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268 민사 사건(1981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25일 오전 8시 15분경, OO지역 국도 삼거리에서 원고 소속 버스(시속 약 50km)와 피고 소속 군용 찝차(시속 약 30km)가 충돌했습니다.
- 충돌로 인해 군용 찝차에 탑승 중이던 군인(소외 3)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사고 원인은 버스 운전자(소외 1)가 횡단보도에서 서행 및 정차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40%)과, 군용 찝차 운전병(소외 2)이 일단 정차 및 좌회전 신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60%)이 경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1979년 5월 28일, 사망한 군인의 유족 6명과 합의하여 위자료, 장례비, 재산상 손해 등 일체의 손해배상으로 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 소속 운전병의 과실 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군용 차량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군인이 사망하자 유족에게 1800만원을 배상한 뒤, 피고에게 운전병 과실분(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했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 단서가 피해 군인의 국가에 대한 직접 청구만 제한할 뿐, 제3자의 구상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권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공무 수행 중인 군인 등이 국가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뿐,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피해 군인이 국가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제3자(원고)가 국가(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1800만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433,2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더라도, 제3자가 피해 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즉, 국가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국가에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직무집행중인 군인에 대하여 국가와 공동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한 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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