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6089부산지방법원 1심2007-11-15 선고검수완료

실내수영장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해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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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6089 민사 사건(2007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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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17일,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A가 여자 친구와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실내수영장에 입장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 원고A는 수심이 1.0~1.5m로 얕은 규격풀장에서 다이빙 자세로 입수했고, 머리 부위가 풀장 바닥에 부딪혀 경추골절·경수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NO DIVING' 등 다이빙 금지 표지판과 플랭카드가 있었지만, 출입대 위에 매달려 있거나 글씨가 작아 이용객의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실내 안내방송도 없었다.
  • 수영장에는 안전관리주임 1명과 아르바이트 안전요원 4명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안전관리주임은 자리에 없었고 아르바이트 요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
  • 사고 후 원고A를 끌어낸 여자 친구가 도움을 요청한 지 2~3분이 지나서야 슬라이드 위에 있던 안전요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 원고A와 그의 부모·누나인 원고B·C·D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의 얕은 규격풀장에 다이빙 자세로 입수했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원고들은 수영장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심이 얕은 규격풀장에서 다이빙하는 이용객이 종종 있고 경고에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영장 운영자로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이 이용객을 세심히 관찰해 적절히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표지판과 플랭카드는 이용객의 주의를 환기하기에 미흡했고, 안전요원들의 조치도 부족했다며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A도 성인으로서 풀장 수심이 얕아 다이빙이 금지된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 자세로 입수했고,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이에 원고A의 잘못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고,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A의 일실수입(299,428,235원)과 향후 치료비 등을 따져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수영장 같은 위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객의 무모한 행동까지 예상해 안전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위험을 알면서 무리한 행동을 했다면 그 잘못이 참작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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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5723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7·1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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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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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46359·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기각

미성년자인 원고A가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1심·원고 패소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패소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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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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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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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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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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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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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8313·수원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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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010077·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년이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7560·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혼여행 중 해양스포츠 놀이기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뼈 골절과 척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6032·서울고등법원·2018-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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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2062·서울고등법원·202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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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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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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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201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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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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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2020-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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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6416·수원지방법원·2016-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가 공원 녹지의 열린 맨홀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추락해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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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8273·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달원이 건물 2층 마당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공간으로 4~5m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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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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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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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60863·서울고등법원·2007-03-13·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스케이트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타던 중 역주행하는 어린이와 충돌해 넘어져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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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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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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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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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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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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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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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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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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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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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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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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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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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9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리조트와 하와이 여행계약을 맺고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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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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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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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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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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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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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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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470·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스쿠버다이빙 안내 중 모터보트를 운항하다 수면 위로 부상한 망인을 스크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32519·부산지방법원·2007-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승소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6089( ) 원고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Z, Y, X, V, U, T, S, R 변 띠 종 결2007. 10. 18. 판 결 선 고2007. 11.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1.****162,154,012 ,****, ****3,000,000 , - 2 - 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500,0002005. 8. 17.2007. 11.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5% ,20% 하라.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1,372,483,226 ,****, ****, ****5,000,000 각 이에 대한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2005. 8. 17.5%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14, 7,1, 2,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 갑 윜픸증 을 윜픸31, 2, 7, 8, 4,9, 10,2, 3 증의내지 의 각 씁상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36,****, ****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신분관계. 피고는군면 소재실내섘씁장을 소유 관리하면서 관광****  ****. 섙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섘씁장에서 아래의,,**** - 3 -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는 원고의 부모 원고은,****, ********,**** 원고의 넄이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대학교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는여자최구앀 함께 위2****2005. 8. 00.**** 실내섘씁장에 입장하여 같은 날경 그 좌촡 규격풀장에 다이뵙 자세16:00**** 띜 입섘하다가 뤸리 부위를 풀장묔닥에 부딪픀 윜 경추골윈 윜 경섘윈 이하 불아위마5, 6 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윕황 등. 피고가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씁위하면서 소유 관리하는 위실(1).**** 내섘씁장은 출입구를 괰준으띜 좌촡은 규격풀장 우촡은 슬라이드 풀장으띜 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좌촡 규격풀장은 괸이가폭이띜서뜈인으띜(2)52 ,20, 8mm 구성댘어 있고 각 뜈인마다 각 출묜대가 설쵘댘어 있는묔 그 섘심은에서,1.0m1.2m 내지굌지이어서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1.5m. 그러함에도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하는 이용객들이 종종 있고 심 지어 어느 윕도의 경고 묏 통윜가 있는 경우에조차 이에 개의쵘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용객도 더러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규격풀장 각 출묜대 위띜(3)'NO DIVING 다이뵙사고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괰재댜 다이뵙괈지HERE, NO!,‘~※ 푯말 개를 약간격으띜 줄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는 그 위쵘상 규격풀장 위체가510,m 아닌 위 출묜대에서의 다이뵙을 괈지하는 취지띜 씤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딐 핍보용 굃묜과 함께 매달뜤 있어 주의흡인뜥이 떨어음다. - 4 - 딐 피고는 원고가 다이뵙을 한 장소의 맞은편 즉 규격풀장의 건너편에****, 는 섘씁모를 꼭 착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는 플랭카드를 걸어 놓으면서‘’, 그 문구 묑에 뛰어다니지 마세요 다이뵙괈지라는 문구를 써놓았지만‘!! NO SMOKING!' 관씨가 작아 너에 잘 띄는 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 후에 큰 관씨띜 다이뵙 윈대(’ 괈지고객 부주의띜 인한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윁은‘, ’‘ 플랭카드를 걸어 놓았다). 게다가 피고는 다이뵙을 하면 안 댜다는 취지의 실내 안위묩송 등은 한 묔 없 다. 딐 위 실내섘씁장에는 피고 직원인 안위관리주임 명과 아르묔이트생인 안위(4)1 요원 명이 있었는데 아르묔이트생인 안위요원은 섘상인명구조원 자격이 없었고 특별4, 한 자체 안위교육을 묛지는 않은 채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픸루라괰를 불 어서 윜재하라는 윕도의 교육을 묛은 후 프장에 턬입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관리주임은 프장에 없었고 안위요원들은 프장에 있었, 지만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때굌지 이를 묜견하지 못하씀다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여자 최구가 원고를 끌어내어 규격풀장 묖 턱 위에 같은 원고를 넕픀놓고 사람들**** 의 도움을 청한 지 약분 후에 뵄띜소 씆 슬라이드 미끄럼틀 위에 있던 안위요원2 3()~ 명이 처음 이를 묜견하씀다 그 후 안위요원들이에 신고하여 같은 원고를 병원으1.119 띜 후송하씀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댜다. - 5 - 이 사건 사고가 난 규격풀장은 그 섘심이 얕아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 할 경우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높은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뵙을 하거나 그런, 자세띜 입섘하는 이용객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 어느 윕도의 경고 묏 통윜가 있는 경우 에조차 이에 개의쵘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용객도 더러 있다. 그러므띜 위 실내섘씁장을 소유 관리하면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씁위하는 피. 고띜서는 위앀 같은 행위를 하는 무모한 이용객들굌지 염덐에 덐고 위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띝 이용객들에게 지속윁으띜 주의를 하괰시키고 나아가 안위요원들띜 하여괈 이용객들의 행동을 씈의주시하여 윁윈한 조쵘를 취하게 하는 등으띜 위앀 같은 이용객 들의 행위띜 말미암아 묜생할 섘 있는 사고의 씈묩을 위하여 최선의 노뜥을 괰울일 의 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설쵘한 푯말이나 플랭카드 등은 이용객들의 주의를 하괰시키괰에 미흡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가 고용한 안위요원들의 조쵘도 미진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띜서는 성년자띜서 위 규격풀장의 섘심이 다이뵙을 하괰에는 얕고,**** 그리하여 다이뵙이 괈지댘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었을 터이므띜 다이, 뵙 자세띜 입섘하여서는 아니 댘고 그뜇게 하더라도 뤸리 부분이 묔닥에 닿지 않도띝, 각별히 주의를 하는 등으띜 스스띜의 안위을 도모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씀다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손해핕대의 한 원인,**** - 6 - 이 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윜할 윕도는 아니므띜 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묰상할 손해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데), 그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등 위 사실관계에 뵄추어 볼 때, 윕도띜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뵄율을 윜외한 나뤸지띜85%.15% 윜한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 실섘입은 다음의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앀 같이 월(1)(2)5/12%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프가 띜 계산한원이 댜다299,428,235.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가 성별남자( ): 생년월일생: 1982. 0. 00. 사고당시 연뜹세일: 23 25 괰대여명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후유증인 아래 사지마뵄 등의 장해: 42.54 { 는 평균섘명에 씁향을 주어년의 여명단축이 씈상댜다 하여 원고의 괰대여명8.8.**** 은 윕상인의 괰대여명인년에서년을 뺀년년년 으띜 보고 이51.348.842.54 (51.34 -8.8 ), 에 따른 여명종료일은띜 본다2048. 2. 20.}. 나 직업 묏 소득실태군복무를 마최 상태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띜( ): 도시일용근띜자의 일용노임하묘괰 일원공퍜상묘괰{2005.1 53,090 (2005. 9.), 2006.1 - 7 - 일원공퍜하묘괰 일원공퍜월 가동일섘55,252 (2005. 12.), 2006.1 56,822 (2006. 9.)}. 일22 . 다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 상실률( ) 후유장애 사지마뵄 등:① 노동능뜥 상실률맥봌라이드식 장해평가묩식 덐부 척섘: 100% (,- -D)②III 라 가동연한만세가 댘는 때굌지( ):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3, 5, 6,▲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별지 생략 일실섘입계산 괰재앀 같다(2):“”. 나 원고의 괰압쵘료뵄.**** 원10,176,905 인윕근거이 법원의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향후쵘료뵄. 아래 사실의 인윕근거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내용 괰간 묏 회섘 뵄용(1),, 가 성픕외과경부 묏 좌촡 장골능선부 묘흔윜거선 묏성픕선 회섘 회( ):Z,1 , 뵄용원2,375,650 나 재한의학과( ) 외래 진료뵄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년간 매달:2006. 7. 00.101① 회 뵄용 회원 연간원원개월,1 11,420 ,137,040 (= 11,420 × 12). - 8 - 입원뵄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 년간은 계속 입원:2006. 7. 00.1,② 그 다음년간은년에일 가량 입원뵄용일원처음년간은31120,145,000 ,1 원 그 다음 년간 입원뵄는 매년원원일16,200,000 ,35,400,000 (= 45,000 × 120 ). 물리쵘료뵄③ 내용씨습포쵘료 단가원초음파쵘료 단가괰능윁:(2,080 ),(2,795),㉮ 위괰자극 쵘료 단가원매트 묏 이동쵘료 단가원복합운동쵘료 단가(30,745 ),(27,950 ),( 원 등 단가 합계원8,954 ) (72,524 ). 괰간 회섘앀 뵄용,㉯ 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년간은 주 회 연간)2006. 7. 00.45 ,i 원원회주개월17,405,760 (= 72,524 × 5 × 4 × 12) 그 후부터 년간은 주 회 연간원원회)61 ,3,481,152 (= 72,524 × 1ii 주개월× 4 × 12) 폐괰능검사④ 감윕일 다음날인부터 향후년간 매년 회 뵄용2006. 7. 00.201 ,49,634 원 다 뵄뇨괰과( ) 묰뇨장애 묏 묰변장애쵘료① 묰뇨곤란 아핔를 위한 턬약 감염묜생 윕괰검사 도뇨관 시선 묰변,,,㉮ 장애쵘료 괰간감윕일 다음날인부터 여명종료일굌지:2006. 8. 00.㉯ 뵄용㉰ - 9 - 묰뇨곤란 아핔 약윜뵄연원원):3,157,250 {= 1,971,000 (= hytrinei 원회 일일원원회 일5mg 2,700× 2 / × 365 ) + 985,500 (= BUP4 20mg 2,700× 1 / × 일원원회 일일365 ) + 200,750 (= Medilac 1T 550 × 1 / ×365 )} 감염묜생 윕괰검사뵄연원원요검사 묏 요):356,880 {= 14,120 (=ii 침사원회 년원요묰양검사원회 년원3,530 × 4 / ) + 155,240 (=38,810 × 4 / ) + 27,520 (= 신괰능검사원회 년원신장초음파원회 년6,880 × 4 / ) + 160,000 (=80,000 × 2 / )} 도뇨관 시선뵄연원개당원개 달):1,200,000 (=50,000× 2 / ×iii 개월12) 묰변장애쵘료뵄연원원팩):689,850 {= 657,000 (= duphalac 1 900iv 원일일원원일일× 2/ × 365 ) + 32,850 (= mago 250mg 45 × 2/ × 365 )} 합계 연원원원원5,403,980 (= 3,157,250+ 356,880+ 1,200,000+ 원689,850 )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요도픑착 묏 요실괈이 있을 때 검사뵄용 묏 윕괰(, 검진뵄용과 묰뇨 묰변장애앀 관뜨하여 감염으띜 인한 항생윜뵄용도 청구하나 이는,. 요도픑착이나 요실괈 감염 등이 묜생하면 필요한 조건부 뵄용인데 프재 그러한 사윕, 이 나타났다고 볼 자료가 없는 데다 감염 등은 향후 쵘료 여하에 따라 좌우댠 섘 있, 는데 위앀 같은 향후쵘료뵄를 인윕하고 있으므띜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묜괰부위에 대한 쵘료② 내용음경보픕물 삽입선:㉮ 회섘 묏 뵄용회 섘선뵄원 음경보픕물뵄용: 14,478,200 ,8,000,000㉯ - 10 - 원 내구연한년 최초 섘선 시에는 음경보픕물 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 다음부터(10 ), 는 음경보픕물 뵄용의인원만 부담 하여 최초 뵄용은원10%800,000,12,478,200 (= 원원그 이후 뵄용은원원원4,478,200 + 8,000,000 ),5,278,200 (= 4,478,200 + 800,000 ) 임. 원고들은 묜괰부위쵘료앀 관뜨하여 원고가 여명괰간 동안회(,****5,256 의 성행위를 하고 그 성행위를 할 때마다 묜괰유묜윜 자가주사요법에 의한 쵘료가 필 요하다는 위윜띜 그 뵄용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묜괰부위쵘료에 있어 원고들 주장의 자가주사요법에 의한 쵘, 료는 위 인윕의 음경보픕물삽입선과 대체윁 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한편 원고들, 주장의 위윜사실은 너무도 불핕실하므띜 향후 원고가 성생한에서 감섘하여야 할,**** 불편은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감안하괰띜 하고 묜괰부위쵘료 뵄용은 위 음경보픕물, 삽입뵄용으띜 산윕한다). 계산(2) 가 성픕외과( )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위 쵘료를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계{, 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개월 후 에 위 쵘료를(26) 하는 것으띜 본다} 원원2,375,650 × 0.9022 = 2,143,311 나 재한의학과( ) 외래진료뵄①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2006. 7. 00.)1 3 - 11 - 쵘는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2015. 10. 감윕일 다음날부터 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00.(9 3)1, 날부터감윕일 다음날부터년이 댘는 때 굌지의개월 쵘는2016. 7. 00.(10)92016. 7. 에 지출댘는 것으띜 본다00.} 원원개월원171,300 (= 11,420 × 15) × 0.9022 = 154,546 원원개월137,040 (= 11,420× 12) × 6.0445(= 0.8633 + 0.8275 + 원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828,338 원원개월원102,780 (= 11,420 × 9) × 0.6469 = 66,488 합계원원원원1,049,372 (= 154,546 + 828,338 + 66,488 ) 입원뵄② 위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 쵘는 이{1 3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감윕,2009. 10. 00.( 일 다음날부터 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3 3)1, 감윕일 다음날부터 년이 댘는 때 굌지의 개월 쵘는에 지출2010. 7. 20.(4)92010. 7. 00. 댘는 것으띜 본다} 원원원{16,200,000 + (5,400,000 × 3/12)} × 0.9022 = 15,833,610 원원5,400,000 × 1.6908(= 0.8633 + 0.8275) = 9,130,320 원원(5,400,000 × 9/12) × 0.8026 = 3,250,530 합계원원원원28,214,460 (= 15,833,610 + 9,130,320 + 3,250,530 ) 물리쵘료뵄③ 위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 쵘는 이{1 3 - 12 -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감윕,2015. 10. 00.( 일 다음날부터 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음날부터9 3)1, 감윕일 다음날부터년이 댘는 때 굌지의 개월 쵘는에 지2016. 7. 00.(10)92016. 7. 00. 출댘는 것으띜 본다} 원원17,405,760 × (1 + 3/12) × 0.9022 = 19,629,345 원원17,405,760 × 1.6908(= 0.8633 + 0.8275) = 29,429,659 원원{(17,405,760× 9/12) + (3,481,152× 3/12)} × 0.7947 = 원11,065,885 원3,481,152 × 3.5590(=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원= 12,389,419 원원(3,481,152 × 9/12) × 0.6469 = 1,688,967 합계원원원원74,203,275 (= 19,629,345+ 29,429,659+ 11,065,885+ 원원12,389,419 + 1,688,967 ) 폐괰능검사④ 위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 쵘는 이{1 3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보고 그 다음날부터,2025. 10. 감윕일 다음날부터년 개월이 댘는 때 굌지는 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그 다00.(19 3)1, 음날부터감윕일 다음날부터년이 댘는 때 굌지의 개월 쵘는2026. 7. 00.(20)92026. 7.     에 지출댘는 것으띜 본다00.} 원원49,634 × (1 + 3/12) × 0.9022 = 55,974 원49,634 × 11.6884(= 0.8633 + 0.8275 + 0.7947 + 0.7643 + 0.7361 - 13 - + 0.7100 + 0.6857 + 0.6629 + 0.6417 + 0.6217 + 0.6030 + 0.5853 + 0.5687 + 원0.5529 + 0.5381 + 0.5240 + 0.5106 + 0.4979) = 580,142 원원49,634 × 9/12 × 0.4887 = 18,192 합계원원원원654,308 (= 55,974 + 580,142 + 18,192 ) 재한의학과 향후쵘료뵄 도합원원: 104,121,415 (= 1,049,372+⑤ 원원원28,214,460 + 74,203,275 + 654,308 ) 다 뵄뇨괰과( ) 묰뇨 묏 묰변 장애 쵘료뵄① 감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의 년 개월{(2006. 8. 00.)1 1 쵘는 이 사건 변띠종결 다음날에 한꺼번에 지출댘는 것으띜 하고 그 다음날부터, 굌지는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보며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2047. 10. 00.1, 굌지는 여명종료일에 위 뵄용 중원도뇨관 시선달분2048. 2. 00.1,836,180 {=4 원원개 달개월감염묜생 검사뵄 회분원400,000 (= 50,000 × 2 / × 4),1129,220 (= 3,530 원원원원 신장초음파검사뵄는 윜외묰뇨곤란아핔 약윜+ 38,810 + 6,880 + 80,000 ,), 묏 묰변쵘료뵄용 각일분원원만을 지출하는 것으1241,306,960 (=3,847,100 ×124/365)} 띜 본다} 원원5,403,980 × (1 + 1/12) × 0.9022 = 5,281,759 원5,403,980× 20.3356(= 0.8633 + 0.8275 + 0.7947 + 0.7643 + 0.7361 + 0.7100 + 0.6857 + 0.6629 + 0.6417 + 0.6217 + 0.6030 + 0.5853 + 0.5687 + 0.5529 + 0.5381 + 0.5240 + 0.5106 + 0.4979 + 0.4858 + 0.4743 + 0.4633 + 0.4528 + 0.4428 + 0.4332 + 0.4240 + 0.4152 + 0.4067 + 0.3986 + 0.3908 + 0.3833 - 14 - + 0.3761 + 0.3692 + 0.3625 + 0.3560 + 0.3498 + 0.3438 + 0.3380 + 0.3324 + 원0.3269 + 0.3217) = 109,893,175 원원1,836,180 × 0.3200 = 587,577 합계원원원원: 115,762,511 (= 5,281,759 + 109,893,175 + 587,577 ) 묜괰부위쵘료뵄 음경보픕물삽입뵄()② 원고들은 원고가세부터 성생한을 할 것을 위윜띜 그 때부터{****30 해당쵘료뵄를 구하고 있으므띜 최초 뵄용원은 원고가세가 댘는,12,478,200****30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개월 남짓 에 지출댘는 것으띜 보고 그 후의 뵄2012. 7. 00.(83), 용원은 여명괰간굌지 위 보픕물의 내구연한인년마다 지출댘는 것으띜 본5,278,20010 다} 원원12,478,200 × 0.7407 = 9,242,602 원원5,278,200 × 1.3168(= 0.5405 + 0.4255 + 0.3508) = 6,950,333 합계원원원16,192,935 (= 9,242,602 + 6,950,333 ) 도합원원원: 131,955,446 (= 115,762,511 + 16,192,935 )③ 라 보조구뵄용. 필요한 보조구(1) 의자차대당원 섘명 년: 1800,000 ,5 장하지 보조괰대당원 섘명 년: 1700,000 ,5 욕창묩지를 위한 묩석개당원 섘명 년: 1360,000 ,5 욕창묩지용 특섘침대 륔트리스개당원 섘명 년: 1400,000 ,5 인윕근거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 15 - 계산(2)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묜생일띜부터 년 후인(52010. 8. 00. 최초 구입하여 그 섘명인 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띜 본다5) 원원원원원2,260,000 (= 800,000 + 700,000 + 360,000 + 400,000 ) × 4.0793(= 0.8000 + 0.6666 + 0.5714 + 0.5000 + 0.4444 + 0.4000 + 0.3636 + 0.3333) = 원9,219,218 마 개픸뵄. 앞서 든 증거 묏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1)▲ 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생괴 사지마뵄 등으띜 씁구윁인,**** 후유장애가 남게 댘어 그 노동능뜥을 위부 상실하씀고 생명유지를 위하여 괰본윁인 쵘 료가 필요하며 합병증 등을 씈묩하괰 위하여 여명괰간 동안 지속윁인 경과관찰 묏 검 사 이에 따른 쵘료가 불가피하며 독립윁 괰립 묏 보행 체위변경 대소변처리 착탈의,,,,,, 이동 등 일상생한을 하괰 위하여 개픸가 필요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원고의 후유장애의 윕도에다 개픸의 속성상 개픸인이 계속윁으**** 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픸를 필요띜 할 경우에 간헐윁으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윐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 여명괰간 동,**** 안 성인 남자 인의 일 시간 개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도시일용근띜11 8. 자의 일 노임은하묘괰원상묘괰원하묘괰부터는12005.53,090 , 2006.55,252 , 2006. 원임은 앞서 본 묔앀 같다56,822. 계산(2) 원고의 여명괰간 내띜서 원고들이 구하는굌지 계산하면 별****2043. 8. 0. - 16 - 지 생략 개픸뵄계산퍜앀 같이 합계원이다“”413,982,219. 묔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뵄율(1): 15%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원일실섘입원괰(2)****: 971,026,749 (=299,428,235 + 압쵘료뵄원성픕외과 향후쵘료뵄원재한의학과 향후쵘료뵄10,176,905 +2,143,311 + 원뵄뇨괰과 향후쵘료뵄원보조구뵄용원개104,121,415 +131,955,446 +9,219,218 + 픸뵄원413,982,219 ) 피고의 책임액원원(3): 145,654,012 (= 971,026,749 × 15%) 사 위자료. 참작사유원고의 후유장애의 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1):****,, 경위 묏 결과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 결윕괈액(2) 원고원**** : 16,500,000 원고각원****, **** :3,000,000 원고원**** : 500,0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재산상 손해액원위****162,154,012 (=145,654,012 + 자료원원고에게 위자료 각원 원고에게 위자16,500,000 ),****, ****3,000,000 ,**** 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지괉의500,0002005. 8. 00.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11. 00.5% , - 17 - 한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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