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6888 민사 사건(2013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8일 밤 10시 27분경, 원고는 OO지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피고 회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운전자 C)은 편도 6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금지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원고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원고는 바닥에 넘어져 왼쪽 손목의 요골과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1956년 3월 12일생 남성으로 만 54세 7개월이었고, OO회사에 1984년부터 다니던 직원이었다.
- 원고는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의 소득 상실, 앞으로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도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피고 회사가 보험을 들어준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가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득 상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 회사가 약 1억 3백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면서 앞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봤다. 따라서 보험사인 피고 회사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는 원고 오토바이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상대가 신호를 위반해 갑자기 들이받을 것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유도선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넓게 좌회전하는 등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도 없어, 원고에게 사고 발생이나 확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오토바이는 가장 갓길 차로로 다녀야 하는데 원고가 1차로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도 했으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 손해액은 원고가 사고 전 1년간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약 476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기대여명과 중간이자 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 결과 피고 회사가 배상할 금액은 103,484,712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들이받을 것까지 미리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대로 노면표시를 무시하고 금지된 좌회전을 한 운전자와 그 차량의 보험사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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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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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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