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1-04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07가단371467 민사 사건(2008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7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허리 부위(요추)에 상처를 입고, 2005년 11월에 수술을 받았다.
  •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골수염이라는 염증이 생겨 장기간 입원하고, 2007년 4월 추가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척추유합술이라는 추가 치료가 필요해졌고, 사고 전부터 있던 허리 상태도 50% 영향을 미쳤다.
  • 원고는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위를 다친 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장기 입원과 추가 수술이 필요해졌다. 쟁점은 이 염증이 사고와 치료 과정 중 발생한 것인지였고, 법원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사고 상황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철저한 소독과 치료를 했으며, 수술 후 30일 이내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 중 발생한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입원 기간과 치료 과정, 후유증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원고의 기존 허리 상태(기왕증)가 50% 영향을 미친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은 원고는 수술 후 염증이 생겨 장기 치료가 필요했다.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승소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7795·광주고등법원·2009-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운전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오른쪽 다리 골절과 장기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08.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13,897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77,845,572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소외 1은 ****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뉴코아 백화점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호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소외 2 운전의(****) 옵티마 택시의 뒷범퍼 부분과 충격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요추 제4-5간 및 요추 제5-천추 제1간의 각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및 요추부의 각 염좌, 양측 견관절 및 골반의 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원고가 **** 8.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요추 제5-천추 제1 부분의 경피적 내시경하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그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피고는 위 카렌스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위 차량의 통행상황을 예의주시하였다면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선행하는 차량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동태까지 파악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강동○○신경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 8.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을 이용한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수술포, 거즈, 수술기구 등은 고압증기멸균 소독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수술 전후로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수술 직후부터 **** 30.까지 매일 수술 부위를 소독·처치하는 한편 수술 후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감염성 척추골수염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 감염이라 함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표피 또는 심부 절개부, 수술장기 및 강 내에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30일이 훨씬 더 지난 2006. 3. 4. 실시된 혈액검사 상으로도 감염 내지 염증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검사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된 척추골수염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감염성 척추골수염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기하지 않은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의 모든 손해로서 위 감염성 척추골수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기하지 않은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9, 을나 1호증의 1, 2, 을나 3,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⑵ 직업, 소득, 가동연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적공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매월 22일씩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3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2,860,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위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3 주식회사에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없는 일당 130,000원의 조적공으로 근무한 사실, 2005년 6월에는 24일을 근무하여 3,120,000원(24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같은 해 7월에는 26일을 근무하여 3,380,000원(26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같은 해 8월에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12일을 근무하여 1,560,000원(12일 × 130,000원)의 수입을 각 올렸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한 공사 현장의 공사기간은 2005. 2. 4.부터 2005. 8. 13.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도 근로계약기간이 2005. 12. 31.까지로 한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에 대한 아무런 과세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조적공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입원기간 및 노동능력상실률 : ****부터 2007. 7. 30.까지△△병원,□□정형외과의원,◎◎정형외과, 강동○○신경외과 의원,◇◇병원,☆☆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70%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입원기간이 23개월로서 장기간이므로, 입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과 예상하지 못한 골수염의 발생, 후궁절제술 등으로 현재까지도 척추유합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입원기간 23개월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 8. 강동○○신경외과 의원에서 내시경적 수핵제거술이 시행되었으나, 그 수술부위의 감염에 의한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2007. 4. 10. 척추간 협착증으로 요추 제4-5간 및 요추 5-천추1간 후궁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요추 제2-3, 제3-4, 제4-5간 각 추간판 팽윤 및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과 경도의 척추 전방 전위 소견이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요추 5-천추1간 추체 간격의 심한 손상이 관찰되므로, 척추유합술이 필요한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척추유합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2008. 12. 31. 척추유합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척추유합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 위 입원기간 종료 후 척추유합술을 받는 날부터 그 치유기간 1개월이 경과된 2009. 1. 31.까지 : 요추부 통증 및 다리의 저림 -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1-b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 2009. 2.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요추부 척추유합으로 인한 후유장해 -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a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되,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1-b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24%의 영구장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척추유합술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경우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a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되, 이에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하면, 7%의 3년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척추유합술이 필요한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척추유합술이 실시되기 전에는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1-b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24%에서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한 12%이고, 척추유합술이 실시된 후에는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a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는 14%에서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한 7%이며, 그 경우 골수염 등으로 인하여 척추유합의 후유증은 영구적이라고 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척추유합술을 받기 전후로 구분하고, 이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며, 영구장해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각 이유 없다. ⑸ 기왕증 기여도 : 요추 제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 기여도가 50%이므로,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계산, 손익공제 등에서 이를 참작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1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9, 갑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나. 향후치료비 ⑴ 요추 제5-천추1간 척추유합술 비용 : 11,00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의 편의상 2008. 12. 31.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예상치료 종결일에 해당하는 1개월이 경과된 2009. 1. 31. 위 수술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함) ⑵ 반흔제거술 비용 : 4,305,0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판결 선고일 전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기왕개호비 :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내시경적 수핵제거술과 그 후 수술부위의 감염에 의한 골수염의 발생, 척추간 협착증으로 요추 제4-5간 및 요추 5-천추1간 후궁절제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150일 동안은 먹기, 입기, 씻기, 대소변가리기, 이동 동작 등의 보조를 위하여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소지가 도시지역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일용노임 상당이다. [인정근거] 변론의 전취지, 현저한 사실, 경험칙 라. 공제 ⑴ 피고가 치료비로 지출한 40,455,820원 중 원고의 기왕증 비율에 해당하는 20,227,910원 ⑵ 손해배상 가지급금 11,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마.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내시경적 수핵제거술 후 예상하지 못한 골수염의 발생으로 입원기간이 장기화되고, 후유장해의 정도가 더 악화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손해배상금 41,013,8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손해배상 계산표 생략] 판사 이언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