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 1심2008-11-11 선고검수완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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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20825 민사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구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2007. 12. 31. 환경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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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근에서 피고 회사가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때문에 원고들은 여러 차례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2006년 4월 21일 관할 시청이 현장을 측정한 결과 주간 소음도가 76dB로, 주간 규제기준인 75dB를 넘었습니다.
  • 시청은 피고 회사에 방음시설 설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2006년 5월(77dB), 6월(75dB), 7월(76dB), 2007년 5월(78dB), 7월(76dB), 2008년 2월·3월·4월(각 76dB) 등 여러 차례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계속 측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공사 소음으로 정상적인 휴식과 수면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 회사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주민들로서 피고 회사가 시행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위자료 5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와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지의 소음 방지는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소음으로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공사 소음이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만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공사 방식, 지역성,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로 시청 측정에서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행정처분 이후에도 피해가 오래 계속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휴식·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이익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한편 피고 조합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사실상 지시·감독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 소음이라도 규제기준을 넘고 피해가 오래 지속되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로,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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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6945·서울지법·2002-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188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승소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0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947·창원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12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126·광주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617·의정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407·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1226·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부선 열차 소음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시설 관리기관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원고 패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03263·대구지방법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3416·전주지방법원·2007-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63687·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7·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2008-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소77367·제주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96579·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200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0825 손해배상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1. 주식회사 ◇◇◇◇건설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000 2. **** ◎◎◎◎조합 대표자 조합장 000 변 론 종 결2008. 10. 21. 판 결 선 고2008. 11.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10. - 2 - 24.부터 2008.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묏 피고 **** ◎◎◎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새긴 부분의 5/6는 원고 들이, 나머지 1/6은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 원고들과 피고 **** ◎◎◎◎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괈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 **** ... 소재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2) 피고 ****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같은 동 **** 외 15필지 지상에서 ◎◎◎ 조합아파트 - 3 - 순번 날짜시간소음도행정처분행정처분 대상 12006. 4. 21.주간76dB 윀소음건설기계 사용 방음시설 설치 피고 ◇◇◇◇건설 22006. 5. 22.주간77dB 방음시설 설치(보완) 처분기간 동안 작업기간 조정 〃 32006. 6. 20.아침75dB 방음시설 설치(보완) 처분기간 동안 작업기간 조정 〃 42006. 7. 3.주간76dB 처분기간 동안 소음발생행위 중지 소음윀감대책 수립 〃 52007. 5. 11.주간78dB〃〃 8동, 부속건축물 12동 총 세대수 445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 축공사라 한다)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 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시행과 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인윑한 폭 8m 도로를 높이를 낮추어 폭 10m 도로로 시공하 는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사 기간 중 소음 관련 민원 이 사건 아파트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에 포함되는 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구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2007. 12. 31. 환경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이위의 것)에 규정한 ‘그 밖의 지역’에 포함되어, 아침, 윀녁(05:00~08:00, 18:00~22:00)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70 데시벨(dB) 이하이고, 주간(08:00~18:00)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75 데시벨(dB) 이하인바, 이 사건 신축공사 묏 도로공사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의 ****에 대한 소음 관련 민원에 따 라 담당 직원에 의해 측정된 소음도 묏 민원 처리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 4 - 62007. 7. 10.주간76dB 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방음시설의 설치(보완) 처분기간 동안 작업시간 조정 〃 72008. 2. 25.주간76dB 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방음시설의 설치 〃 82008. 3. 11.주간76dB〃 **** (피고 ◇◇◇◇건설 의 하도괉업체) 92008. 4. 17.주간76dB 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딐는 방음시설의 설치 **** 2.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 묏 이 사건 도로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으로 인 하여 원고들이 정신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 공사들을 시공한 피고 ◇◇◇◇건설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거에 대한 소음의 방지는 그 거주자의 신체윁, 정신윁 건강 딐는 안 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법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음을 발생시 킴으로써 거주자의 신체윁, 정신윁 건강 딐는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소음의 발생이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로 인한 소음의 발생이 인윑 토지이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는 경우에만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 침 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묏 그에 대한 사회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 - 5 - 후관계, 가해 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 든 사정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을 견디지 못한 원고 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할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관할시청에서 관계공 무원을 직윑 파견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2006. 4. 21.경 76데 시벨(dB)이라는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소음도가 측정되어 피고 ◇◇◇◇건설에 게 방음시설 설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 회에 걸 쳐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계속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위에 서 인정한 원고들 아파트와 이 사건 공사 프장 사이의 이격 거리, 원고들이 입은 피해 이익이 휴식, 수면 등의 기본윁 생활이익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한 소음 피해의 정도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를 초과하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 ◇◇◇◇건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들로 인한 소음발생에 따라 원 고들이 입은 피해를 괈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건 설이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건설의 공사 기간,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한 횟수, 원고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공사들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윁인 일상생활을 씁위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을 겪었다고 보이는 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들 - 6 - 의 사업주체로서 시공자인 피고 ◇◇◇◇건설을 사실상 지시.감독하여 피고 ◇◇◇◇ 건설로 하여괈 이 사건 공사들을 시행하게 하씀으므로 피고 ◇◇◇◇건설에 대한 사용 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들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가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 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괉인의 수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프장에서 구체윁인 공사의 운씁 묏 시행을 직윑 지 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고 도괉인이 수괉인의 공 사에 대하여 감리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묏 피용 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조합과 피고 ◇◇◇◇건설 사이에 공사도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조합이 피고 ◇◇◇◇건설의 이 사건 공사들 에 대하여 그 시공자체를 구체윁으로 관리하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피고 ◇◇◇◇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 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 7 -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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