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 2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2014나39055 민사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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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11월 28일경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이후, 인근 OO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군용 전투기의 비행훈련에서 나오는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다.
- 수원비행장은 길이 약 4km의 활주로 2개를 갖추고 전투기와 정찰기 등을 운용하는 군사기지로, 2012년 한 해 동안 평일 주간에만 총 209일 동안 6,515회(하루 평균 약 31회)의 비행이 이루어졌다.
- 평일 야간에도 67일 동안 571회, 주말과 공휴일에도 11일 동안 48회의 비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들은 비행장 인근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살아오면서, 항공기 소음 때문에 불쾌감과 짜증, 수면 방해, 대화·TV 시청 방해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 법원은 80웨클을 기준으로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인 국가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80웨클 기준으로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보완감정 결과를 토대로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를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보완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도가 85웨클 이상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소음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군용기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이·착륙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훈련계획에 따라 운항 패턴이 수시로 바뀌어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수면 방해 등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인정했다.
- 다만 소음 정도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85웨클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과 지연이자(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계산해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모든 인근 주민이 아니라 소음도가 일정 기준(85웨클)을 넘는 지역 주민에 한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피해로 인정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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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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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39055 손해배상(공)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1가합25270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의 ‘합계’란에 인용금액이 기재된 원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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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인용금액’의 ‘인
용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
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3.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청구금액’의 ‘청구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의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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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거주지역
원고 등은 **** 설치 전 또는 그 후인 별지 2. 인용금액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 인근인 **** ●●동과 ◎◎동에 전입하여 별지 3.
청구금액표 ‘거주지’란 기재 각 해당 주소에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나. ****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은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 2개를 갖추고 있으며, KF-5E/F 전투기와 RF-4C 정찰기 등을 주로
운용하고 있다.
2) ****에서는 2012년도에 평일 주간(통상 09:30부터 17:00까지)에는 총
209일 동안 6,515회(1일 평균 31.17회)의 비행이, 평일 야간(통상 18:30부터 20:15까지)
에는 총 67일 동안 총 571회(1일 평균 8.52회)의 비행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통상
10:00부터 12:00까지)에는 총 11일 동안 총 48회(1일 평균 4.36회)의 비행이 이루어졌
다.
다.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법령상 기준
1) 항공기소음의 특성
일반적으로 항공기소음은 엔진 등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뉘는데, 주로 금속성의 고주파음이면서 동시에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
의 특성을 가지는 관계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민간항공
기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착륙이 이루어져 예측가능성이 있는 반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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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는 예측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착륙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사람에게 불쾌감, 짜증 등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순간적인 최고 소음도
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 역시 민간항공기에 비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투기
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훈련계획에 따라 운항패턴이 수시로 바뀌고, 그 운항패턴에 따
라 소음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가) 소음ᆞ진동관리법
1)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환경부장
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의 한도[공항 인근지역은 90웨클(WECPNL), 그 밖의 지
역은 75웨클(WECPNL)]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
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9조는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0. 9. 20. 국토
해양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1조
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다만 2010. 9. 20. 항공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 9. 23. 시행됨으로써 위 제271조가 삭제되었다).
나) 구 항공법(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 구 항공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규
칙 제271조, 제272조는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
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지역 또는 구역.지구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고(공항소음피
1)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명칭 변경되었으나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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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ᆞ진동관리법상의 구분공항소음방지법상의 구분소음영향도(WECPNL, 웨클)
공항 인근 지역
제1종 구역95이상
제2종 구역90이상 95미만
그 밖의 지역
제3종 구역 가 지구85이상 90미만
제3종 구역 나 지구80이상 85미만
제3종 구역 다 지구75이상 80미만
해지역과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표의 구분과 동일
하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 예
상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역을 다음
표와 같이 지역 또는 구역.지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공항소음방지법 시행으
로 위 구 항공법, 구 항공법 시행령, 구 항공법 시행규칙 중 항공기소음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었다).
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항
공법 제107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을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공항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해
야 하는 대상 공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항공기소음의 피해와 대책
1)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
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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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
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일반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은 크게 소음발생원 대책과 공항주변 대책
으로 나뉘고, 소음발생원 대책에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
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에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
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마. **** 인근 지역의 항공기소음 정도
1) 제1심 감정인 ◇◇◇은 항공기소음 예측프로그램 INM 7.0(Intergrated Noise
Model, 이하 ‘항공기소음 예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 인근의 항공
기 소음지도를 작성하였는데, ****의 항공기 제원 및 비행경로, 비행유형 정보와
운항횟수 등을 위 예측 프로그램에 입력하되 운항횟수의 경우 자동측정망 자료 중 소
음도 상위 30%에 해당하는 값이 예측될 수 있도록 그 횟수를 보정하여 입력하였다. 그
결과 ****에서의 전투기 등 비행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
음 정도는 별지 3. 청구금액표 ‘소음도’란 기재 각 해당 소음도와 같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 한다).
제1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 인근의 소음도는 원고 등의 거주지역에 따
라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최소 85웨클에서 최대 94웨클에까지 이른다. 또한 위 감
정인은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근접지역’란에 ‘근접지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
고 등의 해당 거주기간 동안의 당해 주소지는 실제 그 소음도가 85웨클에 미달하지만
위 원고 등과 같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다른 원고 등의 주소지의 소음도가 85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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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 ‘근접지역’의 경우에도 소음도가 85웨클
을 초과하는 것으로 소음지피해 보상지역의 경계선을 설정하였다.
2) 한편, 위 감정인은 당심에서 자동측정망 자료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닌 일별 전체자료를 평균한 운항횟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음도를 재산정하였고, 위
와 같이 재산정한 소음 정도를 웨클로 표시한 결과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소음도’란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당심의 보완감정결과’라 한다).
위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 인근의 소음도는 최소 80웨클에서 최대
89웨클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1심 감정결과에 비하여 소음도가 85웨클
을 초과하는 지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위 ‘근접지역’과 같은 도로명 주소
를 사용하는 다른 원고 등의 주소지의 소음도는 모두 85웨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 선행 소음피해 소송의 진행 경과
**** 인근 주민들은 피고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는데, 그 중 2008. 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합19442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0. 1. 27. 80웨클을 기준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21490호로 항소하여
2010. 11. 4. 85웨클을 기준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
며, 이에 쌍방이 대법원 2010다957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3. 24. 상고기각의 판결
이 선고됨으로써 주민들이 제기한 다수의 소송 중 가장 먼저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
을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제1심 감정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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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의 보완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상 하자에 관하여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
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ᆞ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
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
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는 영조물인 ****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불비가 없다 하더라도, ****에서 발생하는 항공
기소음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
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의 비행훈련으로 그 인근 지역의
주민인 원고 등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소음의 정도가 과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즉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 인근 항공기소음의 수인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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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조물의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
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
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국가 안
보를 위한 공군력의 유지를 위해서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의 존
재와 그곳에서 실시되는 비행 등에 대해서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비행
장에서는 대형 민간공항과는 달리 주로 주중 주간에만 비행이 이루어지고 야간이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비행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는 전투기 엔진점검을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실시하는 등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인근의 주민에게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은 그 소음도가 85웨클 이
상이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인한도
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다.
② 전투기의 경우에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훈련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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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전투기는 민간항공기보다 최고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가 민간항공기보
다 큰 경우가 많고, 민간항공기의 경우 대부분 미리 정한 일정에 따라 이착륙이 이루
어지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군용 전투기는 비정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탓에 같은 소음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노출되는 사람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④ 비록 소음.진동관리법, 구 항공법 및 공항소음방지법 관련 규정은 공항소음
을 방지하고 공항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 공항에서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고도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행정적인 규제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항공작전기지의 성격을 지닌 공항도 다른 공항과 마찬
가지로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동일하므로, ****
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용항공기의 소음이 민간항공기의 소음에 비하여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음도는 85웨클이 아닌 80웨클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용항공기가 민간항공기에 비해 순간 소음의 강도,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 차이로 인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의 크기가 더 클 수 있으며, 운항경
로 및 운항횟수의 편차가 커서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더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크기가 80웨클 이상이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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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생활환경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의 설치ᆞ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 인근의 주민에게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은 그 소음도
가 85웨클 이상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 할 것인데, 당심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르면,
2012. 12. 13.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기간에 원고 등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항공소음
도가 별지 2. 인용금액표 ‘소음도’란의 각 기재와 같이 낮게는 80웨클에서 높게는 89웨
클에까지 이르러 그 중 일부 원고 등의 거주지역에 한하여 위 수인한도 85웨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이하 85웨클 이상의 소음도가 나타난 원고 등의 거주지역을 ‘이 사
건 소음피해지역’이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5웨클 이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항공기소음이 자동측정망 자료의 수집기간을 전후하여서도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거주기간’의 ‘시기’란 기재 각 날짜부터 ‘종기’란 기
재 각 날짜까지 기간에 ****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감정결과의 채택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등의 주장 요지
****은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관련법상 공항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항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상 소음도 측정에 있어서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
험기준’(이하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
고, 위 공정시험기준은 7일 연속으로 비행이 있고 운행경로 및 운항횟수의 편차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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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대형 민간공항 주변 소음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도록 기준이 맞추어져 있으므
로 군용항공기의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다만 군용항공기에 대한 평가방
법이 없으므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평가하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의 차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정을 거쳐 소음도를 산정하는 것이 자연과학적으로 더
합리적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제1심 감정결과는 타당한 반면 위 공정시험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당심의 보완감정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
2) 판단
가)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
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
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
하여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
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
한 감정결과는 그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상대
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측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
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
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
- 13 -
365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3, 24, 25호증, 을 제6 내지 9,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보면, 제1심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항공기소음 예측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항공기 소음 값을 예측할 경우, 비행
장의 위치 정보, 기후 정보, 항공기 제원 및 운항 정보, 비행패턴 정보, 운항횟수 등을
입력하여야 하고, 그 중 항공기 운항횟수는 위 소음도 산정시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로 그 값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결과는 소음도 상위 30%에 해당하는
값이 예측될 수 있도록 운항횟수를 보정하여 위 예측프로그램에 입력하였는바, 소음도
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2015. 6. 30. 환경부고시 제201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소음 측
정 시 일정 횟수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과도 배치된다.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 민간공항 주변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적합
하도록 설정된 것이고, 군용항공기가 민간항공기에 비해 순간 소음의 강도,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 차이로 인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의 크기가 더 클 수 있으며, 운항경
로 및 운항횟수의 편차가 커서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더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
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장 유사한 기준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배척하고, 별
다른 법률적 근거 없이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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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또한 감정인 ◇◇◇은 **** 소음피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가합106710호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2007. 12.경 **** 인근의 항공기 소
음지도를 작성한 바 있는데, 당시 위 감정인은 측정일의 평균값과 측정기간 동안의 운
항횟수에 대한 1일 평균 횟수를 이용한 예측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정하였는바(이
하 ‘과거 감정결과’라 한다), 이는 이 사건 제1심 감정에서 운항횟수를 보정한 것과 다
른 방식이다.
④ 뿐만 아니라 제1심 감정결과에 나타난 항공기 운항횟수 보정방법은 국내 항
공기 소음평가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것으로 보이고, 위 방법의 합리성, 타당성에 대
해서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군 예천비행장, 김포공항 등의 소음피해 감정을 수행한 바 있는 이병찬 교수
는 제1심 감정결과에 대하여 ‘기존의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실제 운항횟수보다
과대평가된 운항횟수를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소음도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하고, 공군 대구비행장, 강릉비행장, 청주비행장 등의 소음피해 감정 수행한 바
있는 장서일 교수 또한 ‘데이터의 특정 부분이 아닌 일별 평균값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하고, 운항횟수는 주어진 기간의 운항횟수가 있으므로 그 평균값 등 대표값을 사용하
는 것이 합리적이고, 제1심 감정결과는 과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⑤ 한편, 위 감정인은 일본에서는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에 있어서 민간항
공기와 달리 ‘방위성 방식’에 따라 소음도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값이 예측될 수 있
도록 운항횟수 보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력 차이
를 고려하여 소음도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값이 예측될 수 있도록 운항횟수 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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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1심 감정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나, 위 ‘방위성 방식’은 소음도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값이 예측될 수 있도록 임의로 운항횟수를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측정
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운항횟수가 적은 날로부터 누적하여 90%의 값이 되는 날의 운
항횟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위 감정인이 제1심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음도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값이 예측될 수 있도록 임의로 운항횟수를 보정한 것과는 상당
한 차이가 있다.
⑥ 게다가 위 ‘방위성 방식’은 운항횟수를 산술수식에 고려하는 ‘웨클’을 사용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2013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용항공기 소음도 측정에 있어
서 위 ‘웨클’이 아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Lden’을 소음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위 ‘방위성 방식’은 현재 일본에서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심의 보완감정결과는 합리적인 감정방법에 따라 ****비행
장 인근의 소음도를 판단하였다 할 것이다.
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소음 측정 시 일정 횟수의 측정치를 산
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공정시험기준은 소음.진동관
리법에서 규제하는 소음.진동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
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인바,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항공법 제107조 제1항, 구 항공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과 공항소음방
지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을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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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 공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 관련한
소음도 측정에 있어 위 공정시험기준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군용
항공기의 소음도 측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는 이상 그와 유사한 민간항공기의 소
음도 측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인 위 공정시험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감정은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는
데, 대부분 위 공정시험기준을 활용하여 측정일의 평균값과 측정기간 동안의 운항횟수
에 대한 1일 평균 횟수를 이용한 예측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정이 이루어졌다.
③ 원고 등은 감정인 ◇◇◇의 과거 감정결과와 당심의 보완감정결과가 상이하
므로 위 보완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거 감정결과와 당심의 보완감정
결과의 차이는 과거 감정결과는 2006년 및 2007년을, 당심의 보완감정결과는 2010년
부터 2012년까지를 각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감정인이 활용한 비행데이터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고, 당심의 보완감정결과에서의 예측값은 실제 측정값
과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거 감정결과와의 차이를 이유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월 단위 인정액
피고가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
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역과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소음도가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인 지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월 30,000원으로 정한다.
- 17 -
나. 위자료 인정기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별지 3. 청구금액표 ‘거주기간’란의 ‘시
기’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종기’ 기재 각 해당 날짜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소음피해
지역에 포함된 각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게 앞서 인정한 위자료의 월 단위 인정액을 적용할 위자료 인정기간은 위 기
간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감액 여부
1)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위자료 감액
가)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
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
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 7.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공항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89년에
는 ****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것인바, 원고 등 가운데 1989. 1. 1. 이후에 **** 주변에 전입한 경우에는 수
원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입하였다고 할 것
- 18 -
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0% 감액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 소송에서 **** 인근 지역의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피고의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2011. 3. 24.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 내용이 그
무렵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의 선고로 **** 인근 지역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
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는 그 전에 막연히 ****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항공기소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인식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의 내용이 ****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 **** 인근 지
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음도를 알지 못한 채 또는 소음으로 인
한 위해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 없이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1989. 1. 1. 이후 전입한 사
람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가능성 역시 높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등 가운데 위 판
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2011. 4. 1. 이후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50% 감액하기로 한
다.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 중 별지 2. 인용금액표의 ‘1989-1-1
이후 전입‘, ’2011-4-1-이후 전입‘란에 ’0‘의 기재가 있는 각 해당 선정자들은 각 기재
와 같이 1989. 1. 1. 또는 2011. 4. 1. 이후에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에 인정된 위자료액의 30% 또는 50%를 감액하기
- 19 -
로 한다.
다만, 1989. 1. 1. 이후 또는 2011. 4. 1. 이후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와 전입 당시 위험
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
는 점, ② 소음피해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재전
입한 경우에는 가족이 종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는 등의 연고나 생활의 근거가 종전
거주지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잠시 거주지를 이탈하였다가 소음피해에 대한 인식과
는 무관하게 연고지나 생활근거지에 복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1989. 1. 1. 또
는 2011. 4. 1. 이전에 **** 주변의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다가 위
일자 이후에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전입한 경우에는, 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
지역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항소음대
책이 필요한 소음피해예상지역에 해당하고, 사람이 특별한 기구나 장치 없이 비행장
주변의 지역에 따른 소음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에 접근한 경우라
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 밖에 소재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원고 등에 대한 위자
료 감액
피고는,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 가운데 이 사건 소음피해지
역 밖에 소재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별지 4. 출퇴근자 감액 목록 기재와 같은 원고
등은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를 입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또는
- 20 -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비행장에서는 주로 평일 주간에 비행이 이루어지고, 1년 중 야간에는 총 67일에 걸쳐
하루 평균 8.52회의 비행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총 11일에 걸쳐 하루 평균 4.36
회의 비행만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위 지역
밖에 소재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비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주중 주
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여 ****에 발생하는 항공기소
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를 입은 주민들 사
이에 다양한 생활조건의 차이를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부분의 차이는 고
려되어야 하는데, 실제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지내는 주민
들과 그 밖의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
는 점, ③ 반면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 밖에 소재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경
우에도 주거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는 점,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에서의 출퇴근이 아예 불가능한 원고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할 수 없으
므로(주소지의 거주지로서의 기능 상실), 주소지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원고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
는 원고 등의 경우 출퇴근은 생활을 위한 거주자의 당연한 속성에 해당하여 어느 의미
에서는 통학이나 여행, 외출처럼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음
피해지역 밖으로 출퇴근하여 주간에는 소음피해지역인 주소지에 현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대규
- 21 -
모적인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상
해당 재직기간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나아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
가운데 별지 4. 출퇴근자 감액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같은 목록의 ‘자격취득일’란 기재
일자부터 ‘자격상실일’
2)
란 기재 일자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 밖에 소
재하고 있는 같은 목록 기재 해당 직장에 각 출퇴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위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각 해당 재직기간의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하기로 한
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음
이 인정되는 별지 2. 인용금액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
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계산하고, 1989. 1. 1. 이후 전입자 및
2011. 4 1. 이후 전입자와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 밖에 소재하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자
에 대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원고 등이
청구금액을 계산한 방식에 맞추어 천원 미만의 금원은 버린다),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게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인용금액’의 ‘인용내역’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2) ‘자격상실일’란의 기재 중 ‘2013-7-30 현재’는 관련 사실조회에서의 자격조회 기준일인 2013. 7. 30.까지 자격을 유지(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 22 -
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미숙
판사김무신
판사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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