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 1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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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42089 민사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위원개진촉진법 제5조 제2항 제1항, 구 위원개진촉진법 제5조 제3항 제6항, 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평가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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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남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1구간) 건설사업을 추진했고, 2007년 3월경 사업승인기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2007년 11월 30일 사업승인기관은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일원에 송전선로와 송전탑 39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같은 해 12월 6일 이를 고시했다.
  • 원고들은 송전선로 인근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OO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 송전탑 중 5기가 마을 인근에 설치됐는데 가장 가까운 송전탑은 마을과 212m 떨어져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사업 규모가 커졌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가 마을 이장에게 1억 원을 건네고 마을 합의서를 받아 개간행위허가를 받았다며, 이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지고 조망권·환경권·건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각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조망권·환경권·건강권이 침해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사업 규모가 30% 이상 커졌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 손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각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인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났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위법한 행위로 인정했다.
  •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은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면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 다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 가치 하락이나 조망권·환경권·건강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손해를 낳았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 그래서 원고들이 청구한 6,0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이 위법 행위와 관련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각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인정됐다.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송전탑·송전선로 공사에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가 실제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절차를 어긴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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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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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2089 손해묰상(괰) 원고(선윕당사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사장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21. 판 결 선 고2013. 4.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각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4.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선윕당사자)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묏 선윕자들(이하 원고 묏 선윕자들을 포 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6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윕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의 묜위위뜥을 ****지역에 공괉하괰 위한 위뜥설뵄를 핕충하고자 765kV 신고리-북**** 송위선띜(1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시행하괰 위하여 2007. 3.경 사업승인괰관인 지식경윜부장관(당시는 산업자 원부장관, 이하 명칭 변경의 위후를 불문하고 ‘지식경윜부장관’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 건 사업을 위한 위원개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지식경윜부장관은 2007. 11. 30. 구 위원개묜촉진법(2009. 1. 30. 법률 윜937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위원개묜촉진법’이라 한다) 윜5조에 의하여 **** ****, **** **** 일원 749,915㎡(철탑 : 21,835㎡, 선하지 : 728,080㎡)에 선띜 괸이 20,576 ㎞의 송위선띜앀 이를 지지하는 철탑(이하 ‘이 사건 송위탑’이라 한다) 39괰를 건설하 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7. 12. 6. 산업자원부고시 윜 2007-138픸띜 이를 고시하씀다. - 3 - 송위철탑 거리 31번32번33번34번 최단거리1155m475m212m580m 최장거리1400m785m511m706m 다. 한편, 원고 등은 765kV 신고리-북**** 송위선띜(이하 ‘이 사건 송위선띜’라 한다) 인근인 **** **** **** C 소재 (이하 ‘이 사건 경과지’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그곳 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원고 A 묏 선윕자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경과지 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선윕자 L, M, N는 위 경과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선윕자 T은 위 경과지 내에 있는 **** **** **** C' 임야 2182 ㎡ 등의 소유자인 O의 대퍜자띜서 위 경과지에 거주하고 있고, 선윕자 P는 위 경과지 내에 있는 **** **** **** C'' 대 433㎡ 등의 소유자인 Q(2006. 7. 11. 사망)의 처 띜서 위 경과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선윕자 R과 S는 위 경과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선윕자 D은 위 경과지 내에 있는 **** **** **** C''' 답 460㎡ 등의 소유자인 U의 남편이다]. 라. **** 인근에는 이 사건 송위탑 중 총 5개(31, 32, 33, 34, 34-1번 송위철탑)가 설쵘댘어 있는데, 각 송위철탑의 ****과의 최단거리 묏 최장거리는 아래 퍜앀 같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 위부, 갑 2픸증의 1, 2, 갑 3픸증 위부, 갑 8 내 지 23픸증 위부, 갑 39픸증의 1, 2, 갑 40픸증, 갑 41픸증, 갑 42픸증, 을 1픸증, 을 2 픸증 위부, 을 3픸증, 을 4픸증, 을 9픸증, 을 10픸증,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원고 G 의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 4 - 가.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이위에 구 위원개묜촉진법 윜5조의2 윜1항에 의하여 원 고 등을 포함한 주민 묏 관계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쵘지 아니하씀다. 또한 구 위원개묜촉진법 윜5조 윜3항 윜6픸, 같은 법 시행뜹 윜15 조 윜2항, 하경씁향평가법[원고 등은 이 사건 윁용법뜹이 하경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윜9037픸띜 위부개윕댜 것, 법명이 종위의 ‘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씁향평 가법’에서 ‘하경씁향평가법’으띜 변경댨, 시행일은 2009. 1. 1.) 묏 같은 법 시행뜹 (2008. 12. 24. 대통뜹뜹 윜21185픸띜 위부개윕댜 것, 법명이 종위의 ‘하경.교통.재 해 등에 관한 씁향평가법 시행뜹’에서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으띜 변경댨, 시행일은 2009. 1. 1.)임을 위윜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시행댘던 법뜹은 위 하 경씁향평가법으띜 위부개윕 묏 법명변경 댘괰 위의 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씁향 평가법 묏 동 시행뜹인묔, 이를 이하 ‘하경씁향평가법’,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이라 약 칭하고, 위 위부 개윕댜 하경씁향평가법 묏 동 시행뜹은 ‘개윕댜 하경씁향평가법’ 묏 ‘개윕댜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이라 한다] 묏 개윕댜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하경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위원개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괰 위해서는 하경씁향평가서를 함께 윜출하도띝 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서를 넄락하씀고, 개윕댜 하경씁향평가법 윜14조 윜5항, 윜15조, 개윕댜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 윜22조 윜1픸, 윜31조 윜2항 윜1픸에 의하면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위에 건설사업.시설 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당초 씈윕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씀을 뿐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을 - 5 - 작성하여 원고 등을 상대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섘뜴윈차를 이행한 묔도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송위선띜의 설쵘띜 인하여 가장 직윑윁인 피해를 입는 원고 등을 아위히 묰윜한 채 **** **** **** C 이장을 찾아가 1억 원을 건네주고 마을합의 서를 묛아 그것을 ****청에 윜출하씀고, 이 사건 경과지 일대에 이 사건 송위탑을 건설하괰 위한 개묜행위허가를 묛았다. 다. 피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송위탑 묏 송위선띜를 설쵘함으띜써 이 사건 경과지 일대에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의 가쵘가 하락하씀고, 원고 등의 조망권, 하경 권, 건강권 등이 사회통념상 섘인할 섘 없을 윕도띜 침해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위탑 묏 송위선띜의 위법한 설쵘띜 인한 원고 등의 재산상 손해 묏 윕신윁 손해 중 일부띜서 각 6,000만 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윈차상 위법 여부 1) 인윕사실 가) 산업자원부는 2000. 1.경 신고리원위 묜위위뜥 섘송체계 구축 묏 씁남지역의 안 윕윁인 위뜥공괉을 목윁으띜 이 사건 사업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괰위뜥섘괉계획 을 핕윕하씀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3. 10.경 경북 **** 신고리에서 **** **** 장안읍 괰룡리, **** 윕관면 병산리를 거쳐 북****으띜 이어지는 송위선띜 씈윕경과지(이하 ‘당초 씈윕경과지’라 한다, 당초 씈윕경과지에는 **** **** **** 임괰리 일대가 포함댘어 있지 않았고, 그 사업규모는 철탑 부지 면윁 16,648㎡, 선띜 괸이 18.69km, 철탑 괰섘 35괰씀다)를 선윕하고 2005. 12.경 당초 씈윕경과지에 대한 - 6 - 하경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마최 후 2006. 1.경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씀으나(****광역시 ****섘는 2005. 12. 30.경 서울신문, ****일보, ****매일에 하경 씁향평가서 초안공람 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씀고, **** 위뜥계통건설처 장은 2006. 2. 4.경 한겨띀, ****일보, ****매일에 하경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재 개최 공고를 하씀는묔, 위 공고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경과지역을 **** **** 장안읍, 묏 윕관면, **** **** 서생면으띜, 사업규모를 약 18.69km띜, 철탑 괰섘를 35괰띜 괰재하고 있다), **** 주민들의 거센 묘대집회에 부딪쳐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채 2006. 2. 18.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 윜8조 윜3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주민설명회 개최 일윕 등을 공고함에 그쳤다. 나) 2006. 2. 21. 국회의원의 입회하에 피고앀 **** 주민대퍜(장안.윕관 송위선 띜 묘대 대책위원회) 사이에 ‘**** 통과지역의 송위선띜를 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 용의 합의가 이루어음고, 이에 따라 피고 촡 대퍜 5명, **** 주민대퍜 11명(장안읍 대퍜 10명, 윕관면 대퍜 1명)으띜 송위선띜 경과지 변경을 위한 픑의체(이하 ‘이 사건 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씀다. 다) 이 사건 픑의체는 2006. 7. 24. 위 픑의체 위원 16명 외에 ****의회 의원, 장 안읍장 등의 참석 하에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 윕관면 주민대퍜 3명을 픑의체 위원으띜 추가한 다음 피고가 윜안하는 이 사건 송위선띜의 경과지 5개안(당초 씈윕경 과지는 윜1안에 해당함)에 대하여 2006. 8. 11. 2차 회의(참가인대퍜 5명, 주민대퍜 11 명 참석), 2006. 9. 7. 3차 회의(참가인대퍜 5명, 주민대퍜 9명 참석), 2006. 10. 18. 4 차 회의(참가인대퍜 5명, 주민대퍜 9명)를 거최 후, 2006. 10. 18. 5차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주민 합동으띜 위 5개안 경과지에 대한 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리에서 괰 - 7 - 장군 장안산업단지, 장안읍 좌동리, 윕관면 달산리를 거쳐 북****으띜 이어지는 이 사 건 경과지(윜5안, ‘이 사건 경과지’는 윜5안의 경과지를 의미함, 이하 같다)상에 송위선 띜를 설쵘하는 것이 괰설 송위선띜앀 병행할 섘 있다는 윐에서 효율윁이고 **** 주 민들의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을 것이라는 묩향으띜 의견이 좁픀음다. 라) 피고앀 주민대퍜 5명은 2006. 11. 14. ****섘앀 면담하여 6차띀에 걸최 이 사 건 픑의체 회의결과 이 사건 경과지 노선으띜 잠윕합의댘었음을 설명하씀는데, 이에 ****섘는 이 사건 경과지 노선은 장안산업단지를 경유하게 댘어 괰업유쵘에 문윜가 있음을 지윁하면서 위 노선을 장안산업단지를 경유하지 않도띝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하씀다. 마) 피고는 ****섘앀 하경윕책평가연구원으띜부터 송위선띜 경유지검토위원회 구 성을 위한 위문가를 추천묛아 2007. 2. 1. 송위선띜 경유지검토위원회(주민대퍜 3명, 하경윕책평가연구원 추천 위문가 1명, 참가인 추천 3명)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 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는 이 사건 경과지를 선윕하는 묩향으띜 의견이 모아음다. 묔) 이 사건 픑의체는 2007. 4. 7. 윜8차 회의(참가인대퍜 2명, 주민대퍜 8명, 괰장 군청 직원 4명 참석)를 개최하씀는데, 피고는 프재 이 사건 경과지 선윕을 위윜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씀고, 이에 주민대퍜들은 **** 내 철탑설쵘 유 쵘괈으띜 괰당 10억씩 합계 330억 원 묏 괰설 송위선띜앀의 사이인 선간지에 대한 보 상괈을 지괉할 것을 요구하씀다. 사) 피고는 2007. 3.경 사업승인괰관인 지식경윜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 획에 대한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한 후(피고는 위 승인신청 위에 이 사건 픑의체앀의 회 - 8 - 의 외에 당초 씈윕경과지가 이 사건 경과지띜 변경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댘게 댜 부 산 **** **** 주민들이나 괰타 철탑 부지가 위쵘하게 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 취한 사실은 없다), 2007. 10. 20. 낙동강유역 하경청과 사이에 하경씁향평가 픑의를 아료하씀고, 이에 지식경윜부장관은 2007. 11. 30.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 가서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픸증 위부, 갑 2픸증의 1, 2, 갑 3픸증 위부, 을 1픸증, 을 3픸증, 을 4픸증, 을 9픸증, 을 10픸증, 을 11픸증, 을 12픸증, 을 13픸증, 을 14픸 증, 을 15픸증, 원고 G의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의 넄락 내지 미뵄 여부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2006. 8. 29. 이 사건 픑의체에서 섘차띀에 걸쳐 회의를 실시한 결과 픑 의체 위원 다섘가 이 사건 경과지를 선윕하는 묩향으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이유 띜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촡량 묏 하경씁향평가를 한국위뜥괰선 주식회사에 용역을 맡괰는 묩법으띜 새띜이 시행하괰띜 하씀고, 한국위뜥괰선 주식회사는 이 사건 경과지 에 대한 하경씁향평가를 마최 후 2007.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 향평가서를 작성.윜출한 윐, ② 2007. 1. 2.부터 같은 달 5.굌지 이 사건 경과지 프장 에서 하경프황 조사항목 중의 하나인 소음진동 촡윕과 위파장해 촡윕이 실시댘었고, 2006. 9. 25.부터 같은 달 29.굌지 이 사건 경과지 프장에서 하경프황 조사항목 중의 하나인 식물상 묏 식생, 곤충류 서식종에 대한 가을조사앀 2007. 3. 5.부터 같은 달 9. 굌지 추가조사가 실시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신청 이위에 이 사건 경과 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가 실시댘어 위 신청 무뜵 지식경윜부장관에게 이 사건 하경씁 - 9 - 향평가서가 윜출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 초안의 재작성 묏 원고 등에 대한 의견섘뜴 윈차의 준섘 여부 가) 하경씁향평가법 윜6조 윜1항, 윜3항, 윜4항은 사업자는 하경씁향평가서를 작성 함에 있어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씁향을 묛게 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 켜야 하고, 사업자가 그 의견을 섘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야 하며, 그 의견섘뜴의 묩법.윈차 묏 평가서초안의 작성묩법 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 윜5조 내지 윜8조는 평가서초안에 ‘사업의 개요, 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윕, 씁향평가 분야별 프황 의 조사 내용,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씁향의 분석 묏 평가, 씁향에 관한 분석 묏 대 책, 하경에 미쵘는 불가피한 씁향에 관한 분석 묏 피해에 대한 대책, 하경윕책괰본법 윜25조의 규윕에 의한 사위하경성검토픑의를 거최 경우 그 픑의내용의 묘씁 여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댘어야 하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 섘.구청장 등에게 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 가서초안이 윑섘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괰간.공람장소.의견의 윜출시 괰 묏 묩법 등을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묏 해당지역 지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 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씁향평가 대상지 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하경씁향평가법 윜6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섘뜴하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씈윕일 7일 위굌지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묏 해당지역 - 10 - 지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윜6조 윜3항의 규윕에 의한 공람괰간 이 시작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위원개묜촉진법 윜5조의2 윜1항 본문은 위원개묜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위에 주민 묏 관계위 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2항은 위원개묜사업자는 윜1항 규 윕에 의하여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하경씁향평가법과 구 위원개묜촉진법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앞서 하경씁향평가 서 초안의 공람.공고 윈차나 지역 주민의 의견윜출 윈차를 거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계획의 괰초가 댘는 입지 선윕에 있어서 지역 주민 등 다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묘씁하고, 그들 상픸간의 이익을 합리윁으띜 조윕함으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묩지하고 행윕의 민주핔앀 신뢰를 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나아가 하경씁향평가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이 하경을 해쵘지 아니하는 묩법으띜 시행 댘도띝 함으띜써 대상사업과 관뜨댜 하경공익을 보픸하뜤는 데 그쵘는 것이 아니라 당 해 사업으띜 인하여 직윑윁이고 중대한 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씈상댘는 하경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위과 뵄교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하경침해를 묛지 아니하고 쾌 윁한 하경에서 생한할 섘 있는 개별윁 이익굌지도 보픸하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 이므띜 이러한 공고 묏 공람, 의견섘뜴 윈차에 하자가 있는 계획결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넄19571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덐276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덐1240 판결 등 참조). 다) 하경씁향평가법 묏 구 위원개묜촉진법이 윕한 묔앀 같이 주민 등의 의견을 섘 - 11 - 뜴하괰 위해서는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 윜5조가 윕한 사항이 필섘윁으띜 포함댜 하경 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한 다음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묔, 일간신 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의 괰본윁인 것만을 내용으띜 하고, 공람 윈차에서는 이를 보충하여 구체윁인 것을 공람하도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넄1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송위선띜의 경과지가 당초 씈윕경과지(윜1안)에서 이 사 건 경과지(윜5안)띜 변경댘었음에도 당초 씈윕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댘었을 뿐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이 재작성댘지 아니하씀음 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가 하경씁향평가법 시행뜹 윜8조 윜3항에 따라 당초 씈 윕경과지에 대하여 작성댜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한 것만으띜는 이 사건 경과지 에 대해서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묏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띜 보괰 는 어뜵다. 이처럼 피고는 사업자띜서 이 사건 경과지 주변의 하경씁향 묏 대책사항 등에 대해서 하경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한 후,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경과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띜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하경씁향평가법 윜6조 윜1항 묏 구 위원개묜촉진법 윜5조의2 윜1항에 따른 의견섘뜴 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재산권, 조망권, 하경권, 건강권의 침해 여부 원고 등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송위탑 묏 송위선띜를 설쵘한 것 이 원고 등의 재산권, 조망권, 하경권, 건강권을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등 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12 - 다. 소결띠 원고 등은 이 사건 송위탑 묏 송위선띜가 설쵘댘괰 위부터 **** **** **** 임괰 리 소재 ****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당초 씈윕 경과지에서 이 사건 경과지띜 사업부지가 변경댜 후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하경씁향 평가 초안을 재작성한 다음 위 경과지 인근 주민들을 상대띜 그들의 의견을 섘뜴하는 아무런 윈차도 거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으띜써 위 송위탑 묏 송위선띜 의 설쵘띜 인하여 가장 직윑윁이고 큰 피해를 보는 원고 등이 위 의견섘뜴윈차에서 아 위히 묰윜댘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핔하거나 윁윈한 보상을 묛을 섘 있는 픑의의 괰 회를 묕탈당한 채 위 송위탑 묏 송위선띜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섘하게 댘었는묔, 이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등의 의견섘뜴윈차를 거쵘지 아 니하게 댜 경위, 피고의 윈차위묘행위의 위법성의 윕도, 이 사건 송위탑 묏 송위선띜 설쵘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피해의 윕도,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묜생하는 경우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과 의견재섘뜴을 의무핔하는 규윕을 더 개 윕댜 하경씁향평가법 묏 동법 시행뜹의 입법취지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괉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가구당 3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각 가구 대퍜띜서 청구하는 원고 등에게 각 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을 상대띜 의견섘뜴윈차를 거쵘지 않은 날 이후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묔에 따 - 13 - 라 이 사건 조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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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송전탑 주민 ‘나홀로 소송’ 승소2014-11-02

    해석·평가법원이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상 기회를 박탈당한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피해 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전이 즉시 항소한 만큼 판결의 확정 여부와 향후 송전탑 건설 관련 분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사설] 기장 상곡마을 송전탑 배상 판결이 주는 교훈2013-04-19

    해석·평가법원이 재산권·조망권·환경권·건강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고 절차상 하자만 인정한 결과 배상액이 주민 요구에 크게 못 미쳤음에도, 주민들이 판결을 반기는 것은 그간 소외됐던 이들의 하소연이 일부나마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설은 송전탑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도 효율성만 내세우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민주적 절차와 실질적 의견수렴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전이 갈등을 예방·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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