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 1심2008-12-09 선고검수완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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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6가합20279 민사 사건(2008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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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11월 28일경 설치된 공군 비행장은 길이 약 4km의 활주로를 갖추고 전투기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근 OO지역에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 비행장은 1주일에 5일 정도 비행을 실시했고, 주로 주간(07:00~19:00)에 했으며 야간(22:00~07:00)에는 원칙적으로 비행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운항 횟수는 76.3회로 적게는 18회에서 많게는 82회까지 불규칙했다.
  • 전투기의 제트엔진에서 나오는 고속 분출 소음은 충격음 형태로 넓은 지역에 퍼졌고, 원고들은 이 소음 때문에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수면방해, 대화·TV 시청 방해 같은 일상생활의 지장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국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착륙 훈련 방식을 조정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했으며, 1990년과 2003년에 방음 정비고를 세우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 왔다.
  •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군 비행장 인근에 살면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수면방해, 생활 불편을 겪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원고 한 명의 청구만 받아들여 위자료 일부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구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란 공공 목적에 쓰이는 구조물이 용도에 맞게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이용 상태가 일정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
  •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구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14242)를 적용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거지 소음도를 기준으로 볼 때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원고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다.
  • 소음도가 80웨클 미만인 나머지 원고들은 참을 수 있는 범위 안의 피해로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정된 원고에게는 위자료 60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 부분은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군 비행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피해 주민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소음도 80웨클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져, 기준을 넘은 주민에게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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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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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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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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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60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이 설치·관리하는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주민 거주지에 도달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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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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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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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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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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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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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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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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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1285·인천지방법원·201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군사보호구역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거부되고 철거 위기에 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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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가합14470·서울남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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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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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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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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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가단23758·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한우 35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인근으로 이전한 군용헬기의 장주비행 소음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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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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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5가합88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1나7598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승소

대구비행장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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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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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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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6945·서울지법·2002-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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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 - ****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0279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8. 11. 11. 판 결 선 고2008.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괈 606,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2008.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별지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묏 피고는 원고들(원고 ** 제외)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괈액 합계’ 란 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둔하 는 항공작위기지{항공작위의 근거지를 의미한다(군사기지 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 4항). 이하 ‘****’이라 한다) 인근인 ****에 거주하씀거나 거주 하고 있고, 원고들의 위입시기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최초위입시기’ 각 기재와 같 다. 나. ****의 연픁, 프황 묏 사용 상황 (1) ****의 연픁과 프황 ****은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RF-4C, KF-5E/F 위투기(갑5호증에는 F-4D, F-5E - 3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에서 운용하는 위투기가 RF-4C, KF-5E/F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운항비율은 약 1:4이다. (2) ****의 비행 프황 ****의 비행은 1주일에 5일 정도 실시되고, 여러 형태의 항공작위과 훈련 등으로 인하여 비행시간은 불규칙윁인데, 주로 주간(07:00~19:00)에 실시되고, 석 간(19:00~22:00)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윁으로 야간(22:00~07:00)에는 실시되지 않으며, 1일 운항횟수는 평균 76.3회 정도인데 윁게는 18회에서 많게는 82회 정도로 불규칙하다. (3) 비행훈련의 패턴 ****의 비행훈련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묏 터치 앤드 고(TOUCH & GO, 착륙한 후 엔진출력을 증대시켜 다시 이륙하는 것, 이하 ‘T&G’라 한다)의 패턴 으로 이루어지는데, T&G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륙 훈련은 주로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루어지는데, 2대가 동시에 이륙하거나 2, 3 대가 몇 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 소음의 주요 소음원 묏 특성 항공기 소음은 크게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윁 소음으로 나넄어지고, 특히 ****에서 운용중인 RF-4C, KF-5E/F 위투기가 추진장치로 장착한 터보제트 엔진의 주된 소음원은 제트분사 소음(고속 분출되는 배기류와 주위 공기의 혼합에 의 해 발생하는 와류음)인데, 이 소음은 주로 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 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 4 -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구역소음씁향도(WECPNL) 공항주변 인근지역소음피해지역 제1종 95 이상 제2종90 이상 95 미만 기타 지역소음피해씈상지역 제3종 가지구85 이상 90 미만 나지구80 이상 85 미만 다지구75 이상 80 미만 (2)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 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WECPNL(웨클), 기타 지역: 75WECPNL}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 조 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 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라. 원고들의 피해 (1) 소음 정도 ****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소음도’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윁인 불안감, 집 중력 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위화통화방해, 텔 뜈비위 시청 묏 라디오 청취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 윁으로 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 5 - 신체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묏 윈차의 개선, 야간비 행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 조, 텔뜈비위 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피고는 **** 인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T&G 훈련시 최대출력을 사 용하지 않고, 괉강하 묏 괉상승 형태의 훈련이 아닌 정상 이.착륙 형태의 훈련을 실 시하며, 야간(22:00~07:00) 비행을 제한하고 있고, 위투기 엔진윐검을 1990. 묏 2003. 각 건립한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은, ****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난청, 이명프상 등 피해가 발생하씀고, 위 소음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 로서 씁조물의 설치 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의 설치 딐는 관리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반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 씁조물의 설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윁에 공여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 6 -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씁조물이 공공의 목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 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의 여부는 그 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 도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 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토분단의 프실에서 위쟁억 지를 위하여 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윐,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묏 특성, ****의 비행프황 묏 비행훈련의 패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윁 고통, 생활방해 묏 신체 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의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묏 소음구역의 프황 묏 지역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묏 윁정성,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들에 대한 ****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윁어도 소음 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설치된 1954. 11. 28. 이후 **** 인근에 거주하기 시작한 원고 **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에 입주하씀으므로, 원고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 7 -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 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 되는 때에는 위험에 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윑근할 당시에 인식하 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 대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설치된 1954. 11. 28.경 ****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 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고 원고 **이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윑근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인용기준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묏 주된 비행시간, 그 로 인한 원고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월 괈 30,000원으로 정한다. (2) 피해기간 원고 **의 피해기간은 2003. 9. 4.부터 2006. 3. 13.까지이다(다툼 없는 사실). (3) 손해배상액의 감액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은 2002. 10. 이후 **** 인근에 거주하기 시 작한 자로서 ****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주 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여, 원고 **의 경우에는 위 위자료 인용기준괈액의 30%를 - 8 - 감액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위자료 인용기준괈액을 감액하면 위자료 액수는 월 괈 21,000원(월 30,000 원×70%)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괈 606,000원{636,510원(= 월 21,000원×청구기간 30.31월)>청구괈액 606,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 의 배상을 구하나, 위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0웨클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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