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7년 8월 1일 00시 05분경, 부산 동구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가 시속 40km로 차량을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1이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
이 사고로 원고 1은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 14%를 잃음.
사고 당시 원고 1도 서행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과실이 30% 인정됨.
피고의 과실은 70%로 판단되었음.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원고 1과 피고 본인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함.
원고 1과 가족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교차로에서 원고 1의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원고 1의 과실 30%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장소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원고 1도 서행하지 않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비율 30%를 산정함.
피고의 과실이 더 크지만 원고 1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음.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원고 1과 피고 본인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대위 규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해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됨.
따라서 피고는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못함.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과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원고 1 택시를 충격해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원고 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어도 피고가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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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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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09,25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2.부터 1988.11.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838,98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차량번호 1 생략)호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사인 피고는 1987.8.1. 00 : 05경 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성분도병원 옆 교차로로 진입하는 왕복 2차선도로의 오른쪽 차선위를 초량 1파출소 방면에서 중앙국민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가 피고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동남약국 방면에서 침례병원쪽으로 가기 위하여 이미 교차로상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 운전차량 우측앞 범퍼부분으로 위 원고 운전택시의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외 교차로이므로 그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는 위 원고로서는 서행하면서 다른 반향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그 운전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비율은 3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 4호증의 1, 2,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메리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3.8.7.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3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5년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주식회사 삼조운수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 368,639원{(333,754+394,759+377,404)/3}의 급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7.9. 현재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이 1일 금 8,200원인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시부터 1987.9.12.까지는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위 직종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경추부 운동제한의 후유장애가 남아 운전사 및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4퍼센트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삼조운수의 운전사의 정년이 55세가 될때까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자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은 1개월(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부분적 상실기간에 산입한다)간은 위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 금 368,639원의 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의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인 55세가 될 때까지 131개월(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일반도시일용노동 종사시간에 산입한다)간은 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 상당인 월 금 51,609원(368,639×0.14,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의 평균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 상당인 월 금 28,700원(8,200×25×0.14)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5,953,260원{368,639×0.99585062+51,609×(105.00396676-0.99585062)+28,700×(112.61358261-105.00396676)}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앞서 본 갑 제3호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주식회사 삼조운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삼조운수의 운전사로 1985.4.15.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11.10. 퇴사한 사실, 소외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퇴사시 퇴직금으로 금 899,569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금 368,639원이고, 정년이 55세가 될 때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인 1985.4.15.부터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13년 3개월 23일간 위 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금 4,907,696원{368,639×(13+3/12+23/365)}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11.10. 퇴직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 899,56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그 차액 상당의 퇴직금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금 3,164,577원{4,907,696×1/[1+(11+6/365)×0.05]}이 되므로 위 금액에서 퇴직시 수령한 위 금 899,569원을 공제하면, 금 2,265,008원(3,164,577-899,569)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금 317,101원(2,265,008×0.14)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6,270,361원(5,953,260+317,101)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389,252원(6,270,361×0.7)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부산시내 성분도병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미 지급된 위 원고의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480,000원(1,600,000×0.3)은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손해에 변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3,909,252원(4,389,252-480,000)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소유의 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원고 운전택시의 승객인 소외 1에 대한 치료비로 금 1,150,000원을, 피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6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위 소외회사가 부담하여 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위 손해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치료비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방법과 그 시행령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지급된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그 배상액을 초과하여 위 보험회사가 위와 같이 소외 1의 치료비 및 피고의 치료비 중 위 원고가 그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전액 지급하였다면, 소외 1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그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위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을, 피고를 대위하여 전액지급 함으로써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원고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상법상의 보험대위 규정에 의하여 대위 취득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치료비의 경우에는 위 원고가 불법행위자로서 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역시 이 보험대위 규정에 의하여 대위취득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초과지급된 치료비는 위보험회사가 보험자의 대위규정에 기하여 위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일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다만, 위 원고 본인의 치료비의 경우는 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한 한도내에서 보험가입자는 책임을 면하므로, 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된 위 원고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계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09,252원(3,909,252+2,000,000),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7.8.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홍익(재판장) 황대현 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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