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27903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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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6민사부 2006나27903 민사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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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연천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획홍수량을 잘못 계산하고 비상여수로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안전 관리상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 1999년 OO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결국 연천댐이 붕괴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 이 사고로 상류 OO지역 및 하류 OO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건물, 가재도구, 영업자산 등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되었다.
  •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댐 관리의 잘못과 댐 붕괴, 그리고 주민들이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은 연천댐을 관리하는 OO회사의 부실한 안전 조치와 댐 붕괴로 인해 재산과 생활 터전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댐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댐 붕괴와 호우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OO회사가 댐의 홍수량 산정 오류와 안전조치 소홀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기상 이변 수준의 엄청난 집중호우도 피해에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가 연천댐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홍수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비상여수로를 삭제하는 등 댐 설치와 유지 관리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폭우가 내렸을 때 댐의 수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역시 댐 붕괴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 상류 OO지역과 하류 OO지역 주민들이 겪은 가재도구 침수, 건물 파손, 영업자산 유실 등의 피해는 모두 댐 붕괴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 다만 이번에 내린 비가 평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심한 집중호우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댐 관리 회사에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책임을 일부 감경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백의리지역 주민들에게는 50%, 한탄강 유원지 주민들에게는 25%의 비율로 OO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여 정산했다.

핵심 정리

연천댐을 관리하던 OO회사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와 홍수 대비를 소홀히 한 채 폭우를 맞이해 댐을 붕괴시킨 것은 명백한 관리상 잘못이다. 법원은 시설 관리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자연재해의 규모가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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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511036·광주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11464·광주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0300·의정부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565·대구고등법원·1987-07-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55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10077·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년이 OO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428·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95430·대구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8128·부산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8966·부산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건축허가 안내를 믿고 건물을 지었다가 일부를 철거하게 된 원고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3343·서울고등법원·2007-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여러 건설사가 포항항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0467·서울고등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어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나온 처리수로 인해 어장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가합4078·대전지방법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43333·대구지방법원·2024-10-17·1심·기각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23477·부산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4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동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재시공 비용 등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6792·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2심·원고 패소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2790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경기 **** **** **** **** 외 3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서울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2가합47827 판결 변 론 종 결2008. 6. 11. 판 결 선 고2008. 9. 24. 주 문 - 2 - 1. 가. 제1심 판결의 원고 5, 24, 30, 3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 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5, 24, 30, 32에게 별지 ‘항소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 여 1999. 8. 1.부터 2008.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5, 24, 30, 32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5, 24, 30, 32에 대한 항소 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9, 22, 23, 25, 27 내지 29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원고 5, 24, 30, 3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1 내지 4, 6 내지 23, 25 내지 29, 31, 33 내지 36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9, 22, 23, 25, 27 내지 29에게 별지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 원과 그 중 별지 ‘제1심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별지 ‘항소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2008.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1 내지 4, 6 내지 18, 20, 21, 26, 31, 33 내지 36에게 별지 ‘인용금 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부터 2008.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1 내지 4, 6 내지 23, 25 내지 29, 31, 33 내지 36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 3 - 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의 금원지급부분과 제2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청구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경기도, ****에 대한 소 를 취하하였고, 원고 1, 2, 4 내지 7, 9 내지 11, 14, 17, 18, 20, 35, 36은 당심에서 청 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원고 3, 8, 12, 13, 15, 16, 19, 21 내지 34는 당심에서 청구취 지를 확장하였는바, 원고 3, 8, 19, 22, 23, 25 내지 29, 31, 33, 34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것이다). 2. 항소취지 원고 1. ****▒ 외 22 :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 고들에게 별지목록 항소취지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2, 3, 8, 19, 22, 23, 25 내지 29, 31, 33, 34에 대한 부분 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1, 4 내지 7, 9 내지 18, 20, 21, 24, 30, 32, 35, 36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① 유역면적1838.3㎢② 중심점토식 토석제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탄강유역의 형상 (1) 한탄강은 강원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에서 시작하여 철원군, **** 등을 지나 임진강에 합류하는 유로연장 133.4㎞, 유역면적1 2,436.4㎢의 지방 1급 하천으로 그 강 폭이 좁은 곳이 많고 그 유속이 빠른 곳이 많다. (2) 한탄강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포천군지역에서 흘러오는 영평천(유로연장 40.6㎞, 유역면적 565.7㎢)과 별지 도면 ② 표시 지점에서 합류한 다음 동두천지역에서 흘러오는 신천(유로연장 37.5㎞, 유역면적 339.3㎢)과 합류하고, 그 하류에 전곡수위관 측소 및 ****(****으로부터 약 13㎞, 별지 도면 ③)가 있으며, 다시 연천읍 을 관통하여 흘러오는 차탄천(유로연장 36.8㎞, 유역면적 186.8㎢)과 합류하였다가 별 지 도면 ④ 표시 지점에서 임진강(유로연장 254.6㎞, 유역면적 8,117.5㎢) 본류(**** 으로부터 21㎞)와 합류한다. 한탄강과 합류하기 전 임진강의 유역면적은 약 4,357.9㎢, 한탄강과 임진강 합류점의 유역면적 6,705.3㎢이다. 나. ****의 건설배경 및 설치허가과정 (1) 피고는 1982. 6. 28. 한탄강과 영평천의 합류점(별지 도면 ② 표시 지점)으로부 터 하류로 1km 떨어진 경기 **** 전곡읍 신답리(우안) 및 포천군 청산면 궁평리(좌 안) 일원 한탄강 유역(별지 도면 ① 표시 지점)에 아래와 같은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 고(공사기간 1983. 3.부터 1984. 10.까지), 발전을 위하여 그 유수를 이용하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포천군에 제출하였다. - 5 - ① 저수지 유역면적1838.3㎢ ② 댐 형식 중심점토식 토석제 댐정상EL 53.6m 만수위EL 50.0m 댐정폭10.0m 저수위EL 45.0m 중심점토폭5.0m 중심점토정상EL 52.6m 만수면적 3.95㎢ 중심점토구배1 : 0.2 총 저수용량33,000,000㎥ 댐상류측법면구배1 : 3.0 댐하류측법면구배1 : 2.8 유효 저수용량 13,000,000㎥ 댐높이22.6m 연간 총유입량 2,494,500,000㎥ 댐길이210m 저수지댐 형식 댐정상EL 58.6m 만수위EL 1) 55.0m 댐정폭10.0m 저수위EL 50.0m 중심점토폭5.0m 중심점토정상EL 57.6m 만수면적 5.6㎢ 중심점토구배1 : 0.2 총 저수용량49,000,000㎥ 댐상류측법면구배1 : 3.0 댐하류측법면구배1 : 2.8 유효 저수용량 16,000,000㎥ 댐높이27m 연간 총유입량 2,494,500,000㎥ 댐길이305m (2) 포천군이 ****, 경기도, 육군 제3362부대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요 청하여 경기도로부터 1982. 9. 29.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1차 사전승인을 받았고, 그 후 포천군 청산면이 ****으로 행정구역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1983. 3.경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댐신축 허가신청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1982. 6. 28. 자 허가신청과는 달리 댐 형식, 공사기간 등에 있어 변경이 있었다. 1) EL: Elevation Level의 약칭, 표고, 이하 ‘EL’이라 한다. - 6 - ③ 여수로 형식CHUTE 식 ④ 가배수로 종류 터널식 정폭 118.0m 연장153m, 260m 정상 EL 42.0m 문비(수문) 9m x 10m x 10련 단면 마체형(D 10.0m x 2련) 계획홍수량 5,230cms 2)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3,679cms 계획방류량5,200cms (3) 한편, 별지 도면 ⑤ 표시 **** ****은 ****으로부터 영평천을 따라 약 4㎞ 상류 좌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기슭에 있어 비교적 고지대이나 백의리 부근의 영평천 하폭은 120m이지만 **** 상류 500m 지점의 하폭은 평균 70 내지 80m로 병 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영평천의 수위가 ****의 제방까지 차서 영평천 에서 백의리 주거지역으로 역류하는 하천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흘러내리는 배수로를 막는 경우 주위 산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지역이다. 이에 피고는 ****에 대하여 ****에 댐 설치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 피고는 1982. 12. 27. 산업자원부로부터 특정전기사업허가를 받았고, 1983. 4. 22. ****에 대하여 수몰지구내 피해보상 목록 및 수량을 작성하여 책임보상하고, 댐 설치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며 가배수로를 홍수 시 비상여수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후, 경기도의 1983. 4. 9.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2차 사전승인을 거쳐 1983. 4. 27. ****으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 최종허가를 받았고, 1983. 6. 1. ****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의 설계변경 (1) 피고는 1983. 12. 13. ****에게, 당초 가배수터널을 공사 준공후 비상 여수로 2) cms: ㎥/sec의 약칭, 초당 유입.유출되는 물의 양 단위, 이하 ‘cms’라 한다. - 7 - 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① 가배수터널 굴착지역의 토질이 전석이 섞인 토사층으로 되 어 있어 터널굴착작업상 난공사로 공사비가 증가되고 공기가 지연되어 우기철 이전에 댐을 완공하기 어렵고, ② 예상된 암반이 EL 37m인데 시험결과 EL 31 내지 32m로 5 내지 6m 암반선이 낮아 증가되는 물량처리와 구조물 설치시의 콘크리트량 증가로 인 하여 예정공기를 맞추기 어려우며 발전단가상승으로 사업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 어, 암반질이 좋은 당초 사력댐 위치에 콘크리트 구조댐을 설치하고 여수로의 방류량 을 감안하여 수문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 형식을 변경하는 전곡소수력발전소 설 계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1984. 1. 23. 경기도로부터 ① 담수구역내 퇴사조치 에 대한 수문 단면 확보 검토, ② 하류지역 양수장 수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유 지수량 방류조치, ③ 홍수방류를 대비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호안시설 검토, ④ 구 조변경에 대하여 군부대와의 사전 협의, ⑤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 피고가 전담 해결, ⑥ 변경에 따른 점용면적 구적도 사전보완 등의 조건하에 설계변경 사전승인을 받은 후, 1984. 2. 15. ****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은 결국 콘크 리트 문비형 토사혼합식 댐의 형태로 설계변경되어 건설되게 되었다. 라. ****의 준공 (1) 피고는 그후 ****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1985. 5. 2. ****에 **** 하천공 작물 가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1985. 5. 4. 상업용 발전을 시작하였으며, ****으로부 터 1985. 5. 18. 가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1985. 7. 8. ****로부터 ① 댐관리소장은 재해 및 홍수 발생 우려시 댐에서의 방류로 인한 재해의 방지나 경감조치로써 수위제한이나 예비방류에 의한 유 량조절을 도모하여야 하고, ② 지정유량 260cms 이상은 홍수조절 대상유량으로 하고 - 8 - ① 저수지 유역면적1838.3㎢ ② 댐 형식 콘크리트중력식(여수로) 및 사력댐 댐정상EL 54.4m 만수위EL 50.0m 설계홍수위EL 52.32m 수문 10.5m × 11.3m × 7련 (수문 1개가 완전 개방되는 경우 약 747cms) 저수위EL 45.0m 만수면적 3.9㎢ 댐높이 23.4m 총 저수용량 13,000,000㎥댐길이 243.5m (좌안 49m, 우안 106m, 여수로 88.5m) 유효 저수용량 8,500,000㎥ 계획홍수량 5,230.7cms (200년 빈도) 계획방류량5,278cms 계획홍수량은 5,230cms이며, ③ 저수지의 만수위를 EL 50m로, 발전가능한 최저수위인 저수위를 EL 45m로 정하여 소장은 만수위 이하 수위에서 만수위까지는 홍수조절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④ 홍수기간(6. 21.부터 9. 20.까지의 3개월 기간) 중 제한수 위를 EL 49m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승인받아 ****의 관 리자로 지정되었다. (3) 피고는 1986. 11. 15. ****에게 연천수력발전소 준공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당하고 본 수력발전소 건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며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다음 1986. 11. 19. **** 으로부터 ****에 대한 하천공작물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준공된 ****의 제원은 다 음과 같다. (4) ****내에 설치된 공도교는 한탄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서 댐연장 243.5m 중 콘크리트댐 88.5m 구간에 설계하중 DB-18(총중량 32.4톤)로 설치한 교량이므로 교량 보강공사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 - 9 - 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1. 12. 27. 구체적인 구조 검토도 하지 않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량 슬래브 하면에 발 생한 균열 및 중앙부 처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교량 상부 슬래브 위에 두께 80 내지 90㎝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시공하는 보강공사를 하였고, 그 결과 콘크리트댐 구간 이 사력댐 구간보다 약 80 내지 90㎝ 높아지게 되었다. (5) 한편, 1981. 4. 9. 고시된 임진강하천정비기본계획(건설교통부 고시 제108호, 이하 ‘1981년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한탄강이 영평천과 합류하기 전 1.5㎞ 상 류 지점의 계획홍수량은 5,247cms(150년 빈도), 별지 도면 ② 표시 한탄강과 영평천의 합류점의 계획홍수량은 6,753cms(80년 빈도), 7,381cms(150년 빈도)이고, 1995. 12. 건 설교통부 발행 임진강유역조사(1차)보고서에 의하면, 한탄강과 영평천의 합류점의 계획 홍수량은 7,380cms(100년 빈도), 8,230cms(200년 빈도)이다. 마. 1996년 호우 및 **** 붕괴사고 (1) 경기도 북부지방과 강원도 영서지방에는 1996. 7. 26. 01:00부터 1996. 7. 28. 11:00까지 약 60시간 동안 국지적인 집중강우가 계속되어 ****의 상류지역인 철원군 지역은 대부분 700㎜(철원읍 736㎜, 동송읍 732㎜, 근남면 732㎜)를 넘는 강우량을 기 록하였고, ****지역도 700㎜(연천읍 687㎜, 청산면 679㎜)에 근접한 강우량을 기록하 였으며, 특히 1996. 7. 27. 1일 강우량은 철원읍 468㎜, 동송읍 470㎜, 근남면 446㎜, 연천읍 436㎜, 청산면 407㎜를 기록하였다. 위 강우량은 각 해당지역에서 기상관측이 개시된 이래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강우량으로써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에 서의 최대홍수량은 10,936cms이고 이는 약 400년 빈도에 해당한다. (2) 이로 인하여 1996. 7. 27. 09:00경 유수가 **** 상부를 범람하기 시작하였고 - 10 - 09:40경 ****의 우안측 사력댐 61.2m 및 좌안측 진입도로 21.5m 상당이 유실 및 붕 괴되었다(이하 ‘1차 붕괴사고’라 한다). 바. **** 복구 (1) 피고는 1996. 8. 3.부터 1996. 8.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유실 및 붕괴된 우 안측 사력댐 부분 약 90m를 토사 가물막이로 응급복구(**** 상류 농경지의 관개용 수 취수장의 수위 유지를 위하여 EL 48m로 시공)하였고, 경기도는 1996. 8. 13. 연천 군에게 제2의 홍수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니 재해예방차원에서 양안부의 호안복구를 하 되 전반적인 정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재사용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안전점검결과 를 통보하였으며, ****은 1996. 8. 30. 피고에게 정묀안전진단의 실시와 이해관계인 과의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7. 1. 17. 정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기 관인 동시에 자회사인 현대기술연구소를 통하여 정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1997. 3. 13. ****에게 응급복구된 토사 가물막이는 완전한 다짐을 하지 못한 임시제체이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이 침투 유출되어 점진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1997. 7. 14. ****에게 기존의 우안측 사력댐 부분에 수문을 증설하 여 콘크리트중력식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댐개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복구계획안 에 의하면, ① 공사기간은 1997. 9.부터 1998. 7.까지, ② 목적은 수력발전, ③ 기존댐 의 수문 10.5 x 11.3 x 7련에다가 추가로 10.5 × 11.3 × 5련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 여 총 12개의 수문을 설치하고, ④ 댐의 길이를 243.5m에서 280.5m로 늘이며, ⑤ 발 전시설은 기존의 6,000㎾(3,000 × 2)에다가 500㎾(수차식)를 증설하고, ⑥ 이로써 댐의 최대유입량이 5,230cms(200년 빈도)에서 가능최대홍수량 12,120cms으로 늘어나고, 가 능최대방류량도 당초의 7,211cms에서 12,090cms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 11 -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계획홍수량은 5,230.7cms, 계획방류량은 5,278cms이므로 위와 같이 수문 5개를 신설하는 경우 약 3,735cms(747cms × 5)가 증가하여 ****의 계획홍수량은 8,965.7cms로 증가할 뿐이다}. (3) ****은 1997. 10. 22.과 1997. 11. 24. 피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위 1997. 7. 14.자 개축허가신청에 의하면, 영평천 계획홍수량은 3,230cms(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 획에 의한 50년 빈도)이고 이 때 ****에서의 최대홍수위 EL 52.32m를 고려한 배수 위는 ****의 경우 EL 53.56m로 댐 ****의 제방고인 EL 51.43m보다 2.13m 높아 ****은 침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하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댐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및 침수대책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7. 11. 27. ****에게 증설하는 수문 5개를 3.2m 낮추어 설치하면 댐 상류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설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은 1997. 12. 15. 피고에 대하여 위 1997. 11. 27.자 개축허가 신청에 의하더라도 영평천 계획홍수량은 3,580cms(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100년 빈도)로 ****에서의 설계홍수위 51.4m를 고려한 배수위는 ****의 경우 53.35m로 댐 축조하기 전의 52.08m보다 1.27m 높아져 ****에 침수피해가 불가 피하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보완대책과 **** 하류의 ****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1998. 2. 11. ****에게 위 1997. 11. 27.자 개축허가신청에 의하면 댐 상류지역에 침수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외부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후, 1998. 4. 20.자 경 기도의 **** 개량복구사업에 있어 계획홍수량 유입시 한탄강과 영평천 합류지점 및 백의2교 부분의 배수위 하락효과, 댐이 없더라도 백의리 부락이 침수되는 빈도 홍수량 - 12 - 검토확인, 백의리 교량에 의한 배수위 영향 검토 등 **** 침수대책계획도 사업 계획보고서에 수록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통보된 후, 1998. 5. 13. ****으로부터 아래 와 같은 내용으로 댐설치(개축)허가를 받았다[아래와 같이 수문 5개를 신설하는 경우 수문 1개당 958.5cms{747 × (10.5 × 14.5/10.5 × 11.3)}가 증가하므로 ****의 계획 홍수량은 10,023.2cms{5,230.7 + 4,792.5(=958.5 × 5)}가 되나, 여전히 1996년 1차 붕 괴사고 당시의 최대홍수량인 10,936cms에는 미치지 못한다]. ① 댐길이 280.5m : 기존 여수로 구간 94.5m, 신설 여수로 구간 74.5m, 기타 111.5m ② 수문 12련 : 기존 10.5m × 11.3m × 7련, 신설 10.5m × 14.5m × 5련 (5) ****은 1998. 9. 30. 피고로 하여금 위 1998. 5. 13.자 댐개축허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98. 9. 25.까지 하천법 제30조의 2(현행 하천법 제30조 제6항)에 의한 실 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기한을 1998. 10. 15.까지 연장하면서 만약 위 기한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천법 제70조 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실효처리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1998. 10. 15. 연 천군에게 하천점용허가 설치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1998. 10. 23. ****으로부터 댐 의 담수 또는 방류로 인하여 상.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허가자가 책임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등 5가지의 인가조건 하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위 각서를 제출하고, **** 복구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6) 피고가 위 착공계 제출 후 공사계획서상 1998. 12. 20.부터 착공하여야 하는 가체절(假締切) 보강공사를 지연하여 1998. 12. 28. ****으로부터 1999년도 우기시 수해의 위험을 감안 촉구지시하니 빠른 시일내에 가체절 보강공사를 착공하기 바라며 - 13 -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복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복구공사에 앞서 1999. 1. 20.부터 1999. 3. 20.까지 사이에 **** 우안측 약 140m 부분에 관하여 양쪽에 가시설(시트파일, sheet pile)을 박고 가 운데 부분에 토사를 채운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가물막이 공사(EL 48m)를 하였다. 위 가물막이 부분은 도로기능을 하면서 홍수기 저수위가 EL 48m를 넘는 경우 유수가 가물막이 부분을 넘쳐 흐르도록 설계.시공된 것인데, 이는 EL 48.2m부터 EL 55m까지의 우안 붕괴부 통수가능 단면적을 약 23% 감소시켰고, 또 높이가 다른 좌안 사력댐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사력댐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아래 사.항 기재와 같이 **** 좌안측 사력댐 부분이 유실되었다). (7) 한편, ****은 **** 복구공사 착공 후에도 1999. 4. 27. 및 같은 해 7. 9. 피고에 대하여 **** 침수방지대책 및 이를 위한 설계용역시 검토사항을 제시하 라고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 7.초순경까지도 ****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사. 1999년 **** 제2차 붕괴사고 (1) 기상상황 (가) 경기도 중.북부 지방에는 1999. 7. 31. 00:00부터 1999. 8. 2. 24:00까지 사이에 남쪽의 열대기단과 북쪽의 한대기단으로 형성된 수렴대와 태풍 올가의 영향으 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철원군지역(한탄강의 상류인 철원군지역에 내린 강우는 약 2 시간 후에 한탄강 본류에 영향을 미친다)은 752.9㎜, 포천군지역(영평천의 상류인 포천 군지역에 내린 강우는 약 30분 후에 영평천에 영향을 미친다)은 640.9㎜, 동두천지역 {신천의 상류인 동두천지역에 내린 강우는 신천을 거쳐 한탄강 하류(**** 하류)에 영 - 14 - 향을 미친다}은 724.9㎜, **** 청산면지역은 830㎜의 강우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인 1,274㎜의 약 2/3에 달하는 강우량이 3일 안에 몰아서 내린 것으로써 1일 최대강우량으로 보면 1,000년 빈도를 넘는 값이기는 하나, **** 설치 당시 적용되었던 기준인 1일(00:00~24:00) 내지 2일 최대강우량으로 보면 200~3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양이다(이하 ‘이 사건 호우’라 한다). (나)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 지점의 최대홍수량은 10,336cms(1999. 8. 1. 05:30경)로서 앞서 본 1차 붕괴사고 당시의 최대홍수량 10,936cms보다는 적었으 나, 경기도의 1998. 한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지점의 재현 기간 150년의 홍수량인 7,172cms를 초과하는 양이었으며, 이 사건 호우는 1996년의 호우와 달리 철원 지역보다는 포천, 동두천, 연천읍 등의 강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한탄 강 본류보다는 신천과 영평천, 차탄천 등 지류 유역의 피해가 컸고, 이에 따라 신천 합 류 지점 직후인 사랑교에 위치한 전곡수위관측소의 최대홍수량은 12,304cms(1999. 8. 1. 06:00경)로서 1996년의 11,535cms보다 769cms 증가하였다. 영평천의 경우 이 사건 호우로 인한 최대홍수량은 3,234cm(1999. 8. 1. 05:00경) 로서 ****의 수위가 가장 높았던 1999. 8. 1. 03:10경 댐 수위는 EL 55.64m이고, 영 평천의 홍수량은 3,055cms였으며, ****의 수위가 최대였던 시점과 영평천에 최대홍 수량이 유입되던 시점의 배수위를 재현하여 비교한 결과 **** 수위가 최대에 도달하 였던 시점에서 영평천 수위가 최대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붕괴 과정 (가) 기상청이 1999. 7. 31. 09:00 경기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18:00 경기 북부에 호우경보를 각 발령함에 따라 ****은 21:30경 철원지역의 수위가 상승하자 주민대피 - 15 - 방송을 하여 철원 주민들을 긴급대피시켰다. (다) 1999. 7. 31. 21:50경 연천읍지역이, 23:00경 백의2리지역이 각 침수되기 시 작하였고, 1999. 7. 31. 23:30경부터 1999. 8. 1. 00:15경까지 사이에 ****의 우안 가 물막이 부분에서 월류가 시작되었고(**** 수위 48.20m), 00:00 임진강유역에 홍수경 보가 발령되었고, 02:45경 **** 좌안에서 월류가 시작되고, 02:46경 댐 파괴가 시작 되어(**** 수위 54.50m) 03:06경 첨두 유출량 12,054.8cms를 나타냈으며, 0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03:15경 추정) **** 좌안 40m가 유실 및 붕괴되었다(이하 ‘2차 붕 괴사고’라 한다). (3) 첨두수위 (가) 백의리로부터 영평천을 따라 약 9㎞ 상류에 위치한 영중수위관측소(영점표 고 EL 56.947m)의 수위자료에 의하면, 1999. 7. 31. 23:00경 수위는 286㎝이었고, 1999. 8. 1. 00:00경 442㎝로 1차 첨두수위를 기록하였으며, 1999. 8. 2. 12:00경 469㎝ 로 2차 첨두수위를 기록하였다. (나) 한탄강 유원지 사랑교에 위치한 전곡수위관측소(영점표고 EL 19.833m)의 수위자료에 의하면, 댐 파괴 첨두 유출량의 영향으로 1999. 8. 1. 04:00경 첨두 유출량 12,855.1cms, 05:00경 최고 수위 35.07m를 기록하였고, 그 후 댐 상류 유입량 증가로 수위 감소세가 둔화되던 중, 1999. 8. 2. 15:00경 32.053m로 2차 첨두수위를 기록하였 다. (4) 댐 파괴로 인한 효과 등 (가) **** 붕괴로 인하여 일시에 약 6,144cms가 붕괴된 단면을 통하여 하류로 흘러가고 붕괴 이후 04:00경 사이에 **** 수위가 약 1.84m 내려갔는데, **** 상류 - 16 - 인 ****의 경우 ****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수위가 최대 2.84m 낮아졌을 것이 고, **** 하류인 한탄강 유원지의 경우 ****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유량이 최대 2,847cms, 수위가 최대 0.87m 증가하였다. (나) 대진대학교 건설연구소의 1999년 **** 붕괴로 인한 수해원인조사 감정평 가서(갑264호증,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댐이 파괴되기 직전인 1999. 8. 1. 02:45경 댐의 유출량은 6,892.2cms였는데 댐이 붕괴되는 도중인 03:06경에는 유 출량이 12,054.8cms로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댐 파괴가 종료된 03:15 뒤부터는 유출 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날 03:30경의 댐 유출량 11,484.5cms는 댐 파괴 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유출량 8,265.4cms보다 3,219.1cms가 증가된 양이다. 위와 같 이 2차 붕괴 사고로 인하여 1999. 8. 1. 03:00 ~ 04:00경 댐의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함 으로써 한탄강 하류 지역의 홍수위 역시 크게 상승하였는바, 전곡수위관측소의 경우 03:06경 댐의 붕괴로 발생한 최대 유출량이 04:00경 관측소에 도달함으로써 02:00와 03:00에 각 EL 33.18m이던 수위가 04:00 EL 34.87m, 05:00 EL 34.70m, 06:00 EL 34.98m로 상승하여 04:00~06:00경 가장 높은 수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 지역은 하천변 저지대로서 하천에서 형성된 수위에 의하여 범람지역이 그대로 물에 잠 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댐이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호우로 인하여 0.01 ~ 0.02m의 수위 상승만이 예상되었으나, 댐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0.14 ~ 0.65m의 추가 수위 상승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호우 당시 백의리 지역의 영평천 수위는 EL 56.51m이나, 연 천댐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호우 당시의 수위보다 2.84m 정도 낮은 EL 53.67m에 그쳤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물막이 댐의 시트 파일과 수문 불완전 개방 - 17 - 의 영향으로 영평천의 수위가 0.03~0.25m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 피고의 대처 및 ****의 철거 (1) 피고는 1차 붕괴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던 1998. 7. 1.부 터 다시 ****을 이용한 상업용 발전을 시작한 이래 경기 북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내 려진 1999. 7. 31. 18:00까지 저수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업용 발전을 계속하였으 며, ****의 총 연장 수문높이 79.1m(수문 7개 × 1개 당 11.3m) 중 1999. 7. 31. 17:00경 4개를 8m 개방한 이래 30분마다 1m씩 올리다가 22:20경 70m(7개 × 10m)만 을 연 상태에서 중단하였고 1999. 8. 1. 01:20경에는 발전소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대 피하였으며, 2차 붕괴사고 당시 1차 붕괴사고에 대한 복구공사는 마치지 못한 상태였 다. (2) 1999년 2차 붕괴사고 이후 ****은 ****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 고, 경기도, 대한민국(산업자원부)은 ****을 복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협 의하던 중, 1999. 10. 6. 건설교통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과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은 발전전용댐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등 하천관리상 필요한 댐이 아니므로 이를 폐쇄(철거)하기로 결정하여 연 천댐은 2000. 6. 30. 완전 철거되었다. 자. 원고들의 거주지 및 손해내역 (1) 원고 1 내지 21은 ****으로부터 약 4㎞ 상류인 영평천 좌안 ‘경기 **** 청 산면 백의리(별지 도면 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 22 내지 36은 ****으로부 터 약 13㎞ 하류인 경기 **** 전곡읍 **** ****(별지 도면 ③)에 거주 하는 주민들이다. - 18 - (2) 원고들은 1999. 7. 31.부터 3일간 내린 이 사건 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인 하여 원고들이 소유하던 가재도구, 건물, 영업자산 등이 침수.유실되어 별지 손해내역 재산상손해액란 기재와 같은 각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갑1호증 내지 갑56호증, 갑58호증 내지 갑95호증, 갑150 내지 갑157호증, 갑159, 161, 162호증, 갑164호증 내지 갑204호증, 갑257호증 내지 갑259호증, 갑261, 263 내지 265호증, 을가2, 3호증, 을가4호증의 2, 을가15, 22호증, 을가24호증의 각 기 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23, 2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상승의 일부 증 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99. 7. 31. 당시 ****이 피고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붕괴 되어 원고들이 별지 목록 청구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 므로{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금액은 지역특성율(****은 80%, 한탄강 유원지는 50%)을 곱한 금액이다}, 민법 제756, 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댐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하천의 특수성 (1)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 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 19 -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2) 하천은 물의 흐름이라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천인 강우량 의 규모, 범위, 발생시기 등에 대한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 작용 등에 대한 예측이 극 히 곤란하고, 홍수작용 등의 파악은 실제 실험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홍수의 경험에 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댐과 같은 하천부속물이 설치.관리상 통상 갖 추어야 할 안전성이란 당해 하천이 놓여져 있는 지형, 지질 등 모든 자연적 조건하에 서 댐 등 허가공작물 등의 인공설비도 포함한 하천 전체로서 통상 예측되는 홍수(계획 홍수량 규모의 홍수)에 대하여 이것을 안전하게 하류로 내려보낼 수 있어 이러한 홍수 로 인한 재해를 제방 내 주민에게 입히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천은 원래 홍수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재해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으나, 하천의 관리에는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것이어서 모든 하천을 또는 하천의 전부분을 동시에 완전히 정비할 수는 없고 하천의 정비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 로, 하천의 안전성 제고와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그 관리 개시 후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단계에 대응하는 안전성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 의 빈도, 발생의 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보수 또는 개축을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모든 조건하에서의 동종, 동규모의 하천 - 20 -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인 견지에서 당해 하천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특히 한탄강은 그 폭이 좁고 유속이 비교적 빠른 하천으로 그 중간에 설치되 어 유수의 흐름을 가로막는 ****과 같은 소수력발전용댐을 설계.시공함에 있어서는 그 통수능력의 다과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 통수능력이 홍수기에 연 천댐으로 모아질 강우량보다는 많아 이를 안전하게 하류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집중되는 강우량을 저수하다가 댐이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책임 여부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1) **** 설치, 개축과 관련하여 ① 1981년 기 본계획에서 한탄강과 영평천의 합류점의 계획홍수량이 6,753cms(80년 빈도)임에도 불 구하고 ****으로부터 1.5㎞ 상류 지점의 홍수빈도(150년 빈도)와 홍수량(5,247cms)을 기준으로 하여 ****의 계획홍수량을 그보다 훨씬 부족한 5,230cms(200년 빈도)로 산 출하여 ****을 설계.시공함으로써 ****의 계획홍수량이 1981년 기본계획상의 계 획홍수량(80년 빈도)보다도 1,523cms 상당 적게 된 사실, ② 피고는 1983. 4. 9.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2차 사전승인 당시 가배수터널(계획홍수량 3,679cms)을 공사준공 후 비상여수로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음에도 1984. 1. 23.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 감 등의 타당성 없는 이유로 가배수터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하고 그대 로 승인받음으로써 홍수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조절기구인 비상 여 수로 시설을 스스로 없앰으로써 ****의 통수능력을 부족하게 만든 사실, ③ **** 건립시 계획홍수량은 200년 빈도인 5,230cms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호우는 댐 설계 - 21 - 당시 기준으로 200 ~ 3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호우였으며 댐 지점의 최대홍수량이 10,336cms로서 1차 붕괴사고 당시의 최대홍수량 10,936cms보다도 적었던 사실, ④ 피 고는 1차 붕괴사고 후 ****에 1998. 7.까지 ****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능 최 대홍수량도 12,120cms까지 늘리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가물막이 공사만 완공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1999년 홍수 기를 맞이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 건설 당시 및 1996년 1차 붕괴사고 후 연천 댐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의 침수가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으로부터 ****에 대한 대책수립 마련을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가물막이 공사만 완공 한 상태에서 보강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 ⑤ 피고는 구체적인 구조 검토 없이 공도교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시공하는 보강공사를 한 결과 콘크리트댐 구간이 사 력댐 구간보다 약 80 내지 90㎝ 높아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 미완공 상태에서 가 물막이의 존재는 통수능력을 떨어뜨렸고, 높이가 다른 좌안 사력댐 부분에 많은 부담 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좌안 부분을 붕괴에 이르게 한 사실, (2) ****의 관리와 관 련하여 ① 피고는 1차 붕괴사고 및 그 후 복구공사를 둘러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하여 ****의 통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을 완전 복구하기 전까지는 댐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매년 홍 수기간(6. 21.부터 9. 20.까지)에는 발전을 위한 저수보다는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연 천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 수위를 관리하여야 하였음에도 댐 복 구공사에 착수하지도 아니한 1998. 7. 1.부터 ****을 이용한 상업용 발전을 재개한 이래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후 9시간이 경과하여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인 1999. 7. 31. 18:00경까지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특히 경기 북부 지방에서는 1996년 - 22 - 이후 지속적인 집중호우 경향이 있었으므로 매년 홍수기간에는 발전을 위한 저수를 하 기보다는(****의 발전용량이 미미하여 **** 지역의 전력 수급에 전혀 영향이 없으 므로 일시적인 발전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 는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수위를 낮추는 등으로 홍수에 사전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의 총 연 장 수문높이는 79.1m이나 피고는 1999. 7. 31. 22:20경 70m만 연 상태에서 추가 개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④ 1999. 8. 1. 00:15경 수위가 48.2m로 상승하여 우안 가물 막이 부분에서 물이 넘기 시작한 때로부터 02:46경 댐이 파괴되기 시작한 시점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1996년의 1차 붕괴 사고에 비추어 보면 댐 의 붕괴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댐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노력 없이 01:20경 현장에서 그대로 철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6년 1차 붕괴사고를 통하여 연천 댐의 설계.시공의 기초가 된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어 1996. 7. 26. 당시와 유사한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이 다시 붕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초 **** 복구공사계획 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적어도 다음해 홍수기 전까지는 홍수에 대비한 조치를 강구하 였어야 한다) 부족한 통수능력을 보완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유수의 흐름을 방해 하는 ****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으면, ****의 재붕괴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댐 - 23 - 설치와 관리에 관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 함에 따라 2차 붕괴사고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많은 홍수유출량이 발생함에 따라 **** 지역의 수위가 댐 파괴가 없었을 경우에 비하여 급격한 상승이 일 어났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댐 설치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영평천의 유수가 영평천의 제방을 넘어 백의리로 침투하여 ****이 침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의 관리자 및 점유.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호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상당인과관계 (1) **** 상류 **** **** 상류 ****은 ****을 신축할 당시는 물론 1996년 1차 붕괴사고 이 후 그 복구계획을 세우면서도 영평천 하폭의 변화로 인한 병목현상, ****에서의 최 대홍수위로 인한 배수위, **** 제방고 등을 고려할 때 침수될 가능성이 제기되 어 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었으나, 실제 대책이 마련된 바는 없었고, 피고는 **** 설치로 인하여 ****에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회 작성한 사실, ****은 영평천의 수위가 ****의 제방까지 차서 영평천에서 백의리 주거지역으로 역류하는 하천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막는 경우 주위 산지역에 서 내려오는 우수에 의하여 침수되고, 실제 ****은 ****이 1999년 재붕괴되기 전부터 이미 침수가 시작된 사실, 만약 ****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의 수 위가 ****이 설치된 경우보다 최대 2.84m 낮았을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피고 가 설치한 가물막이의 시트파일과 수문 불완전 개방의 영향으로 영평천의 수위가 0.03~0.25m 상승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댐 건 - 24 - 설에 따른 배수위 효과로 홍수기의 백의리 침수가능성은 **** 건설허가 당시부터 크 게 문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백의리 지역 댐설치로 인한 홍수피해시에는 보 상조치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확약한 점, 실제 ****의 수위가 최대였던 시점과 영평 천에 최대홍수량이 유입되던 시점의 배수위를 재현하여 비교한 결과 **** 수위가 최 대에 도달하였던 시점에서 영평천 수위가 최대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을가3호 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없을 경우 영평천을 따라 홍수위는 0.21~2.99m 하 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 침수는 ****의 설치.관리상 의 하자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 하류 **** ****지역은 ****으로부터 약 13㎞ 하류로서 한탄강이 신천과 합류하는 지점보다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 붕괴로 인하여 일시에 약 6,144cms가 붕괴 된 단면을 통하여 하류로 흘러갔으며, ****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에서 의 유량은 최대 2,847cms, 수위는 최대 0.87m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 역시 ****의 2차 붕괴사고 이후 댐으로부터 15㎞ 이내의 하류지역 에는 그 영향이 미친다고 보아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한탄강 유원지와 근접한 지역에서 댐이 파괴된 조건하에서 0.59m의 수위상승이 일어났고, 댐 파괴시 제방고 이상 수위 지속시간은 약 17시간으로 나타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 침수는 ****의 설치.관 리상의 하자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 25 - 피고는 원고 1 내지 21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수해 당시 백의리 지역이 최초 침수 되었다가 ****이 붕괴되어 ****의 영향력이 없어진 후인 1999. 8. 2. 10:30경 재침 수되었고, ****이 철거된 후 2000. 8.경에도 백의리가 침수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백의리가 침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22 내지 36에 관하여도 ② ****이 철거된 후인 2000. 8.에 1999.의 27%에 불과한 강우량에도 한탄 강 유원지 지역은 다시 침수되었는바, 위 원고들 거주지역의 침수 원인은 ****이 아 니라 그 지역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경기도는 2003. 8.에 다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위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국민관광단지 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06. 7.에도 1999.보다 적은 강우량에 다시 홍수피해 가 나는 등 위 원고들 거주 지역은 ****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③ 이 사건 호우로 인한 전곡 수위관측소의 최고첨두 홍수위(홍수로 인한 수위상 승이 최고로 된 시점의 수위)는 1999. 8. 1. 06:00경에 발생하였는데, 댐 파괴로 인한 홍수파는 04:00경에 이미 위 관측소에 도달하여 그 영향이 소멸하였고, 그 이후부터 자연유하량의 증가에 따라 댐이 붕괴된 경우와 붕괴되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급격히 감소하여 06:00경에는 그 홍수량 차이가 54cms 정도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2차 붕괴사 고로 인한 한탄강 유역의 수위 상승효과는 2~4㎝에 불과하였고, 하루가 지나 2차 붕괴 사고의 영향이 모두 사라진 8. 2. 10:00경에도 또 다시 원고들 거주 지역 인근이 침수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침수 피해는 2차 붕괴사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하였으며, ④ ****은 일반적인 다목적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소규모로서 홍수 때 물을 저류하 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댐 상·하류의 수위가 거의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은 홍수조절을 할 능력이 없어 홍수 때 수문을 열어 물을 방 - 26 - 류하기만 할 뿐이므로 ****의 존재와 위 원고들의 침수피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4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8. 28. 영중수위관측소의 수위자료상 같은 날 06:00경 292cm, 07:00경 401cm, 08:00경 첨두수위 495cm를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영평천이 범람하여 원고 1 내지 21 거주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가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57 호증의 1, 2, 갑15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8. 28. 당시 백의리 배 수펌프장을 가동하였으나, 4호기만 작동되고 1, 2, 3호기가 회로결선상태 이상으로 미 작동되었고, 위와 같은 배수펌프장 관리업체의 과실로 인한 내수침수만이 있었던 사실 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호우 당시에도 백의리 지역은 배 수위 효과로 인하여 침수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 지역 은 하천변 저지대로서 하천에서 형성된 수위에 의하여 범람지역이 그대로 물에 잠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2차 붕괴 사고 전에도 수위가 33.18m에 달하고 있었던 것 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지역은 2차 붕괴 사고 전까 지 본격적인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 2차 붕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댐 파 괴 전에 비하여 2배에 가까운 최대 12,054.8cms의 홍수량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방출됨 - 27 - 에 따라 수위가 0.14 ~ 0.65m의 범위에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 기 시작한 이상, 적어도 이로 인하여 원고 21 내지 36의 피해가 크게 가중되었음은 명 백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지역이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로서 **** 철거 후에도 여전히 수해 발생 빈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붕괴사고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곡 수위관측소에서 1999. 8. 1. 06:00경 최고 홍수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4:00 EL 34.87m, 05:00 EL 34.70m, 06:00 EL 34.98m를 나타내고 있는 전곡 수위관측소의 관측결과를 토대로 하 고 있으나, 위 관측결과는 1시간 간격의 측정치로서 반드시 06:00경에 최고 홍수위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감정서(118면)에 의하면 03:06경 댐에서의 최대 유출량 12,054.8cms가 발생하여 그 홍수파가 04:00경 전곡수위표 지점에 도달하 여 최대 유하량 12,855.1cms를 보이고 04:30경 ~ 05:00경 최고 수위인 EL 35.07m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측정 시간 사이에 진정한 최고 홍 수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 을가3호증(사단법인 대한토 목학회 작성 ‘연천소수력발전소 댐으로 인한 홍수피해원인 및 영향조사연구’)이 있고, 위 보고서에서는 04:00에 ****의 2차 붕괴사고를 원인으로 1차 최고 홍수위가 발생 한 다음 그 효과가 그 후에 계속 내린 호우에 따른 한탄강 및 지류 등에서의 자연유입 량이나 하도의 저류 효과 등으로 상쇄되어 소멸하였으며 06:00에는 위 계속된 호우 등 을 원인으로 2차 최고 홍수위가 발생함으로써 2차 붕괴 사고는 결과적으로 2 ~ 4㎝의 수위 상승만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을가3호증의 이 부분 기재는 - 28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즉, 위 전곡 수위관측소는 한탄강과 신천이 합류된 지점 하류에 있고 이 사건 호우의 특성상 1996년의 경우보다 신천과 같은 한탄강 지류에서의 유입량이 많았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전곡 수위관측소 인근의 한탄강 하류에서 05:00경 2 차 붕괴사고로 인한 홍수파의 영향력이 급격히 소멸하고 그로부터 1시간 만에 댐의 붕 괴사고에 맞먹는 큰 홍수량이 다시 유입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신천 에서 위 전곡 수위관측소로의 유입량은 04:00~05:00경 최대 2,717cms 정도였고, 전곡 읍의 경우 강우량은 8. 1. 02:00 30㎜, 03:00 25㎜, 04:00 15㎜, 05:00 7㎜로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03:30경에는 댐 붕괴로 인하여 미붕괴 시보다 3,219.1cms(=11,484.5 - 8,265.4, 이 사건 감정서 105면) 증가된 양이 유출되다가 이후 그 양의 차이가 점진적 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05:00경에도 그 차이가 519cms(=10,493.4 - 9,974.3, 이 사 건 감정서 105면)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의 2차 붕괴로 인한 홍수파는 8. 1. 04:00경 하류 지역에 도달한 이래 지류 등에서의 유입량 및 강우량 등과 합쳐져서 06:00경 이후까지 여전히 높은 수위가 유지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④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홍수 시 **** 상류와 하류 의 수위가 거의 같아지는 등으로 ****은 홍수조절을 할 능력이 없어 홍수 때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기만 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설 치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댐이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건 호우 로 인하여 0.01 ~ 0.02m의 수위 상승만이 예상되었으나, 댐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0.14 ~ 0.65m의 추가 수위 상승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2차 붕괴사고와 위 원 - 29 - 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발생에 일부 자연력이 경합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 라도 오로지 그 손해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 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다만, 위와 같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3. 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책임의 제한 ) 가. 재산상 손해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21의 재산상 손해에는 ****의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을 잘못 산정하고, ****의 설치로 인하여 ****의 침수가 예상되었 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의 ****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외에 우 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약 2/3에 달하는 강우량이 3일 안에 몰아서 내린 점, 1일 최 대강우량으로는 1,000년 빈도를 넘었던 점, ****이 산기슭에 위치하고, 백의리지 역에서부터 ****까지 사이의 영평천 하폭이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의 불가항력적 요소 나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할 것이고 공평의 원리상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 30 -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재산상손해인용액란 기 재 각 금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2 내지 36의 재산상 손해에는 ****의 계획홍수량 및 통수능력을 잘못 산정하고, 홍수기일 뿐만 아니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연 천댐의 수위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의 ****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외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약 2/3에 달하는 강우량이 3일 안에 몰아서 내렸고, 1일 최 대강우량으로는 1,000년 빈도를 넘었던 점, ****는 ****으로부터 약 13㎞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와 **** 사이의 구간에서 신천이 합류하는 점 등의 불가항력적 요소나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할 것이고 공평의 원리상 이 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한탄강 유원 지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재산상손해인용액란 기 재 각 금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 1 내지 8, 10 내지 36은 ****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1996년 1차 붕괴사고에 이어 1999년 2차 붕괴사고를 겪음으로써 건물, 가재도구, 영업자산 등이 침수.유실되고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 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위 원고들의 농가 여부, 사업소 - 31 - 득 여부, 자가 여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10. 합명회사 ****운수는 본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대표사원 등 위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서 1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판단되므로 살피건대, 법인 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 력이 없으므로 다른 비재산권상의 손해라면 모르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대표사원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위 원고의 손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5, 24, 30, 32에게 별지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별지 ‘제1심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별지 ‘항소심인용 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 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 32 -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는 위 원고 5, 24, 30, 3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1 내지 4, 6 내지 23, 25 내지 29, 31, 33 내지 36 중, 원고 19, 22, 23, 25, 27 내지 29 에게는 별지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별지 ‘제1심인용액’란 기재 각 금 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별지 ‘항소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1999.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 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1 내지 4, 6 내 지 18, 20, 21, 26, 31, 33 내지 36에게는 별지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9, 22, 23, 25, 27 내지 29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원고 1 내지 4, 6 내지 18, 20, 21, 26, 31, 33 내지 36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33 - 판사 신상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34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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