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030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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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1가합10300 민사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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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장은 맞은편 야산과 지방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 사업장 옆으로는 폭 2m, 깊이 2m 정도의 하수도 시설물이 지나고 있었고, 이 하수도는 지방도 밑을 통과한 뒤 사업장 뒤편 하천으로 이어지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이 하수도는 10여 년 전 수해 복구 공사를 하면서 철거했어야 할 받침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 광케이블선까지 함께 들어가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 2011년 7월 27일 하루 466.5㎜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리자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하수도 안의 받침대·광케이블선과 엉키면서 하수도를 막아버렸습니다.
  • 하수도가 막히자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맨홀을 통해 지방도 위로 넘쳐흘렀고, 2011년 7월 29일경에는 이 빗물이 원고 사업장으로 들어와 1,100평 규모의 사업장이 침수되고 건물벽이 무너져 원단이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 당시 하수도 시설물이 토사와 나뭇가지, 남아 있던 받침대와 광케이블선 때문에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를 관리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수도가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하수도 시설로서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다른 피고(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 배수로가 아니라, 하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아래를 지나고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하수관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즉 국가배상법상 '영조물(공공 목적의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그 설치·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하수도 안에 철거했어야 할 받침대가 남아 있고 설치하면 안 되는 광케이블선까지 뒤엉켜 있었던 점을 들어, 평소 점검·청소·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11,596,019,000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손해배상 범위를 3,151,561,728원으로 제한해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 한편 광역자치단체(피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 하수도를 직접 설치·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 피해가 났을 때, 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점검·청소를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수도가 도로 아래에 있더라도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라 별도의 공공 시설물로 관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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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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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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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52·대구지방법원·2011-07-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000ℓ의 기름이 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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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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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790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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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나1028·대구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1880·의정부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아파트 옥상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최상층 세대 다락방을 거쳐 실내로 유입되어 세대 내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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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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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한강 수위 상승으로 망원유수지 수문상자가 무너지면서 망원동 거주지가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5956·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기각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자, 주민들이 지자체의 하천정비·제방 보축 불이행과 재해방지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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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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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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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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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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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792·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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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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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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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원고 패소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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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5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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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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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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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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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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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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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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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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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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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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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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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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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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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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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812·의정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관로가 빠지면서 새어나온 물이 원고들의 인삼밭으로 유입되어 얼었다가 해빙되며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51·광주고등법원·1983-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117·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8가단2751·울산지방법원·201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1가합5736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300 손해배상(기) 원 고****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박광열 피 고1. ****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2. 경기도 **** 대표자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1. 8. 판 결 선 고2013. 11. 28. - 2 - 주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3,151,561,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 또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11,596,019,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1. 7.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에 대한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업장 앞으로는 ‘**** - **** - 3 - 간’ 56호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나고 있고, 도로 건너편으로는 공사로 인하여 절개면이 드러난 야산이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사업장은 위 야산 및 지방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위 야산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옆을 지나 원고의 사업장 뒤편에 흐르 는 신천까지 폭 2m, 깊이 2m 가량의 하수도 시설물(이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이 관통하고 있는데, 위 지방도를 지나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지방도 밑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상배수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10여년 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 재시설공사를 한 적 이 있는데, 위 재시설공사 준공 후 철거되었어야 하는 받침대(동바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는 설치할 수 없는 광케이블선이 함께 설치 되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에 서로 뒤엉켜 있었다. 라. 2011. 7. 27. 위 **** **** OO리 일대에는 일일 합계 강우량 466.5㎜ 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원고의 사업장 맞은편에 있던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빗물 에 휩쓸려 내려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의 받침대 및 광케이블선과 서로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통해 신 천으로 흘러나갔어야 할 빗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맨홀을 통해 지방도 위로 넘쳐 흘러 나왔고, 2011. 7. 29.경에는 도로 위로 넘쳐난 빗물들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유입되어 1,100평 상당의 원고의 사업장이 침수되었으며, 빗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원고의 사 업장 건물벽이 허물어져 원고의 사업장 안에 있던 많은 양의 원단이 빗물에 떠내려갔 다(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35 내지 64, 73호증, 을가 제6, 7,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4 -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법적 성질 1) 관련 법령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 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 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6.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② 제1항 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 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 물을 말한다. 2.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원고의 사업장 - 6 - 및 그 일대에 있는 각종 건물, 도로, 개발중인 야산 등의 부지로부터 유입되는 빗물 등 을 원고의 사업장 뒤편에 흐르는 신천으로 유출시키기 위한 것인 점, 하수도법 및 도 로법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도로법상의 배수로 뿐만 아니라 하수도법 상의 하 수관거 역시 도로로부터 유입되는 빗물의 유출 또는 처리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의 처리를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만 으로 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 배수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 는 점, 또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원고의 사업장 앞 지방도를 관통하여 원고의 사 업장 맞은편 야산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장 옆을 지나 뒤편 신천에 이르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 지방도 밑으로 지나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의 면적,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 기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 의 부속물 내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이라고 보 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은 ‘하수관거’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물적 설비, 즉 국가배상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며, 피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 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관리 주체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공하수도 - 7 -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조례 제5조 제1항은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 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개량.수선 및 유지관리 업무는 피고 ****의 사 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 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3164 판결 참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 라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 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2) 판단 위 지방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는 피고 경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지름 - 8 - 1,100㎜이었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2.5m×2.0m로 확장한 사실, 이는 시간당 203.24㎜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고, 설계빈도 50년이 적용되는 사실, 이 사건 침수사 고 무렵인 2011. 7. 27. 위 **** **** OO리 일대 일일 합계 강우량은 466.5㎜였고, 시간당 강우량은 17:00 ~ 18:00 61.5㎜, 18:00 ~ 19:00 84.5㎜, 19:00 ~ 20:00 71.5㎜였 던 사실,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10여년 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 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사업장 맞은편에 있던 야산에서 토사와 나뭇가지 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의 받침대 및 광케이블선과 서 로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린 사실은 을가 제3, 6, 7호증, 을나 제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상청 자료에 의할 경우 강우량이 집중된 2011. 7. 27. 17:00부터 20:00경까지의 시간당 강우량은 이 사건 하수 도 시설물의 배수 용량에는 미치지 않았던 점, 10여년 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 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 ****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호우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 하였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 ****는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거 나 청소 및 준설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 내부에 철거되었어야 하는 받 침대와 광케이블선이 남아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 결국 이 사건 침수사고 가 일어나게 된 데에는 인근 야산으로부터 빗물에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뭇가지들이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에 뒤엉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막아버림으로써 빗물이 이 사 건 하수도 시설물을 따라 신천으로 흘러나가지 못하였던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 - 9 -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집중 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주변 건물 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 ****의 위와 같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의 주장 및 판단 피고 ****는, 이 사건 침수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의 영주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산상 손해 갑 제8 내지 32, 62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황덕식, 김현수의 각 감정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합계 10,505,205,761원(= 피해 원단 가액 합계 10,196,062,537원 - 원고 판매분 합계 50,488,216원 + 회사공사 수리비 318,700,000원 + 차량 기타 기계류 손해액 - 10 - 구분절수(절)중량(톤)가액(원)비고 피해 원단65,9621,076.7810,196,062,537 월드텍스 외 17개 업체(피혁 제외)가 출고한 원단 가액 9,605,940,896원 + 입고회사 미파악분 원단 가액 590,121,641원 원고 판매분 간접수출6,840111.7633,105,000 직접수출6,606107.9517,383,216 합계50,488,216 회사공사수리비318,700,000 차량 기타 기계류20,750,000 사무실 집기류2,000,000 폐기물 처리 비용 암롤차량15,408,000 308.16톤(=삼보 폐기분 233.66톤 + 세계섬유 폐기분 59.50톤 + ****청 폐기분 15톤) × 단가 50,000원 상차비용2,773,440308.16톤 × 단가 9,000원 합계10,505,205,761원 20,750,000원 + 사무실 집기류 손해액 2,000,000원 + 폐기물처리비용 합계 18,181,440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더불어 위자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 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단이 물에 잠기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 - 11 -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 무렵인 2011. 7. 27. 일일 합계 강 우량은 466.5㎜에 이르는 점, 원고 사업장의 건너편은 모두 야산지대이고, 원고 사업장 은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 으므로 도로를 넘쳐난 빗물이 원고의 사업장을 유입되기 전에 사업장 내의 원단 등을 원고의 사업장 2층의 식당 및 후생복리시설로 옮겨두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10여년 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음을 알았던 원고로서는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수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자연력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 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거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의 강우량, 사 고 발생 경위,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전체 손해배상책임의 3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3,151,561,728원(= 10,505,205,761원 × 0.3, 원 미 - 12 - 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인 2011. 7.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 인 2011.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설치.관리의 주체가 피고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도로에 해당하여 그 설치.관리의 주체가 피고 경기도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우라옥 판사김윤희 판사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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