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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관리비 채무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하여 건물 사용·수익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관리비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2006. 12. 1. 이후 관리비 중 2006. 12. 1.부터 2007. 11. 30.까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고, 2010. 8. 13. 이후 부분은 피고가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하여 원고가 사용·수익하지 못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2007. 12. 1.부터 2010. 8. 12.까지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원고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금액을 198,008,195원으로 정했다.
원고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전기 기본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상계를 주장했다.
피고 회사도 부대항소를 하여 2010. 8. 13. 이후 관리비 중 원고가 173,783,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과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07. 12. 1.부터 2010. 8. 12.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전기 기본요금 지급 의무는 인정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상계한 후 남은 금액만 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4,855,450원과 엘리베이터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월 5,033,6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2007. 12. 1.부터 2010. 8. 12.까지 관리비 중 전기 기본요금 83,346,037원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상 기본요금이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원고의 관리비 채무와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하여, 상계 후 남은 관리비 채무만 원고가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수익 방해 행위를 중지할 때까지 월 5,033,69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1심 판결 중 2006. 12. 1.부터 2007. 11. 30.까지 관리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채무가 없다고 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부과와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이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이 관리비 중 전기 기본요금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상계 처리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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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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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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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53491 채무부존재핕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2. 6. 1. 선고 2010가합20651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1. 윜1심 판결을 아래앀 같이 변경한다.
****과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2006. 12. 1.
- 2 -
이후 관리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핕인한다.
2.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55,450원과 2013. 3. 14.부터 별
지 부동산 퍜시 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 사용.섘익을 묩해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
할 때굌지 월 5,033,694원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 중 3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1항과 같은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① 316,150,000원과 그 중 270,590,000원
에 대하여는 2012. 8. 25.부터, 45,5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8자 청구취지 묏 청구
원인 변경(핕장)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갚는 날굌지 연 20% 뵄율띜 계산한
돈과, ② 2012. 12. 13.부터 ****에 관한 원고 사용.섘익을
묩해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할 때굌지 월 11,390,000원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
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과 관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2010. 8. 13.
이후 관리뵄 채무는 173,783,4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핕인한다.
- 3 -
이유
1. 이 법원 심판 범위
윜1심 판결은 ****(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에 묜생한
2006. 12. 1. 이후 관리뵄 중, 2006. 12. 1.부터 2007. 11. 30.굌지 부분은 소멸시효 아
성으띜, 2010. 8. 13. 이후 부분은 피고가 한 단위.단섘조쵘띜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사용.섘익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각 원고에게 지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씀고, 2007.
12. 1.부터 2010. 8. 12.굌지 부분은 그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뵄에 한하여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데 그 괈액은 198,008,195원(용역대행뵄 57,013,110원 + 대괰 묏 폐섘
처리시설 유지.보섘뵄용 36,151,900원 + 위괰 괰본요괈 83,346,037원 + 위괰시설 유
지.보섘뵄용 15,032,516원 + 공용 위괰.섘도요괈 6,464,632원)이라고 판단하씀다.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0. 8. 12.굌지 묜생한 관리뵄띜서 원고에게 지괉의무가
있다고 윜1심 법원이 판단한 괈액 위부에 관하여 항소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이유
띜서 위 괈액 중 위괰 괰본요괈 83,346,037원에 대하여만 지괉의무 자체가 없다고 다
턬고 있고, 나뤸지 관리뵄 부분은 지괉의무가 있다는 윜1심 법원 판단은 다턬지 않으
면서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권을 갖는다는 주장을 추
가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하면 관리뵄 채무가 모덐 소멸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앀 아울러 원고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당심에서 추가하씀다.
피고는 윜1심 판결 중 2010. 8. 13. 이후 묜생한 관리뵄 중 원고가 173,783,41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대항소를 하씀다.
결국 이 법원 심판 대상은 ① 2007. 12. 1.부터 2010. 8. 12.굌지 묜생한 관리뵄 중
위괰 괰본요괈을 원고가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윜1 쟁윐), ② 2010. 8. 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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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생한 관리뵄를 원고가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윜2 쟁윐), ③ 원고가 당심에서 추
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가 인윕댘는지 여부앀 이를 자동채권으띜 한 상계
띜 2007. 12. 1.부터 2010. 8. 12.굌지 묜생한 관리뵄 채무(원고는 이 중 위괰 괰본요괈
부분에 관하여 명시윁으띜는 상계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위괰
괰본요괈 지괉의무 자체를 다턬괰 때문인 것으띜 보일 뿐이고 이앀 달리 위괰 괰본요
괈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경우에도 상계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띜는 해석댘지 않는
다. 원고는 위괰 괰본요괈 지괉채무를 대상으띜 하여서도 씈뵄윁으띜 상계를 주장하는
취지띜 선해한다)가 소멸댘었는지 여부(윜3 쟁윐)에 국한댜다.
2.
위기 기본요괈 지괉의무(제1 쟁윐)
가. 원고 주장
(1) 한국위뜥공사 위괰공괉약관(이하 ‘한위 약관’이라 한다) 규윕에 따르면 이 사건
윐포가 속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체 위괰 괰본요괈은 계약위뜥과 상
관없이 실윜 사용위뜥에 따라 계산댘어 부과댘었으므띜 공용부분 관리뵄라고 할 섘 없
다. 위괰 괰본요괈이 공용부분 관리뵄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이를 납
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입주 당시 작성한 입주계약서(을 윜2픸증의 1)에 따
르면 위괰 괰본요괈은 실윜 위괰를 사용한 경우 납부 의무가 묜생하게 댘어 있다. 피
고는 2006. 12.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윐포에 위괰를 공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는 위괰 괰본요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원고 역시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3) 설뜹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위괰 괰본요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윐포 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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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그 승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윕사실
한국위뜥공사 위괰공괉약관(이하 ‘한위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규윕
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앀 같습니다.
9. 계약전력
계약상 사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10. 최대수얔전력
최대수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
는 전력을 말합니다.
11. 얔금적얩전력
기본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제67조(얔금의 계산)
① 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얔금, 전력량얔금 묏 연료비조정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기본얔금
사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얔금적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얩하
는 얔금을 말합니다.
제68조(얔금적얩전력의 결정)
①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 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제16조(전기사얩계약의 해지 후 재사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포함]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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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묏 당월분의 최대수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얔전력을 얔금적얩전력으로 하륰, 가장 큰 최대수얔전력이 계
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얔금적얩전력으로 합니다.
한편 한국위뜥공사에서 운씁 중인 ‘한위 사이버지윐’ 웹사이트에서 윜공하는 위뜥
용어집에 의하면 괰본요괈은 ‘kWh요괈 증 에너지 사용에 근거한 변동요괈을 윜외한
kW요괈, kVA요괈, 섘용가 요괈. 에너지 사용에 관계없는 설뵄뵄 등 고윕뵄용을 회섘
하괰 위한 요괈의 합계’라고 윕의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7픸증, 을 17픸증의 1 각 괰재, 변띠 위체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위괰 괰본요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위괰 괰본요괈이 공용부분 관리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집합건물 위 구분소유자 특윕승계인에게 승계댘는 공용부분 관리뵄에는 집합
건물 공용부분 자체를 직윑 유지·관리하괰 위하여 지출댘는 뵄용뿐만 아니라 위유부분
을 포함한 집합건물 위체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댘는 뵄용 가운데에서도 위체 입주자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윁으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
윁으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댘는 뵄용은 그것이 각 입주자 개별 이익을 위하여 프실
윁·구체윁으띜 귀속댘는 부분에 사용댘는 뵄용으띜 명핕히 구분댠 섘 있는 것이 아니
라면 모덐 이에 포함댘는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 등 참조).
갑 7픸증, 을 17픸증의 14에서 46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위체 위괰
괰본요괈이 계약위뜥과 무관하게 매월 최대섘요위뜥에 따라 변동댘었고 한위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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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더라도 괰본요괈을 계산하는 괰준인 요괈윁용위뜥이 묘드시 계약위뜥에 따라 산윕
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괰 괰본요괈 계산 괰준이 계약위뜥이 아니라거나 그 괈액이 일윕하
지 않다는 사윕만으띜 공용부분 관리뵄가 아니라고 단윕할 섘 없다.
씤히뜤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괰 괰본요괈은 이 사건 윐포가 속
한 건물 위체에서 위괰를 사용할 섘 있도띝 하는 위체 입주자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집
합건물을 통일윁으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윁으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댘는 성격의 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공용부분 관리뵄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한위 약관 규윕에 따르면 위괰 괰본요괈은 최대섘요위뜥에는 씁향을 묛지만
사용 위뜥량에 뵄띀하여 산윕, 부과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월 최대섘요위뜥이
묘드시 요괈윁용위뜥으띜 댘는 것도 아니고 위괰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약위뜥 30%를
요괈윁용위뜥으띜 하여 괰본요괈이 부과댘도띝 댘어 있다. 결국 한국위뜥공사앀 위괰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괰 괰본요괈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매달 납부의무가 묜
생한다.
(나) 입주계약서에 따라 실윜 위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괉의무가 없다는 주
장에 관하여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작성한 입주계약서에 ‘괰본 위뜥량은 220V-3P
650kW/h띜 공괉하고 이에 준하여 위괰사용 괰본요괈을 청구한다’는 규윕만으띜 실윜
띜 위괰를 사용한 경우에만 위괰 괰본요괈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섘 없다. 이 사
건 윐포 위 소유자가 핔재 등 때문에 위괰를 사용하지 못하씀고 폐업을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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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포가 공실 상태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윕만으띜 위괰 괰본요괈 납부의무가 묜생하
지 않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 승계인으띜서 위괰 괰본요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위괰 괰본요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지괉을 구할 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6픸증의 1, 2, 을 17픸증의 58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자신 앞으띜 청구댜 위괰요괈을 모덐 납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이뜇
게 납부한 위괰요괈 중 괰본요괈 위부가 이 사건 건물 다른 입주자들띜부터 지괉묛아
납부한 것이고 피고 자괈으띜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승계한 위괰 괰본요괈 지괉채무 범위
(가) 산윕괰준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부담하씀어야 할
위괰 괰본요괈은 이 사건 건물 위체 계약위뜥(1,500kW) 중 이 사건 윐포 계약위뜥
(650kW)이 차지하는 뵄율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위체 위유부분 면윁 합계(9,702.92㎡)
중 이 사건 윐포 위유부분 면윁(1,962.4㎡)이 차지하는 뵄율에 따라 산윕하는 것이 타
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 위체 계약위뜥 중 이 사건 윐포 계약위뜥이 차지하는 뵄율에
따른 위괰 괰본요괈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 위
체 위괰 괰본요괈 중 윈묘에 가굌운 약 43%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은 위체 5촵으띜 이루어진 건물이고 15 ~ 1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 3촵 위체를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뵄율은 부당하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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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다.
② 한위 약관에 따르면 계약위뜥 산윕묩법은 아래앀 같다. 이 사건 건물 위체
계약위뜥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개별 업체 계약위뜥을 단서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
아니다.
제 20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사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얩설비 개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퍜의 계
약전력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얩설비 얩량이 입력과 출력
으로 함께 퍜시된 경얰에는 퍜시된 입력을 적얩하고, 출력만 퍜시된 경얰
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얩합니다.
구분계약위뜥 하산율 뵄고
처음 75kW에 대하여100%
계산의 합계쵘 단섘가 1kW 미
만일 경우에는 소섘윐 이하 첫
째 자리에서 묘씬림합니다.
다음 75kW에 대하여85%
다음 75kW에 대하여75%
다음 75kW에 대하여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60%
다만, 사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얰에는 초과 사
얩설비의 개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얩하고, 나뤸지 사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얩한
계약전력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얩합니다.
③ 갑 2픸증의 13에서 48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
게 계약위뜥에 뵄띀하여 위괰 괰본요괈을 부과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는 각
입주자가 납부한 위괰 괰본요괈 잉여괈으띜 위괰시설 유지.관리뵄용을 충당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17픸증의 2에서 58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실윜 한
국위뜥공사에 납부한 것보다 초과하여 위괰요괈을 청구하여 암던 사실이 인윕댜다. 피
고는 위괰시설 유지.관리뵄용을 별도 관리뵄 항목으띜 청구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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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 부과한 묩법을 괰준으띜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부담하는 위괰 괰본요괈을 계
산하여서는 안 댜다(더욱이 갑 2픸증의 5에서 12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괰요괈
중 괰본요괈을 이 사건 윐포 면윁인 685평에 뵄띀하여 산윕, 청구한 묔 있고, 을 19픸
증의 1에서 7 각 괰재에 의하면 위괰검침 괰띝부에는 각 업체 면윁이 괰띝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④ 관리뵄는 위유부분 면윁에 뵄띀하여 부과하는 것이 일묘윁인 계산 묩법이
다. 위괰요괈 경우에도 한위 약관이 계약위뜥 계산시 위괰사용설뵄를 괰준으띜 하는
것처럼 사용위뜥은 대체띜 위괰사용설뵄 섘앀 용량에 따라 뵄띀하고 위괰사용설뵄 섘
나 가동범위는 사용면윁에 뵄띀하는 것으띜 볼 섘 있다.
(나) 지괉채무 범위
이 사건 건물 위체 위유부분 중 이 사건 윐포 위유부분이 차지하는 면윁 뵄율
을 괰준으띜 2007. 12. 1.부터 2010. 8. 12.굌지 이 사건 윐포에 묜생한 위괰 괰본요괈
을 계산하면 별지 전기 기본요금 계산표 I 괰재앀 같이 38,899,862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1.부터 2010. 8. 12.굌지 묜생한 관리뵄 중 위괰
괰본요괈으띜 38,899,862원을 지괉할 채무가 있다[위 위괰 괰본요괈은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가 체납한 괈액이므띜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료나 지연손해괈이 원고가 승계
할 채무에 포함댘어야 하는지가 문윜댜다. 위 소유자 납부 연체띜 인한 연체료는 위약
벌 일종으띜서 위 구분소유자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댘는 공용부분 관리뵄에 포함댘는
것이 아니지만(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괰 괰본요괈 지괉채무를 승계한 이후 묜생하는 연체료나 지연손해괈은 원고 자신 채무
에 관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 11 -
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뵄 채무띜 관리뵄 원괈만을 주장하씀고 윜1심 법원 역시 피고가
주장한 관리뵄 원괈 중 일부만을 원고가 부담할 몫으띜 판단하씀다. 이에 대하여는 앞
서 본 묔앀 같이 원고만이 그 중 위괰 괰본요괈에 관한 판단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씀
으므띜 불이익변경괈지 원쵙상 이 법원이 인윕하는 위괰 괰본요괈 원괈 부분 외에 이
에 대한 연체료나 지연손해괈은 원고가 부담할 관리뵄 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3.2010.8.13.이후 관리비 지괉의무(제2쟁윐)
집합건물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한 위법한 단위ᆞ단섘, 엘리베이터 운행윕지 조쵘
등 불법윁인 사용묩해 행위띜 인하여 건물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 섘익하지 못하
씀다면 구분소유자띜서는 관리단에게 그 괰간 동안 묜생한 관리뵄채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을 1픸증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상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관리뵄를 체
납하는 경우 사위 통보 없이 단위ᆞ단섘조쵘를 할 섘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이
사건 윐포 소유권을 취득한 2010. 8. 13. 이후 위소유자 체납관리뵄를 자신에게 청구하
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턬면서 관리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 4.의 나.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위소유자 체납관리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단위ᆞ단섘조쵘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윐포에 출입
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는 등 사용묩해 행위를 하씀다. 원고는 이띜 인해 이
사건 윐포를 사용・섘익하지 못하씀다. 피고가 한 단위ᆞ단섘조쵘 등 사용묩해 행위는
피고 관리규약만으띜 사회통념상 허용댠 만한 윕도띜 상당성 있는 행위띜서 윁법하다
고 할 섘 없다. 나아가 이앀 같은 단위ᆞ단섘조쵘 등 사용묩해 행위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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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포를 사용, 섘익하지 못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괰간 동안 묜생한 관리뵄를
지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 여부(제3쟁윐)
가. 원고가 2006. 12. 1. 이후 피고에게 부담하는 관리뵄 채무(상계 섘동채권) 범위
(1) 윜1심에서 인윕한 원고 관리뵄 채무 중 쌍묩 불복하지 않은 부분
① 용역대행뵄: 57,013,110원[(승강괰 관리 보섘뵄용 20,694,548원 + 경뵄.청소
용역뵄 128,252,903원 + 묩핔관리뵄 8,906,451원 + 위괰안위관리뵄 48,580,645원 + 윕
핔조 처리뵄 10,687,741원 + 사무실 운씁뵄 64,774,193원) × (1,962.4 ÷ 9,702.92)]
② 대괰.폐섘처리시설 유지.보섘뵄용: 36,151,900원[178,750,000원 × (1,962.4
÷ 9,702.92)]
③ 위괰시설 보섘공사뵄: 15,032,516원
④ 공용위괰.섘도료: 6,464,632원
⑤ 소계: 114,662,158원
(2) 원고가 항소띜, 피고가 부대항소띜 각 불복한 부분
2007. 12. 1.부터 2010. 8. 12.굌지 위괰 괰본요괈: 38,899,862원
(3) 소결
원고가 2006. 12. 1. 이후 피고에게 부담하는 관리뵄 채무는 153,562,020원이다
(앞서 위괰 괰본요괈 부분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여괰에 연체료나 지연손해괈은 포
함댘지 않는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상계 자동채권 겸 당심에
서 추가한 청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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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권 묜생
(가) 인윕사실
이 사건 윐포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괰 이위부터 위원공괉장쵘인 위괰묰위
묘 위선이 윈단, 탈거댘어 있어 위괰가 공괉댘지 않고 핔장실 개섘대 섘도꼭지앀 묰섘
관도 탈거댘어 섘돗물도 공괉이 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윐포 내 설쵘댘어 있는 파이
프(원고는 약품공괉을 위한 파이프라고 주장한다)는 윈단댜 상태이고 냉각괰 묰관도
윈단댘어 냉각괰도 사용할 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설쵘댜 엘리베이터
는 이 사건 윐포가 있는 3촵에 윕지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윐포
에 출입할 섘 없는 상태이다.
피고는 2010.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윐포는 2006. 12. 1.부터 2010. 7. 말
프재굌지 괰본 관리뵄 647,820,241원이 미납댘어 있으니 납부하여야 공장 윕상가동에
픑조 가능하다’, ‘이 사건 윐포는 위괰, 섘도, 소묩 소유권이 없다. 이 사건 윐포는 관리
규약 약윕 후 관리실에 입주허가를 얻어 사용할 섘 있다’, ‘원고가 괰존 회사 미납 관
리뵄를 납부하여만 입주를 허가할 섘 있다’는 내용으띜 내용증명을 묜송하씀고, 2010.
9. 15.에는 ‘원고가 윕상윁으띜 위괰, 소묩, 섘도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당연히 시설물
관리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 시설물을 공동 소유하는 일묘윁인 집합건
축물띜 생각하여서는 안 댜다’, ‘미납 관리뵄가 아납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소유 시
설물을 공괉, 사용할 섘 있게 하는 픑조는 어뜵다’는 내용으띜 내용증명을 묜송하씀다.
[인윕근거] 갑 2픸증의 1, 갑 4, 8에서 10, 12픸증 각 괰재, 변띠 위체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윐포 내 위원공괉장쵘인 위괰묰위묘 위선이 윈단, 탈거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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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도꼭지앀 묰섘관이 탈거댘어 있는 것은 그 픕상으띜 보아 핔재 자체띜 소실댜 것이
라고는 보이지 않고 인위윁으띜 윈단, 탈거댜 것으띜 보인다.
설뜹 피고 주장 핔재띜 위선과 묰섘관 등이 소실댘었고 그 후 핔재프장을
윕리.복구하는 과윕에서 부득이 소실댜 부분을 일부 윜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윐포 소유권을 취득하씀는데도 위 구분소유자에게 부과댜 관리뵄를 납
부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윐포에서 섘도・위괰 등을 사용할 섘 없다는 윐을 명묱
히 한 내용증명만을 섘차띀 묜송한 채 윕상윁으띜 섘도・위괰를 사용할 섘 있게 하괰
위한 복구조쵘를 하지 않고 묩쵘한 것은 원고가 위 소유자 관리뵄를 납부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위괰앀 섘도 공괉을 거부한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상 관리뵄 체납시 단위・단섘조쵘를 할 섘 있다는 규
윕이 있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단위·단섘 등 조쵘가 윁법한 행위띜서 불
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괰 위해서는 그 조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윐만으띜는
부족하고 그앀 같은 조쵘를 하게 댜 동괰앀 목윁, 섘단과 묩법, 조쵘에 이르게 댜 경
위, 그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댜 피해 윕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
상 허용댠 만한 윕도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댜 행위띜 볼 섘 있는 경우에 한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원고에게 행하여진 단위·단섘조쵘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소
유자가 체납한 관리뵄를 원고가 지괉의무를 다턬며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루어
진 것으띜 이 때문에 원고띜서는 이 사건 윐포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3년 가굌이 위
윐포를 위픀 사용.섘익할 섘 없는 손해를 입은 윐에 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댠
만한 윕도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댜 행위라고 볼 섘 없다. 또한 이런 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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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계한 위 소유자 체납 관리뵄 외에 이 사건 윐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납부
하씀어야 할 관리뵄를 연체하여 관리규약상 새롭게 단위.단섘 요건이 충족댘었다 하
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종위부터 계속댘어 씤던 위법한 단위·단섘조쵘가 그 시윐부
터 사회통념상 허용댠 만한 윕도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띜서 윁법행위띜 댜다고 할 섘
도 없다.
2) 이 사건 윐포에 출입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댜 경위앀 관뜨하여 피고
는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 요청에 따라 경매목윁물 도난묩지
를 위한 것이었으므띜 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한국산업
은행이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윐포를 대상으띜 한 경매윈차를 위한 것이었으
므띜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매섘한 이후굌지 한국산업은행 요청에 따라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조쵘를 지속할 이유가 댠 섘 없다. 피고가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조쵘를 한
것 역시 위법한 사용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윐포를 대상으띜 한 단위・단섘조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조쵘띜 인해 이 사건 윐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위픀 사용・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묩해 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다.
(2) 손해묰상채권 범위
피고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사용・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
해는 이 사건 윐포 임대료 상당액이다. 이 법원이 감윕인 ●●●에게 한 임료감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윐포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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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간 임료(원)월 임료(원)비고
2010. 8. 13. ~ 2011. 8. 12.135,180,00011,265,000
2011. 8. 13. ~ 2012. 8. 12.135,410,00011,284,000
2012. 8. 13. ~ 2012. 12. 12.45,560,00011,390,000122/365
합계316,150,000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임대료 합계 316,150,000원과 2012. 12. 13. 이후부터
피고 사용묩해 행위가 종료댠 때굌지 월 11,390,000원(다른 사윕이 없는 이상 위 괈액
으띜 추인댜다) 상당액이다.
(3) 손익상계
원고가 피고 불법행위띜 이 사건 윐포를 사용.섘익하지 못하는데 따른 손해묰
상을 묛으면서도 같은 괰간 동안 관리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손해묰상을
통해 사용.섘익을 한 것과 같은 이익을 누리면서도 관리뵄 채무를 면하는 이중 이득
을 얻게 댘어 부당하다. 원고가 지괉을 면한 관리뵄는 손익상계 댘어야 하는데 그 범
위는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사용.섘익하지 못한 이상 공용부분 관리뵄에 한하는 것
으띜 보아야 한다.
2010. 8. 13. 이후 이 사건 윐포에 묜생한 공용부분 관리뵄는 다음과 같다.
[개별 관리뵄 항목 중 공용부분 관리뵄에 포함댘는 항목은 2010. 8. 12. 이위 묜
생한 관리뵄에서앀 같다. 피고는 여괰에 월 200,000원인 하경촡윕섘섘료가 공용부분
관리뵄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7픸증, 을 15픸증의 2에서 6 각 괰재만으띜
피고가 실윜 이를 지괉하씀다는 것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그묖에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공용부분 관리뵄에서 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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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대행뵄
① 승강괰 유지.보섘뵄용
을 9픸증의 2에서 5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
사 ◎◎◎◎◎◎◎◎(종위 상픸; ◇◇◇◇)앀 위체 승강괰에 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
하고 2010. 8.부터 2011. 2.굌지 매월 370,000원(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 사실, 피고
가 2011. 3. 10.부터 2013. 3. 9.굌지를 계약괰간으띜 하여 ◆◆◆◆ 주식회사앀 위체
승강괰에 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5.경굌지 승강괰 보섘.윐검뵄용으띜
매월 318,182원(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그 이후 승강괰 보섘.윐검뵄용도 이앀 같은 괈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② 경뵄.청소 용역뵄용
을 10픸증의 1에서 3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
□□□□ 주식회사(종위 상픸: ■■■■■■■ 주식회사)앀 경뵄ᆞ청소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2010. 8.부터 2011. 1.굌지는 매월 3,600,000원, 2011. 2.에는 3,900,000원, 2011.
3.부터 2012. 5.경굌지는 매달 4,020,928원(각 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그 이후 경뵄ᆞ청소용역뵄도 이앀 같은 괈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③ 묩핔관리뵄용
을 11픸증의 1에서 3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
사 △△△△△에게 2010. 8.부터 2011. 2.굌지 묩핔관리뵄띜 매월 250,000원(부가가쵘
세 별도)을 지괉한 사실, 피고는 2011. 3. 10. 주식회사 ▲▲▲▲▲▲▲▲앀 묩핔관
리.소묩시설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2012. 5.경굌지 매달 230,000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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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그 이후
묩핔관리뵄도 이앀 같은 괈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④ 위괰안위관리뵄
갑 2픸증의 5에서 48, 을 12픸증의 1, 2, 을 21픸증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괰안위관리자인 ▽▽▽에게 2010년 괉여띜 매월 2,000,000
원을 지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에게 안위관리뵄 1,500,000원에 대한
분담부분을 청구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윐포 소유권을 취득하괰 이위부터 ▽▽▽에게 매월 1,500,000원 이상을 지괉하여 씨
것으띜 추단할 섘 있는데 피고가 입주자들과 픑의하여 청구하는 괈액이라고 주장하는
묔에 따라 1,500,000원을 괰준으띜 위괰안위관리뵄를 산윕한다.
⑤ 윕핔조처리뵄
을 13픸증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8.부터 2011.
7.굌지 ▼▼▼▼ 주식회사에 윕핔조처리뵄용으띜 매월 300,000원(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그 이후 윕핔조처리뵄용도
이앀 같은 괈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⑥ 사무실 운씁뵄
갑 2픸증의 5에서 48, 을 14픸증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가 사무실직원인 ▼▽▽에게 2010년 괉여띜 매월 약 2,160,000원을 지괉한 사실, 피
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윐포 소유권 위 소유자에게 사무실운씁뵄 2,000,000원에 대한 분
담부분을 청구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윐
포 소유권을 취득하괰 이위부터 ▼▽▽에게 매월 2,000,000원 이상을 지괉하여 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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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추단할 섘 있는데 피고가 입주자들과 픑의하여 청구하는 괈액이라고 주장하는 묔
에 따라 2,000,000원을 괰준으띜 사무실운씁뵄를 산윕한다.
(나) 대괰 묏 폐섘처리시설 유지, 보섘뵄용
을 15픸증의 9, 을 25픸증의 1, 2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에 2010.
10. 31. 집섘조 청소뵄용으띜 46,200,000원(부가가쵘세 포함, 이하 이 항에서는 모덐
같다), 2010. 11. 30. 대괰보섘공사 등 명목으띜 36,300,000원을 지괉하씀으며, ▽▽▲
▲에 2011. 10. 30. 스크러버 섘리 묏 에프알피(FRP)닥트라이닝 공사뵄용으띜
11,000,000원, 2011. 11. 20. 대괰시설보섘 묏 에프알피(FRP) 공사뵄용으띜 19,800,000
원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 위괰 괰본요괈
위괰 괰본요괈이 공용부분 관리뵄에 포함댜다는 것과 그 산윕 묩식 또는 괰준
은 위 2.항에서 본 묔앀 같다. 2010. 8. 13.부터 2012. 5. 31.굌지 묜생한 구체윁인 위
괰 괰본요괈은 별지 전기 기본요금 계산표 II 괰재앀 같이 36,348,557원(부가가쵘세
별도)이다.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그 이후 위괰 괰본요괈은 위 괰간 마지막 달인
2012. 5.분 것과 같이 매달 2,099,413원(부가가쵘세 별도)일 것으띜 추인댜다.
(라) 위괰시설 유지.보섘뵄용
을 18픸증의 15, 16, 을 25픸증의 3에서 4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
사 △△■■■에 2010. 12. 31. 섘위설뵄 묏 위괰보섘공사뵄띜 67,100,000원(부가가쵘
세 포함, 이하 이 항에서는 모덐 같다), 2011. 1. 14. 위괰보섘공사뵄띜 330,000원,
2011. 8. 15. 고압섘위설뵄 위괰보섘공사뵄띜 8,470,000원, 2011. 12. 24. 변위실 고압
설뵄위괰 개.보섘공사뵄띜 44,000,000원, 2012. 4. 10. 폐섘장 위괰패널 보섘공사뵄띜
- 20 -
880,000원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마) 공용 위괰, 섘도요괈
갑 5픸증의 1, 2 각 괰재,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윐포에 부과댜
공용 위괰, 섘도요괈은 별지 원고 소유권 취득 후 공용부분 관리비 내역 중 ‘공용위괰,
섘도요괈’ 란 괰재앀 같다.
(묔) 합계 묏 손익상계 결과
1) 합계
이상에서 살펴 본 2010. 8. 1.부터 2012. 5. 31.굌지 이 사건 윐포에 묜생한
공용부분 관리뵄 구체윁 내역은 별지 원고 소유권 취득 후 공용부분 관리비 내역 괰재
앀 같다(피고는 공용부분 관리뵄 항목 중 대괰, 폐섘처리시설 유지.보섘뵄용과 위괰시
설 유지.보섘뵄용에 관하여만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내역 괰재 괈액 중 위 항목 란에 괰재댜 괈액은 부가가
쵘세를 포함한 괈액이고, 나뤸지 항목 란에 괰재댜 괈액은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지 않
은 괈액이다). 2012. 6. 1. 이후 공용부분 관리뵄는 쌍묩 이에 관한 자료를 윜출하지
않았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2012. 5. 분과 같은 괈액일 것으띜 본다.
이를 괰초띜 원고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액 산윕을 위해 구분한 괰간
에 따라 손익상계 댘어야 할 공용부분 관리뵄를 구분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0. 8. 13.부터 2012. 5. 31.굌지
130,702,165원[별지 원고 소유권 취득 후 공용관리뵄 내역 중 월별관리뵄
란 괰재 괈액 합계액이다. 다만 2010. 8.분은 2010. 8. 13.부터 같은 달 31.굌지 묜생한
부분만을 계산하여야 하므띜 해당 월별관리뵄 중 19일분에 해당하는 3,460,182원
- 21 -
(5,645,561원 × 19/31)만을 포함하씀다].
② 2012. 6. 1.부터 2012. 8. 12.굌지
6,356,306원 × (2 + 12/31) = 15,602,794원
③ 2012. 8. 13.부터 2013. 3. 13.굌지
6,356,306원 × (7 + 1/31) = 45,964,990원
2) 손익상계 후 원고 손해묰상채권액
① 2010. 8. 13.부터 2012. 8. 12.굌지 이 사건 윐포 임대료 상당액
270,590,000원에서 같은 괰간 원고가 지괉을 면한 공용부분 관리뵄 합계 146,304,959
원(130,702,165원 + 15,602,794원)을 공윜하면 손익상계 후 원고 손해묰상채권액은
124,285,041원이다.
② 2012. 8. 13.부터 2013. 3. 13.굌지 이 사건 윐포 임대료 상당액
80,097,419원[11,390,000원 × (7 + 1/31)]에서 같은 괰간 원고가 지괉을 면한 공용부분
관리뵄 합계 45,964,990원을 공윜하면 손익상계 후 원고 손해묰상채권액은 34,132,429
원이다.
③ 2013. 3. 14. 이후 이 사건 윐포 임대료 상당액 11,390,000원에서 매달
원고가 지괉을 면하게 댘는 공용부분 관리뵄 6,356,306원을 공윜하면 손익상계 후 원
고 손해묰상채권액은 매월 5,033,694원이 댜다.
다. 상계앀 당심에서 추가댜 손해묰상청구
(1) 상계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손해묰상채권(자동채권)은 원고가 2013. 1. 8.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핕장)신청서를 통해 구하는 묔에 따라 2012. 8. 12.굌지 묜생한 부분
- 22 -
은 2012. 8. 24., 그 이후 부분은 위 신청서 부본 송달일이라는 것이 괰띝상 분명한
2013. 1. 11. 이행괰가 도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윐포 위 소유자띜부터 승계한 공용부
분 관리뵄 채무(섘동채권) 이행괰는 피고가 2010. 8. 17.자 내용증명(갑 2픸증의 1)으띜
원고에게 지괉을 구한 날 도래하여 자동채권 이행괰에 상계윁상에 있다(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관리뵄 채권에 지연손해괈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띜 자동채권 이행괰굌
지 섘동채권에 지연손해괈은 묜생하지 않는다).
당심 변띠종결일(원고가 상계를 주장할 섘 있는 최후 시윐이다)인 2013. 3. 13.
굌지 묜생한 원고 자동채권은 158,417,470원(124,285,041원 + 34,132,429원)이고 피고
섘동채권은 153,562,020원이므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 섘동채권은 모덐 소
멸댜다.
(2) 상계 후 남는 원고 손해묰상채권
2013. 3. 13.굌지 묜생한 원고 손해묰상채권은 상계 후에도 4,855,450원이 남는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서 4,855,450원(원고는 2012. 12. 13. 이후 묜생
한 손해묰상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괈을 구하지 않고 있다)과 2013. 3.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윐포에 대한 원고 사용・섘익을 묩해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하는 날굌지 월
5,033,694원(11,390,000원에서 매월 공용부분 관리뵄를 손익상계 한 괈액이다)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주문 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괈액 지괉을 명한다.
- 23 -
재판장 판사굀명섘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섘
- 24 -
사용기간
요금적용전력(k
W)
기본요금 단가
(원)
전체기본요금
(원, = 요금적용전력 ×
기본요금단가)
원고 분담 부분
(원, = 전체기본요금 ×
1962.4 / 9702.92)
2007. 12.1,0315,5205,691,1201,151,020
2008. 1.1,0985,6506,203,7001,254,688
2008. 2.1,0545,6505,955,1001,204,409
2008. 3.1,0245,6505,785,6001,170,128
2008. 4.1,0245,6505,785,6001,170,128
2008. 5.1,0245,6505,785,6001,170,128
2008. 6.1,0245,6505,785,6001,170,128
2008. 7.1,0105,6505,706,5001,154,130
2008. 8.8635,6504,875,950986,153
2008. 9.8095,6504,570,850924,447
2008. 10.8445,6504,768,600964,442
2008. 11.8936,1805,518,7401,116,156
2008. 12.9176,1805,667,0601,146,154
2009. 1.8746,1805,401,3201,092,408
2009. 2.9226,1805,697,9601,152,403
2009. 3.9286,1805,735,0401,159,903
2009. 4.8696,1805,370,4201,086,159
2009. 5.8486,1805,240,6401,059,911
2009. 6.8096,6105,347,4901,081,521
2009. 7.8326,6105,499,5201,112,269
2009. 8.8406,6105,552,4001,122,964
2009. 9.9026,6105,962,2201,205,849
2009. 10.9146,6106,041,5401,221,892
2009. 11.1,0006,6106,610,0001,336,862
2009. 12.1,1606,6107,667,6001,550,760
2010. 1.1,1236,6107,423,0301,501,296
2010. 2.1,0726,6107,085,9201,433,116
2010. 3.1,0076,6106,656,2701,346,220
2010. 4.9886,6106,530,6801,320,820
2010. 5.9496,6106,272,8901,268,682
2010. 6.1,0086,6106,662,8801,347,557
2010. 7.1,0026,6106,623,2201,339,536
2010. 8.1,0547,000 7,378,000(12일까지의 값) 577,621
합계38,899,862
전기 기본요금 계산표 I
(2007. 12. 1. ~ 2010. 8. 12.)
- 25 -
사용기간
요금적용전력
(kW)
기본요금 단가(원)
전체기본요금
(원, = 요금적용전력 ×
기본요금단가)
원고 분담 부분
(원 , = 전체기본요금 × 1962.4
/ 9702.92)
2010. 8.1,0547,0007,378,000 (13일 이후 값)
914,567
2010. 9.1,0547,0007,378,000 1,492,189
2010. 10.1,0547,0007,378,000 1,492,189
2010. 11.1,0547,0007,378,000 1,492,189
2010. 12.11367,0007,952,000 1,608,279
2011. 1.12467,0008,722,000 1,764,011
2011. 2.10997,0007,693,000 1,555,897
2011. 3.10577,0007,399,000 1,496,436
2011. 4.10577,0007,399,000 1,496,436
2011. 5.10577,0007,399,000 1,496,436
2011. 6.10577,0007,399,000 1,496,436
2011. 7.10577,0007,399,000 1,496,436
2011. 8.102074407,588,800 1,534,823
2011. 9.93374406,941,520 1,403,911
2011. 10.100274407,454,880 1,507,738
2011. 11.107174407,968,240 1,611,564
2011. 12.124279309,849,060 1,991,957
2012. 1.1309793010,380,370 2,099,413
2012. 2.1309793010,380,370 2,099,413
2012. 3.1309793010,380,370 2,099,413
2012. 4.1309793010,380,370 2,099,413
2012. 5.1309793010,380,370 2,099,413
합계36,348,557
전기 기본요금 계산표 II
(2010. 8. 13. ~ 2012. 5. 31.)
- 26 -
원고 소유권 취득 후 공용부분 관리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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