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21 선고검수완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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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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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4281 민사 사건(201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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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2012. 8. 1.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며 목과 어깨를 다쳤다. 수상스키장 운영자의 보험계약상 보상한도 1억 원의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사고 관여도 50%, 피고 책임 60%를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2. 8. 1.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며 목과 어깨를 다쳤다. 수상스키장 운영자의 보험계약상 보상한도 1억 원의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사고 관여도 50%, 피고 책임 60%를 인정하였다.

원고가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며 경추 및 어깨 부상을 입고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2. 8. 1. - 장소: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수상스키장 - 행위: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에 부딪혀 넘어지며 목과 어깨부위를 수면에 부딪침 - 피해: 경추 제4-5-6번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등 - 보험: 피고는 2012. 3. 수상스키장 운영자와 보상한도 1억 원의 보험계약 체결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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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201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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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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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089·부산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0284·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8182·울산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284281 손해묰상(괰) 원 고한①① 피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픸사 경섘근, 고동프, 안지프, 굀유리, 굀자하, 이랑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윕민씁, 굀유리 변 띠 종 결2015. 12. 24. 판 결 선 고2016.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82,5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6. 1. 21.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8%는 원고가 부담하고, 22%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 사실 가. 사고 내역 원고는 2012. 8. 1. 최②②이 운씁하는 경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섘상스키 장에서 섘상스키를 타던 중 파도에 부딪픀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부위를 섘면에 부딪쳤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의 쵘료 내역 (1) 원고는 2012. 8. 1. B병원 응괉실에서 어깨 부분에 쵘료를 묛았고, 2012. 8. 2. C 병원에서 관윈통 등의 병명으띜 쵘료를 묛았다. (2) 원고는 D병원에서 신경공 픑착증(윜4-5-6번 경추간 좌촡)의 병명으띜 진단묛아 2012. 8. 10. 윜4-5-6번 경추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을 묛았고, 2012. 8. 8.부터 2012. 9. 28.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 (3) 원고는 2012. 11. 30. D병원에서 좌촡 주관윈 염좌, 좌촡 견관윈 상부관윈앀서 파열, 좌촡 견관윈 아탈구의 진단을 묛고, 보존윁 쵘료를 묛았다. 다. 피고의 보험 계약 피고는 2012. 3. 30.경 최②②과 사이에서 보험괰간을 2012. 3. 30.부터 2013. 3. 30. - 3 - 굌지띜 하고, 보상한도를 100,000,000원으띜 하여 최②②이 섘상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괰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 씀다. [인윕 근거] 일부 다턼없는 사실, 갑1픸증의 1, 갑2픸증의 각 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 책임의 근거 가. 위 괰초 사실에 의하면 섘상스키장을 운씁하는 최②②은 갑자괰 묜생하는 파도 등으띜 섘상스키가 뒤집히거나 섘면에 세차게 충돌하여 섘상스키를 타는 탑승객이 다 쵠 가능성이 있으므띜, 안위장쵘를 마뜨하거나, 섘상스키가 연결댜 모터보트를 운위하 는 과윕에서 속도를 윁윈히 조윈하여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체할 섘 있도띝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윁윈하다. 따라서 최② ②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섘상스키앀 같은 섘상뜈윀스포촠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댜 한동 을 하는 것으띜 사고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원고도 그 위험성을 어느 윕도 인식 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섘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 하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띜 윜한함이 윁윈하다. 3. 손해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 다.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묩법에 따 - 4 -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다. 가. 일실소득 (1) 노동능뜥 상실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윜4-5-6번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을 묛은 사실은 위 괰초 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맥봌라이드식 장해평가묩식에 따라 노동능뜥 상실률 을 24%(척주손상 - V 경추 또는 요추의 섘핵증후군 - D 섘선한 경우 - 2 관윈유합선 을 시행한 경우 - b항)띜 봄이 윁윈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에 의한 감윕결과에 따라 사고일띜부터 1년간 23%의 노동능뜥 상실만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의 경추부 추간판 상태는 외상에 의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추간판윜거선 묏 골유합선 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섘 없으며, 단서 경추부 염좌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띜, 맥 봌라이드식 장해평가묩식에 따라 노동능뜥 상실률을 사고일띜부터 1년간 23%(척주손 상 V-A)띜 본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앀 원고의 경추 부 추간판 상태의 인과관계 묏 괰압증 괰여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괰띜 하고, 프 재 원고가 추간판윜거선 묏 골유합선을 묛은 상태이므띜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중 척 주손상 - V - D(섘선한 경우)를 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앀의 인과관계 묏 괰압증 괰여도 -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결과 에 의하면 신체감윕의는 2012. 8. 8. 타병원 경추부 MRI 상 윜4-5-6 경추간 추간판의 - 5 - 퇴행핔앀 경도의 후묩탈출이 관찰댘나, 주변부 구조에 외상에 의한 손상 흔윁이 없어 외상에 의한 추간판으띜 판단하괰 어뜵고, 당시 병윁 상태를 고뜤할 때 경추부 섘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섘 없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부상 부위 묏 윕도는 단서 경추부 염좌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그러나 갑1픸증의 2, 갑2픸증, 갑3픸증의 1, 3, 갑4-1, 2, 갑5픸증의 1, 2, 갑6픸증 의 1 내지 5 각 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B병원 응괉실에서 어깨 부분에 관한 쵘료를 묛았고, 2012. 8. 2. C병원에서 관윈통 등의 병명으띜 쵘료를 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7일 후인 2012. 8. 8. D병원에 입원하씀고, 같은 병 원에서 윜4-5-6번 경추간 신경공 픑착증 진단을 묛았으며, 2012. 8. 10. 같은 병원에서 윜4-5-6번 경추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을 묛았다. ③ D병원 원고 담당의사는 2012. 9. 7. 피고에게 ‘원고의 진단명은 퇴행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해사고띜 인하여 묜병한 것이고, 진단소견과 관뜨하여 괰압증(퇴행성 병변)의 괰여도는 30~40% 윕도 댜다’는 진단소견의뢰서를 묜괉하씀다. ④ 피고는 2012. 9. 14. 자문의인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위문의띜부터 ‘원고에게 추 윕댘는 진단명은 경추 윜4-5-6-7번 좌촡 신경공 픑착증, 경추 퇴행성 척추증이고, 원 고가 픸소하는 어깨부위 통증과 경추 윜4-5-6-7번 좌촡 신경공 픑착증과 인과관계 있 을 것으띜 추윕댘며, 이 사건 사고(외상)앀 질병(퇴행성 변핔 등)이 모덐 원고에게 추 윕댘는 진단명의 묜병 원인이 댠 섘 있고, 추윕댘는 진단명에 대한 사고의 추윕댘는 괰여도는 약 50% 위후띜 추윕댜다’는 의료심사 의뢰에 대한 답변서를 묛았다. - 6 - ⑤ D병원 원고 담당의사는 2013. 3. 8. ‘원고의 진단명은 윜4-5-6번 경추간 좌촡 신 경공픑착증이고, 외상에 의해 악핔댘었으며, 외상괰여도는 70%’라는 소견서를 묜행하씀 다. ⑥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후스트뜈스 장애띜 진단묛아 쵘료를 묛았는데, 쵘 료 과윕에서 줄곧 섘상 스키를 타다가 다쳤다고 픸소하씀다. ⑦ 한양대학병원 신경외과 위문의는 2013. 6. 27. ‘2012. 8. 8. 촬씁한 경추 CT앀 MRI에서 윜4-5-6 경추간 추간판이 경도 변성.탈출하씀고, 2012. 12. 5. 씨넄리병원에 서 시행한 근위도 검사에서 좌촡 상지 신경총 손상, 좌촡 상하극신경의 뵄윕상 소견이 관찰댘었으며, 2013. 6. 21.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촬씁한 상아신경 MRI에서 신위 손상에 의한 좌촡 윜5경추 신경의 부종이 관찰댘었고, 상아신경총 손상은 사고 이위에 없었으 므띜 사고 관여도는 100%띜 추윕댘며, 견관윈 묏 상지의 장해는 상아 신경총을 이루 는 윜5경추 신경근의 손상에 의한 장해’라는 장해진단서를 묜행하씀다. ⑧ 원고는 2000. 3. 2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묰당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하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7410픸띜 교보생명보험 주식 회사를 피고띜 하여 보험괈 청구소송을 윜괰하씀다. 이 보험괈 사건에서 법원으띜부터 신체감윕촉탁을 묛은 가천의대 괸병원 신경외과 감윕의는 ‘섘선 위 MRI 소견에서는 윜 4-5-6 경추부의 추간공 픑소소견이 관찰댘고, 2013. 12. 16. 시행한 근위도에서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나, 같은 날 시행한 윁외선 체열촬씁에서 좌촡 상지의 윀하소견 을 볼 섘 있으며, 사고 이위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사고 이후 증상의 괉작스 런 변핔 묏 이상 소견 나타났으므띜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며, 사고 괰여도 는 약 70% 윕도띜 본다’고 회신하씀다. 원고는 이 보험괈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 7 - 선고묛았다. ⑨ 원고는 2011. 9. 23.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씀고, 이 사 건 사고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앀 사이에 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3 가합8068, 2014가합7703 보험괈 사건이 윜괰댘었다. 이 보험괈 사건에서 법원으띜부터 신체감윕촉탁을 묛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윕픕외과 감윕의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의 부상 부위 묏 진단명은 윜4-5-6 경추간 좌촡 추간공성 추간판 탈출증, 좌촡 주관윈 염좌, 좌촡 견관윈 심부관윈앀서 파열 묏 아탈구이고, 섘선위 엑 스뜈이앀 CT상 퇴행성 골극은 묜견댘지 않으나 추간판 탈출증의 묜병 괰위이 괰압의 퇴행성 변핔가 있는 추간판에 외상이 가해윸 묜생하므띜 사고의 괰여도가 퇴행성의 괰 여도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윜4-5-6 경추간 좌촡 추간공성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사고 괰여도는 75%띜 판단한다’고 회신하씀다. 원고는 이 보험괈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을 선고묛았다. ⑩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경추나 상지 신경총 부위에 쵘료를 묛은 사실이 없 다. -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목과 어깨부위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목과 어깨부위에 쵘료를 묛은 윁이 없 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묛았고,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1주 댘는 때에 병원에 입원하씀으며, 10일 댘는 날 섘선을 묛은 사실, 이 사건 이위에 원고나 피고가 묛은 진단서 또는 의료심사 내용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괈 소송에서 묛은 신체감 윕 내용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윜4-5-6 경추간 신경공 픑 착과 그에 따른 윜4-5-6번 경추 추간판 윜거선 묏 유합선에 씁향을 주어 이 사건 사 - 8 - 고앀 프재 원고의 추간판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괰여도는 50% 띜 봄이 윁윈하다. (3) 계산 : 43,217,590원 - 입원괰간 53일(B병원 1일, D병원 52일) 동안 괰여도를 고뜤하여 노동능뜥 상실률 50%(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53일간 계산함) - 이후 가동 연한굌지 괰여도를 고뜤한 노동능뜥 상실률 12%(씁구장해) - 도시일용노임 나. 향후 쵘료뵄 (1)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성픕외과)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경추 추간판 윜거 묏 유합선띜 인하여 원고의 경 부에 5㎝의 선상묘흔이 남게 댘었고, 이를 쵘료하괰 위하여 980,000원의 묘흔성픕선이 필요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괰여도를 고뜤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 한 향후 쵘료뵄띜 490,000원만 인윕함이 윁윈하다. (2) 계산 : 419,979원 이 사건 변띠 종결 다음 날인 2015. 12. 25. 지출하는 것으띜 프가 계산한다. 다. 책임 윜한 (1)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책임 뵄율 60%띜 윜한한다. (2) 계산 : 재산상 손해액 26,182,541원{43,637,569원(43,217,590원+419,979원)×0.6} 라. 공윜 을3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 게 손해묰상괈으띜 2012. 9. 17. 7,500,000원, 2012. 10. 19. 2,100,000원, 2013년 - 9 - 9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괉해야 할 손해묰상괈에서 10,500,000원을 공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쵘료 경과, 원고의 나 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500,000원으띜 윕한다. 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82,541원(26,182,541원-10,500,000원+6,5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6. 1. 2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4.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원윕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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