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522 민사 사건(200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3일 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60km)를 넘은 시속 93km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망인 차량과 충돌해 망인이 사망했다.
- 사고 당시 망인의 과실은 40%, 피고 운전자의 과실은 60%로 인정되었다.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이 사고를 인정하고, 2005년 8월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에게 유족보상금 48,126,000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만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상계(서로 갚아야 할 돈을 맞바꾸는 것)를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맞바꾸는 상계 주장을 하면서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상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지만, 망인도 도로 진입 시 주의를 소홀히 해 과실이 40% 인정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 범위 내에서만 사고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으로 6억 원 이상을 지급했고, 이 중 망인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 피고 보험사는 이 금액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서로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이미 상계로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했지만, 보험사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맞바꾸는 상계 주장을 하면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비율과 보험금 지급 내역이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공중보건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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