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826대구고등법원 2심1967-11-3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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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66나826 민사 사건(1967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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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명정필 씨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했다.
- 사고는 피고 소속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경고 없이 기관차를 운행하다 화차를 충격해 발생했다.
- 원고 회사는 명정필 씨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보상금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유족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보상금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유족이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보상금 한도 내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사고 당시 기관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경고 없이 운행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장례비는 다툼이 없으며, 이 금액만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고로 인한 명정필 씨의 장래 소득 상실과 장례비 등 손해액이 산정되었고, 그 중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청구가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유족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상금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기관사의 과실과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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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 동 ****에게 각 ****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에게 돈 ****, 동 명정숙에게 돈 ****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인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소운송 및 보관업을 경영하는 회사인바, 동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가 **** 11:40경 ****에서 철도센타 **** 위에 있는 화차에 원고 회사의 군원목재의 적재작업을 하고 있을 무렵에 피고 산하 부산철도국소속 기관사인 ****가 기관차에 공차 3량을 연결하여 동 16번선에 들어오다가 위 화차를 충격한 결과 위 ****가 동 회사에서 추락됨과 동시에 위 ****가 운전하는 화차에 깔려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사고는 위 ****가 조기기수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적도 울리지 않고 만연히 운행하던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심의 1965.9.7. 10:00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차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위 오정식의 그 직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위 **** 사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위 명정필의 재산상속인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위 사고로 인하여 망 명정필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보상으로서 돈 100,000원 장례비로서 돈 9,000원 합계 금 ****을 출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는 그가 보상한 위 금액의 한도에서 위 명정필의 재산상속인을 대위하여 그 보상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명정필의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 사망으로 인하여 동인의 장례비로서 돈 9,000원 이상이 소비되었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명정필의 호적등본)과 보건사회부에서 발행한 제3회 한국인 간이생명표의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해연, 당심증인 주연홍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 노무원으로 종사하던 위 명정필은 ****에 출생한 건강한 남자로서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앞으로도 24.19년은 더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까지 15년간은 원고 회사의 노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또 동 명정필은 위 사고 당시에는 평균 임금이 ****밖에 안되어 동인의 생활비를 공제하면 별수입이 없었으나 ****부터는 원고 회사에서도 그 평균 임금을 ****으로 인상하였으므로 동인의 생활비를 공제하고도 월평균 3,000원 연평균 ****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966년도분 소득금 ****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장래의 상실이익임으로 1967년 이후의 노동가동년수 **** 소득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식을 공제하면 돈 ****(원 미만 절사)이 되고 이에 1966년도 상실이익 ****을 보태면 돈 ****이 됨은 상수상 명백하므로 위 명정필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합계 돈 ****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명정필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명정필의 재산 상속인으로서는 동인의 처 ****과 동인의 딸 **** 2명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총 손해금중 원고가 보상한 한도액인 돈 ****을 민법 소정의 상속율에 따라서 소외 ****에게 돈 **** 동 ****에게 돈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위 명정필의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를 적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선고는 그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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