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3대구고등법원 2심1978-02-14 선고검수완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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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6월경, 원고 가족이 피고 공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함.
  • 1976년 1월 3일, 아파트 침실 방바닥과 벽에 생긴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원고 가족 중 9세 어린이와 65세 어른이 중독되어 각각 현장과 병원에서 사망함.
  • 원고들은 아파트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공사는 아파트 내부시설 보수관리는 입주자가 책임지기로 계약했으나, 아파트 관리인을 두어 관리 의무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을 주장함.
  •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피고 공사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 측의 관리 소홀 과실도 인정하여 책임을 1/3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가족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방바닥과 벽의 균열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사망하였다. 피고 공사는 아파트 소유자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 측의 관리 소홀 과실도 참작되어 책임이 1/3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탄가스는 인체에 매우 위험하므로 아파트는 연탄가스가 실내로 새어들지 않도록 설치 및 보존되어야 한다고 봄.
  • 사고 당시 균열이 생긴 방바닥과 벽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온 것은 아파트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함.
  • 임대차 계약서에 내부시설 보수관리는 입주자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나, 주택공사는 법률상 아파트 관리인을 두어 관리 의무를 지고 실제로 관리해 왔음.
  • 따라서 피고 공사는 무과실 책임을 지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 측이 균열 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 요청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책임을 1/3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망자의 예상 수입 손실,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함.

핵심 정리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공사는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연탄가스 중독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임차인인 원고 측의 관리 소홀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특약과 법률상 관리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양측 과실을 참작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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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수관리 책임은 입주자측에서 지기로 특약하였을 경우 그 건물 내무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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