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729대구고등법원 2심1984-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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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729 민사 사건(1984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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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2월, 한진구로부터 피고 소유의 골프클럽 개인회원권을 4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을 마쳤습니다.
  •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인 정광조는 회원명부만 확인한 채,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회원권을 한진구에게 상속된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습니다.
  • 실제 회원인 한길수는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었으나, 정광조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명의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 1982년 9월, 피고는 뒤늦게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정당한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매수 대금 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해 무효인 회원권을 매수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 대금 4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직원은 회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서류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폈어도 동명이인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직원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마치 정당한 회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만들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회원권 시가 상당의 손해는, 애초에 적법한 회원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가 실제로 지불한 매수 대금 400만 원만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실질적인 재산적 손○○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관리 소홀로 인해 무효인 회원권을 유효한 것처럼 처리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구매자에게 회사가 매수 대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가 없었던 만큼 시가 차액이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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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20625·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각하

공무원이 도면 축척 오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못 발급해 고가 매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대금 투자 명목으로 5,450만원을 건네받은 중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투자금을 잃은 원고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416·전주지방법원·2007-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890·광주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회원들이 일방적 회원계약 해지 통보와 그린피 인상에 반발해 회원지위 확인과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321056·대구지방법원·2025-08-28·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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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16239·서울고등법원·2016-12-01·2심·판단 없음

골프장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골프코스 모습을 무단으로 스크린골프 영상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권리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 ****(****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 소외 ****의 모로서 미성년자인 위 ****를 대리한 ****로부터 ****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가 소유 경영하던 ****(원래는 소외 ****의 소유였으나 피고가 **** 인수하였다)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대금 4,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날 피고의 승인아래 피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상에 위 **** 명의로 되어 있던 회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를 위 클럽의 개인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개인회원증을 발급받은 사실, 그후 피고가 **** 원고에게 위 **** 명의의 개인회원권은 피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길수”를 위 ****의 망부로 잘못알고 위 “한길수”의 개인회원권을 위 ****에게 상속시켜 위 **** 앞으로 개인골프회원 명의를 변경하여준 것이었는데 위 “한길수”는 위 ****의 망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에 거주하는 다른 한길수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위 ****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은 회원아닌 사람에게 발급된 무효의 회원권이고, 따라서 위 ****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원고의 개인골프회원권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1, 2(호적 및 제적등본), ****(처리결과 통보), ****, ****의 1, 2(입회신청서 표지 및 내용), ****의 각 1, 2(각 회원가입 현황통보 및 내용), ****의 1, 2(회원명단표지 및 내용), ****의 1, 2(회원가입자명부 표지 및 내용), ****의 2, 3(각 회원증), ****(증인신문조서), ****(처리결과 통보서), 각 그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수사보고서사본), 같은 호증의 5, 8, 13, 14, 15(각 진술조서사본), 같은 호증의 9(명의갱신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위 ****로부터 동 소외인의 망부인 ****가 위 클럽의 개인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 사망하였으니 위 망인의 회원권을 위 망인의 아들인 위 소외 ****에게 상속시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인 소외 ****가 가입회원의 성명과 가입금 징수여부만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위 ****의 망부인 ****와 성명이 동일한 “한길수”라는 사람이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원인 “한길수”를 위 ****의 망 부인 ****라고 믿고 위 ****의 신청에 따라 위 “한길수”명의로 되어 있던 회원명의를 위 소외 **** 앞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위 소외 ****가 개인골프회원으로 등재되게 된 사실, 그런데 ****생으로서 ****에 거주하던 위 ****는 위 클럽의 개인골프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위 “한길수”는 ****생으로서 **** 개인골프회원에 가입한 ****에 거주하는 소외 한길수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피고회사에 보관비치되어 있는 입회신청서, 회원가입자명부등 회원들의 주소, 생년월일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관계서류만 살펴보면 쉽사리 알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가입회원의 성명과 가입금 징수여부만이 기재되어 있을뿐 다른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위 회원명부만을 살펴본 후 위와 같이 **** 거주의 한길수를 ****에 거주하던 ****라고 잘못알고 위 “한길수” 명의의 개인골프 회원권을 위 소외 ****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진정서사본), 같은 호증의 3, 7, 10(각 진술조사사본, 을 제2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 명의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완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위 소외 ****가 골프회원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원고 역시 그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원고가 위 **** 명의의 골프회원권이 진정한 것으로 잘못 믿었던 것에 연유된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이 오신케 된 것은 피고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가 관계장부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한길수”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위 소외 ****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여 줌으로써 위 ****가 진정한 골프회원인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준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 ****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가 위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소외 ****의 사용자로서 위 ****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시가금 14,000,000원 상당의 개인골프회원권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일부로서 우선 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만약 위 주장이 이유없다면 원고는 위 회원권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4,000,000원과 또 자신이 진정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골프회원으로 행세하다가 피고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부정당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원래 적법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바 없었던 터이므로 이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액은 원고가 위 개인골프회원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인정의 금 4,000,000원이라 할 것이며, 또한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받았던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혹은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재산적 침해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 인정범위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성기창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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