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1962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OO지역 사거리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D·E·F는 각각 원고 A의 자녀로서 가족들이 함께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치여 늑골골절 등 8주 상해를 입자, 원고 A와 가족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가 바뀌어 서 있게 된 점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했고, 위자료와 기지급 치료비 공제 후 원고 A에게 16,684,56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자녀 4명에게 각 1,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가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해, 보험자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원고 A가 녹색 신호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들어왔다가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어 한가운데 서 있게 된 점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사고 경위와 장소, 주변 상황, 사고 시각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했다.
- 원고 A가 사고 당시 77세 5개월의 고령이고 실제 소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치료비 중 일부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만성 콩팥기능 상실)의 혈액투석 비용이라며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다.
- 위자료는 상해 부위와 정도, 나이, 건강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원고 A 2,200만 원, 아내 500만 원, 자녀 각 1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부분과 선지급금을 빼서 최종 금액을 계산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 쪽에 사고를 키운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냈다면 그중 피해자 과실 몫은 빼고 정산하며, 고령이라도 실제 소득 증거가 없으면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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