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 1심2009-06-01 선고검수완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81639 민사 사건(2009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 A를 직원으로 고용해 배달 업무를 맡겼다.
  • 2007년 11월경 원고 A는 배달을 위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여러 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
  • 그 순간 반대 방향에서 유턴하던 차량의 앞부분을 오토바이 왼쪽 면으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어머니, 원고 D는 누나로, 이들은 가족으로서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했다.
  • 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524,000원, 요양급여 16,931,260원, 장해급여 10,325,26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빨리 배○○라고 지시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달기사인 원고가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자, 원고와 가족들이 사용자인 피고에게 안전교육 미실시와 무리한 배달 지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신속 배달을 강요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호 위○○라는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피고의 잘못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히 배○○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의 잘못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안전교육 없이도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것이므로, 사용자가 매일 근로자에게 신호 준수를 일일이 주지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 또한 피고가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신호를 위○○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에 불과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에게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따질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원이 업무 중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특별히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호 준수 같은 기본적인 교통규칙은 근로자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 지시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81639 손해배상(산) 원 고1. **** (84 -1 ) **** 2. **** (57 -1 ) **** 3. **** (63 -2 ) **** 4. **** (82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65 -2 )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5. 14. 판 결 선 고2009. 6.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6,976,69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7. 11.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서 ‘****’라는 상호로 소매업 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07. 11. 00. 00:00경 배달을 위하여 **** □□구 □□동 □□□□ 아파트 앞 편도 □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소유의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을 향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는 ****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의 왼쪽 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 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은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어머니이며, 원고 D는 누나이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으로부터 휴업급여 4,524,000원, 요양급여 16,931,260원, 장해급여 10,325,2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 - 3 - 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에게는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한 과실이 있다. ② 그리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6,976,690원(일실수 입 30,469,432원 + 기왕 및 향후치료비 23,707,973원 + 개호비 손해 12,601,075원 - 상계금 14,801,79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위자료) 과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으 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 는가 하는 점에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 A이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것인바, 원고 A의 청구에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 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으 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4 - 제1항에 의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이 면제되므로, 재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과실 여부 (1)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을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족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 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 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났다. ② 그리 고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매일 주지시 킬 의무는 없다. ③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게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도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