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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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민사부 2006가합3416 민사 사건(200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B는 OO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회사와 원고A는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과수원 쪽으로 날아오자, 원고측은 방어벽을 설치했음에도 여전히 골프공이 과수원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 피고B는 과수원에서 새를 쫓기 위해 폭음기를 사용했고, 이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측과 갈등이 생겼다.
- 원고측은 피고B의 폭음기 사용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B는 골프공으로 인한 과수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운영자와 과수원 운영자가 서로 상대방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과수원 운영자의 폭음기 사용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과수원 운영자가 겪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골프장 측이 과수원 운영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측이 방어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수원으로 골프공이 날아들어 일하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 골프공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실제로 과수원 운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골프장과 과수원이 들어선 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프장 측이 기울인 노력, 골프공이 날아오는 빈도 등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 반면 과수원 측이 사용한 폭음기는 농사 과정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한도를 넘지 않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한 시설끼리 서로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다툰 민사 소송이다. 비록 물질적인 수입 감소는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체가 날아드는 환경에서 겪은 정신적 불안감은 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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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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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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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당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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