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1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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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6888 민사 사건(2013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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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8일 밤 10시 27분경, 원고는 OO지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고 회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운전자 C)은 편도 6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금지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원고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원고는 바닥에 넘어져 왼쪽 손목의 요골과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1956년 3월 12일생 남성으로 만 54세 7개월이었고, OO회사에 1984년부터 다니던 직원이었다.
  • 원고는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의 소득 상실, 앞으로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도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피고 회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가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득 상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 회사가 약 1억 3백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면서 앞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봤다. 따라서 보험사인 피고 회사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는 원고 오토바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상대가 신호를 위반해 갑자기 들이받을 것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유도선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넓게 좌회전하는 등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어, 원고에게 사고 발생이나 확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오토바이는 가장 갓길 차로로 다녀야 하는데 원고가 1차로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도 했으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 손해액은 원고가 사고 전 1년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약 476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기대여명과 중간이자 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 결과 피고 회사가 배상할 금액은 103,484,712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들이받을 것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대로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금지된 좌회전을 한 운전자와 그 차량의 보험사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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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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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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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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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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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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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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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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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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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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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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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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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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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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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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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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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067·청주지방법원·2013-06-04·2심·원고 패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212·서울고등법원·197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6632·창원지방법원·1994-02-25·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6888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5.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84,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3. 5. 2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37,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 2 -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0. 10. 18. 22:27경 **** 쏘렌토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6차 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그곳 같은 도로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울산중 거 0000호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 로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수근부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C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 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안전 표지인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 - 3 -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 발판과 후사경 부분이 C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서로 부딪힌 점에 비추어 원고 오토바이보다 앞서 C의 차량이 좌회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원고로서도 다른 차량과 접촉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 므로 이를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은 4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 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 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이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 는 지시의 하나인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이 금지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원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자신 의 진행차로 오른쪽 직진차로에 대기하던 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교 차로에 진입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유도선 또는 가상의 차선을 벗어나거 나 지나치게 넓게 좌회전하는 등으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노면표시에 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 - 4 - 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그밖에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 이는 가장 갓차로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차로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 나, 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86,793,357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 으로 하되,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 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 남짓 (나) 기대여명 : 26.07년 (다) 직업 및 월소득 : 원고는 1984. 7. 20. ****에 입사하여 이 사 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9년 10월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년 9월까지 1년 동안 지급받은 제급여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 5 - 급여 합계 57,171,980원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키면, 원고의 근로소득은 월 4,764,331원(= 57,171,980원 / 12개월)이 된다. ① 기본급 : 합계 23,376,000원 ② 평일연장, 휴일연장 : 합계 9,298,919원(= 평일연장 4,044,265원 + 휴일연장 5,254,654원) ③ 지역복지,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용접자격수당, 직책수당 : 3,669,000원(= 지역복지 54만 원 + 근속수당 168만 원 + 가족수당 42만 원 + 직무환 경수당 72만 원 + 용접자격수당 18만 원 + 직책수당 129,000원) ④ 연금보조 : 24만 원 ⑤ 의료비 : 612,040원 ⑥ 생일축하금 : 40만 원 ⑦ 중고장학금 : 153,270원 ⑧ 휴가비 : 1,113,500원 ⑨ 귀향여비 : 100만 원 ⑩ 상여금 : 17,309,251원 (다만 상여금 중 2009. 10. 지급된 일시금 100만 원 및 2010. 8. 지급된 연월차소 급분 63,600원은 이를 제외하고, 2010. 8. 지급된 격려금 소급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포함시킨다. 그밖에 건강유지비 30만 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외한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급여 이외에도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격려금 및 성과금 합계 10,409,080원도 상실수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기 - 6 - 간 중 격려금 및 성과금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0. 9.부 터 매년 두 차례 격려금 또는 성과금의 명목으로 ****로부터 적게는 1 년에 370여만 원에서 많게는 1,6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으로 위 증거 들 및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위 회사에는 원고 주장의 격려금과 성과금에 관하여 ‘성과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지급근거에 관하여 단체협약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급액수는 개인별 통상임금에 당해연도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해마다 지급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 을 뿐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원고가 종전 에 지급받은 격려금 또는 성과금의 지급율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아 그 지급액수가 ****의 당해연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실수입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금 및 격려 금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으로 피고는, 앞서 원고의 상실수입의 기초로 삼은 급여 내역 중 연금보조금, 의료비, 귀향여비, 휴가비, 생일축하금, 중고장학금 등은 일시적이고 실비변상적이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은혜적인 성격의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수령할 개연 성이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익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급 여들은 모두 위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그 별도합의서에 지급근거 및 지급금액 또는 지 급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급여로 보 - 7 - 아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 여부가 좌우되거나 업 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 금액이거나 또는 사용자가 지 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라) 정년 및 가동기간 : ****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당해연도의 말일이나, 위 회사의 2012년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1년 혹은 2년 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일실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별 월소득 ① 휴직기간인 2010. 10. 18.부터 2011. 5. 31.까지 : ****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제급여는 아래 항목을 더한 45,205,552원(아래 성과금, 격려금 역시 원 고의 휴직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었던 급여이므로, 장래 상실수 입과는 달리 재산상손해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이고,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6,092,392원이 된다(= 45,205,552원 / 7.42개월, 원고는 이를 단순합산한 일시금의 방식 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중간이자가 공제되지 아니하여 불합리 하다). ○ 급여 : 24,572,915원{위 (1)의 (다)항에서 산정한 원고의 1년간 소득 중 상여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합계 39,862,729원 × 225일 / 365일} ○ 상여금 : 11,821,354원 ○ 연말성과금 : 5,354,070원 ○ 격려금 : 3,457,213원 - 8 - ② 2011. 6. 1.부터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4. 12. 31.까지 : 월 4,764,331원 ③ 2015. 1. 1.부터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까지 : 월 4,287,897원(= 4,764,331원 × 90%, 이 법원의 위 회사에 대한 2012. 11.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하는 직무환경 1등급 직원이 만 60세 정년을 선택할 경우 만 58세 정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90%, 만 59세 정년 이후에는 58세말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된다) ④ 2016. 1. 1.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 월 3,811,464원(= 4,680,998원 × 80%) (마) 노동능력상실률 ① 휴직기간인 2010. 10. 18.부터 2011. 5. 31.까지 : 100%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일실수익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0. 2. 4.까지 입원하여 금속나사 내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1. 4. 13. 다시 입원하 여 금속나사제거술을 받는 등 2011. 4. 1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는 2011. 6. 1.에서야 복직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모두 원고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에 따른 것일 터이나 원고에 대한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치료 가 종결된 시기를 2011. 6. 30.로 보고 있어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위 신체 감정의의 감정의견은 위 일자 이후의 원고의 신체상태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치료 종결 이전에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치료 종결 - 9 -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0-10-18 2011-5-31 6,092,392 100.00% 76.885700.000076.8857 41,950,383 22011-6-1 2014-12-31 4,764,33117.22%5045.331976.88574338.4462 31,541,946 32015-1-1 2015-12-31 4,287,89717.22%6255.04665045.3319129.7147 7,173,100 42016-1-1 2016-12-31 3,811,46417.22%7464.38326255.0466129.3366 6,127,928 일실수입 합계액(원):86,793,357 이전으로서 회사에 복직하기 이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봄이 상당하다. ② 2011. 6. 1.부터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6. 12. 31.까지 : 17.22% ○ 용접공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관절강직 좌측 완관절 III-C-2 준용 21% ○ 요추부에 대한 기왕의 장해 18% ○ 기왕의 장해를 고려한 계산 : 17.22% [= {21% + (100-21)×18/100} - 18%]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86,793,357원 나. 향후치료비 아래와 같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인 2013. 4. 17.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11,691,355원(= 성형외과적 치료비 현가 6,814,245원 + 정형외과적 치료비 현가 4,877,110원) ○ 성형외과적 치료비 : 7,638,432원{일반수가기준으로 산정한 치료비를 선택함(대 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7895 판결 참조)} ○ 정형외과적 치료비 : 5,467,000원 다. 위자료 : 500만 원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 1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2, 갑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1, 2, 갑10, 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 16, 17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20, 을4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장,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서 103,484,712원(= 일실수익 86,793,357원 + 향후치료비 11,691,355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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