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5868광주지방법원 1심2006-07-07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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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대한민국은 1954년 2월 10일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일대에 전차사격 훈련장을 설치하고, 이후 현재까지 90㎜·105㎜·125㎜ 전차포 사격훈련과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에 위치한 전남 담양군 대전면과 전남 장○○군 진원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거주하다 사망한 주민들의 상속인들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수십 년간 농·축산업을 영위해 왔다.
  • 훈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에 실시되었고, 2005년부터는 오전에만 실시되었으며, 학동마을·양유·상림마을 등 인근 마을에서 1시간 등가소음도 69㏈ 이상, 순간 최고소음도 100㏈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
  • 주민들은 만성 불안감, 수면방해, 회화방해 등 정신적 고통과 생활방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999년 9월 27일부터 2006년 6월 9일까지의 소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전차포사격장이 설립된 이후 최근에야 현 거주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이었고, 일부 원고들은 소송 도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대한민국이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90·105·125㎜ 전차포 및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결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생활방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 대해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고, 전차포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소음피해지역임을 알고 전입한 주민이라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되 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차포 사격과 기관총 사격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때, 침해행위의 상태와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간의 경과와 상황, 가해자가 강구한 피해 방지 조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이 일상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하는 한도를 넘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인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는 각 거주지역의 소음 정도,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 위험성, 소음방지대책의 실시와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주민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므로, 전차포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소음피해지역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전입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운영하는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권리침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임을 알고 전입한 주민이라도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는 면제되지 않으며 배상액 산정에서만 고려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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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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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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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결정 기준 [3]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주거지에 전입한 사정만으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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