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제6항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신호 위반으로 택시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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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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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6577·대전지방법원·2015-06-26·2심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택시 좌측 뒤 모서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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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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