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 2007가단371467 민사 사건(2008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7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허리 부위(요추)에 상처를 입고, 2005년 11월에 수술을 받았다.
-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골수염이라는 염증이 생겨 장기간 입원하고, 2007년 4월 추가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척추유합술이라는 추가 치료가 필요해졌고, 사고 전부터 있던 허리 상태도 50% 영향을 미쳤다.
- 원고는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위를 다친 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장기 입원과 추가 수술이 필요해졌다. 쟁점은 이 염증이 사고와 치료 과정 중 발생한 것인지였고, 법원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사고 상황에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철저한 소독과 치료를 했으며, 수술 후 30일 이내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 중 발생한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원고의 입원 기간과 치료 과정, 후유증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원고의 기존 허리 상태(기왕증)가 50% 영향을 미친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은 원고는 수술 후 염증이 생겨 장기 치료가 필요했다.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트램펄린장 폼핏존에서 점프 후 낙하하여 척수 손상 등을 입은 사고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오토바이 운전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오른쪽 다리 골절과 장기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발생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