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416전주지방법원 1심2007-09-20 선고검수완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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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민사부 2006가합3416 민사 사건(200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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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B는 OO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회사와 원고A는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과수원 쪽으로 날아오자, 원고측은 방어벽을 설치했음에도 여전히 골프공이 과수원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 피고B는 과수원에서 새를 쫓기 위해 폭음기를 사용했고, 이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측과 갈등이 생겼다.
  • 원고측은 피고B의 폭음기 사용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B는 골프공으로 인한 과수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운영자와 과수원 운영자가 서로 상대방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법원은 과수원 운영자의 폭음기 사용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과수원 운영자가 겪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골프장 측이 과수원 운영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측이 방어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수원으로 골프공이 날아들어 일하는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 골프공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실제로 과수원 운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골프장과 과수원이 들어선 시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골프장 측이 기울인 노력, 골프공이 날아오는 빈도 등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 반면 과수원 측이 사용한 폭음기는 농사 과정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한도를 넘지 않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한 시설끼리 서로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다툰 민사 소송이다. 비록 물질적인 수입 감소는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체가 날아드는 환경에서 겪은 정신적 불안감은 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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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1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권 분쟁 중 노조가 파업과 클럽하우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하여 골프장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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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37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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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5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 헤드 분리로 이용자가 실명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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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8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라운드 중 피고의 티샷이 원고의 얼굴에 맞아 좌안 안구 파열 상해를 입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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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9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대회 경기보조원이 중계용 방송케이블에 걸려 넘어져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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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패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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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2755·수원지방법원·201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1번 홀에서 티샷한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 인접 홀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경기자의 왼쪽 눈을 맞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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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86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기각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서 날아온 티샷 공에 맞아 다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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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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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03·대구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직원이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연습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오른쪽 눈을 골프채 헤드로 충격해 실명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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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튄 총알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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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10259·의정부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경기 도중 셔틀콕을 치려다 라켓으로 상대편 동료의 눈을 쳐서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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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994·수원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팀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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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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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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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3491·서울고등법원·2013-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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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7461·전주지방법원·2002-03-22·2심·원고 패소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중 낙뢰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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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4301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회원이 연습 중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뒤, 연습장 공동 운영자들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9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7-12-07·1심·원고 패소

파인크리크 정회원들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부킹권을 부여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828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골프장 설계를 바꾸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토지가 골프장 안에 갇힌 맹지가 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298·제주지방법원·2006-1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83504·서울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3058·대전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목뼈 염좌 상해를 입은 운전자가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29·대구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22502·대구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429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3-20·2심·원고 패소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든 가방을 현관 거치대에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 건 번 호 2006가합3416(본소) 손해배상(기), 2007가합5143(반소) 손해배상 판결 선고일 2007. 9. 20.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본소 및 반소(위자료 청구 등) 청구 일부 인용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등 인근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액수 등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을 운영하는 자이고,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 ****에 인접해 있는 ****을 운영하는 자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도하게 폭음기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입힌 영업이 익손실액 상당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에서 사용하는 조명 등으로 인한 ****의 과수 수입감소액 상당의 손해와 ****으로부터 날아오는 골 프공으로 인해 피고가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고 있음 ○ 쟁윐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에 언제 어떻게 맞을지 모를 불안함 등의 정신적 고통으 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지 및 인정할 경우의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골프공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과 ****의 경계에 방어벽을 설치 하기도 하였으나, 단지 몇 개의 골프공이라도 피고가 일하는 ****으로 날아가 떨 어지고 있다면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 2 -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그 액수는 **** 건설과 과 수원 경영의 선후관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 골프공이 날아오는 빈 도 수, 골프공에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에서는 10,000,000원으로 정함. - 3 - 2006가합3416(본소) 손해배상(기), 2007가합5143(반소) 손해배상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3416(본소) 손해배상(기) 2007가합5143(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1. 주식회사 ooo 2. ooo 피고(반소원고)ooo 변 론 종 결2007. 8. 30. 판 결 선 고2007. 9.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ooo에게, 가. 별지 1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할 때마다 200,000원씩을 지급하라. - 4 -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ooo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ooo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 ooo의 본소 청구와 피고 (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ooo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 및 피고(반소 원고)의 원고 ooo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ooo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ooo이,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ooo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 긴 부분은 그 중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 ooo이,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ooo(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가. 8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2 기재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 2006. 8. 22.부터 위 나.항 명령 위반시마다 1,650,000원씩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ooo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84,608,689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년경부터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409-18에서 ‘oooo’이라는 이름의 과 수원(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조경회사가 있던 자리인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14에서 2004. 10. 1.부터 oooo ****(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ooo 은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다. 이 사건 ****은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방향으로 길게 이루어진 형태로서 그 동쪽 경계가 이 사건 ****의 서쪽 경계 일부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 고 인접하여 있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 내장객들이 친 골프공이 이 사건 ****으로 날아가 떨어지자 2006년 11월 중순경 이 사건 ****과 ****의 경계에 높이 21m, 폭 128m의 골프공 보호망을 설치였으며, 그 이후에는 주말에 하루 두 개 정도의 골프공이 이 사건 ****으로 날아가 떨어지거 나 떨어지지 않는 날도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에서 새를 쫓기 위해 매년 6월부터 10월경까지 3대 내지 5대의 폭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2006. 6. 25.부터 같은 해 8. 6.까지 보통 새벽 5시 내지 8시부터 오후 5시 내지 8시까지 1분 내지 3분 간격으로 폭발음이 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몇 초 사이에 연속적으로 나기도 한다. 바. 피고는 2006. 2. 21.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의 야간 조명시설로 인하여 ****의 과수목들이 해충피해, 생장발육부진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 - 6 - 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는 2006. 3. 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 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그 즈음 도달하게 하였다. 사.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 입구 주위에 ‘유한농장에 피해를 주는 아네스빌 각성하라.’, ‘유한농장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ooo도 맞아봐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22, 갑7호증의 1 내지 29, 갑8호증의 1 내지 22, 갑9, 13호증, 갑15호증의 21, 을3호증의 1 내지 1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9호증, 을9호증의 8, 13, 14, 16, 17, 20, 37, 을15호 증의 1 내지 6, 을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김홍애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 입구 주위에 ‘oooo에 피해를 주는 아 네스빌 각성하라.’, ‘유한농장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ooo도 맞아봐라.’라는 등 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2006. 6. 15.부터 이 사건 ****의 경계와 인접해 있는 **** 경계 부근에 새를 쫓는다는 구실로 폭음기 3대를 설치하여 그 중 2대의 폭음기를 ****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경까지 1분 마다 두 세차례씩 폭발음이 터지도록 하여 원고 회사의 ****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006. 7. 1. 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기간 동안 감소한 수입 상당의 손해 85,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원고 회사의 **** 운영을 방해하는 무단 출입 및 농성 행위, 현 - 7 - 수막 게시 등 행위, 폭음기 사용 행위와 같은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위반시에는 위반행위마다 1,6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 ooo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현수막 게시 및 폭음기 사용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 표이사인 원고 ooo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폭음기 사용 금지 청구 부분 ****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폭음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접 한 **** 운영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폭음기 사용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 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지역성, ****과 **** 운영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4, 13호증, 갑15호증의 21, 을3호증의 1 내지 1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을 비롯한 **** 주위의 ****에서는 매년 6월부터 10 월경까지의 과수 수확 시기에는 새를 쫓기 위하여 폭음기의 사용이 필요하고, 원고 회 - 8 - 사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06카합387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현 장검증 당시 별지 도면 표시 (B) 지점에서 폭음기에서 나는 폭발음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는 폭음기의 위치 및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폭음기의 위치 : ****의 동쪽(**** 쪽) 경계와 맞닿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 쪽 폭발음의 크기 : 96.9dB 2) 폭음기의 위치 :위 1)항과 같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과 반대 쪽 폭발음의 크기 : 90.4dB 3) 폭음기의 위치: ****의 동쪽(**** 쪽) 경계로부터 10m 지점 폭음기의 방향 : **** 쪽 폭발음의 크기 : 83dB 4) 폭음기의 위치 : 위 3)항과 같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과 반대 쪽 폭발음의 크기 : 80dB 5) 폭음기의 위치 : ****의 서쪽 경계와 맞닿은 지점 폭음기의 방향 : **** 쪽 폭발음의 크기 : 77dB ② 그런데, 피고가 사용하는 5대의 폭음기 중 이 사건 **** 영업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3대로 그 중 한 대는 **** 동쪽(****쪽) 경계로부터 **** 안쪽으 로 37m 지점에서 **** 방향{별지 도면의 (가)}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또 한 대 는 위 경계로부터 ****의 서쪽 방향(**** 반대방향)으로 50m 지점에서 ****의 - 9 - 서쪽 경계 방향{별지 도면의 (나)}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과수 원 동쪽 경계로부터 **** 안쪽으로 37m 지점에서 다시 ****의 북쪽으로 10여m 내려간 지점에서 ****의 북쪽 방향(****과 수평방향){별지 도면의 (다)}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폭음기는 물을 채운 직후 폭발음의 간격이 10초 간격이었다가 물의 양 이 적어지면 그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폭발음의 크기는 차이가 없으며, 폭발음의 간격 이나 폭발음의 크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③ 원고 회사가 2006. 6. 21. 소외 앤토비기술사사무소에 이 사건 ****의 폭음기에서 나오는 폭발음의 크기 측정을 의뢰하여 2006. 7. 27.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 여러 지점에서부터 폭음기까지의 거리가 54m, 179m 내지 291m일 때 폭발음 의 크기는 75.8dB 내지 90.8dB로 측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 ****에 설치된 폭음기에 의해 이 사 건 ****에서 들리는 폭발음의 크기는 위와 같이 측정된 폭발음의 크기보다 덜 할 것 으로 보이고(****의 동쪽 경계로부터 10m 안쪽 지점에 설치된 폭음기에서 나오는 폭발음의 크기가 83dB인 점에 비추어 그 경계로부터 37m 안쪽 지점과 그보다 더 안 쪽에 설치된 폭음기에서 나오는 폭발음의 크기는 이보다는 덜 할 것이다), 피고는 30 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을 경영하면서 계속 폭음기를 사용하여 왔고, 원고 회사 는 2004. 10. 1.부터 이 사건 ****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에서 사용하는 폭음 기는 그 폭발음의 크기나 간격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의 폭음기 사용이 과수를 수확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는 평가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폭 음기 사용으로 원고 회사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원고 회 사의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 감소라는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 10 -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폭음기 사용이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폭음기 사용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 출입금지 및 농성행위 금지 청구 부분 민법 제214조에 의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 내에 진입하거나 위 **** 입구에서 골프 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 내지 **** 운영권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할 염 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현수막 게시 등 행위 금지 청구 부분 피고는 200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 입구 주위에 ‘유한농장에 피해를 주는 아네스빌 각성하라.’, ‘유한농장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ooo도 맞아봐라.’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원고 회사에 의해 철거된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고, 갑15호증의 2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06카합387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해 별지 2 기재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에 위반할 경우 원고 회사에게 1일 200,000원씩을 지급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을 운영하 는 한 앞으로도 언제든지 현수막 게시 등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해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행위시마다 원고 회사에게 지급 - 11 - 해야 하는 액수에 관해 보건대,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피해 정도, 피고 가 금지 명령을 위반할 염려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시마다 200,000원씩을 지 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2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손해배상 청구 부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폭음기 사용을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아니 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원고 회사의 수입 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회 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ooo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현수막 게시 및 폭음기 사용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 원고 ooo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원고 ooo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야간 조명시설과 위 ****으로 부터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하여 피고의 ****에 해충이 모여들고 과수목의 생육이 부진하며 과수가 부러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 과수 수입이 감소하였고, 피고는 과수 원에서 언제 골프공에 맞을지 몰라 불안에 떨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바, 원고들은 피고 가 입고 있는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 12 - 위반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인 2007. 5. 31.까지의 과수 수입 감 소액 54,608,689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84,608,6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적 손해 청구 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 야간 조명시설 및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하여 피고 ****의 과수 수입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전략엔지니어링 과 주식회사 자연환경복원연구원이 이 사건 ****의 야간 조명시설이 피고 ****의 과수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결과, 피고 ****의 과수목들은 보상점과 광포 화점이 높아 조명시설에 의한 광합성이 과수목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 려 야간조명에 의해 해충의 활동성이 저하되어 과수목의 해충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보 여, ****의 야간 조명시설로 인한 과수목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이 사건 ****의 내장객들에 의해 피고의 ****으로 상당한 개수의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졌고, 원고 회사가 2006년 11월 중순경 보호망을 설치한 이후에도 주말의 경우 하루 두 개 정도의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진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9호증의 51 내지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 주위에서 ****을 운영하거 나, 피고의 ****을 방문하는 사람들조차 골프공이 언제 날아와 맞게 될지 몰라 불안 - 13 - 해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에서 일을 해야 하는 피고가 이 사건 ****으로부터 날아오는 골프공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까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 적 고통을 받으리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회사와 원고 ooo의 공 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원고 ooo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을 구하나, 원고 ooo이 원고 회사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ooo에 대한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에 관해 보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4. 10. 1.부터 보호망이 설치된 2006년 11월 중 순경까지 약 2년 동안 상당한 개수의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졌고, 보호망이 설치된 2006년 11월 중순경 이후에도 지금까지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두 개 정도의 골 프공이 날아와 떨어지거나, 어떤 날은 골프공이 날아와 떨어지지 않기도 하는 점, 원고 회사가 2006년 11월 중순경 피고의 ****으로 골프공이 날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과 ****의 경계에 높이 21m, 폭 128m의 골프공 보호망을 설치 한 점, 원고 회사가 피고의 폭음기 사용을 수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 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2007.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9. 2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위 - 14 -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 고 ooo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 ooo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 지 1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14에 있는 oooo ****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 현을 확성기 기타 인공적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구호로 제창하거 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다 음 1) oooo에 피해를 주는 아네스빌 각성하라. 2) oooo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ooo도 맞아봐라. 3) 원고 회사가 피고의 ****에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내용. 끝. - 16 - 별 지 2 1. 원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14에 있는 oooo **** 내에 진입하거나 위 **** 입구에서 ****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농성을 하는 행위 2.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409-18에 있는 피고의 **** 및 그 주위에서 폭음기를 사용 하는 행위 3. 위 oooo ****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표현을 확성기 기타 인공적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 거나 피켓, 벽보 또는 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 다 음 1) oooo에 피해를 주는 아네스빌 각성하라. 2) oooo에 날아오는 골프공을 아네스빌 ooo도 맞아봐라. 3) 원고 회사가 피고의 ****에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내용. 끝. - 17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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