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 1심2011-02-10 선고검수완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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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법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 민사 사건(2011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악취방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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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피고인A 조합은 구성 업체들이 내보내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했다.
  • 피고인B 회사는 폐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4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지어 2005년 1월 무렵 입주가 시작됐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인 1992년 무렵에는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다.
  •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 2005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악취가 허용기준을 넘은 것으로 15차례 측정됐고, 개선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피고인A 조합은 2009년 1월 개선조치를 마쳤지만, 2010년 5월 다시 허용기준을 넘는 악취가 측정됐다. 주민들은 악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조합과 피고인B 회사, 관할 구청은 주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 법원은 폐수처리장 악취로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 조합에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관할 구청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주민들은 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한 피고인A 조합을 상대로 악취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조합은 주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핵심 쟁점은 악취가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관할 구청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조합의 주민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구청과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악취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 정도, 지역 상황, 악취를 막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관련 기준을 어겼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폐수처리장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차례 기준을 넘는 악취가 측정됐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도 반복됐다. 아파트와 처리장의 거리가 가까워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었다.
  • 조사자료에서는 폐수처리장이 아파트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형 때문에 바람을 타고 온 악취가 아파트 단지에 머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 구청이 아파트 건축계획을 승인한 행위만으로 악취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고, 그 승인과 주민 피해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용중지명령을 내릴지는 법에서 구청의 판단에 맡겨 두었고, 조합이 개선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주변 폐수처리장의 악취 문제이므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회사가 악취를 막거나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회사가 악취를 통제할 권한도 없고,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 숨겼다는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적으로 허용기준을 넘은 폐수처리장 악취가 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보아 운영 조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악취를 직접 통제하지 않은 관할 구청과 아파트 분양회사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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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구성원 업체들의 폐수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조합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관하여 신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 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청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회사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반소원고)】 별지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166, 168 내지 981, 983 내지 4483 기재와 같다(다만 위 목록 주소란에 기재된 동·호수는 ****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의 동·호수이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 고】 피고 167 외 1인 【변론종결】2010. 12. 9. 무변론(피고 167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의 **** 소재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가. 원고(반소피고) ****, ****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의 피고 167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항 기재 각 금액을, 피고 982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5,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982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 ****, ****에 대한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 ****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 ****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 ****, ****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과 피고 167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67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 ****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과 피고 982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반소피고) ****이, 나머지는 피고 982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 소재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를 구별함이 없이 ‘피고’라고만 하고 특별히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반소원고)를 ‘반소원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들은 각자 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조합은 **** 소재 신평·장림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구성원 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가공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 소재 폐수공동처리장(이하 ‘폐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조합은 1985년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7. 4.경 ****, **** 일대가 피혁단지로 지정된 후 1990. 6.경 피혁단지가 준공되어 업체들이 입주하였으며, 1992. 11.경 폐수처리장이 완공되어 1993. 1.경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 ****(이하 ‘원고 동원개발’이라 한다)은 1991. 12.경 원고 ****(이하 ‘원고 사하구’라 한다)에 ****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2. 2.경 승인을 받았고, 1992. 5. 14.경 ****(이하 ‘****’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95. 6.경 및 2001. 9.경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원고 사하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라. ****는 폐수처리장의 남동쪽 4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5. 1.경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마. 원고 사하구의 요청에 따라 ****은 2006. 4. 26. 폐수처리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바. ****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 사하구는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악취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측정 일자측정 장소측정 결과허용기준행정처분2005. 6. 15.폐수처리장 부지경계선복합악취 희석배수(이하 이 표에서 ‘복합악취’라 함) 30개선권고2005. 8. 12.〃복합악취 45조치이행명령2005. 10. 13.〃복합악취 30※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임조치이행명령황화수소 1.662~3.849ppm메틸머캅탄 0.01~0.017ppm과태료 50만 원2006. 2. 16.〃복합악취 21악취배출구 복합악취 1,000 이하조치이행명령메틸머캅탄 0.009ppm과태료 70만 원2006. 7. 14.〃복합악취 21?개선권고황화수소 0.14ppm부지경계선 복합악취 20 이하2006. 8. 29.폐수처리장 부지경계선복합악취 67?조치이행명령황화수소 0.45ppm2006. 11. 2.〃복합악취 67부지경계선 황화수소 0.06ppm 이하개선권고황화수소 1.985ppm메틸머캅탄 0.028ppm2006. 11. 28.〃복합악취 100부지경계선 메틸머캅탄 0.004ppm 이하조치이행명령황화수소 0.54ppm메틸머캅탄 0.02ppm2006. 12. 21.〃복합악취 100조치이행명령 과태료 50만 원황화수소 0.5ppm2007. 1. 30.〃복합악취 144조치이행명령황화수소 0.985ppm2007. 3. 15.〃복합악취 144조치이행명령황화수소 3.3ppm메틸머캅탄 0.021ppm2007. 4. 11.〃복합악취 448과태료 100만 원황화수소 3.77ppm메틸머캅탄 0.218ppm2007. 5. 2.〃복합악취 300개선명령황화수소 4.65ppm메틸머캅탄 0.227ppm2007. 11. 20.〃복합악취 30개선명령황화수소 1.09ppm메틸머캅탄 0.05ppm2008. 3. 12.폐수처리장 부지경계선 및 악취배출구복합악취 31(부지경계선), 3000(악취배출구)개선명령 과징금 5,000만 원황화수소 0.33ppm(부지경계선) 사. 원고 조합은 원고 사하구의 개선명령에 따라 2009. 1. 2. 폐수처리장 악취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09. 1. 12.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부지경계선 4, 배출구 669로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연구원이 2010. 5. 17. 실시한 악취 측정 결과 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측정되어 원고 사하구가 개선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들은 **** 거주자로서, 2008. 10.경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는 2009. 11. 5. 원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339,416,1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자. 한편 피고들이 ****에서 거주한 기간은 별지 피고 목록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단, 피고 982는 제외), 갑나 1, 2호증, 을 1 내지 3,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 조합의 반소원고들과 피고 98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된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악취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과관계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 위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단, 피고 982는 제외), 을 6, 9,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참작할 때 반소원고들과 피고 982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반소원고들과 피고 982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005. 6. 15.부터 2008. 3. 12.까지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15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는 폐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 **** 남쪽 배후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폐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그 바람을 타고 온 악취가 **** 배후에 있는 산에 가로막혀 **** 단지 내에 머물게 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가 2007. 11. 16.부터 2008. 12. 31.까지 실시한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악취배출원은 폐수처리장이고 특히 여름철 폐수처리장의 기여도는 82%에 이르며, ****의 주요 악취 원인물질은 황화수소인 것으로 추정되고, 2008. 3. 1.부터 2008. 5. 19.까지 실시간 연속 악취측정기를 사용하여 3분 간격으로 측정한 센서출력치 26,762개 중 694개가 악취강도 2도 이상에 해당되었다(악취강도 1도는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후각에 냄새가 감지되는 상태, 악취강도 2도는 악취감지는 물론 어느 정도 냄새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인지 상태, 악취강도 3도는 냄새의 종류는 물론 냄새를 어느 정도 강하게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신평장림 악취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05. 8. 18. 악취측정 결과 **** 101동과 102동에서 황화수소 0.706ppm이, 113동에서 황화수소 0.940ppm 및 복합악취 희석배수 30이 측정되었고, 2005. 8. 27. 악취측정 결과 **** 105동 서편에서 황화수소 0.709ppm이 측정되었으며, 2005. 9. 2. 악취측정 결과 **** 105동 서편에서 황화수소 0.147ppm이 측정되었고,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악취가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폐수처리장과 ****의 위치, 악취의 정도와 발생 기간, 피해의 정도, 원고별 거주기간의 장단, 원고 조합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하여 왔고, 주위에 다른 악취배출 사업장들이 병존하고 있어 원고 조합만이 악취의 원인자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피고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반소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돈에 대하여 반소원고들이 구하는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5. 11.부터 원고 조합이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조합의 피고 167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청구원인 : 별지 본소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원고 사하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 사하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으로부터 불과 450m 거리에 ****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었고,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여 적발된 횟수가 15회에 이를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처분만 함으로써 악취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반소원고들이 악취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사하구의 주장 원고 사하구는 **** 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때 협의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 후 적법하게 승인을 하여 주었고,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에게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하였으며, 수시로 악취를 측정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악취방지 의무를 다하였다. 다. 판단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개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사하구가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 신축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승인행위가 악취방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승인행위와 악취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악취방지법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에 하는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을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툼 없는 사실, 을 9, 10,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하여 왔고, 주위에 다른 악취배출 사업장들이 병존하고 있어 원고 조합만이 악취의 원인자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악취의 발생과 ****에 대한 영향이 경기적 요인, 계절적 요인, 풍향, 풍량 등 기후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고 간헐적인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참작할 때 원고 사하구가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사하구가 악취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사하구가 피고들에게 폐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 동원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 동원개발은 **** 입주자들이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반소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동원개발의 주장 원고 동원개발은 악취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자가 아니고 악취를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을 단속하거나 악취의 배출을 저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원고 동원개발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여 악취를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판단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 환경의 문제이지 **** 자체의 하자는 아니므로 ****를 신축하여 분양한 원고 동원개발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동원개발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서 ****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동원개발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동원개발이 악취 피해의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 입주자들은 통상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원고 동원개발이 이를 숨긴 채 ****를 분양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동원개발이 피고들에게 폐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사하구, 동원개발의 본소청구와 원고 조합의 피고 16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조합의 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982에 대한 청구, 반소원고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반소원고들의 원고 사하구, 동원개발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1] 청구원인 : 생략] [[별지 2] 피고 목록 : 생략]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무영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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