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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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1가합7082 민사 사건(201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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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아파트와 C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하다 이사한 주민들이다.
  •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광역시는 아파트 인근 D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피고 A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D도로 중 1,151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한 후 피고 광역시에 인계했고, 피고 광역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남쪽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인근에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개통했다.
  • 원고들은 D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정서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기준 초과를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배상 및 방음 대책을 권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와 정서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피고 A와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D도로의 교통소음이 주간 65dB(A), 야간 55dB(A)의 기준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 A는 아파트를 건축·분양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방음벽 위치와 재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광역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음벽 설치가 중단되었다.
  • 피고 광역시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소음 저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가 각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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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12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26·광주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공사가 도로를 건설·기부채납하고 원고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도로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다1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1·3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03263·대구지방법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947·창원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0279·수원지방법원·200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0723·부산지방법원·2022-10-19·1심·원고 승소

아파트 문주와 옥상 등에 LED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과도한 빛을 방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847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500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7082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원고’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김명수, 신강식, 김상욱 피 고1.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 2.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조희찬, 강성원, 유득열 변 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5. 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광역시는 2011. 11. 17.부터, 피고 A는 2011. 1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연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 남구에 있는 B아파트(***동 내지 ***동을 말하는데, 이하 ‘B 아파트’ 라 한다) 및 위에 있는 C아파트(***동 내지 ***동을 말하는데, 이하 ‘C 아파트’라 하고, 1, C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별지 ‘주민등록상 전입일’란 기재 각 날짜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별지 ‘주민등록상 전출일’란 기재 각 날짜까지 거주하다 이사한 자들이고 1) ,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D도로 를 설치ᆞ관리하는 자이며, 피고 A(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2009. 10. 1. 합병되기 전 회사는 A이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경위 등 1) 전입일이 2회 이상 기재된 사람은 피해 기간 중 ‘주민등닥상 전출일’란 기재 일자에 전출을 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현재 거 주 중인 경우이다. - 3 - 1) 피고 **광역시의 전신인 **시는 ** 남구 일대 부지 392,000㎡에 아파트를 건축 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1. 4. 30. 건설부고시 제212호로 **시장을 사업시 행자로 하여 위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다. 2) **시가 재정난으로 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공사가 1995. 1.경 사업시행자 변경요청을 하였고,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1995. 2. 22. 건설교 통부고시 제1995-58호로 사업시행자를 피고 공사로 변경지정하였다. 피고 공사는 1995. 12. 1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면적을 392,000㎡에서 422,000㎡로 늘리는 등의 내용)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3) 피고 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중 657m 부분의 폭을 확장한다는 내용의 택지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1995. 7.경 **시와 사전협의를 하였는데, **시는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의 폭을 확장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를 택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기간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97. 7. 31.부터 2000. 3. 23.경까지 위 아파트 인근의 D도로 중 1,151m를 기존의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 로로 확장한 후, 피고 **광역시(1997. 7. 15. 광역시로 승격되었다)에 인계하였다. 4) 피고 공사는 2000.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03. 4.경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D도로의 개설 및 현황 등 1) D도로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고속도로와 석유화학공 단, **공단, **공단을 연결하는 폭 20m, 왕복 4차로의 도로였는데, 1994. 3.경 도시계 획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폭 40m, 길이 1,070m)로 결정되었고, 피고 **광역시의 도시 기본계획상 장래 도시고속화도로로 계획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10㎞ 내외에 - 4 - 위치한 위 3개 공단을 출입하는 대형차들이 D도로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는데, 위 도로 는 경사도가 1.12% 내지 4.9%에 이르는 오르막길이어서 교통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2) 피고 **광역시는 피고 공사가 확장한 도로와 남쪽으로 연결된 위 D도로를 1998. 12. 30.부터 2001. 4. 30.까지 8차로로 확장하였고, 인근 E사거리의 지하차도를 2000. 1. 30.부터 2002. 4. 20.까지 사이에, F로터리의 고가차도 2) 를 2000. 5. 10.부터 2001. 12. 20.까지 사이에 각각 개통하였다. 3) 피고 **광역시가 조사한 위 D도로의 정기 교통량 및 평균속도 조사결과는 다음 과 같다(1일 8시간 기준, 소형.대형차량 모두 포함). 구 분1998년1999년2000년2001년연 평 균 증 감 률(%) 교통량(대)15,42115,49315,36614,835-1.3 평균 속도(km/h)58.650.242.842.5-9.2 F로터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방향으로의 대형차량 통행량 3) 164315219***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고, F로 터리에서 E사거리 사이에 남북으로 설치된 D도로의 서쪽에 F로터리(북쪽)에서 E사거 리(남쪽) 방향으로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의 순 서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동만 남남동향이고, 나머지 동들은 모두 정남향이며, 일부 동과 D도로의 이격거리는 17m 내지 23m에 불과하다. 2) 피고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시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높이 1.8m, 길이 1,190m의 방음벽을 완충녹지 끝선(단지경계부위)에 설치하고, 수림대(B에 폭 10m, 길이 260m, C 2)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는 모두 D도로의 일부이다. 3) 편도를 기준으로 18:00 ~ 19:00 사이의 교통량을 조사한 것이다. - 5 - 구간 교통량(대/시간) 예측소음도[dB(A)] 비 고주간야간 소형대형대형소형주간야간 B1,12239231858.450.9 환경기준 이내 C1,571543241161.052.5 아파트에 폭 10m, 길이 230m)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기존 계획대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9. 7. 23.경 방음벽 설치위치를 도로로부터 1m 떨 어뜨리되, 도로에 접한 부분에는 넝쿨, 꽃길 또는 수벽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 고, 이에 따라 도로변에서 1m 떨어진 지점에 높이 3.9m, 길이 120m(당초 계획 1,190m)의 컬러강판으로 된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 **광역시는 피고 공사 에게, 변경된 방음벽의 위치 및 재질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방음벽의 위치를 변경하고 재질을 투명방음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사실상 방음벽 설치공사는 중단되었다. 마. 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경과 1) 피고 공사가 1996. 4.경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D도로 이용차량의 소음도 예측결과와 층별 소음도는 아래 각 표와 같다. 이용차량의소음도예측결과(2005년) 공동주택의층별소음도(2005년)[단위dB(A)] - 6 - 구간 1층5층10층15층 비 고 주간야간주간야간주간야간주간야간 B58.450.961.453.963.455.961.453.9 환경기준 이내 C61.052.564.055.566.057.564.055.5 2) 한편, 피고 공사가 1996. 6.경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보완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도 소음도와 층별소음도의 예측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용차량의소음도예측결과(2005년) 구간 예측소음도[dB(A)] 비 고 주간야간 B59.151.5 환경기준 이내 C61.152.5 공동주택의층별소음도(2005년)[단위dB(A)] 구간 1층5층10층15층 비 고 주간야간주간야간주간야간주간야간 B59.151.562.154.564.156.562.154.5 환경기준 초과 C61.152.564.155.561.157.564.155.5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위 라.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 이 D도로에 수림대를 설치하고, 건축물을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며, 높이 1.8m의 방 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위와 같은 소음저감대책이 시행될 경우의 소음도를 주간 46.4 ~ 53.4dB(A), 야간 38.8 ~ 44.8dB(A)로 예측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일찍 입주한 일부 원고들은 2000. 8. 14.경부터 피고들에게 D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및 정서불안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그 소 - 7 - 음 정도가 공동주택의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여, 만일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 **광역시는 2000. 11.경 산하 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교통소음 이 구 소음ᆞ진동규제법 시행규칙(2002. 8. 17. 환경부령 제1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7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해당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원고들 중 일부가 제기한 민원 에 대하여 피고 공사에게 소음저감대책수립 및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촉구한 외 에는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 5) 피고 공사는 피고 **광역시와 **지방경찰청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도로의 제 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00. 9. 1.경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도로가 **고속도로 및 D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제한속도 하향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0. 10. 2.경 피고 **광역시로부터 “피고 공사의 요청을 **지방경찰청에 이첩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만을 받았다. 피고 공사는 위 민원제기 후 2001. 1. 3.부터 2. 28.까지 **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에 “**시 **지구 소음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고, 위 연구 소로부터 “D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새시문을 열 경우 평균 65 ~ 70dB(A)의 소음에, 새시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45dB(A)의 소음에 각각 노출 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① 이 사건 도로의 평균속도를 하향조정(80km/h에서 60km/h로)하는 방법, ② 방음벽의 높이를 최소 7m 이상으로 높이고, 현재의 방음벽 위치를 도로 쪽으로 10m가량 이동하는 방법이 있으나, 방음벽을 B의 도로 쪽에만 설 치하면 도로 반대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 많은 소음피해를 입게 되고, 방음벽 설치 - 8 -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어 비경제적이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정성도 우려되고, 기타 ③ 방수림을 식재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 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위 ①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 재차 제한속도 하 향조정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건의하였고, 2001. 4. 2. 및 5. 28. **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제한속도 하향문제는 평균주행속도가 42.8km/h에 불과하여 속도제한의 실익이 없거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계획이 없으며, 대 신 일부 도로(중로 1-85호선)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2001. 8. 2.경에는 위 ③ 방안에 따라 2001. 10.부터 완충지대에 높이 6m(최 대 수고 35m) 가량의 메타세쿼이아 160여 주를 6m 간격으로 심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행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가 2002. 3.경 피고들과 **지방경찰 청장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D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배상 및 방음 대책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02. 10. 11. “피고들은 각 자 위 주민들 중 일부(이 사건 원고들 중 일부 포함)에게 합계 7억 2,050만 원을 지급 하고, 소음이 환경기준 6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방형 터널 방음벽 설치, 무인단 속카메라 추가설치 등의 방음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7) 피고들은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2가합3774호로, 피고 공사는 이 법원 2002가합3880호로 각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8) 이 사건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2003. 8. 1. 이 법 원 2003가합279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D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위 아 파트 입주시부터 위 소제기시인 2003. 8. 1.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방음대 - 9 - 책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2. 15. “피고들은 각자 위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위 주민들 주거지역의 소음도가 65dB(A)을 초 과하지 않도록 개방형 터널 방음벽,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음 대책을 이 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부산고등법원 2007나623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9. “피고들은 각자 위 주민들에게 위자료로 위 소제기 시인 2003. 8. 1.을 기준으로 거주기간(피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5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30만 원,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45만 원,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만 원,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 75만 원, 2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90만 원, 3년 이상 3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만 원으로 정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5. 30. 확정되었 다. 9) 이후에도 피고들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이 사건 원고들 중 일부 4) 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2008. 11. 17. 이 법원 2008가단46707호(2009. 5. 25. 이 법원 2009가합3766호로 이송되었다)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부산고등법 원 2007나6239호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배상범위 다음날인 2003. 8. 2.부터 2008. 10. 30.까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 터 2010. 4. 29. 위 부산고등법원 200나6239호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21. 확정되었다. 10) 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아파트 주민들(원고 중 일부 5) 포함)은 피고들을 상 대로, 이 법원 2010가합7122호로 2007. 10. 13.부터 2010. 10. 13.까지 원고들이 입은 4) 별지 목록 순번 1 ~ 1,005항 5) 별지 목록 순번 1,006 ~ 1,304항 - 10 -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0. 12. 30.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1. 1. 20. 확정되었다. 11) 피고 **광역시는 2010. 8. 3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착 수하여 2012. 1. 30. 이를 준공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2. 6.경 위 피고에 대하여, 위 피고가 소음저감시설로서 적정한 형태인 방음터널이 아닌 낮은 방음벽을 설치함으 로써 위 부산고등법원 2007나6239호 판결에서 설시한 ‘소음 수인한도 65dB(A) 이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과의 추가적 분쟁을 야기하고 지방세 를 낭비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처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D도로로 인한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현황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국립환경연구원 측정결과 가) ***동 ***호, ***호, ***호, ***호(2002. 9. 3. 06:00 ~ 9. 4. 06:00) 1**동의시간대별1시간등가소음도[단위dB(A)] 구분 ***호***호***호***호 주간57 ~ 6268 ~ 7167 ~ 7167 ~ 70 야간52 ~ 6063 ~ 6962 ~ 6961 ~ 68 24시간59696968 나) *** ~ ***동, *** ~ ***동의 층별ᆞ호별 야간소음도[2002. 9. 3. 00:00 ~ 9. 3. 06:00, 단위 dB(A)] 호별 층별 1호(단지쪽)2호3호4호5호6호(도로쪽) 15층6366626667 10층6565626769 5층6264616766 3층6161606267 - 11 - 2) ***동, ***동, ***동에 관한 피고 공사의 측정결과[2002. 8. 12. ~ 8. 13., 단위 dB(A)] 호별 층별 단지쪽(1 ~ 2호)가운데(3 ~ 4호)도로쪽(5 ~ 6호) 주간야간주간야간주간야간 10층646568 ~ 6965 ~ 687067 ~ 70 5층626165 ~ 6863 ~ 6566 ~ 6965 ~ 66 1층595758 ~ 6156 ~ 5858 ~ 6156 ~ 58 3) **광역시 남구청의 측정결과[단위 dB(A)] 구분2000. 11.경2002. 1.경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간7369 야간6965 4) **광역시의 측정결과[2008. 11. 26. ~ 11. 27., 단위 dB(A)] - 12 - 구 분 평가소음도(평균) 주간야간 ***동 1층63.558.6 ***호73.469.6 ****호71.868.1 ***동 ***호72.968.1 ****호72.166.6 ****호71.966.4 ***동 1층59.557.2 ***호71.568.9 ****호, ****호72.369.2 ***동 ***호72.468.8 ****호70.668.3 ****호, 1***호71.567.4 사. 관련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가 ~ 다목의 규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낮(06:00 ~ 22:00) 65dB(A), 밤(22:00 ~ 06:00) 55dB(A)로 정하고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6, 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는, 교통소 음.진동 규제지역(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 시장.광역시장 등이 지정한 지역) 내의 소음 한도를, 주거지역에서 주간(06:00 ~ 22:00) 68dB(A), 야간(22:00 ~ 06:00) 58dB(A)로 정하고 있다.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 13 -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 (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 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 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소음으로 인한 피해 1)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 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텔레 비전.라디오 시청방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 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 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dB(A)을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4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광역시에 대한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 14 - 피고 **광역시는 D도로를 설치ᆞ관리함에 있어 그 도로변에 실질적인 방음효과 를 얻을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 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소음 및 매연.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바,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3년 전인 2008. 10. 28.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8.까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2) D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 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 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 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 이 본래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를 포 함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광역시는 위 도로를 통 행하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 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수인한도(위법성) - 15 -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 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보호법익 또는 이 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 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 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 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관련규정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거지의 소음도가 주간(06:00 ~ 22:00) 65dB(A), 야간 (22:00 ~ 06:00) 55dB(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 **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도로의 관리자로서 위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D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 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D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매연.진동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차량으로부터 매연.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아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5) 피고 **광역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광역시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D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택지조성사업자 겸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피고 공사가 D도로와 원고들 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수림대 등 소음방 - 16 - 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 ** 광역시의 D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광역시는 도로를 건설할 당시 주변 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애초 **시장이 이 사건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었는데, 재정난으로 사업시 행자가 피고 공사로 변경된 사실, 피고 **광역시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이후 D도로 및 그와 연결되는 E사거리의 지하차도, F로터리의 고가차도를 각 개설한 사실,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인근 도로를 관리하면서 교통량의 증가나 도로 주변의 주택건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제 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저감시설은 원고의 소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완공된 사실 등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광역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는 다음으로, 2008. 12. 부산-**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 사건 D 도로의 전체적 통행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2. 1. 30. 소음저감시설 공사를 완료하였 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음 피해가 없거나 종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1 ~4, 제5호증의 1 ~ 5, 제14호증의 3 ~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내 수 개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dB(A)이하로 측정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의 1일간 대형차량 통행량은 F로타리 기준 2008년 4,488대에서 2010년 3,344대로, E사거리 기준 2008년 5,026대에서 2010 년 3,838대로 각 줄어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음저감시설이 완공된 것은 - 17 -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 기간의 종기인 2011. 10. 28. 이후인 점, 위 각 소음측정 일시 는 위 소음저감시설의 완공 직전인 2011. 12. 26.부터 2012. 4. 10.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의 종기인 2011. 11. 28. 이전의 소음 역시 수인 한도 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위 각 지점에서의 대형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적게는 11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하는 점 6) , 위 각 소음측정은 주간에만 이루 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2008.경 피고 **광역시의 소음측정 이후 2011. 10. 28.까지 사 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 원고들의 소음 피해가 종전에 비하여 감소하였거나 소 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인 피고 공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할 소음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한 소음방지대책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택지로 제공하였고, 소음원 인 위 아파트 인근 D도로 중 일부를 건설한 도로설치자인바,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D 도로로부터 발생한 소음 및 매연.진동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 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수림대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 6) 19시 ~ 20시 기준 - 18 - 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제1의 마.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입은 소음피해의 주요한 한 원인은,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저하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주된 소음원인 D도로로부터 발생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소음방지대책 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공사는 앞서 본 수인한도인 주간 65dB(A), 야간 55dB(A)을 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D도로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의 매연이나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아래에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 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공사는, D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한 후 에 D도로가 확장되고, E사거리 지하도 및 F로터리 고가차도가 각 개통되어 차량의 통 행으로 소음이 증가된 것이므로, 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광역시에게 책임이 있을 뿐, 피고 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공사가 D도로 중 1,151m를 확장하여 피고 **광역시에 인계한 점,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 겸 분양자로서 택지를 개발한 후 원고들에게 분양하였고, 택지개발과정에서 소음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저하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주된 소음원인 D도로로부터 발생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 지 못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공사도 위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 - 19 - 배상 및 소음방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공사는,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8 호, 2008. 10. 29. 시행)제 9조 제1항은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를 65dB(A) 미만 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실 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이고 건축법 시행령상의 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면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미만으로서 적합한 환기설 비를 갖추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 공사로서는 원고 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이후에 시행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에 적 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라는 점이나 이 사 건 아파트가 적법한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D도로가 확장되어 피고 **광역시에 인계된 2000. 3. 23. 이후, 집단민원이 제기된 2000. 8. 이후, 이 법원 2003가합279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한 이후, 또는 위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아 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입주한 것이므 로, D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 - 20 - 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 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 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경우 그 전입시기를 불문하고 그들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 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신들 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는 사정만으로는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8. 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 21 -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그들이 D도로로부터 발생하 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D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이 상(앞서 본 소음조사는, **광역시 남구청에서 2000. 11. 및 2002. 1.경, 피고 공사에서 2002. 8.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02. 9.경, **광역시에서 2008. 11. 26.부터 11. 2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8. 10. 28.부터 2011. 10. 28.까지의 소음정도도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 액수는 소음의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었을 피해의 내용과 정 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원고들이 위 아파트가 D도로와 접하고 있음을 알았던 점, 피고들이 2009.경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음벽 설치 공사에 착수하여 2012.경 완료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현재에는 소음 피해가 어느 정 도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 1,005항 기재 원고들 은 이 법원 2009가합3766호 사건에서의 피해 종료기간의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별지 목록 순번 1,006 ~ 1,304항 기재 원고들은 이 법원 2010가합7122호 사건에서의 피해 종료기간의 다음날인 2010. 10. 14.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08.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피해기 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3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6만 원, 1년 이상 1 - 22 - 년 6개월 미만인 경우 39만 원,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52만 원, 2년 이상 2 년 6개월 미만인 경우 65만 원, 2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78만 원으로 각각 정 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부진정연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명단,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청구 및 인용금액’란 기재의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광역시는 2011. 11. 17., 피고 A는 2011.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23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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