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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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6가합20279 민사 사건(2008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11월 28일경 설치된 공군 비행장은 길이 약 4km의 활주로를 갖추고 전투기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근 OO지역에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 비행장은 1주일에 5일 정도 비행을 실시했고, 주로 주간(07:00~19:00)에 했으며 야간(22:00~07:00)에는 원칙적으로 비행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운항 횟수는 76.3회로 적게는 18회에서 많게는 82회까지 불규칙했다.
- 전투기의 제트엔진에서 나오는 고속 분출 소음은 충격음 형태로 넓은 지역에 퍼졌고, 원고들은 이 소음 때문에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수면방해, 대화·TV 시청 방해 같은 일상생활의 지장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국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착륙 훈련 방식을 조정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했으며, 1990년과 2003년에 방음 정비고를 세우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 왔다.
-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군 비행장 인근에 살면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수면방해, 생활 불편을 겪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원고 한 명의 청구만 받아들여 위자료 일부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구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란 공공 목적에 쓰이는 구조물이 용도에 맞게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용 상태가 일정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
-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구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14242)를 적용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거지 소음도를 기준으로 볼 때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원고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다.
- 소음도가 80웨클 미만인 나머지 원고들은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의 피해로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정된 원고에게는 위자료 60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 부분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군 비행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피해 주민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소음도 80웨클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져, 기준을 넘은 주민에게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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