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465서울고등법원 2심1982-01-22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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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1월 24일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비뇨기장애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당시 원고는 29세 7개월 남짓이었고, 여명기간은 44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전에 쉐타제조공장 공장장으로 월 30만 원을 받다가 잠시 야채도매상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 원고는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보조기 비용,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호남운수주식회사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향후치료비·보조기 비용·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고 당시 야채도매상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과거 공장장 보수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다시 공장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익은 도시일용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향후치료비는 요도협착증 치료를 위해 40년간 연 3회 요도확장술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조기 비용은 좌족부 기능 상실로 평생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3년마다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사고 당시의 실제 직업과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과거의 더 높은 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가해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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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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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전에 종사하던 직업의 보수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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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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