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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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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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1962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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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OO지역 사거리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D·E·F는 각각 원고 A의 자녀로서 가족들이 함께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치여 늑골골절 등 8주 상해를 입자, 원고 A와 가족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가 바뀌어 서 있게 된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했고, 위자료와 기지급 치료비 공제 후 원고 A에게 16,684,56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자녀 4명에게 각 1,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가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해, 보험자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원고 A가 녹색 신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들어왔다가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어 한가운데 서 있게 된 점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사고 경위와 장소, 주변 상황, 사고 시각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다.
  • 원고 A가 사고 당시 77세 5개월의 고령이고 실제 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치료비 중 일부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만성 콩팥기능 상실)의 혈액투석 비용이라며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다.
  • 위자료는 상해 부위와 정도, 나이, 건강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원고 A 2,200만 원, 아내 500만 원, 자녀 각 1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부분과 선지급금을 빼서 최종 금액을 계산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 쪽에 사고를 키운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냈다면 그중 피해자 과실 몫은 빼고 정산하며, 고령이라도 실제 소득 증거가 없으면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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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1962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G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24.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 - 2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9,49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H는 2011. 11. 16. 14:50경 **** 마이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 하여 ****에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 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서있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폐쇄 성 늑골골절 등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각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3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그 진행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됨으로 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사고 일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원고 A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텃밭을 일구는 등 소득이 있었으므로 일부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1934. 5. 21.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이 77세 5개월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일 실수입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기왕치료비로 398,994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에 - 4 -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치료비는 원고 A의 기왕증인 만 선 콩팥기능 상실에 대한 혈액투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비용으 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1) 판단근거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건강(기왕증 포함)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원고 A : 22,000,000원 원고 B : 5,000,000원 원고 C, D, E, F : 각 1,000,000원 라. 공제 및 상계 1) (1) 원고 A에게 지급된 치료비 21,261,74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25%) : 5,315,435원(피고는 위 치료비 중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치료비와 기왕증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B에게 지급한 선지급 배상금 : 1,000,000원 [인정근거 :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22,000,000원 - 5,315,43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5,000,000 - 1,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1) 피고는 원금에서 상계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원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 5 -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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