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58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584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민법 제75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이가방 등 물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쓰던 2톤 중형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2006년 6월 19일 피고 회사에 1개월 주차요금 70,000원을 미리 냈고, 그 무렵부터 문제의 주차장을 계속 이용해 왔다.
  • 2006년 7월 15일 16시경 원고는 이 화물차를 주차장에 세워 두었는데, 그 무렵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팔당댐 방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 같은 날 21시경부터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인 7월 16일 08시경에는 약 1.2m 깊이까지 잠겼다.
  •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는 7월 13일 밤부터 1단계 근무를, 7월 15일 17시경부터 2단계 근무를 지시했고, 공무원들은 유관 업체에 대피를 알리고 20시경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으며 안내방송과 전화로 차량 대피를 독려했다.
  • 그러나 원고의 화물차는 끝내 대피하지 못해 물에 잠겼고, 차량과 함께 실려 있던 종이가방 등 물품도 모두 못 쓰게 되었다.
  • 이 사고로 차량 손해 14,500,000원, 물품 손해 4,864,200원, 견인비 300,000원, 임차료 900,000원 등 모두 20,564,200원의 손해가 났고,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4,900,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던 공영 주차장에서 집중호우로 화물차와 적재 물품이 전부 침수되자,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던 피고 회사와 그 관리를 위탁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차장 관리 쪽이 침수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다만 원고에게도 침수 위험을 알면서 대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20% 깎았다. 그 결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551,36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던 피고 회사와 그 관리를 위탁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주차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차를 맡길 수 있도록 침수 같은 재해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실제로 팔당댐 방류량이 계속 늘고 비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침수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 쪽이 차량을 충분히 대피시키지 못한 점이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 다만 원고도 비가 많이 오고 방류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도 대피 노력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20% 줄이는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 그리하여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의 과실분과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고 계산한 11,551,360원을 피고들이 각자 배○○라고 판단했다.
  •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가운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차장을 관리하는 쪽은 이용자의 차를 재해로부터 지켜 줄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 대피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79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댐의 위어를 5.5m 높인 뒤 집중호우로 하류 하천이 범람해 원고의 화훼농장이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6415·전주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80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0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8650·수원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을 정기주차하는 것을 관리단이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790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26·1심·원고 승소

1984년 한강 수위 상승으로 망원유수지 수문상자가 무너지면서 망원동 거주지가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2751·울산지방법원·201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43333·대구지방법원·2024-10-17·1심·기각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11464·광주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범람해 인근 토지를 거쳐 복분자 재배 토지까지 물이 밀려와 침수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144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300·의정부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905·부산지방법원·2006-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40·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52·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37·서울고등법원·1972-10-05·1심·원고 승소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07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승소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11·서울고등법원·1980-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75591·서울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0065·부산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078·대전지방법원·2014-10-16·1심·원고 승소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 건2008나58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서울 **** **** 피고, 피항소인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 2. **** 서울 **** **** 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6가단84549 판결 변 론 종 결2008. 8. 14. 판 결 선 고2008. 9. 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1,55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2008. - 2 -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7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5호증, 갑제6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5호증의 1, 2, 을가제6호증의 1, 2, 을가제8호증, 을가제9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3 내지 7의 각 영상, 증 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 피고들의 관계 가) 피고 ****는 2004. 1. 31.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 2지역 주차시 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 - 3 -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나) 원고는 종이가방 등 물품의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업에 사용하는 2 - 4 - 시각(시) 12345678 누적 강수량(mm)0.00.50.50.50.50.5 팔당댐 방류량(㎥/s) 3,631.6 3,598.7 3,604.5 3,611.7 3,620.3 3,614.8 3,634.3 3,654.7 시각(시) 9 10111213141516 누적 강수량(mm)0.51.02.03.04.012.5 팔당댐 방류량(㎥/s) 3,651.0 3,664.6 4,159.4 4,436.0 4,420.6 4,413.9 5,081.5 5,274.8 시각(시)1718192021222324 누적 강수량(mm)16.517.518.519.530.569.0 팔당댐 방류량(㎥/s) 6,425.9 8,161.7 8,655.2 9,095.1 9,637.1 11,843.5 12,289.310,030.9 시각(시) 12345678 누적 강수량(mm)40.557.073.090.0109.5119.5137.0148.0 팔당댐 방류량(㎥/s) 10,181.0 9,957.4 12,289.0 12,583.0 13,670.2 14,348.2 17,897.4 17,718.8 톤 중형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2006. 6. 19. 피고 ****에게 1개월 주차요금 7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2006. 6. 17.부터 **** 주차장을 이용해 왔다. 2) 집중호우 및 침수 가) 원고는 2006. 7. 15. 16:00경 ****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시간별 누적 강수량 및 팔당댐 방류량은 표1 기재와 같다. [표1] 나) 그러나 원고가 화물차를 주차할 무렵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 주차장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침수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2006. 7. 16. 08:00경 에는 약 1.2m의 깊이로 침수되었다. 그 당시의 시간별 누적 강수량 및 팔당댐 방류량 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3) 대피조치 등 실시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6조, 제18조 제2항, 같은 조례 규칙 제4 - 5 - 구분상황조건주요조치 평시 (예방) °상황유지 필요 시 °예방활동 필요 시 °기상예보접수 및 시달 °강우량, 수위(한강대교, 잠수교), 팔당댐 방류 량 확인 1단계 (준비) °팔당댐 방류량 3,000㎥/s (도달시간 6시간 40 분) °한강대교 양수위 4.5m 도달(지정수위) °호우주의보 발령시 -시간당 20mm 이상 -12시간당 80mm 이상 °태풍주의보 °본부, 지구, 지대, 유관단체 등에 상황전파 °주차차량 대피유도 °선박운항중지 및 대피 2단계 (경계) °팔당댐 방류량 5,000㎥/s(도달시간 6시간) °한강대교 양수위 8.5m 도달 °호우경보 발령시 -12시간당 150mm 이상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반포, 망원, 양화, 여의도, 강서지구 공원시설 물 대피준비와 육갑문 폐쇄 연락준비 ※실제대피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지구별 대 피계획에 의거 대피 °차량진입통제 3단계 (비상) °팔당댐 방류량 12,000㎥/s(도달시간 4시간 30 분) °한강대교 양수위 10.5m 도달(위험수위) °홍수경보 발령시 °뚝섬, 잠원, 잠실, 광나루, 이촌, 난지지구, 선 유도공원 시설물(EL8.5m, 방류량 10,000㎥/s 이상) 대피와 육갑문 폐쇄 °실제 대피는 2단계와 동일 조 제2호에 근거하여 ****사업소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풍수해대책을 추진 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나) 서울특별시 ****사업소장은 위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2006. 7. 13 22:30경 재난안전대책 1단계 근무를 지시하였고, 같은 달 15.17:00경에는 재난안전 대책 2단계 근무를 지시하였다. 위 재해대책본부 **** 소속 공무원들은 재난안전대책 2단계 근무지시를 받고, 17:00경 주차 요금소를 비롯한 유관 업체에 팔당댐 방류량을 알리고 비상근무를 하도 록 하였으며, 19:30경에는 유관 업체에 시설물 대피를 준비할 것을 알리고, 20:00경 망 원지구에 차량의 진입을 전면 통제하였으며, 21:00경 **** **** 관리사무 - 6 - 소 주변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직접 시설물을 대피시킴과 더불어 유관 업체에 시설물 대피를 지시하는 한편 안내방송 및 전화를 통하여 공원 안에 남아있는 차량의 소유자 에게 차량을 대피시키도록 하였다. 이어 다음 날인 2006. 7. 16. 2:00경에는 시설물 대 피를 완료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남아있는 차량을 대피시켰다. 4) 원고의 피해 **** ****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은 당시 주차장에 남아있던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통화를 하 지 못하였다(1심에서 원고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리 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서울특별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점은 피 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자 재해대책본부 **** 소속 공무원들은 2007. 7. 16. 03:00경 지게차를 이 용하여 원고의 화물차를 대피시키려고 하였으나 지게차로 화물차를 이동시킬 경우 무 게중심을 잡을 수 없고 차량 파손의 우려가 있어 원고의 화물차를 대피시키지 못한 채 시설물 대피에 따른 안전사고방지조치 및 차량통제조치를 계속하였다. 위 주차장이 침수됨에 따라 원고의 화물차도 침수되었고 화물차 및 이에 실려 있던 종이가방 등 물품이 전손되었다. 원고는 화물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이를 견인하는 한 편, 화물차를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차량을 임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의 책임 - 7 - 원고가 피고 ****에게 1개월 주차요금 7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 주 차장을 이용해 옴으로써 원고와 피고 **** 사이에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 ****는 원고가 ****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 주차장 이용계약상 이용시간을 한정하지 않은 이상(오히려 계약의 성질 상 원고와 피고 ****는 밤새 주차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여진다), **** 주 차장의 운영시간인 09:00부터 21:00까지로 위 주의의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 은 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가 원고 화물차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오히려 을가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 면, **** 주차장 관리 직원은 2006. 7. 15. 21:00경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남아있 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주차장 이용계약의 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책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 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 8 - 피해가 우려되는 댐.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 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 재해대책본부는 풍수해의 예방 및 그 피해의 경감 을 위하여 표3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풍수해대책을 수립하였는바, 피고 소속 한 강시민공원사업소 재해대책본부 공무원들은 풍수해 발생시 위 풍수해대책에 따른 조치 및 현장구조.구급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 노외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화물차 기 타 대형차량 소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야간에 차량소유자와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수면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 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서는 만연히 차량소유자와의 전화연락 에 의한 자발적 대피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 장비를 갖추고 대피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고의 차량은 중 형 화물차로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중량은 아니었고, 견인차를 이용하였다면 대피 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재해대책본부 구성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고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설령,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 필 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원 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 9 -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 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 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745 판결 등 참조). 을가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에게 위와 같이 주차시설 관리를 위탁하면서 피고 ****로 하여금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 발생시 이동 가능한 시설물과 주차된 자동차를 긴급 대피 시키고 사전에 이에 따른 긴급대피계획 및 원상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의 승인을 받게 한 사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주차장시설관리에 대하여 피고 전○ ○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피고 ****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시설 관리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 고 ****에게 자연재해 시 주차된 차량의 긴급대피 업무를 포함한 **** 주차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였고, 그 업무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용자인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 고 ****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10 -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집중호우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5호증, 을가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팔당댐 방류량은 2006. 7. 15. 01:00경부터 줄곧 3,500㎥/s 이상이었던 사실, 서울특별시 ****사업소장은 2006. 7. 13. 22:30경 재난안전대책 1단계 근무를 지시하고 유관단체 등에 상황을 전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 어 보면 위 집중호우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는 **** 주차장의 정산소에 “**** 주차장은 홍수 및 장마철에는 침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및 안 내간판에 “홍수 시에는 침수되는 곳이므로 여름철 우기에는 야간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훼손 등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각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화물차 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주 차장의 정산소에 “**** 주차장은 홍수 및 장마철에는 침수가 예상되므로 가급 적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및 안내간판에 “홍수 시에는 침수되는 곳 이므로 여름철 우기에는 야간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훼손 등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 무조건적 인 면책을 규정한 위 문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거나, 피고 **** - 11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문구 등을 근거로 피고 ****의 책임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내역 1) 차량 손해 가) 원고의 화물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고, 이는 사고 당시의 시가에서 폐 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 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상 화물차 가액이 금 14,470,000원, 탑 설치비용이 금 2,800,000원, 2007. 6. 8. 당시 동종의 화물차의 시가가 금 20,900,000원이고, 원고는 2006. 7. 23. 동종의 2005년식 화물차를 대금 24,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의 시가가 금 22,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자동차보험계약상 화물차 가액이 금 14,470,000원, 탑 설치비용이 금 2,800,000 원, 2007. 6. 7. 당시 동종의 화물차의 시가가 금 20,9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06. 7. 23. 동종의 2005년식 화물차를 대금 24,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2004년식)의 시가가 금 22,000,000 - 12 - 원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제6호증의 1, 을나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06. 7. 6. 당시 동종의 화물차의 시가가 금 15,500,000원, 폐차대금이 금 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입은 차량 손해는 금 14,500,000원(15,500,000원 - 1,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물품 손해 갑제6호증의 3, 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화물 차에 실려있던 종이가방 등 물품의 가액은 금 4,864,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물품의 가액이 금 12,67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품의 가액이 위 인 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견인비 갑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화물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견인비는 금 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다른 차량의 임차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화물차를 매수한 2006. 7. 23.까지 다른 차량을 임 차하는데 지출한 임차료 900,000원을 손해로서 구하는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 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상당성이 있는 범 위 내에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임차료 900,000원은 상당한 범위 내의 손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합계 20,564,200원(14,500,000 원 + 4,864,200원 + 300,000원 + 9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 13 -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집중호우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원고는 2006. 7. 15. 16:00경 침수 위험이 있는 ****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저녁부 터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음에도 화물차를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 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다.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로부터 4,900,000원을 수 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1,551,360원{20,564,200원 × (100%- 20%) -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2. 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 - 14 - 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정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