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 2심2012-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나23580 민사 사건(2012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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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허리뼈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자신이 대신 부담했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로,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로서 가해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구상(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제3자'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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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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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1619·대구지방법원·2002-06-12·2심·원고 패소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1108·인천지방법원·2017-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0나77592·서울고등법원·201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원고, 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 【변론종결】 2012. 4.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건보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해당 여부 건보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건보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자배법 제37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재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등이 내는 분담금으로 구성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위험책임사상에 바탕을 둔 자동차 소유 집단 전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동질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의하여 죽거나 다친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보장사업에 의한 구제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건보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수단’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건보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와 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자를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사람’도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가해자와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와 마찬가지로건보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건보법 제53조 제1항과자배법 제36조 제1항의 관계 자배법 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가 건보법에 따라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건보법 제53조 제2항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규정들은 피해자에 대한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자배법 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건보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앞에서 살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자가 아닌소외 1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소외 2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에서소외 2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데,소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으므로,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내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만 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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