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 1심2006-09-22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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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522 민사 사건(200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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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3일 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60km)를 넘은 시속 93km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망인 차량과 충돌해 망인이 사망했다.
  • 사고 당시 망인의 과실은 40%, 피고 운전자의 과실은 60%로 인정되었다.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이 사고를 인정하고, 2005년 8월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에게 유족보상금 48,126,000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만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상계(서로 갚아야 할 돈을 맞바꾸는 것)를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맞바꾸는 상계 주장을 하면서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상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지만, 망인도 도로 진입 시 주의를 소홀히 해 과실이 40% 인정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만 사고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6억 원 이상을 지급했고, 이 중 망인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 피고 보험사는 이 금액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서로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이미 상계로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했지만, 보험사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맞바꾸는 상계 주장을 하면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과 보험금 지급 내역이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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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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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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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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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23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패소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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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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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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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5663·서울고등법원·2026-07-02·2심·원고 패소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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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원고 승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4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268·서울고등법원·198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변론종결】2006. 8.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망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소외 1 운영의 ‘○○대리운전’의 피용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피고 2와 사이에 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피고 1은 2004. 6. 3. 23: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공사현장 앞길을 옥계동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3㎞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망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엑셀 차량(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문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망인 차량에 동승한소외 4로 하여금 흉추제8-9번간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에 동승한소외 5로 하여금 우측족근관절내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위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와 공사차량 출입로가 만나는 곳으로 사고장소 직전에 정지선이 있고, 편도 3차로 중 2, 3차로는 공사를 위해서 칼라콘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1차로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4. 6. 3. 22:30경소외 1로부터 대리운전 호출을 받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내 ‘○○보양집’으로 가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공사차량 출입로 쪽에 망인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8. 10. 망인의 어머니로 유일한 상속인인소외 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피고 1과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1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피고 2는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피고 1의 과실과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진행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의 60%는 부담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4,356,48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 연령 : 사고 당시 약 25세 4개월 기대여명 : 49.84년 정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4.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52,374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소득액을 산정하면 1,152,228원(52,374원 × 22일)이 된다. ③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④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현저한 사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사고 다음날일인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인 원고가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48,126,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피고들은,피고 1이 망인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공제하더라도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가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망인 차량 동승자소외 4와 피고 차량 동승자인소외 5가 입은 손해 및 피고 차량의 손해로 인하여피고 2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피고 1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소외 4,5에게 보험금 610,562,246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피고 2에게 7,600,000원을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켰는바, 망인은 위 각 보험금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돈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공제한 455,140,30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소외 3은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소외 3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망인과피고 1의 과실비율은 4: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과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그 내부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피고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망인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동부화재가 2004. 7. 5.부터 2005. 5.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소외 4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599,471,686원을, 2004. 7. 6.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소외 5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90,560원을, 2004. 7. 30.피고 2에게 피고 차량의 손괴에 대한 보험금으로 7,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동부화재는소외 4,5,피고 2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618,162,246원(599,471,686원 + 11,090,560원 + 7,600,000원) 중 망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47,264,898원(618,162,246원 × 0.4)에서 피고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101,205,720원을 공제한 146,059,178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 동부화재는 위 146,059,17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2006. 7. 13.자 준비서면에서 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은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할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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