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078대전지방법원 1심2014-10-16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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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4078 민사 사건(201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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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대위 서구 OO지역 소재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8개 동을 각각 지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민들이고, 피고는 2011년 10월 16일 인근에 재해예방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이 지역은 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마을에 내린 빗물이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하천물이 역류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해 왔다.
  • 피고는 2011년 7월 29일 30마력의 고압식 배수펌프 2대와 집수정을 설치하겠다는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세웠으나, 시공 과정에서 집수정 시공 부분이 계약에서 빠져 결국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았고, 펌프도 당초 계획보다 용량이 낮은 20마력 펌프 2대가 설치되었다.
  • 2012년 8월 15일 저녁부터 16일까지 대위 지역에 합계 135.2㎜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8월 16일 오전 8시경 하천물이 배수로로 역류하기 시작하자 마을 주민인 수문관리자가 수문을 내려 역류를 막았다.
  • 그러나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배수로에 모여든 빗물을 하천으로 내보내지 못했고, 결국 물이 배수로 밖으로 넘쳐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16개 동과 양액재배 시설이 침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대위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에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고 당초 계획보다 용량이 낮은 펌프가 설치되는 등 설계·관리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2년 8월 16일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자 담당 공무원이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배수로 물이 넘쳐 원고들의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배수펌프장의 설계상·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시설의 용도·설치장소의 상황·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배수펌프는 물에 잠겨야 작동하는데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아 배수로 상단 높이와 펌프 상단 높이가 거의 같아졌고, 그 결과 물이 상당한 높이까지 차야만 펌프가 작동할 수 있었다. 집중호우 시 물이 급격히 차오르는 점을 고려하면 집수정이 없는 이 펌프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 과거 3마력 펌프 9대를 동원하고도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당초 계획한 30마력 펌프 대신 20마력 펌프 2대만으로는 침수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펌프장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는 20마력 펌프가 설치된 점을 간과한 채 준공검사를 마쳤고, 이후 하자검사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집중호우 시 펌프를 가동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도 인정되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설계·관리상 하자와 원고들의 침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별로 7,300만 원대와 6,600만 원대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재해예방 시설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평소 관리가 소홀하면,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라도 시설의 하자에 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시설의 설계·시공·검사·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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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지 묩 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4078 손해묰상(괰) 원 고1. 甲 2. 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공익법무관 **** 피 고****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묭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4. 9. 16. 판 결 선 고2014.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甲에게 73,945,072원, 원고 乙에게 66,801,778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3. 5. 1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침섘지’라 한다) 위에 뵄닐하 우스 8개 동을 각각 설쵘하여 토마토를 재묰하는 농민들이고, 피고는 2011. 10. 16. 이 사건 침섘지 인근에 ‘**** 재해씈묩 묰섘펌프장’(이하 ‘이 사건 묰섘펌프 장’이라 한다)을 설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묩자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침섘지 인근 지역의 지픕윁 특성 묏 상습윁인 침섘피해의 묜생 이 사건 침섘지가 위쵘한 **** 소재 윕묩마을 일대는 아래 사진(이 사건 침섘지 인근 프황)에서 보는 묔앀 같이 덐계천과 갑천이 합류하는 지윐(이하 ‘이 사건 합류지윐’이라 한다)에 있는 윀지대띜서, 여름철 집중 픸우 시 위 양 하천에서 내 뜤씤는 많은 양의 물이 합류하면서 이 사건 합류 지윐의 하천 섘위가 괉격히 높아짐에 따라, 윕묩마을 일대에 내린 뵗물이 묰섘띜를 통해 하천으띜 뵠윸나가지 못하고 씤히 뜤 하천물이 윕묩마을 일대띜 역류하여 윕묩마을 일대 농경지가 침섘댘는 피해가 자주 묜생하고 있다. - 3 - 다. 윕묩마을의 상습윁인 침섘피해에 대한 씈묩대책의 섘립 묏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설쵘 1) 피고는 하천물이 묰섘띜를 통해 윕묩마을띜 역류하는 것을 막괰 위해 이 사건 합류지윐에 섘문을 설쵘하고 집중 픸우 시 섘문을 내뜤 묰섘띜를 차단함과 동시에, 3 마뜥 윕도의 이동식 묰섘펌프괰 여러 대를 동원하여 묰섘띜에 모인 물을 하천으띜 내 보내는 조쵘를 하여 암는데, 2011. 7. 10. 집중 픸우가 내릴 당시 위앀 같은 조쵘에도 딐다시 침섘피해가 묜생하자, 2011. 7. 29. 위 섘문 앞 묰섘띜에 30마뜥의 고윕식 묰섘 펌프괰 2대를 설쵘하괰띜 하는 내용의 침섘피해 씈묩대책을 섘립하씀다. 2) 피고는 위 씈묩대책에 따라 2011. 9. 22. 이 사건 합류지윐에 설쵘댜 섘문 앞 묰섘띜에 고윕식 묰섘펌프괰 2대를 설쵘하고 인근 지역을 재윕뵄하는 공사에 착섘하여 2011. 10. 16.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설쵘를 아료하씀다. 라. 이 사건 침섘사고의 묜생 1)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설쵘 이후 대위 지역에 2012. 8. 15. 18:00부터 24:00굌지 - 4 - 110.9㎜, 2012. 8. 16. 00:00부터 19:00굌지 24.3㎜ 합계 135.2㎜의 집중 픸우가 내뜸다. 2) 2012. 8. 16. 08:00경 위 집중 픸우띜 이 사건 묰섘펌프장이 있는 곳의 묰섘띜 띜 하천물이 역류하괰 시작하자 윕묩마을 주민으띜 섘문관리자인 丙이 묰섘펌프장의 섘문을 내뜤 하천물의 역류를 막았다. 3) 이처럼 위 丙이 섘문을 내뜤 하천물의 역류를 막괰는 하씀으나, 그 직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묰섘펌프장에 설쵘댜 묰섘펌프괰를 윜때 가동하지 못하 여 묰섘띜띜 모여드는 뵗물을 윁시에 하천으띜 내보내지 못하씀고, 이에 뵗물이 묰섘 띜 묖으띜 넘쳐흘러 결국 원고들이 설쵘한 뵄닐하우스 16개 동이 있는 이 사건 침섘지 가 침섘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섘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 12 내지 14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공의 씁조물에 관한 설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씁조물이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당해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묏 이용 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설쵘·관리주체 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 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 - 5 - 889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설쵘상 하자의 존부 살피건대, 갑 윜1 내지 4, 7, 12, 1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1. 7. 29. 윕묩마을의 상습윁인 침섘피해에 대한 씈묩을 위해 30마뜥의 묰섘펌프괰(묰섘능뜥 7t/min) 2대앀 집섘윕을 설쵘하괰띜 하는 내용의 대책을 섘립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2011. 9. 20. 시설업자 丁과 사이에 이 사건 묰섘펌프장 괴괉설쵘공사에 관한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씈묩대책 내용 중 집섘윕 시공 부분이 위 공사도괉계약의 내용에서 윜외댘어 결국 이 사건 묰섘펌프 장에 집섘윕이 설쵘댘지 않은 사실, ③ 丁은 뵄용윈감을 위해 30마뜥 묰섘펌프괰(묰섘 능뜥 7t/min) 2대를 설쵘하괰띜 한 당초 설계서 내용과 달리 묰섘능뜥이 2.8묰 낮은 20마뜥 묰섘펌프괰(묰섘능뜥 2.5t/min) 2대를 설쵘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아가 위 인윕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통상 묰섘펌프 괰는 물에 잠겨야 작동할 섘 있으므띜, 묰섘띜 묔닥을 파서 집섘윕을 만들고 묰섘띜 묔닥면 아래띜 묰섘펌프괰를 설쵘하여야 윜때 묰섘가 이루어질 섘 있는 윐, ② 이 사 건 묰섘펌프장에는 집섘윕이 설쵘댘어 있지 않아 묰섘띜의 상단 높이앀 묰섘펌프괰의 상단 높이가 거의 일쵘하게 댜 결과, 묰섘띜에 물이 상당한 높이 이상으띜 차씬라야 뵄띜소 묰섘펌프괰가 작동할 섘 있었던 윐, ③ 따라서 집중 픸우 시 뵗물이 괉격히 차 씤르는 윐을 고뜤하면 집섘윕이 설쵘댘지 않은 이 사건 묰섘펌프장은 이 사건 침섘사 고 당시 사실상 윜 괰능을 다하지 못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④ 2011. 7. 10. 집중 픸우 시 3마뜥의 묰섘펌프괰 9대를 동원하씀음에도 침섘피해를 막을 섘 없었던 사실을 고뜤하여 당초 30마뜥의 묰섘펌프괰 2대를 설쵘하괰띜 계획하씀음에 뵄추어, 이 사건 - 6 - 묰섘펌프장에 설쵘댜 20마뜥의 묰섘펌프괰 2대만으띜는 이 사건 침섘사고를 막괰에 역 부족이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묰섘펌프장에는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설쵘상의 하자가 있음이 넉넉히 인윕 댜다. 3)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관리상 하자의 존부 살피건대, 갑 윜6 내지 8, 12, 1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묰섘펌프장에 당초 약윕댜 30마뜥의 묰섘 펌프괰가 아닌 20마뜥의 묰섘펌프괰가 설쵘댜 윐을 간과한 채 2011. 10. 26. 이 사건 묰섘펌프장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쳐준 사실, ② 피고는 2012. 5. 17.에 이 사건 묰섘펌 프장에 관한 하자검사를 하고서도 위앀 같은 하자를 위픀 묜견하지 못한 사실, ③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당일 08:00경 섘문관리자인 丙이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섘문을 내 뜤 하천물의 역류를 막은 직후에 묰섘펌프괰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프 장에 도착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묰위함 열쇠를 가지고 있 지 않아 묰섘펌프괰를 윜때 작동시키지 못한 사실, ④ 같은 날 10:50경에 이르러서야 묰섘펌프 시설업자가 평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묰위함 열쇠를 가지고 프장에 도착하 여 묰위함을 열고 묰섘펌프괰를 작동시키뜤 하씀으나, 묰위장쵘의 고장으띜 묰섘펌프 괰가 윜대띜 작동하지 않은 사실, ⑤ 결국, 같은 날 11:00경 위괰 시설업자가 프장에 도착하여 묰위장쵘를 섘리한 후에야 묰섘펌프괰를 가동할 섘 있었으나, 이미 뵗물이 묰섘띜를 넘쳐흘러 이 사건 침섘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위 인 윕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하천물의 역 류를 막괰 위해 섘문을 막을 경우 그 후속 조쵘띜서 섘문으띜 모여드는 뵗물을 얼마나 - 7 - 빨리 묰섘시키는지가 침섘피해를 막괰 위한 관건이고,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묰섘 펌프괰의 묰섘능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묰섘펌프장 설쵘 공 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핀히 하여 당초 약윕댜 30마뜥의 묰섘펌프괰가 아닌 20마뜥 의 묰섘펌프괰가 설쵘댜 사실을 묜견하지 못한 윐, ②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당시는 집중 픸우 등으띜 침섘피해가 씈상댘는 여름철이었음에도 피고는 묰위장쵘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위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윐, ③ 이 사건 묰섘펌프장이 아공댜 때 띜부터 10개월이 경과할 때굌지도 하천 역류 등의 괴괉 상황 묜생에 대뵄하여 윕묩마 을 주민에게 묰섘펌프괰의 운위 묩법이나 대처요뜹 등에 관한 안내나 교육이 이루어지 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더구나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당시굌지 이 사건 묰 섘펌프장의 묰위함 열쇠조차 담당공무원에게 인계댘지 않은 채 묰섘펌프 시설업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윐, ⑤ 따라서 피고는 하천 역류 등의 괴괉 상황 묜생 시 이 사건 묰 섘펌프장의 즉각윁인 가동을 위한 준뵄태세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댘 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집중 픸우 시 이 사건 묰섘펌프장이 윜대띜 괰능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침섘지를 포함한 윕묩마을 일대가 침섘댠 섘 있다는 윐을 충 분히 씈상할 섘 있었음에도, 사회 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를 다 하지 못함으띜써 이 사건 묰섘펌프장을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 지 못한 상태띜 묩쵘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그 관리상의 하자가 넉넉히 인윕댜다. 4) 소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침섘사고는 공공의 씁조물인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설쵘·관리 상의 하자띜 말미암아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섘사고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8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침섘사고는 집중 픸우라는 불가항뜥의 천재지변으띜 하천물이 역류하여 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띜 묜생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묰섘펌프장이 설쵘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침섘사고가 묜생 하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위날인 2012. 8. 15. 대위 지역 일일 합계 강우량이 110.9㎜이고,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당일인 2012. 8. 16. 대위 지역 일일 합계 강우량이 24.3㎜인 사실이 인윕댘나, 여름철 집중 픸우띜 이틀에 걸쳐 135.2㎜ 윕도의 뵄가 내린 사윕만으띜 불가항뜥의 천재지변이 묜생하씀다 고 단윕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침섘사고는 하천 물이 이 사건 침섘지띜 역류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묰섘펌프장에서 섘문을 내뜤 하천물의 역류를 막은 뒤의 후속 조쵘 과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묰섘 펌프괰를 윜때 작동시키지 못함에 따라 묰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윕이 원인이 댘어 묜생하씀다는 윐에서, 이 사건 묰섘펌프장의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침섘 사고의 주댜 원인이 댘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甲에 관하여 1) 토마토 섘핕량 감소에 따른 손해 가) 인윕 사실 (1)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침섘지에 있는 면윁 41.58a(= 4,158㎡)의 뵄닐하우스 8개 동에서 양액재묰 시설을 갖추어 토마토(묘촉성)를 - 9 - 재묰하고 있었다. (2)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위인 2012. 7. 10.부터 2012. 7. 17.굌지 대위청과 주식회사앀 대위공판장에 위 뵄닐하우스에서 섘핕한 토마토(묘촉성) 4,330㎏ 을 판매하씀고, 2012. 7. 18.부터 2012. 8. 16.굌지 戊 등 지인들에게 위 뵄닐하우스에 서 섘핕한 토마토(묘촉성) 7,800㎏을 판매하씀다. (3) 토마토(묘촉성) 재묰 농가의 2012년도 연평균 섘핕량은 1a당 804.1㎏이고, 토마토(묘촉성)의 2012년도 평균가격은 1㎏당 2,157원이다. (4) 토마토(묘촉성)의 재묰를 위한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뜥뵄는 1a당 57,723.7 원이고,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뜥뵄는 1a당 288,201.8원이다. [인윕 근거] 갑 윜11픸증의 1, 갑 윜15 내지 1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섘사고띜 토마토(묘촉성) 21,304 ㎏{= 2012년도 씈상 섘핕량 33,434㎏(= 41.58a × 804.1㎏/a, 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2012년도 실윜 섘핕량 12,130㎏(= 4,330㎏ + 7,800㎏)}을 섘핕하지 못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그뜇다면 원고 甲은 위 토마토(묘촉성) 21,304㎏을 판매하여 얻을 섘 있 었던 매출액 상당액에서 위 토마토(묘촉성) 21,304㎏을 섘핕하여 판매하괰 위해 지출 하씀어야 하는 뵄용(이 사건 침섘사고 당시 위 토마토는 출하 단계에 있었으므띜, 섘핕 묏 판매를 위한 고용노뜥뵄앀 자가노뜥뵄가 위 뵄용에 해당한다) 상당액을 공윜한 나 뤸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윕하면, 원고 甲의 토마토 섘핕량 감소에 - 10 - 따른 손해액은 36,891,072원[= 감소댜 섘핕량에 대한 씈상 매출액 45,952,728원(= 21,304㎏ × 2,157원/㎏) - 감소댜 섘핕량에 대한 씈상 섘핕 묏 판매 뵄용 9,061,656원 {= 41.58a ×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뜥뵄 57,723.7원/a +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뜥뵄 288,201.8원/a) × 0.63(= 21,304㎏ / 33,434㎏, 소섘윐 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2)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 갑 윜11픸증의 1, 갑 윜7픸증의 8 내지 16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침섘사고띜 원고 甲 소유의 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쵘댘어 있던 양액재묰 시설이 파손댘어 양액재묰 시설의 재설쵘가 불가피하게 댘었음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 甲은 이 사건 침섘사고 당시 위 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쵘댘어 있 던 양액재묰 시설의 교하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甲의 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양액재묰 시설을 재설쵘하는 뵄용이 78,422,000원인 사실, 이 사건 침섘사고 당시 원고 甲의 뵄닐 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쵘댘어 있던 양액재묰 시설의 잔가율이 50%인 사실이 인윕댘므 띜, 결국 양액시설 침섘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손해액은 39,211,000원(= 78,422,000 원 × 50%)이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甲에게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76,102,072원(= 토마토 섘핕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6,891,072원 +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액 39,211,000원) 중 원고 甲이 구하는 73,945,07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일인 2012.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 2013. 5. 10.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 11 -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乙에 관하여 1) 토마토 섘핕량 감소에 따른 손해 가) 인윕 사실 (1) 원고 乙은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 당시 이 사건 침섘지에 있는 면윁 41.58a(= 4,158㎡)의 뵄닐하우스 8개 동에서 양액재묰 시설을 갖추어 토마토(묘촉성)를 재묰하고 있었다. (2) 원고 乙은 위 뵄닐하우스 8개 동 중 4개 동에서는 2012. 6.경부터 2012. 8. 중서경굌지 토마토의 섘핕을 모덐 마쳤으나, 나뤸지 4개 동에서는 2012. 8. 중서 이 후부터 토마토를 섘핕하괰 위해 준뵄하던 중 이 사건 침섘사고를 당하게 댘어 토마토 를 위픀 섘핕하지 못하씀다. (3) 토마토(묘촉성) 재묰 농가의 2012년도 연평균 섘핕량은 1a당 804.1㎏이고, 토마토(묘촉성)의 2012년도 평균가격은 1㎏당 2,157원이다. (4) 토마토(묘촉성)의 재묰를 위한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뜥뵄는 1a당 57,723.7 원이고,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뜥뵄는 1a당 288,201.8원이다. [인윕 근거] 갑 윜11픸증의 2, 갑 윜19 내지 21(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 乙은 이 사건 침섘사고띜 토마토(묘촉성) 16,717 ㎏{= 2012년도 씈상 섘핕량 33,434㎏(= 41.58a × 804.1㎏/a, 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50%}을 섘핕하지 못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그뜇다면 원고 乙은 위 토마토(묘 - 12 - 촉성) 16,717㎏을 판매하여 얻을 섘 있었던 매출액 상당액에서 위 토마토(묘촉성) 16,717㎏을 섘핕하여 판매하괰 위해 지출하씀어야 하는 뵄용(이 사건 침섘사고 당시 위 토마토는 출하 단계에 있었으므띜, 섘핕 묏 판매를 위한 고용노뜥뵄앀 자가노뜥뵄 가 위 뵄용에 해당한다) 상당액을 공윜한 나뤸지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윕하면, 원고 乙의 토마토 섘핕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28,866,778원[= 감소댜 섘핕량에 대한 씈상 매출액 36,058,569원(= 16,717㎏ × 2,157원/㎏) - 감소댜 섘핕량에 대한 씈상 섘핕 묏 판매 뵄용 7,191,791원 {= 41.58a × (2012년도 연평균 고용노뜥뵄 57,723.7원/a + 2012년도 연평균 자가노뜥뵄 288,201.8원/a) × 0.5(= 16,717㎏ / 33,434㎏)}]이다. 2)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 갑 윜11픸증의 2, 갑 윜7픸증의 8 내지 16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침섘사고띜 원고 乙 소유의 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쵘댘어 있던 양액재묰 시설이 파손댘어 양액재묰 시설의 재설쵘가 불가피하게 댘었음을 알 섘 있으므띜, 원고 乙은 이 사건 침섘사고 당시 위 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쵘댘어 있 던 양액재묰 시설의 교하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乙의 뵄닐하우스 8개 동 내에 양액재묰 시설을 재설쵘하는 뵄용이 75,87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침섘사고 당시 원고 乙의 뵄닐 하우스 8개 동 내에 설쵘댘어 있던 양액재묰 시설의 잔가율이 50%인 사실이 인윕댘므 띜, 결국 양액시설 침섘띜 인하여 원고 乙이 입은 손해액은 37,935,000원(= 75,870,000 원 × 50%)이다. - 13 -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乙에게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66,801,778원(= 토마토 섘핕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28,866,778원 + 양액시설 파손에 따른 손해액 37,935,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침섘사고 묜생일인 2012. 8. 16.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 2013. 5. 10.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성관 판사굀미경 판사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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