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 2심2022-09-01 선고검수완료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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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10312 민사 사건(2022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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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19일 오후 2시 21분경, OO지역에 있는 병원 사거리에서 가해 차량이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손목 뼈(요골 원위부) 골절, 왼쪽 팔뚝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가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였다.
  • 원고는 사고 직후인 2018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합의금 590만 원을 받고 한 차례 합의했다가, 2019년 1월 22일 그 합의를 파기하고 590만 원을 돌려줬다.
  • 이후 원고는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전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에게 의료심사를 의뢰한 뒤, 2019년 2월 21일 피고와 750만 원을 받고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민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 원고는 2019년 2월 22일 합의금 750만 원을 실제로 받았으나, 그 후 연골 부위와 목 부위 등에 통증이 추가로 발생·확대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 차량이 좌회전 중 원고 운전 이륜차를 충격해 원고가 골절·뇌진탕 등 상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 보험자와 750만 원을 받고 다시는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를 했다. 그런데 원고가 나중에 추가 후유증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은 합의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 그 뒤 더 큰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고, 나중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해 당사자가 그런 손해까지 포기하려 했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법원은 원고가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했으며, 최초 합의를 파기한 뒤 의료심사 결과에 기초해 다시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원고가 추가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병증이 합의 전 치료받았던 병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나 예상 외로 확대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도 주장했지만, 합의 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이후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손해사정사와 의료심사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뒤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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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1031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 7116 판결 변 론 종 결2022. 7. 14. 판 결 선 고2022. 9. 1.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Y]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0. 19. 14:21경 ****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 D 소재 **** 사거리 노상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는 원고 운전의 ****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전완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C과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19.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를 입은데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750 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 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에 자 필 서명하고, “합의 취소 후 재합의 건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 료비,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이라고 자필 기 재를 추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2. 피고로부터 위 합의금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Y] - 3 -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루어진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이후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연골부 위, 목 부위 등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대되고 있는바,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확대된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 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 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 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 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4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Y] - 4 - 교통사고 직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로도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 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31. 피고로부터 합의금 으로 590만 원을 지급받고서 합의를 하였는데, 2019. 1. 22. 위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 금으로 지급받은 59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인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위 최초 합의 파기 후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쌍방 의 동의로 **** 소속 의사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 해에 관한 의료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의료심사회신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았던 병증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 또는 확대된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병증과는 아 무런 관련성이 없는 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 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한편, 원고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의 경과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Y] - 5 -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이국진 판사박성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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