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호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2호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제2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호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2호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3호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3항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 1호
1. 교차로
- 2호
2. 터널 안
- 3호
3. 다리 위
- 4호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7노2685·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0·2심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
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
2014나16577·대전지방법원·2015-06-26·2심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택시 좌측 뒤 모서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