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 2심2015-05-28 선고검수완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305420 민사 사건(2015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단,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원고 측 차량에, 피고 보험사는 피고 측 차량에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 2013. 10. 3. 17:10경 OO지역 주유소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교차로에서, 원고 측 차량은 3차로에서 진입해 우회전하고 있었고 피고 측 차량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입해 우회전하고 있었다.
  • 우회전하던 두 차량이 충돌해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부딪혔다.
  • 원고 보험사는 2013. 12. 10. 원고 측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3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측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1,3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은 원고 청구 중 1,104,000원만 인정했고, 이에 원고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자신의 보험계약자 차량 수리비 1,380,000원을 지급한 뒤,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한 피고 측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276,000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우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실선 차선에서는 차선변경도 금지된다.
  • 충돌 부위와 사고 지점, 사고 전 두 차량의 진행 차선,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한 피고 측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다.
  •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에서 서행하며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규정을 위반하며 2차로에서 진입하는 피고 측 차량의 움직임까지 미리 살피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피고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고, 지급한 1,380,000원은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다.
  •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했다.

핵심 정리

교차로 우회전 사고에서는 정해진 차선과 통행방법을 지켰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된다. 이 사건은 우측 가장자리 차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한 차량에게 상대 차량의 위반까지 예상해 피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에서 과실 비율 판단의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05420 구상금 원고, 항소인**** 송달장소 대표이사 **** 지배인 **** 피고, 피항소인**** 송달장소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가소232020 판결 변 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8.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5.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 3 - 가. 원고는 뉴SM3 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싼타페 자동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0. 3. 17:10경 ****에 있는 ****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 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 회전하던 ○○○ 운전의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2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 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 운전의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하 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0. ○○○에게 원고 측 차량 수리비 로 1,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에서 4,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에서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모든 차 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 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단), 교차로 진입 전에는 그 도 로 면에 실선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지점, 교차로 진입 전 양 차량이 진행한 차선,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 4 -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원고 측 차량으로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피고 측 차량의 동태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한 보 험금의 한도 내에서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권리를 취득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게 보험금 1,38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금으로 상당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104,000원에 대하여는 그 면책일인 2013.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 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6.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 가로 지급을 명하는 276,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3.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