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5-09 선고검수완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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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0565 민사 사건(2006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헌법 제23조 제3항, 항공법 제79조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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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항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들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항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 제기일은 2003년 9월 26일이다.
  •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소음 피해 감정 결과, 원고들이 사는 지역의 소음도는 85WECPNL 이하로 나타났고, 대부분 지역은 80WECPNL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 측은 항공기 선회 지역 일부를 폐쇄하고, 이륙 시 소음 감소 장치를 시행하며, 항공기 선회 각도를 바꾸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공항 건설로 인해 고용이나 지역 개발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항공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지역의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이고 항공 수송의 공익적 중요성과 소음 저감 노력, 공항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 결과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 이하이고 대부분 지역은 80WECPNL에도 못 미쳐,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 항공기를 통한 빠른 물류 거래와 여객 수송은 국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해당 공항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지리적 여건상 항공기가 원고들의 거주 지역을 완전히 피해서 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들이 선회 지역 일부 폐쇄, 이륙 시 소음 감소 장치 시행, 선회 각도 변경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공항 건설로 인한 이익을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항 소음처럼 공익적 필요가 큰 시설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소음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이고 시설 측의 저감 노력과 주민들의 이익이 함께 존재할 경우 법원이 이를 '참을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환경 피해 소송에서는 피해의 정도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와 이해관계의 형평까지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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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200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합6945·서울지법·2002-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4470·서울남부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9055·서울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598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승소

대구비행장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3758·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한우 35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인근으로 이전한 군용헬기의 장주비행 소음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8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947·창원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0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226·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부선 열차 소음으로 주거환경 침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도시설 관리기관과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126·광주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0479·울산지방법원·2019-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토목공사에서 264일간 폭약 발파 작업을 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312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7823·대전지방법원·2012-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장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장례식장 건축을 추진했으나 안전 문제로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헬기 통과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416·전주지방법원·2007-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57522·서울고등법원·2008-05-02·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시 PMS 설치 여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제 목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가합70565 원 고 원고 ○○○ 등 피 고 ****공사,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3. 9. 26. 판결 선고일 2006. 5. 9. 쟁 윐 ****에서 발생하여 원고 등의 거주지에 도달하는 소음 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 북쪽 ****, ****의 주민들이고, 피고 공사는 ****을 관리, 운씁하는 법인이다. 2. ****은 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 - 2 - 의 허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와 **** 사이를 매 립하여 1992년 착공한 후 8년 4개월의 공사 끝에 2001. 3. 29. 개항하씀 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소음이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의 쟁윐은 ****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소음의 수인한도 초과여부 : ① 감정인의 소음피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이하이고,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가 80WECPNL에도 미치지 못 하는 윐, ② 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묏 여객 수송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고,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 다는 윐, ③ 지리윁인 여건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원고들의 거주지역을 완 위 회피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들이 선회지윐의 일부 폐쇄, 이륙시 소음감소윈차 시행, 항공기 선회각도의 변경 등 원고들의 거주지역 에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윐, ④ 이 사건 소제기 이 위에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주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 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설치하지 못한 윐, ⑤ ****의 건 설로 인한 **** 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고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윑근성 묏 생활기반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원고들이 공 항의 건설로 인한 수혜를 상당 부분 넄리고 있다고 보이는 윐, ⑥ 제3활주 - 3 - 로가 완공되면 원고들 거주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 로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보면 ****에 이.착륙하 는 비행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 기종의 김포공항 사건이나 군산비행장 사건과 유사하게 수인한도 결정의 요소로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신윁 고통의 성질 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묏 신체윁 피해의 위험 성), ③ 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의 기준, ④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묏 윁정성,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묏 사회윁 가치, ⑥ 원고들 거주 지의 지역윁 특수성,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을 종합윁 으로 고려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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