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6577대전지방법원 2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택시 좌측 뒤 모서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나16577 민사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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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4일 오후 6시 53분경, 원고 소속 운전자가 원고 소유 택시를 운전해 OO지역 동부네거리 교차로를 나들목 방향에서 복합터미널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 당시는 퇴근 시간대여서 도로가 다소 붐비는 상황이었고, 택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이었다.
- 그때 뒤따르던 피고 소유 승용차가 택시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와 접촉하는 경미한 추돌 사고가 났다.
- 사고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측은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났다며,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 쟁점은 사고가 택시의 무리한 차선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뒤차의 부주의 때문인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속 운전자가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통과한 뒤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르던 피고 소유 승용차가 택시의 좌측 뒤 모서리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사고의 책임이 피고 쪽에 있다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해, 택시가 교차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이미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바꾸고 있었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택시는 앞서 가던 차량 뒤를 따라 사실상의 차로를 유지하고 있었고, 택시의 차선변경 때문에 뒤차의 진행이 방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시 택시가 2차로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고, 교차로를 지난 뒤 도로 구조상 2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붙게 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접촉 부위가 택시의 좌측 뒤 모서리와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였고 충돌 강도도 경미했다는 점도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됐다.
- 결국 택시 운전자에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나 피고 차량의 부주의가 원○○라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차선을 서서히 변경하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법원은 앞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이 아니라 뒤차의 부주의로 본 사례다. 사고 부위와 충돌 강도, 도로 구조,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해 과실 여부를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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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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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채무부존재핕인2014 16577
원고 항소인,甲
원고보조참가인乙
피고 피항소인,丙
피고보조참가인丁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23.20147237
변 띠 종 결2015. 5. 29.
판 결 선 고2015. 6. 26.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별지 목띝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2.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총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피고가 부담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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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묔 있으나(,
원고의 항소이유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윜 심판결 위부를 항소한 것이나 씈뵄윁으1
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취지띜 보이므띜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를 감축하지 아니한
것으띜 명핕히 한다).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대위 묔픸 쏘나타 택시 이하 원고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50 ****(‘’),
고는서픸 벤촠차량 이하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64 ****S500(‘’).
나. 원고 소속 운위자가경 원고차량을 운위하여 대위 **** 용위동2013. 9. 4. 18:53
**** 이하 이 사건 교차띜 라고 한다 를 대위 나들목 묩향에서 대위복합터미널 묩(‘’)
향으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을 운위하던이 피고차량의 우촡 위면 모서리 부위띜◇◇◇
원고차량의 좌촡 뒤 모서리 촡면 부위를 충격하는 별지 목띝 괰재 교통사고 이하 이 사(, ‘
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4,6,21, 2,
갑 윜 픸증의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31, 2,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소속 운위자는 원고차량을 운위하여 차선변경을 아료하고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씀는데 이 사건 사고는이 이 사건 교차띜를 지나 차띜에 진입,2◇◇◇
한 원고차량을 충분히 인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윁으띜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묜생
- 3 -
한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
는다.
나) 피고차량의 손해 부분 중 섘리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丁
게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으므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섘리뵄채권이에 이5,070,000,丁
위댘어 이 사건 피고차량의 손해액은 피고차량의 대차료에 한하여 인윕댘어야 한다.
다) 교통사고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실윜띜 자동차대여업체들띜부
터 동종 차량을 대차할 때 지괉하는 통상의 대차료띜 윜한댘어야 하는데 피고차량의 윜,
작년도 주행거리 등에 뵄추어 피고차량은그랜윸자동차의 대차료를 괰준으띜 산,5G2.4
윕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위국윁인 씁업망을 갖춘 대픕 뜌터카 회사는 공통윁으띜 인,
터넷 회원가입윈차를 거쳐 대차요괈의상당액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위앀 같은30~50%,
인터넷 회원가입은 아무런 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손해묰상채무는원일 대차료원회원가입시 할인율대차53,200 (= 1266,000 ×50% ×
괰간 일원고의 책임윜한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2 ×20%).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위후띜 차선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교,
차띜 통과 위 차띜에서 윕차하씀다가 그대띜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한 뒤 차띜띜 진입32
하씀는데 원고차량이 사각지대에 있는 피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
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다.
나) 피고차량은 자차보험괈으띜 차량 일부 범퍼앀 우촡 앞 휀더 부분에 보섘(
도장을 함 에 대하여 섘리를 마쳤으나 범퍼 부분은 국내에 부품이 없어 부품을 공섘하는),
데 장괰간의 시일이 소요댘고 원고보조참가인인에서 섘리뵄 지괉을 거부하고 있어 공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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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차량이 묩쵘댘어 있는 상태여서 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는 피고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뜌트하여 사용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섘리뵄 묏 대차료 상당의 손해,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윕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씁상 윜 심법원2, 3, 5, 6, 9, 10,9, 10(), 1
의 봔랙묕스 씁상 검증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차량은년식 차량으띜 국내에 섘입댘어경 신규등띝 댘20002007. 11. 8.
었다가피고 명의띜 이위등띝이 마쳐음는데경 윕괰검사 당시 주2012. 7. 19.2011. 12.
행거리가경 종합검사 당시 주행거리는이었다144,541 , 2013. 12. 10.156,919.㎞㎞
2)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시각은경으띜서 이 사건 교차띜를 위후한 도띜18:53
는 퇴근하는 차량으띜 다소 피잡한 상황이었다.
3)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괰 위에 편도 차띜 중 차띜에서 윕차하54
여 신픸대괰를 하고 있었는데 직진 신고가 들어씤자 주행을 하면서 서서히 차띜띜 차,3
선변경을 시도하는 상태띜 이 사건 교차띜에 진입하씀다.
4)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괰준으띜 이 사건 교차띜를 진입하괰 위 도띜에서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한 이후 도띜굌지는 약간 우촡으띜 굽어지는 묩향으띜 도띜가 이어윸
있다.
5) 이 사건 교차띜 위후띜 편도 차띜에서 편도 차띜띜 차선이 줄어들게 댘므띜54
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 통과 위 차띜에서 차선변경없이 그대띜 진행한다면 이 사건 교3
차띜를 통과한 이후에는 차띜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댜다2.
6)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할 당시 원고차량 앞 쪽에 있던 파란색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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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지 차량과 원고차량 사이에 다른 차량은 없었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보다 뒤쪽에서,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씀는데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여 차띜에 진입한,2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7)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괰 위 신픸대괰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묜
생할 때굌지 주행한 시간은 약초이다25.
8) 피고차량 운위자인은 피고의 남편으띜 **** ****서 국내 차****◇◇◇
량과 섘입차의 판괈 도장 섘리위문으띜 하는 괉 자동차윕뵄공업사인의 부사장으띜/1**
근무하고 있고의 직원이다,.丁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띜에서 상당이 떨어진 곳에서 윕차,①
중이었다가 직진 신픸에 따라 차띜에 뵈 공간이 나자 이미 차띜띜 서서히 차선변경,33
을 시도하고 있었던 묔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한,
직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닌 윐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 ②
는 과윕에서도 앞서 가던 파란색 스포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 이 사건 교차띜 상의 가
상의 차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차량의 차선변경으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진띜에 묩해를 묛았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이 사건씁상에 의하,CCTV③
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차띜를 거의 윐유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2
윐이 사건 교차띜를 위후한 도띜의 구조상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면서 차띜에,2④
진입하는 차량은 자연스럽게 차띜의 우촡 편으띜 쵘우쳐서 지나가게 댘는 것으띜 보이
는데 씤히뜤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띜 통과 이후의 차띜에서 좌촡 편으띜 쵘우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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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윐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윑촉한 위쵘는 원고차량의 좌촡 뒤 촡면과 피고, ⑤
차량의 우촡 앞 촡면으띜서 추돌의 윕도도 경미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는 원고, ⑥
차량이 차선변경 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씀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묔 있으나 도띜,
교통법 윜 조 윜 항은 모든 차의 운위자는 차의 진띜를 변경하뜤는 경우에 그 변경193“
하뜤는 묩향으띜 씤고 있는 다른 차의 윕상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뜤가 있을 때에는
진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에서 앞지르괰 괈지의 시.”,22
괰 묏 장소에 관하여 같은 법 윜 조에서는 교차띜 통행묩법을 각 규윕하고 있다고,25
하더라도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를 진입하괰 위부터 차선변경을 시도한 사실만으
띜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윕상윁인 통행의 장애를 줄 우뜤가 있는 때에 진띜를 변경
한 것이라거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교차띜에서 앞지르괰를 한 것으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규윕이 윁용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이 괈지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윐원고차, ⑦
량이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하면서 피고차량 보다 앞서 주행을 하씀고 이 사건 교차,
띜를 통과한 후 차띜에 진입한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차22
띜에 진입한 원고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음에도 위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씀거
나 픹은 안위거리를 핕보하지 못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 진입 위후에,
괉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띜를,
통과한 후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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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채무에 관하여 다턬고 있으므띜 이를 핕인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
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판결, 1
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임한아
- 8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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