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10-09 선고검수완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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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7가합10259 민사 사건(2008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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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피해자A는 OO지역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으로, OO지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 복식조로 함께 참가하여 경기를 치렀다.
  • 경기 도중 상대편이 보낸 셔틀콕이 코트 중앙과 좌측 사이로 떨어지자, 피해자A는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외침과 함께 이동했다.
  • 피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셔틀콕을 강하게 치려고 뒷걸음질 치며 라켓을 휘둘렀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의 라켓이 마침 이동하던 피해자A의 좌측 얼굴과 안경을 가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A는 눈의 각막이 찢어지고 홍채가 탈출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피해자B는 피해자A의 배우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A와 그 배우자는 배드민턴 경기 중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드민턴 경기가 격투기처럼 신체 충돌이 잦은 경기는 아니지만 복식 경기에서는 동료 간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피해자A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드민턴은 축구처럼 신체 충돌이 잦은 운동이 아니므로,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모든 부상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 복식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은 좁은 코트에서 라켓을 휘두르므로 같은 편 동료의 동태를 살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동료가 셔틀콕을 치러 이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라켓을 휘둘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 다만 피해자A 역시 앞사람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고, 부상 위험에 대비해 보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운동경기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과 양측의 과실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함께 운동을 하더라도 동료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다친 사람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의 범위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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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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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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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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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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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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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45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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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6353·수원지방법원·2017-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중 헬멧을 벗어 던져 놀란 말이 달리면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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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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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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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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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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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6238·서울고등법원·2008-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병행수입 인라인스케이트의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약 1년 7개월~1년 10개월간 통관이 지연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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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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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627·대전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공을 잡으려 점프하는 과정에서 공격수가 무모하게 달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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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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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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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69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야간에 공공 농구대에서 덩크슛 동작으로 링에 매달렸다가 농구대가 넘어져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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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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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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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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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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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963·수원지방법원·2012-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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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397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볼라드에 왼쪽 페달이 부딪쳐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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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416·전주지방법원·2007-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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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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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29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12-07·1심·원고 패소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85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경기 중 피고가 친 셔틀콕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22502·대구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57·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원고 패소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729·대구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판결요지 : 두 사람이 1 조가 되어 비교윁 넓지 않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마련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 있어 서 , 경기자는 항상 같은 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 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위배 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 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 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0259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9. 4. 판 결 선 고2008. 10.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68,404,597원, 피고 ****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 한 2005. 4. 17.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77,618,763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관하 여 2005. 4.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과 피고는 **** ‘****’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인바, 2005. 4. 17. 09:30경 **** ****에 있는 **** ****에서 개최되는 **** 배드민턴대회에 초심자급 남자복식조로 참여하여 **** 남자복식조와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경기 도중 전위 경기자로 경기를 하고 있던 피고가 상대편에 셔틀콕을 짧은 서브로 넣고, 상대편 전위 공격수가 이를 짧게 받아 넘기자 우측 전방에 있던 피 고는 이를 헤어핀(네트를 짧게 넘기는 기술)으로 맞은편으로 짧게 받아 넘겼고, 피고와 마주하고 있던 상대편 전위 공격수가 언더핸드 타법으로 이를 대각선 방면(원.피고의 코트를 기준으로 하면 좌측 후위 방면)으로 길고 높게 받아 넘겼는바(이러한 기술은 이른바 ‘언더핸드클리어’라고 불린다), 위와 같이 넘어온 셔틀콕이 좌측 서비스 코트 지 역 방면으로 낙하하자 원고 ****은 ‘마이’라고 외치면서 위 셔틀콕을 때리기 위해 셔 - 4 - 틀콕의 낙하지점을 향해 코트 중앙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였고, 피고는 원고 ****의 ‘마이’소리를 듣지 못한 채, 위 셔틀콕을 강하게 때리기 위하여 뒷걸음질치면서 위 셔 틀콕의 낙하지점을 향해 뒤쪽으로 이동한 뒤 피고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켓을 오른 쪽 어깨를 뒤로 젖히면서 위 셔틀콕을 강하게 때리려다가, 때마침 위 셔틀콕을 강하게 때려 넘기려고 왼쪽으로 이동하였던 원고 ****의 좌측 얼굴과 안경을 위 라켓으로 치는 바람에 위 원고는 좌안 각막 전층 열상, 홍채 탈출, 홍채 해리 및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은 원고 ****의 처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배드민턴 경기는 경기자 상호간에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날 개 연성이 높은 운동경기로 경기자들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경기자 상호간의 신체접촉 내지 충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같은 팀을 이루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 내의 상당성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 로서 테니스, 탁구, 배구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과는 달 - 5 - 리 경기자 상호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가 경기 중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라켓으로 원 고의 눈을 가격한 피고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관점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750조)를 염두해 볼 때,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 상호간(특히 복식경기자 상호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비교적 넓지 않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마련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 있어서, 경기 자는 항상 같은 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 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 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피고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서 뒤쪽에서 경기를 하는 같은 편 경기자인 원고 ****의 안전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셔틀콕이 떨어진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이 역시 위 셔틀콕 받기 위해서 이동하리라 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 ****이 위 셔틀콕을 치기 위하여 피고를 향하여 ‘마이’라고 외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무리하게 위 셔틀콕을 치기 위하여 뒤쪽으로 이동한 점, 복식경기에서 상대편이 ‘언더핸드 클리 어’로 셔틀콕을 넘겼을 경우 통상 후위 공격수가 이를 처리한다는 점(증인 ****의 증 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고, - 6 - 그 주의의무 위반의 경과와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 한편, 위 1.항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에게도 배드민턴 복식경기 를 함에 있어서 앞쪽 경기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경기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 을리 한점, ② 배드민턴 복식경기가 실력에 따라서는 부상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경기 라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신의 눈을 보호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 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원고 ****의 과실은 원고들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면책에까지는 이르 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사건 사고의 경 위와 원고 ****과 피고의 과실내용,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운동경기 도중에 일어 난 것인 점 및 위 두사람이 위 경기를 같이 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신의칙이나 공평의 관념상 피고의 책임을 4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가. 원고 ****의 일실수입 (1) 원고 ****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등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 항’란 기재와 같다. - 7 - (2) 직업과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은 교육공무원으로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사 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급여 및 상여금으로 ① 2005년도에는 43,465,530원의 소득을, ② 2006년도에는 47,687,71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연도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2005년도에는 3,622,127원(= 43,465,530원 ÷ 12), 2006년도에는 3,973,975원(= 47,687,710원 ÷ 12)이 된다. (3) 가동연한 : 62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4) 노동능력상실률 24% :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 상실(기술교사라 하여 위 노동능력상실률 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면에서 그와 다른 의견이 기재된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채용하기 힘들다)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 내지 16호증,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 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홍채성형술 및 이차적 인공수정체 삽입시술비(홍채 인공수정체 비용 포함) : 2,880,000원(변론 종결 다음날인 2008. 9. 5.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2) 외래경과 관찰비 : 매년 160,000원씩 10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 수 술 시행 후 한 달(경과 관찰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2008. 10. 5. 처음 지출되고 그 이후 2007. 10. 5.까지 매년 160,000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8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의 나이, 가족관계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 5,000,000원, 원고 **** 2,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68,404,597원(= 재산상 손해 63,404,597원 + 위 자료 5,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판 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현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김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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