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2-05 선고검수완료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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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OO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수면방해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 대구공군비행장은 1969년경 설치되었고, F-4D·F-4E 등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며 길이 약 2.8㎞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동계기간 1일 평균 비행횟수는 약 64회, 춘계기간은 약 73회에 이르렀고, 전투기 비행훈련이 주된 소음원이었다.
-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8:30~21:00 사이에 이루어졌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평일야간 및 기상악화 시에는 없었으며, 석간비행은 주 2~4회 정도였다.
- 감정 결과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90~94 WECPNL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1995년경부터 방음정비고에서 전투기 엔진점검을 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비행장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소음피해를 방지·보상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OO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소음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비행장이 공공 목적에 이용되면서 발생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설치·관리상 하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 전투기 비행훈련은 분단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불가피하고 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 WECPNL은 원래 대형공항에 적합한 소음단위인데, 이 비행장은 야간비행이 거의 없고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비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할 때 소음도 85 WECPNL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90~94 WECPNL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소음도 85 WECPNL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익성이 큰 군사시설이라도 인근 주민이 감수해야 할 소음의 한계를 넘으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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