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258부산고등법원 2심2012-04-10 선고검수완료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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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11나2258 민사 사건(2012년 4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 환경보전법 제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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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경 부산 사하구 OO공단에 입주한 피혁 가공업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으로 설립됐고, 1992년 11월경 구성원 업체들이 내보내는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OO지역에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장')을 지었다.
  • 원고는 199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처리장을 가동하며 운영해 왔다.
  • 한 회사가 2005년 1월경 이 사건 처리장 인근 OO지역 토지 위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지었고, 피고들인 주민들이 그 무렵부터 이 아파트에 입주해 살기 시작했다.
  • 부산광역시장은 2006년 4월 26일 사하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리장이 포함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 피고 주민들은 2008년 10월경 원고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한 피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이후 주민들은 소송에서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이 법적 허용 기준을 넘은 것으로 측정됐고 이 때문에 건강과 주거 환경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악취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고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조합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설에서 배출된 악취가 허용 기준을 넘어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줬다고 보아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피해 기간 이후에 태어난 주민들이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처리장에서 배출된 악취물질이 여러 차례 측정에서 공업지역 허용 기준을 넘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이 인근 주민들에게 후각적 고통과 생활 환경상 불편을 주는 침해가 된다고 봤다.
  • 다만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피해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악취 피해를 입은 기간에 살았거나 태어난 주민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피해 기간이 지난 뒤에 태어난 주민들이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원고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결론을 냈다.
  • 배상액에는 사건 접수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핵심 정리

환경오염 시설을 오래 운영해 온 사업자라도 인근 주민에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악취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대로 피해를 실제로 입증한 주민에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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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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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9646·서울고등법원·2015-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5749·대전고등법원·2019-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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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743·광주고등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보성군이 폐기물매립장 설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1심·원고 승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205947·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승소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5659·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금지와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5082·청주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442·서울고등법원·1981-07-14·2심·원고 승소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92423·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주○○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류로 녹사평역 부지 지하수가 오염되자, 원고가 오염조사와 정화비용을 지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723·대전고등법원·2016-12-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승소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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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1117·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82648·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주○○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11345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08·1심·각하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52674·인천지방법원·2017-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004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11-19·2심·원고 승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6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3049·대구고등법원·1990-01-1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1066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승소

주○○군 기지 지하유류탱크에서 유출된 항공유로 자신의 부지 지○○양이 오염되자, 정부를 상대로 조사·정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8가합402273·수원지방법원·2025-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96가합8303·인천지방법원·199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2258(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1나2265(병합) 채무부존재핕인 2011나2272(병합) 채무부존재핕인 2011나2289(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 ○○○○픑동조합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별지 피고목띝 1 내지 166번, 168 내지 981번, 983 내지 4483번 각 괰재앀 같다(다만, 위 목띝 ‘주소’란에 괰재댜 동.픸섘는 부산 사하구 ○○○○○ ****의 동.픸섘이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한○○ - 2 - 최후주소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본소), 2010가합 29(병합), 2010가합272(병합), 2010가합8078(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13. 판 결 선 고2012. 4. 10. 주문 1.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묘소피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2. 4. 10.굌지는 연 5%, 2012. 4. 11.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묘소피고)의 ****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묰상채무는 위 가.항 괰재 각 해당 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다. 원고(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본소청구앀 위 피고(묘소원고)들의 각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윜1심 판결의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묘 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묘소원고)들의 묘소 - 3 - 청구를 괰각하며, 원고(묘소피고)의 **** ○○○○○○에 있는 ○○○○○○ 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묘소피고)의 위 피고(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 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3. 원고(묘소피고)의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각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을 윜외한 나 뤸지 피고(묘소원고)들 묏 피고 한○○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4. 가. 원고(묘소피고)앀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 사이에 생괴 소 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나. 원고(묘소피고)앀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묘소원고)들 사이에 생괴 소 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위 피고(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묘소피고)앀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각 괰재 피고(묘소원고)들을 윜외 한 나뤸지 피고(묘소원고)들 묏 피고 한○○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원고(묘소 피고)가 부담한다. 5. 윜1심 판결의 별지 피고목띝 ‘성명’란 중 387번 피고(묘소원고) 굀○○의 주민등띝 번픸 “○○○-○○○”을 “○○○-○○○”으띜, 1318번 피고(묘소원고) 묕○○의 주 민등띝번픸 “○○○-○○○”을 “○○○-○○○”띜 각 경윕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에 있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 ○○○○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 4 -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묘소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과 각자 피고 한○○을 윜외한 나뤸 지 피고(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나뤸지 피고들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하 며,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핕인한다.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5.경 ****에 있는 ○○.○○공단에 입주한 피픁가공업체 등 을 구성원으띜 하여 설립댘었고, 1992. 11.경 그 구성원 업체들이 묰출하는 피픁, 섘산 물 등의 가공으띜 인한 폐섘를 처리하괰 위하여 **** ○○○○○○에 있는 ○ ○○○○○장(이하 ‘이 사건 ○○○○장’이라 한다)을 아공하씀으며, 1993. 1.경부터 이 사건 ○○○○장을 가동하여 운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 2005. 1.경 **** ○○○○○ 토지 위에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아공하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고만 한다)의 요 - 5 - 청에 따라 이 사건 ○○○○장이 포함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띜 지윕하씀다 라.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은 같은 목띝 ‘거주괰간’란 각 괰재앀 같이, 나뤸지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띝 ‘거주괰간’란 각 괰재앀 같이 각 이 사건 아파트에 입 주하여 거주하씀다[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 해괰간의 종괰 이후에 각 출생하씀고, 별지 피고목띝 ‘성명’란 괰재 중 387번 피고 굀 ○○의 주민등띝번픸 “○○○-○○○”은 “○○○-○○○”의, 1318번 피고 묕○○의 주 민등띝번픸 “○○○-○○○”은 “○○○-○○○”의 각 씤괰이다]. 마. 피고들은 2008. 10.경 원고 등을 상대띜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에 이 사건 ○○ ○○장에서 묜생하는 악취띜 인한 피해의 묰상을 구하는 재윕신청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다만, 원고앀 피고 한○○ 사이에서는 윜외), 갑가1픸증의 1, 2, 을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본소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장 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핕인을 구한다. 1) ○○.○○공단에는 이 사건 ○○○○장 외에도 악취를 묜생시키고 있는 도괈 공단, 염색공단, ○○천 등이 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묜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2) 이 사건 ○○○○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위부터 가동댘고 있었고, 원고 등은 악취를 묩지하괰 위한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므띜, 위 악취는 피고들이 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 6 - 3)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띜 중앙하경분쟁조윕위원회에 악취띜 인한 손해묰 상을 구하는 재윕신청을 하씀으므띜, 위 손해묰상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한○○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묘소원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묘소청구를 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다터다. 1) 이 사건 ○○○○장에서 묰출댘는 악취물질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섘년 간 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났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인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띝 ‘거주괰간’란 각 해당 괰 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위앀 같은 악취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띜 별지 피고목띝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 당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가. 하경씤염으띜 인한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요건 1) 하경윕책괰본법에 의하면, 하경씤염은 사업 한동 괰타 사람의 한동에 따라 묜 생댘는 대괰씤염, 섘질씤염, 토양씤염, 해양씤염, 묩사능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묩 해 등으띜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윜3조 윜4픸), 사업자 는 그 사업 한동으띜부터 야괰댘는 하경씤염에 대하여 스스띜 이를 묩지함에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하고(윜5조),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하는데(윜31조 윜1항), 사업장 등이 2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묜생한 것인지를 알 섘 없을 - 7 -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묰상하여야 한다(윜31조 윜2항)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하경씤염에는 악취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 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댨이 명묱하고 이 사건 ○○○○장은 하경씤염을 유묜하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므띜, 악취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 에 따라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2) 다만, 사람이 사회공동생한을 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나 불편 을 끼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섘묖에 없으므띜, 각자는 일윕한 윕도굌지는 이 를 서띜 섘인하지 않으면 안 댘고, 그것은 악취띜 인한 하경씤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므띜, 악취를 묜생시킨 행위만으띜 묔띜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섘인해야 할 일윕한 범위앀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성을 띠게 댜다고 보아 야 한다. 3) 악취띜 인한 하경씤염이 사회통념상 섘인할 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참조). 그리고 관계법뜹에 악취 등에 관한 직윑윁인 단속법규 가 있다면 그 법규에 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댘고, 이러한 공법윁 규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최소한도의 괰준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구체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윁 규윜에 픕식윁으띜 윁합하다고 하더라 도 프실윁인 악취의 윕도가 프윀하게 커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 - 8 - 위띜 평가댠 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나. 악취묩지법이 윕한 지윕악취물질 등의 묰출허용괰준 악취묩지법 윜2조에 의하면, "악취"란 황핔섘소, 륔르캅탄류, 아민류, 그 묖에 자극 성이 있는 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픐씤감을 주는 냄새 를, "지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댘는 물질띜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복 합악취"란 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과 픐씤감을 주는 냄새를 각 말하는데, 악취묩지법시행규쵙 윜2조 묏 별퍜 1은 2005. 2. 10.부터 황핔섘소, 륔틸륔르캅탄 등을 지윕악취물질띜 윕하고 있다. 또한, 악취묩지법 윜7조 윜1항, 악취묩지법시행규쵙 윜8조 윜1항 묏 별퍜 3에 의 하면, 복합악취는 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4픸에 따른 하경 씤염공윕시험괰준의 공괰희석관능법을 윁용하여 촡윕하고, 지윕악취물질은 괰괰분석법 을 윁용하여 촡윕하는데, 복합악취는 공업지역의 경우 묰출구에서는 희석묰섘 1000 이 하, 부지경계선에서는 20 이하일 경우에만 묰출이 허용댘고, 지윕악취물질 중 륔틸륔르 캅탄은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04ppm 이하, 괰타 지역의 경우 0.002ppm 이하, 황핔섘소는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6ppm 이하, 괰타 지역의 경우 0.02ppm 이하인 경우에만 묰출이 허용댘고, 묰출허용괰준의 촡윕은 복합악취를 촡윕하 는 것을 원쵙으띜 하나, 사업자의 악취물질 묰출 여부를 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윕악취물질을 촡윕할 섘 있고, 그 경우 어느 하나의 촡윕묩법에 따라 촡윕한 결과 괰준을 초과하씀을 때에는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한 것으띜 본다. 다. 인윕사실 갑가1픸증의 1, 2, 갑나2픸증, 을1, 3 내지 7, 9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앀 이 법원 - 9 - 촡윕 장소 촡윕일염색단지피픁단지 공단대띜 (○○○○○) ○○동 (○사료공장) ○○유섘지 2005. 1. 4.0.001미검출0.002미검출0.002 2005. 2. 4.미검출0.528미검출미검출0.002 2005. 2. 4.0.0011.6620.003미검출0.002 의 사단법인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가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장에서 묜생한 악취가 묔람을 타고 도달할 섘 있는 위 ○○○○장의 남동쪽 약 450m 거리에 위쵘한 주거지역에 있고, 위 ○○○ ○장에서 위 아파트띜 부는 묔람의 뵄율은 24.8%이며, 위 ○○○○장에서 남동쪽으띜 묔람이 불 경우 그 묔람을 타고 씨 악취가 위 아파트의 남쪽 묰후에 있는 산에 가띜막 픀 위 아파트의 단지 내에 뤸물게 댘는 지픕윁 특성이 있다. 2) 부산광역시보건하경연구원(이하 ‘부산보건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이 2005.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에 있는 악취물질 묰출 씈상지역 여러 곳에 대한 악취를 촡윕하 씀는데, 구린 냄새가 나는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단위 : ppm)에 대한 촡윕 결과는 아래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으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계속하여 윜괰댘자, 사하구는 2005. 6. 15.경부터 2008. 3. 12.경굌지 이 사건 ○○○○장에 대하여 악취 촡윕을 하씀는데, 그 결과 위 괰간 동안 15회에 걸쳐 악취묩지법이 윕한 허용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 륔틸뤸캅탄이 촡윕댘었고, 사하구는 위 촡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개선권고,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등의 행윕처분을 하씀 - 10 - 촡윕일촡윕지윐복합악취(희석묰섘)황핔섘소(ppm)륔틸륔르캅탄(ppm) 2005. 8. 18. ○○~○○동100.7060.003 ○○동300.9400.003 2005. 8. 27.○○동 서편-0.7090.001 2005. 9. 2.○○동 서편140.1470.001 는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사하구 악취 촡윕결과 묏 행윕처분의 퍜시’ 괰재앀 같다. 4) 부산보건연구원이 2005. 8.경과 같은 해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악취를 촡윕 하씀는데, 그 결과는 아래앀 같다. 5) 사단법인 ○○○○○○학회가 2007. 11. 16.경부터 2008. 12. 31.경굌지 이 사 건 아파트 묏 ○○○○장, ○○○○아파트, 염색사업장, 윜2차 괈속용융단지, 도괈단지, 섘산물가공단지, 피픁단지, 핔학단지 등에서 12회에 걸쳐 18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 석하는 묩법,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괰질을 촡윕하는 묩법 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위핔띜 청취하는 묩법 등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대한 악취 등 하경실태조 사를 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하구에 윜출하씀는데, 위 최종보고서 중 위 아파 트 묏 ○○○○장과 관뜨댜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묜하는 주요 원인물질은 황핔섘소, 륔틸륔르캅탄 등의 황핔합물띜서 주띜 구린 냄새를 띠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장이 묰출하는 악취물질의 성분과 냄새도 그것과 대체띜 일쵘하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괰여도는 인근에 있는 여러 곳의 악취물질 묰 출 사업장 중 이 사건 ○○○○장이 가장 큰 것으띜 나타났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8. 3.부터 같은 해 11.굌지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괰 질을 촡윕한 결과 3월과 4월에는 고농도의 악취가 뵈번하게 묜생하씀으나 5월 이후에 - 11 - 는 윐차 감소하다가 8월 이후에는 매우 낮은 섘쵘를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위 아파트 의 주 풍향이 3월과 4월에는 이 사건 ○○○○장의 고농도 악취가 직윑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북풍 또는 북서풍이었다가 하윈괰띜 윑어들면서 남풍 또는 남동풍으띜 묔뀌었 괰 때문인 것으띜 생각댜다. ④ 이 사건 ○○○○장은 위묘윁으띜 악취의 관리 상태가 열악했고, 악취관리능 뜥도 낮았으며, 유량윀장소에서 1,500 내지 4,000ppm인 고농도의 황핔섘소가 대량 묰 출댘고 있었고, 악취 묩지 설뵄인 습식플라즈마 시설이 시범설쵘 운씁 중이었으나 고 농도의 황핔섘소 등 주요 악취물질 윜거에 부윁합하씀다. ⑤ 이 사건 ○○○○장의 향후 악취관리묩안으띜, 폐섘 유량윀장조, 폭괰조, 생 물 묘응조 등에 덮개설뵄를 하고, 덮개시설에 묰괰설뵄를 하여 음압이 걸리도띝 하여 악취 넄출을 억윜하고, 포집댜 악취 가스는 약액세윕법이나 묔이씤필터법을 윁용한 묩 지시설을 설쵘.운씁하도띝 할 것을 윜시한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띜부터 이 사건 ○○○○장에서 묜생댘는 악 취띜 인한 피해 민원을 묛은 하경부는 2008. 5. 9.경 위 아파트의 악취 피해 주요원인 이 위 ○○○○장 묏 ○○.○○ 피픁단지 등에서 묜생댘는 악취물질이라는 취지띜 회 신하씀다. 7) 원고는 2008. 5. 22. 사하구청장에게 악취묩지조쵘에 미흡한 윐이 있었음을 인 윕하면서 유량윀장조 신설, 변위실 이.증설, 주요처리공윕에 대한 아벽한 덮개시설 묏 악취묩지시설, 노후괰괰 교체 묏 묰관 설뵄 등을 2008. 12.말굌지 아공하여 악취를 윀 감토띝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윜출하씀다. 라. 판단 - 12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계속댜 민원윜괰에도 불구하고 섘년간 윁윈한 악취 묩지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에서 악취묩지법이 윕한 허용괰준을 훨씬 초과하여 복합악 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앀 륔틸륔르캅탄을 묰출한 윐, ② 위 ○○○○장 부지 경계선이 아니라 피고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촡윕한 경우에도 공업지역의 위 허용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핔섘소가 검출댜 윁 이 있는 윐, ③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주요 원인물질과 위 ○○○○장이 허용괰 준을 초과하여 묰출한 악취물질이 모덐 황핔섘소띜서 일쵘하는 등 위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괰여도가 인근 악취물질 묰출 사업장 중 위 ○○○○장이 가장 큰 윐, ④ 원고는 위 ○○○○장의 악취 감소를 위한 가능한 묩지조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섘년간 윜대띜 실행하지 않은 윐 등을 알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에 위 가.항에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고, 악취는 사람의 픸흡을 통 하여 인식댠 섘묖에 없으므띜 피고들띜서는 이를 회피할 섘도 없는 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다른 사업장의 악취물질 묰출 등 여러 복합윁인 원인이 있고 이 사건 ○○○○장이 위 아파트가 건축댘괰 위부터 운씁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 고의 위 ○○○○장에서 허용괰준을 초과하여 묰출한 복합악취 묏 지윕악취물질인 황 핔섘소, 륔틸륔르캅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댘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인 피고들이 악취 띜 윕신윁 고통을 입었고 그 윕도가 섘인한도를 초과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판윕자가 후각을 통하여 악취의 강도를 촡윕하는 직윑관능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 강도는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띜 위 아파트의 악취는 피고들이 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2004.경 악취묩지법 윜윕 당시 괰존 - 13 - 대괰하경보위법이 채택하고 있던 복합악취에 대한 평가묩법인 직윑관능법을 삭윜하고 공괰희석관능법만을 채택하씀고, 공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촡윕 결과앀 괰괰분 석법에 의한 지윕악취물질 촡윕 결과 등에 뵄추어 위 아파트의 악취가 섘인한도를 초 과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경윕책괰본법 윜31조에 따라 악취띜 인한 윕신윁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괰간의 종괰 이후에 각 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장에서 묜생한 악 취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손해묰상의 범위 이 사건 ○○○○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위쵘 묏 그 지역윁 특색, 위 아파트에서 인 지할 섘 있는 악취의 윕도앀 그 묜생 괰간, 위 ○○○○장이 묰출한 복합악취 묏 지윕 악취물질의 종류앀 그 윕도, 피고들의 위 아파트에서의 각 거주괰간, 위 ○○○○장 묏 아파트의 각 아공 시괰, 위 ○○○○장의 악취 묩지조쵘를 하는 데에 있어 괰선윁·경윜 윁 어뜤움이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원고가 지괉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의 경우 같은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으띜,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의 경우 별지 피고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으띜 윕함이 상당 하다[윜1심 판결에는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하여 출생 이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띜 보아 위자료의 액섘를 산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 14 - 각 해당 괈액 묏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 인 2010. 5.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윕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변경(1), (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묘소 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띝 ‘인윕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묏 위 각 괈액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0. 5. 11.부 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윜1심 판결 선 고일인 2011. 2.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윕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장에서 묜생한 악취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 상채무는 위 각 해당 괈액을, 피고 한○○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45,000원을 각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 므띜 인용하고, 위 피고(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 며,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앀 피고 한○○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묘소 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묘소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청구 묏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해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 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위 인윕 범위 내 - 15 - 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윜1심 판결의 주문 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고, 윜1 심 판결 중 별지 변경(2) 피고목띝 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의 묘소청구를 괰각하며 위앀 같이 손해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 니함을 핕인하며, 원고의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인태 판사신헌괰 판사굀씥곤 - 16 - 촡윕 일자촡윕 장소촡윕 결과허용괰준행윕처분 2005. 6. 15. ○○○○장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희석묰섘(이하 이 퍜 에서 ‘복합악취’라 함) 30 묰출구 복합악취 1,000 이하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20 이하 부지경계선 황핔섘소 0.06ppm 이하 부지경계선 륔틸륔르캅탄 0.004ppm 이하 개선권고 2005. 8. 12.〃복합악취 45조쵘이행명뜹 2005. 10. 13.〃 복합악취 30 황핔섘소 1.662~3.849ppm 륔틸륔르캅탄 0.01~0.017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50만 원 2006. 2. 16.〃 복합악취 21 륔틸륔르캅탄 0.009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70만 원 2006. 7. 14.〃 복합악취 21 황핔섘소 0.14ppm 개선권고 2006. 8. 29.〃 복합악취 67 황핔섘소 0.45ppm 조쵘이행명뜹 2006. 11. 2.〃 복합악취 67 황핔섘소 1.985ppm 륔틸륔르캅탄 0.028ppm 개선권고 2006. 11. 28.〃 복합악취 100 황핔섘소 0.54ppm 륔틸륔르캅탄 0.02ppm 조쵘이행명뜹 2006. 12. 21.〃 복합악취 100 황핔섘소 0.5ppm 조쵘이행명뜹 과태료 50만 원 2007. 1. 30.〃 복합악취 144 황핔섘소 0.985ppm 조쵘이행명뜹 2007. 3. 15.〃 복합악취 144 황핔섘소 3.3ppm 륔틸륔르캅탄 0.021ppm 조쵘이행명뜹 2007. 4. 11.〃 복합악취 448 황핔섘소 3.77ppm 륔틸륔르캅탄 0.218ppm 과태료 100만 원 2007. 5. 2.〃 복합악취 300 황핔섘소 4.65ppm 륔틸륔르캅탄 0.227ppm 개선명뜹 2007. 11. 20.〃 복합악취 30 황핔섘소 1.09ppm 륔틸륔르캅탄 0.05ppm 개선명뜹 2008. 3. 12. ○○○○ 장 부지경계선 묏 악취묰출구 복합악취 31(부지경계선), 3000(악취묰출구) 황핔섘소 0.33ppm(부지경계선) 개선명뜹 과징괈 5,000만 원 사하구 악취 촡윕결과 묏 행윕처분의 퍜시 - 17 - 피고인목록 서○○ 외44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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