.8.29. 위소외 1이 사망하였으나 당시 위소외 1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관계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 그해 9.7.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달 28.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그해 10.8.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소외 1과 원고사이의 위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위소외 1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었으므로 그 즉시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위소외 1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소송당사자 모두의 상고기간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그후 위 소송의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위소외 1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해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피고1(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든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타이탄트럭의 운전수인 소외2가 1982.10.16. 17:30경 위 트럭을 원전하고 경기 파주군 주내읍 방면에서 같은군 천현면 법원리 방면으로 가던중 위 같은면 대능리 128국도상을 지나면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소외3을 태우고 달려오던 소외4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일어나자 위소외 4의 부모인 위소외 1과 피고, 그리고 위소외 3의 부모인 소외5,6은 이 사건 원고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앞서 본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1983.4.15. 원고는 위소외 4의 부모로서 공동상속인소외 1과 피고에게 각 금 11,183,629원, 위소외 5,6에게 각 금 12,489,16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10.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위 인용금원들의 각 2/3에 한한 가집행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3.9.28. 이 사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1983.10.8. 각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뒤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피고와 위소외 5,6에 대한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고,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1심판결이 선고된 뒤 그 가집행선고에 따라 1983.5.19. 각 그 인용금원의 2/3가량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피고에게 금 7,455,500원 위소외 5,6에게 금 16,65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1심판결 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1심판결 인용금원중 원금의 2/3가량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피고에게 금 7,455,500원을, 위소외 5,6에게 금 16,652,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1983.10.23.자로 위 금원들의 지급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중 금 7,455,500원의 채권은 사실심 변론종결후 변제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 구상채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고가 갖는 나머지 손해배상채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5,6(각 검증조서),7,8(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트럭을 운전하고 노폭 약 9미터의 편도 1차선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남에 있어 그곳 도로는 약 45도가량 휘어진 급커브길이고, 당시 전방 약 35미터 지점에서 위소외 4 운전의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경적을 울려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좌측부분으로 오토바이정면을 들이받게 되었고, 한편 위소외 4는 위 사고당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원전하고 진행하면서 위 커브지점에 이르러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회전함으로써 주행탄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기의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약 1미터 가량 침범하여 위 트럭과 충돌하게 되어 결국 위 오토바이뒤에 타고 있던 위소외 3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소외 2와 위소외 4의 공동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위소외 4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소외 3측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양인의 과실정도는 50대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위소외 4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사람인 피고로서는 위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으로서 그 1/4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1983.5.19. 위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위소외 3의 상속인들인 위소외 5,6에게 금 16,652,000원을 지급하고, 그것이 1983.10.23. 변제로서의 확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같은날자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 4,163,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으로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변제되고 남은 잔존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부터 원고에 대하여 갖고있던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 확정판결에 따라 금 11,183,629원 및 이에 대한 1982.10.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었던 것이 1983.5.19. 위 원금중 금 7,455,500원이 지급됨으로써 결국 잔여 손해배상채권은 원금중 차액인 금 3,728,129원(11,183,629-7,455,500)과 원래의 원금 11,183,629원에 대한 1982.10.16.부터 1983.5.19.까지 216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0,912원, 그리고 잔여원금 3,728,129원에 대한 1983.5.20.부터 위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된 날의 전일인 1983.10.22.까지 156일간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9,669원을 모두 합한 금 4,138,710원(3,728,129+330,912+ 79,669)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고 있던 나머지 손해배상채권 역시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판결에 기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변제와 상계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1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주문 1,2항을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위 각하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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