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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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10300 민사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장은 맞은편 야산과 지방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사업장 옆으로는 폭 2m, 깊이 2m 정도의 하수도 시설물이 지나고 있었고, 이 하수도는 지방도 밑을 통과한 뒤 사업장 뒤편 하천으로 이어지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이 하수도는 10여 년 전 수해 복구 공사를 하면서 철거했어야 할 받침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 광케이블선까지 함께 들어가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 2011년 7월 27일 하루 466.5㎜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리자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하수도 안의 받침대·광케이블선과 엉키면서 하수도를 막아버렸습니다.
- 하수도가 막히자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맨홀을 통해 지방도 위로 넘쳐흘렀고, 2011년 7월 29일경에는 이 빗물이 원고 사업장으로 들어와 1,100평 규모의 사업장이 침수되고 건물벽이 무너져 원단이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 당시 하수도 시설물이 토사와 나뭇가지, 남아 있던 받침대와 광케이블선 때문에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를 관리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수도가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하수도 시설로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다른 피고(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 배수로가 아니라, 하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아래를 지나고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하수관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즉 국가배상법상 '영조물(공공 목적의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하수도 안에 철거했어야 할 받침대가 남아 있고 설치하면 안 되는 광케이블선까지 뒤엉켜 있었던 점을 들어, 평소 점검·청소·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11,596,019,000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손해배상 범위를 3,151,561,728원으로 제한해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 한편 광역자치단체(피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 하수도를 직접 설치·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 피해가 났을 때, 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점검·청소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수도가 도로 아래에 있더라도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라 별도의 공공 시설물로 관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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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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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가 빠지면서 새어나온 물이 원고들의 인삼밭으로 유입되어 얼었다가 해빙되며 침수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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