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세부 항·호
9개 항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호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 2호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 3호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 4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 5호
5. 삭제 <2024.1.9>
- 6호
6. 삭제 <2021.12.7>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10.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4.7>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9.2.6, 2013.8.6, 2020.4.7>
⑨ 삭제 <2016.12.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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