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2751 민사 사건(2018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 6. 25. 00:30경 피고가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파열되어 도로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 피고는 파손된 관로를 복구하는 동안 하수펌프장 가동을 멈췄고, 그 결과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들었습니다. 유입된 오수는 약 1,751톤으로 조사됐습니다.
- 원고들은 당시 바다에서 소라·해삼 등을 채취하는 나잠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오수 유출 뒤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인 2017. 6. 25.부터 7. 4.까지 조업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각자 하루 20만 원의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수입을 그대로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나잠 어업에 종사하던 원고들은 피고가 관리하는 하수관로 파열과 복구 과정의 오수 유출로 조업을 쉬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얼마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관로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일부 원고에게 각각 585,666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지만, 더 큰 금액을 구한 부분과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전부터 관로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고 도로가 내려앉고 있었으며, 관로가 부식된 상태였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외부 원인이 없었던 만큼,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시설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하루 20만 원의 실제 수입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주장도 이 사건에 적합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조업을 하지 못해 수입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원고의 손해를 10일 동안 모두 합쳐 585,66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해당 원고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한 원고가 보관 중이던 해산물이 폐사해 82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사고 당시 해당 바다에서 나잠 어업을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하수관로의 파열과 관리상 문제로 오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입과 조업 장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원고에게 제한된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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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임차 건물의 지하수 배관을 임의로 철거하여 누수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준 토목공사에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원고가 직접 보수비용을 지출함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입이 지연되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원고가 ****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8,326개를 납품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실제 납품하지 않은 업체에 지급함.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덤프트럭을 운전해 국도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차량 하부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함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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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하수관로의 부식과 관리상 하자를 인정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해녀들이 주장한 통계소득 기준은 직종·산업 분류상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숙련직 여성 어업인의 월 임금을 참작한 금액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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