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 1심2019-01-18 선고검수완료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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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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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8일 아침 7시 5분경, 원고는 OO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수산물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 소외 1은 운전면허 없이 소외 2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며 주차를 시도하던 중 원고의 양다리를 차량 타이어로 밟았다.
- 소외 1은 차량을 전진시키면서 원고의 다리를 밟았고, 이후 급하게 후진하면서 다시 원고의 다리를 밟았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다리에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보험회사인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가 체결한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자신의 다리를 밟아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의 다리를 두 차례나 밟아 중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입은 부상과 손해액에 대해 선행 소송에서 이미 상당 부분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
- 보험계약 특약에 따라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지만, 대인배상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부상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했다.
-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일부 분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주차장에서 원고의 다리를 밟아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험 약관과 손해액 범위를 고려해 배상액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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