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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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20825 민사 사건(2008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구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2007. 12. 31. 환경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근에서 피고 회사가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때문에 원고들은 여러 차례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2006년 4월 21일 관할 시청이 현장을 측정한 결과 주간 소음도가 76dB로, 주간 규제기준인 75dB를 넘었습니다.
- 시청은 피고 회사에 방음시설 설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2006년 5월(77dB), 6월(75dB), 7월(76dB), 2007년 5월(78dB), 7월(76dB), 2008년 2월·3월·4월(각 76dB) 등 여러 차례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계속 측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공사 소음으로 정상적인 휴식과 수면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 회사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아파트 주민들로서 피고 회사가 시행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위자료 5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와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지의 소음 방지는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소음으로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공사 소음이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만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공사 방식, 지역성,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로 시청 측정에서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이 여러 차례 확인됐고, 행정처분 이후에도 피해가 오래 계속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휴식·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이익을 침해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한편 피고 조합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사실상 지시·감독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 소음이라도 규제기준을 넘고 피해가 오래 지속되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로,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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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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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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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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