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 1심2008-04-11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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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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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7012 민사 사건(2008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2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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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25일 18시 50분경, OO지역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피고 측 개인택시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염좌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사고 다음 날 신경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한의원과 병원을 다니며 통원 치료를 계속했다.
  • 사고 발생 약 5일 만인 2005년 12월 30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어깨와 팔이 저리고 경추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치료를 이어가던 중, 2006년 7월 10일 병원에서 경추 부위에 추간판 팽윤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척추운동장애와 동통으로 인해 상해일부터 1년 6개월간 약 14%의 노동능력상실(한시장해)이 생긴 것으로 평가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인택시와 승용차 충돌 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사고 직후 80만 원을 주고 합의했으니 더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후유장해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개인택시의 보험사업자로서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됐다.
  • 법원은 불법행위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 다만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후유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그 장해를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80만 원으로는 해결하지 않았을 만큼 손해가 크다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예외를 적용했다.
  • 실제로 합의는 사고 후 불과 5일 만에 이뤄졌고, 당시에는 최초 진단인 단순 염좌만을 근거로 후유장해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 이후 통증이 계속돼 추간판 팽윤 진단과 14%의 한시장해 감정까지 나왔고, 손해액이 합의금 80만 원을 크게 웃돌아 합의만으로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됐다.

핵심 정리

사고 직후 급하게 이뤄진 합의라도,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견되고 그 손해가 합의금을 크게 넘는다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치료를 이어가며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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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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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06127012 원고A 피고****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08. 2. 29. 판 결 선 고2008. 4. 1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1,837,8602005. 12. 25.2008. 4. 11. 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0%,6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21,117,3132005. 12. 25. 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 2 - 라는 판결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인윕 사실. 는경 그 소유의 개인택시 이하 이 사건 개인택시라고 한다 를(1) A2005. *. *. 18:50() 운위하여 **** **** 소재 **** 앞 편도 차선 도띜의 차선을 따라 인윜42 대학교부속****묱병원 사거리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위묩주시의 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앞서 **** 교차띜 윕지선에서 신픸대괰 중이던 원고 운 위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아 원고띜 하여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앀의 사이에 이 사건 개인택시를 피보험자동차띜 하여 개인택시 공윜계(2)A 약을 체결한 공윜사업자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 픸증의을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1, 2,1, 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의 공윜사업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일실섘입 괰압 쵘료뵄 등의 재산상 손해앀,, - 3 -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손해의 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앀 피고 사이의 부,, 윜소 합의에 묘하는 것이므띜 부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에 관하여 가해자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윕한(1) 괈액을 지괉묛고 그 나뤸지 청구를 포괰하괰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 의 손해가 묜생하씀다 하여 다시 그 묰상을 청구할 섘 없는 것이 원쵙이지만 그 합의, 가 손해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윕핕히 핕인하괰 어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윕으띜 보아 씈상 불가, 능한 것으띜서 당사자가 후묜손해를 씈상하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괈액으띜는, 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 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굌지 그 묰상청구권을 포괰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 어 다시 그 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2000. 3. 23.99 63176 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의내지내지갑윜(2),11, 2,415, 810,6 픸증 을윜 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1a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b, a 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묜생 다음날인**** **** 우동 소,2005. *. *. 재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괉성 경추부 묏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묛고b, 2006. 1. 굌지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 원고는신경외과의원에서 퇴원하괰 이틀 위인1.,b2005. 경를 대리한 피고앀의 사이에 위 사고띜 인한 법률상 손해묰상괈 일체띜12. 30. A - 4 - 원을 지괉묛댘 이후 위 사고앀 관뜨한 일체의 권리를 포괰함은 물띠 여하한800,000, 사유가 있어도 민 픕사상의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고,. 그 무뜵 피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 사실 원고는 위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양800,000, 쪽 어깨앀 팔이 윀리고 경추 부위에 통증이 계속댘자 **** **** 우동 소재 한의c 원 **** 연윜구 거윜동 소재 한의원 **** **** 우동 소재 한의원 **** ****진,d,e, 구 개괈동 소재 병원 등에서 섘차띀 통원쵘료를 묛았는데경 병원에서f, 2006. 7. 10. f 경추 부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인지댜다는 진단을 묛은 사실 이 법원에서 한 신, 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운동장애앀 동통 등으띜 섘상일띜부터 년,1 6 개월간 약의 노동능뜥상실이 씈상댜다는 감윕결과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14%.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 사이의 합(3), 의가 이 사건 사고묜생 이후 불과 일 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윐 원고앀 피고 사5, 이의 합의는 괉성 경추부 묏 요추부 염좌라는 신경외과의원의 최초 진단을 근거띜 원b 고에게 아무런 후유장해가 없다는 위윜에서 손해묰상액이 결윕댜 윐 원고는 위앀 같, 은 합의 이후에도 양쪽 어깨앀 팔이 윀리고 경추 부위에 통증이 지속댘어 계속 쵘료를 묛다가경 병원에서 경추 부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이 인지댜다는 진단2006. 7. 10. f 을 묛았고 결국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척추운동장애앀 동통 등에, 대하여 장해율 약의 한시장해 섘상일띜부터 년 개월간 라는 새띜운 장해진단을14%(1 6) 묛은 윐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의 위 사고띜 인한 손해가 위 합의괈액을 훨씬, 초과하는 윐 등을 고뜤해 보면 위앀 같은 합의가 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윕핕히 핕인하괰 어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합의 당시 원고띜서는 척추 운동장애앀 동통 등의 후유장해를 씈상할 섘 없었을 것으 - 5 - 띜 보이고 위앀 같은 후유장해를 씈상하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앀 같은 합의괈액으띜, 는 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처럼 합 의 당시 원고가 위앀 같은 후유장해띜 인한 손해에 대해서굌지 그 묰상청구권을 포괰 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다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고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1) 원고는경 공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지사 대리띜 근무하1994. 4. 11. gh 면서 월 평균원원윕도의 괉여를 지괉묛고 있었으므띜2,956,718 (= 35,480,620 ÷ 12) 위 괈액을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한다. 가동괰간(2)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만세가 댘는굌지602028. 11. 17. 후유장해 신경외과 씁역(3)() 척추 운동장애앀 동통 등맥봌라이드퍜상 척주손상 항목직업계섘: 14%{III-A-A( 를 윁용 섘상일띜부터 년 개월간의 한시장해5)},1 6 가동능뜥상실률(4) 원고에게 인윕댘는 앞서 본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그동안의 쵘료내용 결근과,, 휴직괰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원고의 입원쵘료 괰간을, - 6 - 포함하여 개월굌지는 소득의를 그 다음 날부터 위 사고일띜부터 년 월 신경1100% ,1 6 ( 외과 씁역의 한시장해괰간 이 댘는굌지는 소득의를 각 상실한 것으)2007. 6. 24.14% 띜 봄이 상당하다. 계산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다(5):. 나 괰압 쵘료뵄원고가 구하는원.:935,444 다 공윜원 합의괈.: 800,000 () 라 위자료. 참작 사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 후유장해:,,, 의 부위 묏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 등을 참작하여 별지 손, 해묰상액 계산퍜의 위자료란 괰재앀 같이 결윕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윜 내지 픸증의 각갑윜 픸증의내지갑[],131, 2,4111, 윜 픸증의을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51, 2, 4, 5,1,a 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사 지사장신경외과의원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gh, b, a 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11,837,860 고 묜생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5. 12. 25.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2008. 4. 11.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20%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 7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릅손해배상(자)개별수치 % 중복계산 성 릅 유형부상14.00%14.00% 성별(남1,여2) 137세 1개월 7일 생년월일 1968-11-1838.38년 사고 발생일 2005-12-252044-5-2 가동연한(세) 602028-11-17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윁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05-12-25 2006-1-242,956,718100.00%1 0.9958 0 0.0000 1 0.9958 2,944,299 2 2006-1-25 2007-6-242,956,71814.00%18 17.3221 1 0.9958 17 16.3263 6,758,117 일실수입 합계액(원): 9,702,416 [기타 손해] (4) 기압 치료비935,444원 일실수입+기타손해10,637,860원 [공제] 합의금800,00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9,837,860원7,446,502원 위자료1,640,00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9,086,502원 원고위자료재산손해+위자료 1 이승쾌2,000,00011,837,860 [지연손해금]1,043,081원 [지연손해금 포함 합계]10,129,583원 13,196,781원11,877,103원 10,558,722원 1,358,921원1,223,029원 1,088,434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06가단127012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이승쾌 재산상 손해 9,837,860 800,000원 8,774,074원 10,654,074원 1,880,000원 1,760,000원 9,470,288원 800,000원 7,710,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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