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 2심2018-09-20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7나83010 민사 사건(2018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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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2일 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OO지역 도로의 갓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 당시 도로는 어두웠고 가로등이 점멸해 주변을 살피기 어려운 상태였다.
  • 원고가 지나던 곳에는 덮개가 없는 맨홀이 있었고,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원고가 넘어졌다.
  • 원고는 코뼈 골절과 얼굴 열상 등을 입었으며, 자전거와 손목시계도 파손됐다.
  •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는 사고 지점에 안전 칸막이나 멀리서도 보이는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표지 몇 개만 둔 상태였다.
  • 원고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19,402,239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전거를 타던 원고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져 다친 사고에 대해, 원고는 도로 관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가 맨홀 때문에 발생했는지, 피고가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원고의 주의 부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잘못과 원고의 과실이 모두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7,575,8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맨홀 덮개가 없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고, 원고는 사고 직후부터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설명했다.
  •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 뒷바퀴가 들려 있었고, 주변 사람이 자전거를 꺼냈다고 증언했다.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맨홀에 빠져 크게 넘어졌다는 설명과 맞는다고 보았다.
  • 자전거와 보행자가 갓길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고, 야간에는 맨홀과 주변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피고는 접근을 막는 시설이나 멀리서 알아볼 수 있는 경고 표시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 다만 원고도 시야가 좋지 않은 밤에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와 손해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 법원은 인정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물건 수리비 등을 반영하고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해 지급액을 정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는 야간에도 덮개 없는 맨홀을 알아차리고 접근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마련했어야 한다. 다만 원고의 주의 부족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됐으며, 원고는 일부 손해배상만 받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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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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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7나8301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49271 판결 변 론 종 결2018. 8. 9. 판 결 선 고2018. 9.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75,88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02,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21:30경 자전거를 타고 **** 앞 왕복 4차 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이하 ‘이 사건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이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을 당일 촬영한 사진은 아래 첨부1의 사진과 같고, 사고 다음 날인 2013. 11. 13. 오전 경에 촬영한 사진은 첨부2의 사진과 같다. (첨부1, 갑 제21호증) (첨부2, 갑 제4호증) 라.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라바콘(꼬 깔콘)과 2개와 오뚜기콘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 위에 있던 덮개가 열려있는 맨홀에 원고의 자전거 앞 바퀴가 빠져 원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즉 일실수익 4,238,263원, 기왕 치료비 1,738,200원, 향후 치료비 6,609,200원, 치료기간 연차사용으로 인한 손해 1,681,576원, 산악자전거 파손으로 인한 손해 80,000원, 손목 시계 파손으로 인한 손해 55,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9,402,23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자전거가 이 사건 맨홀에 빠졌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넘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맨홀에 원고 자전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전거 운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 4 -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증거, 제1심 증인 ****의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이 사건 도로 사고지점의 맨홀 덮개가 없었던 점은 분명하다(피고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사고 직후 바로 지인과 의료진들에게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 져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일관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코뼈와 두개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 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피고가 가정적으로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원고가 운전하던 중 단순히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진 정도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원고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입은 사고 당시 충격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원고 자전 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 원고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 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지점을 목격한 **** 역시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맨홀에 빠져서 뒷바퀴가 들려있는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가 자전거를 맨홀에서 꺼냈다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 5 -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 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 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 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 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 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 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 - 6 -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된 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 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 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 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②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 도,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 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 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 워뒀을 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 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 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 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다. 4. 손해배상의 범위 - 7 -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 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 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4,238,259원 1) 인적사항: 원고는 1966. 3. 21. 남자로 사고 당시 만 47세 8개월 남짓 2) 가동연한: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끝나는 2026. 12. 31.까지 3) 기대여명: 32.85년(여명종료일은 2046. 9. 10.) 4) 소득: 월 4,393,115원 이 사건 사고 무렵 급여 3개월의 평균임금[(3,942,781원 + 5,293,779원 + 3,942,785원) / 3개월]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율 0.8%, 영구장해 담버그씨 치아기능 점수법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안면편 III.항에 적용하여 산정 6) 계산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13-11-122026-12-314,393,1150.80%157120.5900157120.59384,238,259 나. 연가보상비 상당: 1,681,570원 원고가 10일간 연가를 내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연가보상비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규정 제179조 제4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계산 한다[(기준임금 4,393,115원 / 209 × 8) × 연차일자 10일]. - 8 - 다. 기왕치료비: 1,738,200원 라. 향후 치료비: 5,358,739원 1) 반흥절개성형술: 2,609,200원 2)상악좌측중절치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4,000,000원[1,600,000원 + 2,400,000원(800,000원 × 3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하고, 임플란트 식립시 1,6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경우 평균 수명이 10년, 1회 제작비용이 800,000원 정도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기대여명 32.85년 동안 임플란트 보 철 1개를 3회 교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계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향후 치료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8. 8. 10.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마. 산악자전거 및 손목시계 파손 수리비: 135,000원 산악자전거 수리비 80,000원 + 손목시계 수리비 55,000원 바. 책임 제한 1) 피고의 책임: 50% 2) 계산: 6,575,884원[(일실수입 4,238,259원 + 연가보상비 1,681,570원 + 기왕치료 비 1,738,200원 + 향후치료비 5,358,739원 + 산악자전거 수리비 등 135,000원) × 0.5] 사.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000,000원 - 9 -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75,884원[6,575,884 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3.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창석 판사염경호 판사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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