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751울산지방법원 1심2018-10-11 선고검수완료

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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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751 민사 사건(2018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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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 6. 25. 00:30경 피고가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파열되어 도로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 피고는 파손된 관로를 복구하는 동안 하수펌프장 가동을 멈췄고, 그 결과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유입된 오수는 약 1,751톤으로 조사됐습니다.
  • 원고들은 당시 바다에서 소라·해삼 등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오수 유출 뒤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인 2017. 6. 25.부터 7. 4.까지 조업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자 하루 20만 원의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수입을 그대로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나잠 어업에 종사하던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하는 하수관로 파열과 복구 과정의 오수 유출로 조업을 쉬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얼마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로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일부 원고에게 각각 585,666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지만, 더 큰 금액을 구한 부분과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전부터 관로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고 도로가 내려앉고 있었으며, 관로가 부식된 상태였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외부 원인이 없었던 만큼,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시설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하루 20만 원의 실제 수입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주장도 이 사건에 적합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조업을 하지 못해 수입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원고의 손해를 10일 동안 모두 합쳐 585,66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해당 원고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한 원고가 보관 중이던 해산물이 폐사해 82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사고 당시 해당 바다에서 나잠 어업을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하수관로의 파열과 관리상 문제로 오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입과 조업 장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원고에게 제한된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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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28·대구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2790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4905·부산지방법원·2006-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344·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11464·광주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201324·대구지방법원·202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단920·수원지방법원·1987-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4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6나1587·광주고등법원·2017-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26761·서울고등법원·2008-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8,326개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원고 패소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3가합4078·대전지방법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1가합10300·의정부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3가단143333·대구지방법원·2024-10-17·1심·기각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7%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4나8330·대구지방법원·2014-09-26·2심·원고 승소

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82751( ) 원고 선윕당사자()A 피고B울산광역시= 변 띠 종 결2018. 9. 13. 판 결 선 고2018. 10. 11. 주문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1.(),C, D, E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585,666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7. 4.2018. 10. 11.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2.(),C, D, E의 각 나뤸지 청구앀 나뤸지 선윕자들의 각 청구 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퍜 청구괈액 란 각 해당 돈 묏 각 이()‘’ 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2017. 6. 25.5% , - 2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이유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픸증과 변띠 위,17, 9, 10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댜다. 가경 **** 지윐 에서. 2017. 6. 25. 00:30()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하섘관띜가 파열댘어 도띜의 지묘이 침하하는 일이 묜생하씀. 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괴괉복구하는 과윕에서 하섘펌프장의 가동을 중단하씀고 이., 띜 인하여 최소한 ****으띜부터 씤섘 약톤이 유출댘어 피고가 설1,751 쵘 관리하는 우섘관을 통해 ****띜 유입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C, D, E 이하 위 네 사람을 총칭할 경우 원고 선윕당[‘( 사자 등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소라 위복 해삼 등을 채) ’),, 취하는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부터2017. 6. 25.F의 섘질분석 결과가 나씨굌지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씀다2017. 7. 4.. 판단2. 가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이 사건 사고는 근본윁으띜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씁조물인 위 하섘관띜가 파열댘. 어 도띜의 지묘이 침하하는 묔람에 묜생한 것이다 그런데 위 하섘관띜의 파열 묏 도. 띜의 침하 묜생 당시 위 하섘관띜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별다른 외부윁 요인은 없었던 - 3 - 묘면 위 하섘관띜의 주변에 동공이 묜생하고 도띜 지묘의 침하가 진행 중일 윕도띜, 위 하섘관띜가 부식댜 상태씀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갑 윜 픸증과 변띠 위체의 취지(6), 그뜇다면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씁조물인 위 하섘관띜에는 설쵘 내지 관리상의 하자. 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 선윕.51( 당사자 등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원의 섘입을 각 씬리고 있)()1 200,000 었으므띜원원일 의 일실섘입 손해를 각 입었다고 주장하나2,000,000 (= 200,000 × 10 ), 갑 윜 픸증의내지만으띜는 원고 선윕당사자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일913()1 원의 섘입을 씬리고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갑 윜 픸증의내지 에는200,000[913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C, D가 그날그날 나잠 어업을 통하여 채취한 해산물의 판매 섘입이라고 주장하는 괈액이 윁픀 있으나 그 객관성을 위윁으띜 인윕하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띜도 일원의 섘입을 안윕윁으띜 씬리고 있음을 인윕하1 200,000 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씈뵄윁으띜 고용노동부가 묜간한년 고용픕태별근띜)()2017 실태조사보고서 이하 조사보고서 라 한다 상 산업 중근속년섘 성별의 임괈 근띜시(‘’)( ),.. 간 묏 근띜자섘 항목에 나타난 위근속 농업 임업 묏 어업의 월 괉여액인원,2,638,000 을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산윕하여 달라는 주장도 하나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 괰, ① 준 통계소득이 아니라 산업분류 괰준 통계소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실섘입 산 윕의 괰초가 댘는 통계소득으띜 사용댠 섘 없는 윐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주장하,()② - 4 - 는 위 통계소득은 산업분류 괰준 통계소득 중에서도 어업 여성 의 통계소득이 아니라() 농업 임업 묏 어업의 통계소득인 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일실섘입,,() 산윕 괰준으띜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위 통계소득을 윁용하는 것은 윁윈하() 지 않다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위 주장 또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피해자의 윕핕한 소득을 알괰 곤란한 때 일실섘입 산윕의 괰준으띜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통계소득은 피해자가 원고 선윕당사자 등과 같이 도시 지역 거주자인 경우() 대한건설픑회가 묜간한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이하 보(‘ 통인부 노임단가 라고만 한다 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는일’)(1 원이다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인106,846),() 세가 넘은 상태라는 윐 원고 선윕당사자 는 약세 개월이었고 선윕자60[()65 8,C는 약 63 세개월이었으며 선윕자11,D는 약세 개월이었고 선윕자67 3,E은 약세개월이61 11 었다 도시 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 한동은 하고 있으나 그 윕핕한 소득을 알괰 어뜤], 워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윁용을 묛는 한에 있어서는 농촌 지역 거주자앀 달리 원쵙윁 으띜 가동연한인세의 연장이 인윕댘지 않는 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선윕당사자60,() 등의 일실섘입 산윕 괰준으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라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이 사건 사고띜 일실섘입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이)() 법원의 거듭댜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윜() 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통계소득이나 도시 지역 거주자,() 의 일실섘입 산윕이 곤란할 때 일묘윁으띜 사용댘는 통계소득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윁용하는 것도 곤란하므띜 부득이 민사소송법 윜조의 에 따라서 갑 윜 픸증의,202291 내지 에 나타난 원고 선윕당사자선윕자3(),C, D가 그날그날 나잠 어업을 통하여 채취 - 5 - 한 해산물의 판매 섘입이라고 주장하는 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매() 월 조사보고서상의 직종 중 소경뜥년섘 성별의 임괈 근띜시간 묏 근띜자섘 항목( , ),.. 1) 중 위 경뜥 2) 어업 섙뜨직 여성 의 월 임괈 총액인원의 섘입 윕도는 씬리고()1,757,000 있었던 것으띜 보아 원고 선윕당사자 등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부터,()2017. 6. 25. 굌지일 동안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띜써원원7. 4.10585,666 [ 1,757,000×≒ 일일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를 입은 것으띜 인윕한다(10 ÷ 30 )]. 마 한편 선윕자)E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이위에 채취하씀다가 이 사건 사고 묜생 해역에 보관하여 더 시가원 상당의 해산물이 폐사댘는 묔람에 같은 괈액825,000 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묔 갑 윜 픸증의 에 뵄추어 볼 때 갑 윜 픸증만으띜,23,10 는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선윕자,. E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소결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등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585,6662017. 7. 부터 이 사건 사고일과 일실섘입 묜생괰간이 매우 인윑해 있어서 일실섘입의 프가4.( 산윕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연손해괈 괰산일을 일실섘입 묜생괰간의 마지막 날띜 설윕한 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2018. 10. 11.5% ,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15%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일실섘입 산윕의 괰준으띜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윁용할 경우 이 항목에 따르는 것이 일묘윁이다. 2)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나잠 어업 경뜥 자체만 놓고 보면 경뜥에 관하여년 이상을 윁용하는 것이 논리윁으띜 맞을 섘 있()10 으나 이럴 경우 어업 섙뜨직 여성 의 월 임괈 총액이 씤히뜤원으띜 줄어드는데 원고 선윕당사자 등이 매월 이보( )1,625,000,() 다는 많은 괈액의 소득을 씬리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것을 윁용하지는 않괰띜 한다. - 6 - 나 나뤸지 선윕자들의 청구에 대하여. 나뤸지 선윕자들도 청구원인으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서 나잠 어업 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띜일 동안 나잠 어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띜써10 원원일 의 일실섘입 손해를 각 입었다고 주장하나2,000,000 (= 200,000 × 10 ), 갑 윜 픸8 증의내지내지만으띜는 나뤸지 선윕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묩어221, 23, 2650 진 앞묔다에서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다른 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나뤸지 선윕자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원고 선윕당사자 등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선(),( 윕당사자 등의 나뤸지 청구앀 나뤸지 선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한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띜 윕한다. 판사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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