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6-01 선고검수완료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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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나115535 민사 사건(2010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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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10일, 원고 회사 직원이 OO지역의 이 사건 토지에서 산업용 세탁기 5대와 건조기 6대 등을 갖추고 하루 30㎥의 용수를 사용하는 세탁업 영업신고서를 피고 시 산하 구청장에게 제출했다.
  • 이에 구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 측에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는 국토이용계획·건축·하수도법상 문제는 없고, 수질 관련 법상 시설 설치 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담당 공무원 심의 결과와 서명이 담겨 있었다.
  • 원고는 이 심의서를 믿고 토지와 건물을 임차한 뒤 보일러·배수관로 공사와 장비·집기 구입 등을 진행해 합계 182,639,372원을 지출했다.
  • 2008년 11월 19일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같은 달 28일 해당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산업용 세탁공장 입지가 제한되는 구○○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 결국 원고는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투입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고, 잔존가치를 공제한 평가손해액 165,378,865원을 피고 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산업용 세탁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명목으로 임차·공사·장비 구입 등에 약 1억 8천만 원을 지출했으나, 피고 시 산하 구청장이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 입지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불허가했다. 원고는 사전심사 결과를 신뢰해 비용을 투입했는데도 나중에 다른 이유로 불허가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영업신고는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복합민원으로서 사전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고, 교부된 민원처리심의서는 사실상 사전심사 결과 통보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였다.
  • 사전심사 제도는 민원인이 큰 비용을 들이기 전에 미리 행정기관의 판단을 확인받도록 하는 취지인데, 피고 측은 심의서 교부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입지 제한'이라는 사유를 뒤늦게 들어 허가를 거부했다.
  •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할 때 관련 고시와 법령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폐수배출시설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심의서를 내줘 원고의 신뢰를 깨뜨렸다.
  • 다만 원고에게도 허가 전에 공사를 진행한 데 따른 책임이 일부 있어, 법원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일부로 제한해 5천만 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 그 결과 1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부분 중 5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내준 심의서나 사전 안내를 믿고 국민이 비용을 투입했다면, 나중에 태도를 바꿔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허가 전에 섣불리 투자한 본인의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전액 인정되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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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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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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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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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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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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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1534·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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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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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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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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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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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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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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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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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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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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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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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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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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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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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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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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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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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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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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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82·청주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동업계약으로 제공한 기계를 돌려받지 못해 인도 소송을 거쳐 시가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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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원고 패소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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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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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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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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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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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824·광주지방법원·2017-07-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토지에 폐기물이 묻힌 사실을 알고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117·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11553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15728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7. 판 결 선 고2010. 6.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2010.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5,378,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회사 직원인 ****는 2008. 9. 10. ****(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에서 면적을 791.75㎡로, 보유장비를 산업용 세탁기 5대(200㎏ 2대, 100㎏ 2대, 50㎏ 1대), 산업용 건조기(110㎏) 6대, 보일러, 롤러 등으로, 용수사용량을 1일 30㎥로 하여 5종 범위 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세탁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영업 신고서를 피고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시 ◈◈구청 소속 공무원 ****는 ****에게 ‘민원 1회 방문 처리 실무종합심의서’(이하 ‘민원처리심의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위 심의서에는 국토이용계획관계법, 건축관계법, 하수도법상은 각 ‘저촉 없음’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은 ‘시설의 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으로 해당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심의결과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3 - ③ 원고는 민원처리 심의서에 따라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차한 뒤 폐수배출시설에 필요한 보일러. 배수관로 설치 등의 공사를 하고 장비와 집기 등을 구입하였다. ④ 이어서 원고는 2008. 11. 19. 피고 시 ◈◈구청장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을 하였는데, ◈◈구청장은 2008. 11. 28. ‘이 사건 토지는 **** 고시 제2008-356호 (2008. 10. 22.)에 의하여 **** 도시관리계획(유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은 입지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 호증의 1 내지 57,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영업신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민원사무 및 복합민원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사전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민원처리심의서에는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도 이를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보로 인식하였 으므로, 피고 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만을 조건으 로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 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은 해당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은 입지가 제한되어 폐수배 출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민원처리법 제19조 제 - 4 - 3항을 위반하여 사전심사결과 통보 당시에는 적시하지 않았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 청을 거부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사전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산업용 세탁공장과 폐 수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건물공사, 장비류와 부품 및 집기 구입, 배관 제작 등의 부 대비용 등으로 합계 182,639,372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시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 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지출비용 중 인정 가능한 평가액 상 당인 165,378,8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 고시 제2008-356호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고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산업용 세탁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은 이와 같은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원고가 폐수배출시설만 갖추면 산업용 세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민원 처리심의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준비행위를 함으로 써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 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5 -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 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제9조 (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 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 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6 -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 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 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종합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 리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접수증) 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 민원사무 처리 규정(2006. 12. 29. 훈령 제244호) 제15조 (사전심사청구)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부서 - 7 - 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각 호를 대상 업무로 지정, 시행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2. 공장설립승인 **** 고시 제2008-292호(2008. 8. 29.) II. 유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서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준주거용지 **** 유방동 454-2 2,292㎡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용도계획 불허용도 :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고시 제2008-356호(2008. 10. 22.) II. 유방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서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준주거용지 **** 유방동 454-2 2,291㎡(기재 착오 면적 정정)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용도계획 불허용도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다. 판단 (1) 사전심사청구 및 결과통보에 따른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 8 - 민원처리법은 사전심사청구 및 그 결과통보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이에 행정기관의 장은 사 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 **** 민원사 무처리규정은 공장설립승인 등을 민원처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 심 및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직원인 ****가 2008. 9. 10.경 피고 시 ◈◈구청 소속 공무원인 ****에게 제출한 영업신고 서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에는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전심사청구로서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도 않은 사실, **** 에게 교부된 민원처리심의서는 과장 이상의 결재를 거쳐 공문으로 등록된 문서가 아닌 단지 실무담당자의 법규별 심의내용이 기재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영업신고가 가령 민원처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 정된 민원사무 및 복합민원으로서 민원처리법 제19조,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 조 제2호 소정의 사전심사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신고서 등은 민원 처리법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사전 심사청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원처리심의서 역시 ◈◈구청장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단지 실무담당자의 의견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심의서의 교부를 민원처리 법에 규정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도 없다(피고 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민 원을 사전심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 - 9 - 만으로 사전심사 절차를 거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민원처리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 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민원인으로, 민원인이 행정기 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민원사무로,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 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복합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 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은 복합민원과 관련하여 실무종합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원 고가 제출한 영업신고는 적어도 다수의 관계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 어야 하는 민원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민원사무 및 복합민원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시 ◈◈구청 소속 공무원인 ****는 원고의 영업신고에 대하여 복합민원에 따른 담당공 무원들의 실무종합심의절차를 거쳐 민원 1회방문 처리 형식에 의한 직무집행행위로서 민원처리심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 10 - 나아가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측에 민원처리 심의서가 교 부된 2008. 9. 10. 무렵 시행되던 **** 고시 제2008-292호(2008. 8. 29.)에 의하더라 도,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서 공장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상 태였는데, 피고 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관련 고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 시에 위배되는 내용의 심의의견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산업용 세 탁공장의 설치가 가능함을 전제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만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원처리심의서가 작성.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원고로서는 피고 시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서명한 실무종합 심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폐수배출시설만 설치하면 산업용 세탁공장의 설 치 및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가 형 성되기에 이른 데에는 피고 시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채 잘못된 내용의 실무종합심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직무집행상의 과실 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민원처리심의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임차, 폐수배출시설용 보일러.배수관로의 설치공사, 장비 및 집기의 구입 등에 자금을 지출하였다가 ◈◈구청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 으로 인하여 그 투입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심의서의 성격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영업신고서는 접수증도 없는 등 정식으로 접수된 문서가 아 - 11 - 니고, 피고 시 소속 실무담당자는 민원인인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상 담에 응한 것일 뿐이라거나 이 사건 민원처리심의서는 메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영업신고를 민원사무 및 복합민원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한편 민원처리법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 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은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구술.우편 등에 의 한 신청,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또는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 청이 아닌 한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행정절 차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내지 제3호). 그렇다면,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접수사무를 처리하여 민원사무처리부 기록이나 접수증 부 여 등의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민원인의 민원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민원처리심의서의 작성 주체.내용.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의 상담이라거나 메모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용’ 세탁업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영업신고서에 단순히 세탁업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산업용’ 세탁 업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처리심의서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신고서에 이 사건 토지에서 면적을 791.75㎡, 용수사용량을 1일 30㎥로 하여 산업용 세탁기 5대와 산업용 건조기 6대 등의 장비 및 5종 범위 내 설비 예정인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어 세탁업을 영위하겠 - 12 - 다고 명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세탁업의 규모, 장비 현황, 시설 등에 비추어 피고 시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영위 하고자 하는 영업이 산업용 세탁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법행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권자는 허 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산업 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를 한 것 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완료하였다거나 폐수 배출 또는 세탁공장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3 - 갑 제6호증의 1 내지 5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민원처리심의서의 내용과 같은 조건부 허가 통보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하여 건물공사비용 등으 로 31,170,909원, 장비 구입비로 70,312,000원, 집기비품 구입비로 10,124,543원, 부대 비용으로 71,031,920원 등 합계 182,639,372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잔존가치를 공제한 평가손해액은 165,378,8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지출비용은 그 내역이나 지출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 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신뢰를 형성하게 된 결정적 근거인 이 사건 민원처리심의서가 민원처 리법상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보 또는 ◈◈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점, 민원처리심의서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도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준비행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섣불리 공장 영업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설치공사를 진행하거나 장비.집기를 구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 등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과실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범위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 여 전체 손해액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165,378,865원×30%) 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1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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