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 1심2017-06-28 선고검수완료

승마장에서 헬멧을 벗어 던져 낙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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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민사 사건(2017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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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 운영 승마장에서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이에 놀란 말이 달리는 바람에 낙마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피고는 안전요원 미배치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운영 승마장에서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이에 놀란 말이 달리는 바람에 낙마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피고는 안전요원 미배치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가 피고 운영 승마장에서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낙마, 상해를 입은 사고. - 일시: 2013. 7. 14. 10:00경 - 장소: 피고 운영 승마장(농어촌형 승마시설) - 행위: 원고가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짐 - 결과: 놀란 말이 달려 원고가 낙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 - 피해자: 원고(승마경력 3년 이상) - 원심: 피고는 안전요원 미배치로 벌금 4,000,000원 약식명령 확정(2015. 6. 11.)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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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6353 손해배상(기) 원 고① 여주시 금사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② 충주시 중앙탑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6. 14. 판 결 선 고2017.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59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천시 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승마클럽 (‘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4. 10:0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던 중 헬멧을 벗어 던졌고 그 순간 이에 놀란 말이 갑자기 몸을 틀어 달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는 사 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마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3년 이상의 승마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승마 장에서는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 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승마는 말을 이용하여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한편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마에는 본질적으로 낙마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 원고는 경력 3년 이상의 승마 경 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승마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헬멧 을 벗어 던진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 제 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실비율은 80% 정 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별지 손해배상액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의 일실 수익 - 4 - 1) 인적 사항 성별: 남자생년월일: 연령(이 사건 사고 당시): 2) 직업 및 소득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시부터 10년 이상의 농.축산 숙련직 남성의 일당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 퇴원일인 2016. 8. 31.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 종 료일인 2023. 9. 20.까지는 51.25%(시각 관련 장애 25%, 두부.뇌.척수 관련 장애 35%로 51.25%의 중복장해)이다.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호증,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 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정신약물치료 등으로 합계 6,106,500원의 치료비가 예상된 다. 위 치료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은 5,162,4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입원 기간 종료일인 2016. 8. 31.까지는 매일 성인 1 인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입원 종료일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0. 5. 31.까지 - 5 - 는 매일 성인 1인 5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 여 산정한 개호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은 235,436,6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라. 책임의 제한 위 각 항목별 금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은 90,169,044 원[450,845,224원(210,246,102원 + 5,162,435원 + 235,436,687원) × 20%]이다. 마. 공제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 급받은 보험금 100,000,00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결국 위 90,169,044원에서 위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과실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10,000,000원 사.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7.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승곤 판사박하영 판사공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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