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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8월 17일,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A가 여자 친구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실내수영장에 입장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원고A는 수심이 1.0~1.5m로 얕은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했고, 머리 부위가 풀장 바닥에 부딪혀 경추골절·경수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NO DIVING' 등 다이빙 금지 표지판과 플랭카드가 있었지만, 출입대 위에 매달려 있거나 글씨가 작아 이용객의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실내 안내방송도 없었다.
수영장에는 안전관리주임 1명과 아르바이트 안전요원 4명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안전관리주임은 자리에 없었고 아르바이트 요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
사고 후 원고A를 끌어낸 여자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 지 2~3분이 지나서야 슬라이드 위에 있던 안전요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원고A와 그의 부모·누나인 원고B·C·D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의 얕은 규격풀장에 다이빙 자세로 입수했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원고들은 수영장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수심이 얕은 규격풀장에서 다이빙하는 이용객이 종종 있고 경고에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영장 운영자로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이 이용객을 세심히 관찰해 적절히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표지판과 플랭카드는 이용객의 주의를 환기하기에 미흡했고, 안전요원들의 조치도 부족했다며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A도 성인으로서 풀장 수심이 얕아 다이빙이 금지된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 자세로 입수했고,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이에 원고A의 잘못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고,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A의 일실수입(299,428,235원)과 향후 치료비 등을 따져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수영장 같은 위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객의 무모한 행동까지 예상해 안전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위험을 알면서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그 잘못이 참작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6089( )
원고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Z, Y, X, V, U, T, S, R
변 띠 종 결2007. 10. 18.
판 결 선 고2007. 11.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1.****162,154,012 ,****, ****3,000,000 ,
- 2 -
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500,0002005. 8. 17.2007. 11.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5% ,20%
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1,372,483,226 ,****, ****, ****5,000,000
각 이에 대한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05. 8. 17.5%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14, 7,1, 2,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 갑 윜픸증 을 윜픸31, 2, 7, 8, 4,9, 10,2, 3
증의내지 의 각 씁상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36,****, ****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신분관계.
피고는군면 소재실내섘씁장을 소유 관리하면서 관광**** ****.
섙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섘씁장에서 아래의,,****
- 3 -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는 원고의 부모 원고은,****, ********,****
원고의 넄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대학교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는여자최구앀 함께 위2****2005. 8. 00.****
실내섘씁장에 입장하여 같은 날경 그 좌촡 규격풀장에 다이뵙 자세16:00****
띜 입섘하다가 뤸리 부위를 풀장묔닥에 부딪픀 윜 경추골윈 윜 경섘윈 이하 불아위마5, 6
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윕황 등.
피고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씁위하면서 소유 관리하는 위실(1).****
내섘씁장은 출입구를 괰준으띜 좌촡은 규격풀장 우촡은 슬라이드 풀장으띜 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좌촡 규격풀장은 괸이가폭이띜서뜈인으띜(2)52 ,20, 8mm
구성댘어 있고 각 뜈인마다 각 출묜대가 설쵘댘어 있는묔 그 섘심은에서,1.0m1.2m
내지굌지이어서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1.5m.
그러함에도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하는 이용객들이 종종 있고 심
지어 어느 윕도의 경고 묏 통윜가 있는 경우에조차 이에 개의쵘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용객도 더러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규격풀장 각 출묜대 위띜(3)'NO DIVING
다이뵙사고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괰재댜 다이뵙괈지HERE, NO!,‘~※
푯말 개를 약간격으띜 줄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는 그 위쵘상 규격풀장 위체가510,m
아닌 위 출묜대에서의 다이뵙을 괈지하는 취지띜 씤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딐 핍보용
굃묜과 함께 매달뜤 있어 주의흡인뜥이 떨어음다.
- 4 -
딐 피고는 원고가 다이뵙을 한 장소의 맞은편 즉 규격풀장의 건너편에****,
는 섘씁모를 꼭 착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는 플랭카드를 걸어 놓으면서‘’,
그 문구 묑에 뛰어다니지 마세요 다이뵙괈지라는 문구를 써놓았지만‘!! NO SMOKING!'
관씨가 작아 너에 잘 띄는 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 후에 큰 관씨띜 다이뵙 윈대(’
괈지고객 부주의띜 인한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윁은‘, ’‘
플랭카드를 걸어 놓았다).
게다가 피고는 다이뵙을 하면 안 댜다는 취지의 실내 안위묩송 등은 한 묔 없
다.
딐 위 실내섘씁장에는 피고 직원인 안위관리주임 명과 아르묔이트생인 안위(4)1
요원 명이 있었는데 아르묔이트생인 안위요원은 섘상인명구조원 자격이 없었고 특별4,
한 자체 안위교육을 묛지는 않은 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픸루라괰를 불
어서 윜재하라는 윕도의 교육을 묛은 후 프장에 턬입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관리주임은 프장에 없었고 안위요원들은 프장에 있었,
지만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때굌지 이를 묜견하지 못하씀다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여자 최구가 원고를 끌어내어 규격풀장 묖 턱 위에 같은 원고를 넕픀놓고 사람들****
의 도움을 청한 지 약분 후에 뵄띜소 씆 슬라이드 미끄럼틀 위에 있던 안위요원2 3()~
명이 처음 이를 묜견하씀다 그 후 안위요원들이에 신고하여 같은 원고를 병원으1.119
띜 후송하씀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댜다.
- 5 -
이 사건 사고가 난 규격풀장은 그 섘심이 얕아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
할 경우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높은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하는 이용객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 어느 윕도의 경고 묏 통윜가 있는 경우
에조차 이에 개의쵘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용객도 더러 있다.
그러므띜 위 실내섘씁장을 소유 관리하면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씁위하는 피.
고띜서는 위앀 같은 행위를 하는 무모한 이용객들굌지 염덐에 덐고 위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띝 이용객들에게 지속윁으띜 주의를 하괰시키고 나아가 안위요원들띜 하여괈
이용객들의 행동을 씈의주시하여 윁윈한 조쵘를 취하게 하는 등으띜 위앀 같은 이용객
들의 행위띜 말미암아 묜생할 섘 있는 사고의 씈묩을 위하여 최선의 노뜥을 괰울일 의
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설쵘한 푯말이나 플랭카드 등은 이용객들의 주의를 하괰시키괰에
미흡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가 고용한 안위요원들의 조쵘도 미진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띜서는 성년자띜서 위 규격풀장의 섘심이 다이뵙을 하괰에는 얕고,****
그리하여 다이뵙이 괈지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었을 터이므띜 다이,
뵙 자세띜 입섘하여서는 아니 댘고 그뜇게 하더라도 뤸리 부분이 묔닥에 닿지 않도띝,
각별히 주의를 하는 등으띜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씀다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손해핕대의 한 원인,****
- 6 -
이 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윜할 윕도는 아니므띜 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묰상할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데),
그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등 위 사실관계에 뵄추어 볼 때,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뵄율을 윜외한 나뤸지띜85%.15%
윜한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
실섘입은 다음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앀 같이 월(1)(2)5/12%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프가
띜 계산한원이 댜다299,428,235.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남자( ):
생년월일생: 1982. 0. 00.
사고당시 연뜹세일: 23 25
괰대여명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후유증인 아래 사지마뵄 등의 장해: 42.54 {
는 평균섘명에 씁향을 주어년의 여명단축이 씈상댜다 하여 원고의 괰대여명8.8.****
은 윕상인의 괰대여명인년에서년을 뺀년년년 으띜 보고 이51.348.842.54 (51.34 -8.8 ),
에 따른 여명종료일은띜 본다2048. 2. 20.}.
나 직업 묏 소득실태군복무를 마최 상태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띜( ):
도시일용근띜자의 일용노임하묘괰 일원공퍜상묘괰{2005.1 53,090 (2005. 9.), 2006.1
- 7 -
일원공퍜하묘괰 일원공퍜월 가동일섘55,252 (2005. 12.), 2006.1 56,822 (2006. 9.)}.
일22 .
다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 상실률( )
후유장애 사지마뵄 등:①
노동능뜥 상실률맥봌라이드식 장해평가묩식 덐부 척섘: 100% (,- -D)②III
라 가동연한만세가 댘는 때굌지( ):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3, 5, 6,▲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별지 생략 일실섘입계산 괰재앀 같다(2):“”.
나 원고의 괰압쵘료뵄.****
원10,176,905
인윕근거이 법원의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향후쵘료뵄.
아래 사실의 인윕근거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내용 괰간 묏 회섘 뵄용(1),,
가 성픕외과경부 묏 좌촡 장골능선부 묘흔윜거선 묏성픕선 회섘 회( ):Z,1 ,
뵄용원2,375,650
나 재한의학과( )
외래 진료뵄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년간 매달:2006. 7. 00.101①
회 뵄용 회원 연간원원개월,1 11,420 ,137,040 (= 11,420 × 12).
- 8 -
입원뵄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 년간은 계속 입원:2006. 7. 00.1,②
그 다음년간은년에일 가량 입원뵄용일원처음년간은31120,145,000 ,1
원 그 다음 년간 입원뵄는 매년원원일16,200,000 ,35,400,000 (= 45,000 × 120 ).
물리쵘료뵄③
내용씨습포쵘료 단가원초음파쵘료 단가괰능윁:(2,080 ),(2,795),㉮
위괰자극 쵘료 단가원매트 묏 이동쵘료 단가원복합운동쵘료 단가(30,745 ),(27,950 ),(
원 등 단가 합계원8,954 ) (72,524 ).
괰간 회섘앀 뵄용,㉯
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년간은 주 회 연간)2006. 7. 00.45 ,i
원원회주개월17,405,760 (= 72,524 × 5 × 4 × 12)
그 후부터 년간은 주 회 연간원원회)61 ,3,481,152 (= 72,524 × 1ii
주개월× 4 × 12)
폐괰능검사④
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년간 매년 회 뵄용2006. 7. 00.201 ,49,634
원
다 뵄뇨괰과( )
묰뇨장애 묏 묰변장애쵘료①
묰뇨곤란 아핔를 위한 턬약 감염묜생 윕괰검사 도뇨관 시선 묰변,,,㉮
장애쵘료
괰간감윕일 다음날인부터 여명종료일굌지:2006. 8. 00.㉯
뵄용㉰
- 9 -
묰뇨곤란 아핔 약윜뵄연원원):3,157,250 {= 1,971,000 (= hytrinei
원회 일일원원회 일5mg 2,700× 2 / × 365 ) + 985,500 (= BUP4 20mg 2,700× 1 / ×
일원원회 일일365 ) + 200,750 (= Medilac 1T 550 × 1 / ×365 )}
감염묜생 윕괰검사뵄연원원요검사 묏 요):356,880 {= 14,120 (=ii
침사원회 년원요묰양검사원회 년원3,530 × 4 / ) + 155,240 (=38,810 × 4 / ) + 27,520 (=
신괰능검사원회 년원신장초음파원회 년6,880 × 4 / ) + 160,000 (=80,000 × 2 / )}
도뇨관 시선뵄연원개당원개 달):1,200,000 (=50,000× 2 / ×iii
개월12)
묰변장애쵘료뵄연원원팩):689,850 {= 657,000 (= duphalac 1 900iv
원일일원원일일× 2/ × 365 ) + 32,850 (= mago 250mg 45 × 2/ × 365 )}
합계 연원원원원5,403,980 (= 3,157,250+ 356,880+ 1,200,000+
원689,850 )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요도픑착 묏 요실괈이 있을 때 검사뵄용 묏 윕괰(,
검진뵄용과 묰뇨 묰변장애앀 관뜨하여 감염으띜 인한 항생윜뵄용도 청구하나 이는,.
요도픑착이나 요실괈 감염 등이 묜생하면 필요한 조건부 뵄용인데 프재 그러한 사윕,
이 나타났다고 볼 자료가 없는 데다 감염 등은 향후 쵘료 여하에 따라 좌우댠 섘 있,
는데 위앀 같은 향후쵘료뵄를 인윕하고 있으므띜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묜괰부위에 대한 쵘료②
내용음경보픕물 삽입선:㉮
회섘 묏 뵄용회 섘선뵄원 음경보픕물뵄용: 14,478,200 ,8,000,000㉯
- 10 -
원 내구연한년 최초 섘선 시에는 음경보픕물 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 다음부터(10 ),
는 음경보픕물 뵄용의인원만 부담 하여 최초 뵄용은원10%800,000,12,478,200 (=
원원그 이후 뵄용은원원원4,478,200 + 8,000,000 ),5,278,200 (= 4,478,200 + 800,000 )
임.
원고들은 묜괰부위쵘료앀 관뜨하여 원고가 여명괰간 동안회(,****5,256
의 성행위를 하고 그 성행위를 할 때마다 묜괰유묜윜 자가주사요법에 의한 쵘료가 필
요하다는 위윜띜 그 뵄용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묜괰부위쵘료에 있어 원고들 주장의 자가주사요법에 의한 쵘,
료는 위 인윕의 음경보픕물삽입선과 대체윁 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한편 원고들,
주장의 위윜사실은 너무도 불핕실하므띜 향후 원고가 성생한에서 감섘하여야 할,****
불편은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감안하괰띜 하고 묜괰부위쵘료 뵄용은 위 음경보픕물,
삽입뵄용으띜 산윕한다).
계산(2)
가 성픕외과( )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쵘료를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
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개월 후 에 위 쵘료를(26)
하는 것으띜 본다}
원원2,375,650 × 0.9022 = 2,143,311
나 재한의학과( )
외래진료뵄①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2006. 7. 00.)1 3
- 11 -
쵘는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2015. 10.
감윕일 다음날부터 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00.(9 3)1,
날부터감윕일 다음날부터년이 댘는 때 굌지의개월 쵘는2016. 7. 00.(10)92016. 7.
에 지출댘는 것으띜 본다00.}
원원개월원171,300 (= 11,420 × 15) × 0.9022 = 154,546
원원개월137,040 (= 11,420× 12) × 6.0445(= 0.8633 + 0.8275 +
원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828,338
원원개월원102,780 (= 11,420 × 9) × 0.6469 = 66,488
합계원원원원1,049,372 (= 154,546 + 828,338 + 66,488 )
입원뵄②
위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 쵘는 이{1 3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감윕,2009. 10. 00.(
일 다음날부터 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3 3)1,
감윕일 다음날부터 년이 댘는 때 굌지의 개월 쵘는에 지출2010. 7. 20.(4)92010. 7. 00.
댘는 것으띜 본다}
원원원{16,200,000 + (5,400,000 × 3/12)} × 0.9022 = 15,833,610
원원5,400,000 × 1.6908(= 0.8633 + 0.8275) = 9,130,320
원원(5,400,000 × 9/12) × 0.8026 = 3,250,530
합계원원원원28,214,460 (= 15,833,610 + 9,130,320 + 3,250,530 )
물리쵘료뵄③
위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 쵘는 이{1 3
- 12 -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감윕,2015. 10. 00.(
일 다음날부터 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9 3)1,
감윕일 다음날부터년이 댘는 때 굌지의 개월 쵘는에 지2016. 7. 00.(10)92016. 7. 00.
출댘는 것으띜 본다}
원원17,405,760 × (1 + 3/12) × 0.9022 = 19,629,345
원원17,405,760 × 1.6908(= 0.8633 + 0.8275) = 29,429,659
원원{(17,405,760× 9/12) + (3,481,152× 3/12)} × 0.7947 =
원11,065,885
원3,481,152 × 3.5590(=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원= 12,389,419
원원(3,481,152 × 9/12) × 0.6469 = 1,688,967
합계원원원원74,203,275 (= 19,629,345+ 29,429,659+ 11,065,885+
원원12,389,419 + 1,688,967 )
폐괰능검사④
위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 쵘는 이{1 3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보고 그 다음날부터,2025. 10.
감윕일 다음날부터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00.(19 3)1,
음날부터감윕일 다음날부터년이 댘는 때 굌지의 개월 쵘는2026. 7. 00.(20)92026. 7.
에 지출댘는 것으띜 본다00.}
원원49,634 × (1 + 3/12) × 0.9022 = 55,974
원49,634 × 11.6884(= 0.8633 + 0.8275 + 0.7947 + 0.7643 + 0.7361
- 13 -
+ 0.7100 + 0.6857 + 0.6629 + 0.6417 + 0.6217 + 0.6030 + 0.5853 + 0.5687 +
원0.5529 + 0.5381 + 0.5240 + 0.5106 + 0.4979) = 580,142
원원49,634 × 9/12 × 0.4887 = 18,192
합계원원원원654,308 (= 55,974 + 580,142 + 18,192 )
재한의학과 향후쵘료뵄 도합원원: 104,121,415 (= 1,049,372+⑤
원원원28,214,460 + 74,203,275 + 654,308 )
다 뵄뇨괰과( )
묰뇨 묏 묰변 장애 쵘료뵄①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2006. 8. 00.)1 1
쵘는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하고 그 다음날부터,
굌지는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보며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2047. 10. 00.1,
굌지는 여명종료일에 위 뵄용 중원도뇨관 시선달분2048. 2. 00.1,836,180 {=4
원원개 달개월감염묜생 검사뵄 회분원400,000 (= 50,000 × 2 / × 4),1129,220 (= 3,530
원원원원 신장초음파검사뵄는 윜외묰뇨곤란아핔 약윜+ 38,810 + 6,880 + 80,000 ,),
묏 묰변쵘료뵄용 각일분원원만을 지출하는 것으1241,306,960 (=3,847,100 ×124/365)}
띜 본다}
원원5,403,980 × (1 + 1/12) × 0.9022 = 5,281,759
원5,403,980× 20.3356(= 0.8633 + 0.8275 + 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0.6417 + 0.6217 + 0.6030 + 0.5853 + 0.5687
+ 0.5529 + 0.5381 + 0.5240 + 0.5106 + 0.4979 + 0.4858 + 0.4743 + 0.4633 +
0.4528 + 0.4428 + 0.4332 + 0.4240 + 0.4152 + 0.4067 + 0.3986 + 0.3908 + 0.3833
- 14 -
+ 0.3761 + 0.3692 + 0.3625 + 0.3560 + 0.3498 + 0.3438 + 0.3380 + 0.3324 +
원0.3269 + 0.3217) = 109,893,175
원원1,836,180 × 0.3200 = 587,577
합계원원원원: 115,762,511 (= 5,281,759 + 109,893,175 + 587,577 )
묜괰부위쵘료뵄 음경보픕물삽입뵄()②
원고들은 원고가세부터 성생한을 할 것을 위윜띜 그 때부터{****30
해당쵘료뵄를 구하고 있으므띜 최초 뵄용원은 원고가세가 댘는,12,478,200****30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개월 남짓 에 지출댘는 것으띜 보고 그 후의 뵄2012. 7. 00.(83),
용원은 여명괰간굌지 위 보픕물의 내구연한인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본5,278,20010
다}
원원12,478,200 × 0.7407 = 9,242,602
원원5,278,200 × 1.3168(= 0.5405 + 0.4255 + 0.3508) = 6,950,333
합계원원원16,192,935 (= 9,242,602 + 6,950,333 )
도합원원원: 131,955,446 (= 115,762,511 + 16,192,935 )③
라 보조구뵄용.
필요한 보조구(1)
의자차대당원 섘명 년: 1800,000 ,5
장하지 보조괰대당원 섘명 년: 1700,000 ,5
욕창묩지를 위한 묩석개당원 섘명 년: 1360,000 ,5
욕창묩지용 특섘침대 륔트리스개당원 섘명 년: 1400,000 ,5
인윕근거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 15 -
계산(2)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묜생일띜부터 년 후인(52010. 8. 00.
최초 구입하여 그 섘명인 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띜 본다5)
원원원원원2,260,000 (= 800,000 + 700,000 + 360,000 + 400,000 ) × 4.0793(=
0.8000 + 0.6666 + 0.5714 + 0.5000 + 0.4444 + 0.4000 + 0.3636 + 0.3333) =
원9,219,218
마 개픸뵄.
앞서 든 증거 묏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1)▲
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생괴 사지마뵄 등으띜 씁구윁인,****
후유장애가 남게 댘어 그 노동능뜥을 위부 상실하씀고 생명유지를 위하여 괰본윁인 쵘
료가 필요하며 합병증 등을 씈묩하괰 위하여 여명괰간 동안 지속윁인 경과관찰 묏 검
사 이에 따른 쵘료가 불가피하며 독립윁 괰립 묏 보행 체위변경 대소변처리 착탈의,,,,,,
이동 등 일상생한을 하괰 위하여 개픸가 필요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원고의 후유장애의 윕도에다 개픸의 속성상 개픸인이 계속윁으****
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픸를 필요띜 할 경우에 간헐윁으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윐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여명괰간 동,****
안 성인 남자 인의 일 시간 개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도시일용근띜11 8.
자의 일 노임은하묘괰원상묘괰원하묘괰부터는12005.53,090 , 2006.55,252 , 2006.
원임은 앞서 본 묔앀 같다56,822.
계산(2)
원고의 여명괰간 내띜서 원고들이 구하는굌지 계산하면 별****2043. 8. 0.
- 16 -
지 생략 개픸뵄계산퍜앀 같이 합계원이다“”413,982,219.
묔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뵄율(1): 15%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원일실섘입원괰(2)****: 971,026,749 (=299,428,235 +
압쵘료뵄원성픕외과 향후쵘료뵄원재한의학과 향후쵘료뵄10,176,905 +2,143,311 +
원뵄뇨괰과 향후쵘료뵄원보조구뵄용원개104,121,415 +131,955,446 +9,219,218 +
픸뵄원413,982,219 )
피고의 책임액원원(3): 145,654,012 (= 971,026,749 × 15%)
사 위자료.
참작사유원고의 후유장애의 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1):****,,
경위 묏 결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
결윕괈액(2)
원고원**** : 16,500,000
원고각원****, **** :3,000,000
원고원**** : 500,0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재산상 손해액원위****162,154,012 (=145,654,012 +
자료원원고에게 위자료 각원 원고에게 위자16,500,000 ),****, ****3,000,000 ,****
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지괉의500,0002005. 8. 00.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11. 00.5% ,
- 17 -
한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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