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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공사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해평취수장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물을 막는 임시물막이를 설치했는데,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수위가 내려가 취수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임시보 설치, 수중펌프 설치, 임시취수장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한 끝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석축형 임시보를 설치하되, 하상퇴적토가 물이 잘 빠지는 사질토인 점을 감안해 강판 말뚝(시트파일)과 이불형 돌망태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피고 공사는 지형·지질조사와 시추조사 등을 거쳐 이를 설계·시공했다.
2011년 5월 8일 06:20경 이 임시물막이가 넘어가면서 해평취수장이 취수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이에 피고 공사는 사석과 테트라포드(콘크리트 구조물)를 투입하고 임시저류조를 만들고 비상취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사후 대응에 나섰고, 2011년 5월 11일 06:00경에야 취수위를 확보해 공급을 다시 시작했다.
그 사이 원고들을 비롯한 급수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2011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 5월 11일까지 3일간, 5월 12일까지 4일간, 5월 13일까지 5일간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단수를 겪었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피고 구미시를 상대로 각 60,000원과 지연이자를 연대해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사가 설치·관리한 임시물막이가 넘어가면서 취수위를 확보하지 못해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원고들은 지역에 따라 2일에서 5일까지 단수를 겪었고, 법원은 피고 공사의 중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각 2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구미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공사가 임시물막이를 설치·관리하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특히 사고 이후 실시한 보강공사가 부적절했던 점을 들어 피고 공사의 중과실을 인정했다. 즉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크다고 본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들이 실제로 겪은 단수 기간과 그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 각 20,000원으로 제한했다. 청구한 60,000원 전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구미시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피고 공사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구미시에 대한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관은 시설이 제 기능을 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실제 피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줄였고, 사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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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340 손해배상(기)
원 고1~10.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 ****
피 고1.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2. 한국수자원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15.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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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3.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
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한국
수자원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는 원고들 거주지
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반상수도사업자이며,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
다)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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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수자원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돗물공급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 ****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자이다.
나. 수돗물 공급 체계
피고 공사는 ****에서 낙동강을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한 후 광역관로를
통해 신평배수지, 4공단배수지, 해평배수지, 선산가압장, 원호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
고, 피고 ****는 위 각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 원고들 등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 체계는
별지1 도면과 같다.
피고 ****가 관리하는 지역상수도시설 중 봉곡배수지는 1998년 설치되었는
데, 당시 원호리에서 봉곡동간 연결도로가 없어 직송관 부설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호배수지로부터 종속적으로 수돗물을 배분받는 형태로 설치되었고, 가산배수지는 칠
곡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2003. 6. 19. 칠곡군의 상수도 공급요청에 따라 칠곡군과 피
고 ****가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가 관리하는 동부배수지에서 가산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다. 협약의 체결
피고 ****와 피고 공사는 2009. 11.경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구축사업(광
역~구미지방연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
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제7조(용수수급계획 등) ① 피고 공사와 피고 ****는 그동안 상호 협의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의 전체 및 연도별 용수수급 및 배분계획을 별지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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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같이 결정한다.
② 용수수급계획은 계획일일평균급수량(이하 ‘평균급수량’이라 한다) 기준
및 계획일일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한다.
③ 정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용수공급계획 및 용수
수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피고 공사와 피고 ****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
다.
○ 제10조(협약 미이행 및 불완전이행에 대한 처리)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공사와 피고 ****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용수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
원.손해배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책무는 그 원인제공자가 지며 원인제공자는 그 해
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고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피고 구
미시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
조의 기본요금단가에 제한일수 및 제한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피고 ****에 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점검.진단, 계획보수 등과 돌
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피고 ****의 책임 있는 사유(수수시설 미설치, 광역용수 공급계획지역
으로의 지방상수도 대체공급, 기존시설의 계속적인 사용 등)로 인하여 1개월 실적 일
일 평균급수량이 제6조에서 정한 연도별 용수수급계획상 직전년도 일 최대 공급계획량
의 60%에 미달할 경우 피고 ****는 차감물량에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
의 기본요금단가 및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수돗물 요금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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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사에게 납부한다.
라. 피고 ****는 2011. 2. 23. 피고 공사에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생활용수 계약
량을 135,000㎥/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마. 임시물막이 설치
국토해양부는 2009. 9.경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계획한대로 하천을 준설할
경우 하천수위가 내려가 취수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칠곡보가 준공되어 관리
수위가 확보되는 2011. 9.까지 한시적으로 ****의 취수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위확보용 임시보 설치 방안, 수중펌프 설치 방안, 임시취수장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한 후, 임시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석축형 임시
보를 설치하되, 하상퇴적토가 투수계수(일정 단위의 흙 단면적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수량)가 높은 사질토임을 감안하여 시트파일(Sheet Pile, 토목.건축 공사에서 물막
이.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과 이불형 돌망태(철선 등을 사용하여
망태를 만들고 그 속에 석재를 채운 것으로서, 돌망태 전체를 이불형태로 연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고 공사는 그에 따라 지형 및 지질조사, 총 3개소의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측정, 수리.수문 검토 등을 거쳐 임시물막이를 설계하고, 2009. 12.경부터
2010. 7.경까지 ****과 구미정수장 사이에 별지3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차
례로 연결한 부분 186m와 같은 도면 표시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309m에 해당하는 임시물막이(이하 ‘이 사건 임시물막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임시물막이 중 같은 도면 표시 ㉠~㉡ 구간 186m와 ㉢~㉣ 구간 244m
는 관로 이설구간으로서, 지하수를 차단함과 동시에 이설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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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점검내용점검부서
2010.9.15.~9.17추석연휴대비 시설물특별점검경북지역본부, 구미권관리단
2010.10.12.~10.19.하반기 하자정기점검구미권관리단
2010.10.20.~10.29.G20정상회의대비 시설물특별점검구미권관리단
2010.11.23.~11.25.동절기대비 시설물특별점검경북지역본부, 구미권관리단
2011.1.20.시설물 보안 및 특별점검경북지역본부, 구미권관리단
2011.3.14.해빙기대비 시설물특별점검경북지역본부, 구미권관리단
2011.4.28.~5.3.상반기 하자정기점검구미권관리단
하기 위하여 15m 높이의 시트파일이 설치되었고, 같은 도면 표시 ㉣~㉤ 구간 65m(이
하 ‘㉣~㉤ 구간’이라 한다)는 관로 미이설 구간으로서 하천 바닥의 지하수 차단을 위하
여 6m 높이의 시트파일이 설치되었다.
피고 공사는 임시물막이의 세굴현상(강.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
의 바위, 토사가 씻겨 패이는 현상) 방지를 위하여 ㉣~㉤ 구간 상부 전역에 높이
40cm, 가로 11m, 세로 20m의 이불형 돌망태를 설치하였다.
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점검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 등 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격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사. 1차 사고의 발생
피고 공사는 2011. 4. 1. 20:00경 갑작스런 취수위 저하가 발생하여 현장을 확
인한 결과, ㉣~㉤ 구간 중 ㉤지점으로부터 하천 중심쪽으로 약 55m 떨어진 지점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시트파일 상단부 및 이불형 돌망태 일부가 유실된 것을 발견하였
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피고 공사는 즉시 주식회사 수자원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어 2011. 4. 11.까지
㉣~㉤ 구간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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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강공사는, ㉣~㉤ 구간에 남아있던 이불형 돌망태의 철거 작업, 시트파일
상부를 에이치빔(H-Beam)으로 연결한 후 용접하여 시트파일의 상단부가 벌어진 부분
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작업, 이불형 돌망태를 대신하여, 1,169개의 톤백(Ton Bag,
90×90×120cm 크기의 포대에 모래를 담은 것)을 채우고, 그 위에 사석(직경 0.6~1.0m
정도의 돌)을 채우는 작업, 시트파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철 구조물로 지지대를 설치하
는 작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한 후 강물이 임시물막이 상부로 지속적으로 넘어가
면서 시트파일 뒷면의 모래, 자갈층이 조금씩 하류로 쓸려 내려가는 세굴현상이 계속
하여 진행되었고, 시트파일 뒷면의 세굴이 점점 깊어지면서 시트파일의 지지력이 감소
되어 2011. 5. 8. 06:20경 ㉣~㉤ 구간 중 ㉤지점으로부터 하천 중심쪽으로 약 30m 떨
어진 지점의 시트파일이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하천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의 취수위가 확보되지 않아,
2011. 5. 8. 10:00경부터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었다.
자. 피고 공사의 사고 대처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근 건설현장 및 상주, 대구 지역 석산(石山)
으로부터 다량의 사석을 긴급히 반입하여 사고 지점에 투입하였으나, 하천의 흐름이
빨라 투입한 사석 일부가 유실되었고, 이에 피고 공사는 2011. 5. 10. 16:00경부터 약
8~12.5t의 테트라포드(Tetrapod, 방파제 등에 쓰이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
를 포항 및 영천 지역으로부터 반입한 후 사고 지점에 투입하여 2011. 5. 11. 06:00경
유수를 차단하고 취수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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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로 **** 취수펌프가 가동하지 못하게 되
자, 2011. 5. 8. 22:30경 임시저류조 조성 및 펌프 설치를 완료하여 대용량 비상취수펌
프를 가동하였고, 이로써 임시저류조의 수위가 상승하여 2011. 5. 9. 00:25경부터 해평
취수장의 취수펌프를 가동하였다.
차. 수돗물 공급
피고 공사는 2011. 5. 9. 04:00경부터 신평배수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
여, 09:00경부터 17:00경까지 평균 4,776㎥/hr(계약공급량 대비 약 70%)의 수돗물을,
2011. 5. 9. 20:00경부터는 계약공급량 이상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원호배수지, 선
산배수지, 해평배수지, 4공단배수지에 대하여는 2011. 5. 9. 06:00경부터 교대로 수돗물
을 공급하였고, 2011. 5. 10. 23:00경부터는 계약공급량 이상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피고 ****는 신평배수지를 통해 피고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돗물을 배분함
에 있어, 수용가가 많은 동부배수지부터 우선 공급하였으며, 유입량이 증가된 후에서야
황상배수지에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 ****는 옥계배수지 급수구역은 4공단배수지 급
수구역과 비상연계가 되어 있었으나, 비상연계시설을 개방할 만큼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방하지 않았다.
카. 각 지역별 단수 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주민들이 단수를 겪은 기
간은 다음과 같다.
○ **** ****, 남통동, 송정동, 형곡동, 거의동, 칠곡군 왜관읍, 기산면
: 2011. 5. 8.부터 2011. 5. 10.까지 2일간
○ **** 인의동, 지산동, 진평동, 고아읍, 선산읍, 비산동, 신평동, 양호동,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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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옥성면, 무을면, 칠곡군 약목면
: 2011. 5. 8.부터 2011. 5. 11.까지 3일간
○ **** 임은동, 옥계동, 오태동, 도량동, 봉곡동, 사곡동, 상모동, 구평동, 구
포동, 황상동, 산동면, 칠곡군 가산면, 석적읍, 북삼읍
: 2011. 5. 8.부터 2011. 5. 12.까지 4일간
○ **** 해평면, 장천면, 선기동, 신동, 공단동
: 2011. 5. 8.부터 2011. 5. 13.까지 5일간
타. 피고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피고 공사는 2011. 9.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직원 8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정직 1월(구미권관리단장), 견책(경북지역본부장, 구미권관리단
고객지원업무 총괄책임자, 구미권관리단 수도운영팀장 및 리스크관리 총괄팀장, 구미권
관리단 시설관리과장), 감봉(구미권관리단 시설관리팀장, 구미권관리단 시설관리차장)
등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1) 수중 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하여 특수한 점검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변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에도 적극적인 업무수
행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1차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서위험지표 선정 및 위기대응매뉴얼
정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비상시 응소거리보다 먼 거리에 체재하고 있어 사고출동이 지연되었다.
(4) 상수도설비사고 상황별 위기수준이 “심각” 수준임에도 경보수준을 “경계”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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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화 회선 부족, 불편한 교환프로그램 설정으로 인해 민원인 응대가 지연되
었음에도 민원응대 인력보강 등 효율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6) 지역본부 중심의 대응조직을 구성하지 못해 단수에 따른 대외홍보 및 지원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파.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공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도법]
○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피고
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
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
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
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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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 **** 수도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
13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의 관할구역 중 ****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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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3조(급수구역)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서 “관할지역 이외의 급수지역”이
라 함은 구미3공단 일원과 칠곡군, 김천시 일부 지역을 말한다.
[피고 공사 수돗물공급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공급방법, 요금징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
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제3조(규정의 승인 및 통지의무) ① 이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제50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
다.
○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고객”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9조(수돗물 공급의 중지)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1.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도시설의 개.대체,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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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재해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 제56조(손해배상의 면책) 공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
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 을가 제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11 내지 14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7, 18
호증 을나 제19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21호증의 각 기
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이상철, 이상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① 이 사건 임시물
막이 설계 당시 현장의 지질 상태, 유속 및 유량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 6m 시
트파일을 사용하였고, ②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이불형
돌망태를 완전히 걷어냈으며, ③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한 후 전혀 수중점검을 하
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고 ****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자로
서 수탁자인 피고 공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2011. 5. 8.부터 2일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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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 ****는 원고들에게, 피고 공사는 피고 ****에게, 각 수돗물을
공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현대사회에 있어 수돗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수도관계법령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피고 공사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상 의무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원고들에게 2011. 5. 8.부터 2일간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및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60,000원(= 1일당 30,000원 × 2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
피고 ****는 피고 공사에게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에게 피고 공사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
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피고 **** 수
도급수 조례 제26조 소정의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조례 규정
에 의하여 면책된다.
다. 피고 공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 인근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과 하천공사로 인한 하
상 및 유로 변동 등 인공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고, ① 피고 공
사가 구간에 따라 높이가 다른 시트파일을 설치한 것은 관로이설공사 여부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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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 ②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시물막이 설계 당시 여러 분석을 통해 유실 등에 있
어서 안전한 것으로 검토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하였던 점, ③ 피고 공
사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리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
하여 비상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피고
****의 급수체계미비 및 신속대응미흡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되기까
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설령 피고 공사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돗물공급규정 제19조 제2
항 및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되고, 위 과실은 면책규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
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공사가 피고 ****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행위가 피고 구
미시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려면,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
서도 법률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
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
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 공사는 원고들과 수돗물 공급에 관한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계
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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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이 사건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피
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았고, 이를 다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공급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가 피고 공사에게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가 피고 공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공사를 지도.감독할 의무
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 및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피고 ****의 수돗물 공급의무 불이행
수도법 제3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일반수도사업자인 피고 ****는 원
고들에게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피고 구
미시가 2011. 5. 8.부터 2011. 5. 10.까지 2일간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수도급수 조례 면책규정의 효력
살피건대, 수도법은 다수의 일반 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수도를 공급
하는 공익사업인 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배제하여 일반 수도사업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
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례 및 공급규정은 일반 수도사업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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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도공
급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통계약약관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
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
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조례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의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1항, 제4
항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는 수도 사용자가 받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위
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
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피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
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 ****의 중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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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의 경우 피고 ****가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독점
하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으로 보유
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수도공급 중단의 경우 피고 ****의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위와 같은 피고 ****의 특수한 지위
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가 그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그 손해를 확대하였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공사가 설치.관리한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전도되
어 발생한 것인 점, 단수로 인해 주민들의 수돗물 수요가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지대의 높낮이나 배수로의 구조 등에 따라 수돗물 배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주민들에게 일시에 같은 양의 수돗물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은 급수체계상 어려운
점, 피고 ****가 황상배수지보다 수용가가 많은 동부배수지부터 우선 공급하거나 옥
계배수지의 비상연계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급수체계 등을 고려하여 손해
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선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수도시설은 현대사회에서 반드
시 필요한 시설로서, 전 국토에 걸쳐 복잡하게 깔려 있는데, 도시가 급성장함에 따라
그 성장속도에 맞추어 수도시설의 설계를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피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22시간
후인 2011. 5. 9. 04:00경 피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기 시작하였음에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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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짧게는 만 2일, 길게는 만 5일 동안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도사업의 구조 및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 ****가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가 원고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에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공사의 이 사건 임시물막이 관리상의 하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공사가 설치.관리한 이 사건 임시물막이가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
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
사가 지질조사 및 분석, 수리모델링 해석, 침투해석, 수리해석 등 안전성 분석을 실시
한 후 이 사건 사고지점의 물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하여 시트파일과 이불형 돌망태 형식의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석 투입, 테트라포드
투입, 임시저류조 조성 및 비상취수펌프 가동 등 비상대응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인정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부터 불과 27일 전에 이 사건 1차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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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공사로서는 이 사건 1차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임시물막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이 사건 1차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
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수중촬영장비 및 잠수부를 활용하여 수중점검을 시행
하지 않은 채, 외부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일상적인 점검만을 시행한 점, 이 사건
보강공사를 하면서, 세굴현상 방지를 위해 설치가 권장되었던 이불형 돌망태를 철거하
고 이를 대신하여 톤백과 사석을 채웠는데, 이는 이불형 돌망태보다 하천 바닥을 고정
시키는 힘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공사가 이 사건 1차사고
이후 이 사건 임시물막이에 관한 보강공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
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돗물공급규정 등 면책규정의 효력
살피건대, 수도법은 다수의 일반 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수도를 공급
하는 공익사업인 수도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배제하여 일반 수도사업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
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 수도사업자와 그 공급구
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도공급에 적
용되는 것으로서,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56조 제1호, 제19
조 제2항 제1, 3호는 피고 공사의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재해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피고 공사는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공사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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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 공사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수도사업과 같이 대
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
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
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피고 공사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
라고 해석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2항은 피고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급수량 범위 내에서 피고 ****가 요청한 용수공급량을 제한하여 공급할 경우 피
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의 기본요금단가에 제한일수 및 제한량을 곱하여 산
정된 금액을 피고 ****에 보상하여야 하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점
검.진단, 계획보수 등과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용수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공사의 수돗물 공급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수
돗물공급규정의 면책규정이 피고 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
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
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
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역시 피고 공사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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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
이라고 해석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수돗물공급규정 및 이 사건 협약상 면책규정은 피고 공사
와 피고 **** 사이의 수돗물 공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긴 하나, 피고 ****와
원고들 사이의 수돗물 공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피고 **** 수도급수 조례상 면책규정
또한 피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수돗물공급규
정상 “고객”을 넓게 해석하면 피고 공사로부터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뿐만이 아니
라 그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자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점, 독일의 ‘수도공급을 위한
약관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Versorgung mit
Wasser)
1)
’은 물공급의 중단 또는 비규칙적인 공급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나 중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15유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고객이 제3의
물공급업체에 대해 불법행위상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공사는 피고 ****를 상대로 수
돗물공급규정상의 면책규정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 ****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도급
수 조례상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
상을 구하는 경우 법체계의 차원에서 피고 공사의 수돗물공급규정상 면책규정은 피고
공사로부터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는 피고 ****뿐만 아니라 피고 ****로부터 수돗
1) 제6조 ① 고객이 물공급의 중단 또는 비규칙적인 공급을 통해 입은 손해에 대해, 고객에게 물을 공급하는 물공급업체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계약상의 또는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진다.
3. 재산상 손해의 경우(이 손해가 공급업체 또는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에 의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② 고객이 제3의 물공급업체에 대해 불법행위상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은 적용된다.
③ 15유로 이하의 손해에 대해선 배상의무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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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공급받는 원고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 공사가 피고 ****에게, 피고 ****가 원고들에게 순
차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계에서 피고 공사와 피고 **** 사이, 피고 ****와 원고
들 사이에 각 당사자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면, 피고 공사와 원고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공사의 중과실 여부
수도사업의 경우 피고 공사가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
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사실상 단독으로 보유하
고 있는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수도공급 중단의 경우 피고 공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의 개념은 위와 같은 피고 공사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
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가 그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그 손해를 확대하였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차사고가 발생하여 보강공사를 한 지 불과 27일만
에 보강공사를 시행한 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인바, 결과적으로 보강공사가 적절히 시
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강공사 당시, 이 사건 임시물막이 설계에 따
른 이불형 돌망태를 철거하고 이를 대신하여 톤백과 사석을 채웠는데, 이는 이불형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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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태보다 하천 바닥을 고정시키는 힘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당시와 다른 형
태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분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도의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공사는 수중촬영장비 및 잠수부
를 활용하여 수중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채, 외부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일상적인
점검만을 시행한 점, 어떠한 사고에 관하여 일반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중대한 과
실로 발생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규범적인 평가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잘못이라
도 종전의 잘못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하고, 발생원인도 동일 또는 유사
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인의 파악 및 방지가능성이 처음보다 용이하
다는 면에서 훨씬 주의를 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가 관리하는 전체적인 수도 공급 설비의 광역성이나 이로 인한 보수.
점검의 곤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공사의 이와 같은 이 사건 임시물막이의 관리는
그 주의의무를 심히 결여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수돗물공급규정 및 이 사건 협약상의 면책조항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이 2일간 중단됨에 따
라 원고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를 입은 이상, 피고 공사의 위와 같은 귀책사
유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로서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구성하는 위
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 공사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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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공
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각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단
수를 겪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단수사태는 구미권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전체
에 걸쳐 벌어진 것으로, 인근 지역으로 가서 화장실이나 식당을 사용하는 것도 곤란하
였던 점, 피고들이 각 배수지별 수돗물 공급시기를 예보하였으나, 실제 각 가정에 대한
공급은 위 예보시기로부터 24~48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수로 인해 원고들이 식수 부족, 세탁 및 화장실 사용 등 불편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따라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
생하지 않았다는 피고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수도사업과 같이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공공급부 서비스는 공급중단이라
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 위험부담을 어느 정
도 예상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대신 일시적인 급부 중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특성 및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합리적인 점, 수돗물공급규정의 면책규정도 그에 따라 피고 공
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수도
시설은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전 국토에 걸쳐 복잡하게 깔려 있는데,
도시가 급성장함에 따라 그 성장속도에 맞추어 수도시설의 설계를 가장 효율적인 형태
로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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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각 원고별로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1. 19.부터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재형
판사김옥희
판사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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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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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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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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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이 수자원공사의 면책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단수사고 관련 책임 여부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향후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항소심은 수도사업 같은 공공서비스는 공급 중단 위험이 상존하므로 저렴한 가격 공급 대신 일시적 급부 중단 피해 배상을 일정 범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측 대리인은 정전사고 소송에서 한전의 중과실 인정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온 것처럼, 이번 판결도 수돗물공급규정의 면책사유에 고의·중과실 적용을 배제하면서 수자원공사의 면책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석·평가대법원은 임시물막이 전도로 인한 단수가 '돌발사고'에 해당하고 수자원공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면책 규정을 적용했다. 이는 1심이 보강공사·점검 소홀을 중대과실로 본 것과 달리, 사고 발생과 복구 과정의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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