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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6353 손해배상(기)
원 고①
여주시 금사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②
충주시 중앙탑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6. 14.
판 결 선 고2017.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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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59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승마클럽
(‘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4. 10:0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그 순간 이에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
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마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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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승마
장에서는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승마는 말을 이용하여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한편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마에는
본질적으로 낙마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 원고는 경력 3년 이상의 승마 경
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승마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헬멧
을 벗어 던진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 제
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실비율은 80% 정
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의 일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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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사항
성별: 남자생년월일:
연령(이 사건 사고 당시):
2) 직업 및 소득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시부터 10년 이상의 농.축산 숙련직 남성의 일당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인 2016. 8. 31.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 종
료일인 2023. 9. 20.까지는 51.25%(시각 관련 장애 25%, 두부.뇌.척수 관련 장애
35%로 51.25%의 중복장해)이다.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호증,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
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정신약물치료 등으로 합계 6,106,500원의 치료비가 예상된
다. 위 치료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은 5,162,4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입원 기간 종료일인 2016. 8. 31.까지는 매일 성인 1
인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입원 종료일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0.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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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일 성인 1인 5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
여 산정한 개호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은 235,436,6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라. 책임의 제한
위 각 항목별 금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은 90,169,044
원[450,845,224원(210,246,102원 + 5,162,435원 + 235,436,687원) × 20%]이다.
마. 공제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
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결국 위 90,169,044원에서 위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과실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10,000,000원
사.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7.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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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승곤
판사박하영
판사공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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