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영 주차장에 중형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과 적재 물품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584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민법 제75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이가방 등 물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쓰던 2톤 중형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2006년 6월 19일 피고 회사에 1개월 주차요금 70,000원을 미리 냈고, 그 무렵부터 문제의 주차장을 계속 이용해 왔다.
- 2006년 7월 15일 16시경 원고는 이 화물차를 주차장에 세워 두었는데, 그 무렵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팔당댐 방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 같은 날 21시경부터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인 7월 16일 08시경에는 약 1.2m 깊이까지 잠겼다.
-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사업소는 7월 13일 밤부터 1단계 근무를, 7월 15일 17시경부터 2단계 근무를 지시했고, 공무원들은 유관 업체에 대피를 알리고 20시경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으며 안내방송과 전화로 차량 대피를 독려했다.
- 그러나 원고의 화물차는 끝내 대피하지 못해 물에 잠겼고, 차량과 함께 실려 있던 종이가방 등 물품도 모두 못 쓰게 되었다.
- 이 사고로 차량 손해 14,500,000원, 물품 손해 4,864,200원, 견인비 300,000원, 임차료 900,000원 등 모두 20,564,200원의 손해가 났고, 원고는 보험사로부터 4,900,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던 공영 주차장에서 집중호우로 화물차와 적재 물품이 전부 침수되자,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던 피고 회사와 그 관리를 위탁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차장 관리 쪽이 침수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다만 원고에게도 침수 위험을 알면서 대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20% 깎았다. 그 결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551,360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던 피고 회사와 그 관리를 위탁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주차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차를 맡길 수 있도록 침수 같은 재해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실제로 팔당댐 방류량이 계속 늘고 비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침수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 쪽이 차량을 충분히 대피시키지 못한 점이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 다만 원고도 비가 많이 오고 방류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도 대피 노력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20% 줄이는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 그리하여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의 과실분과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고 계산한 11,551,360원을 피고들이 각자 배○○라고 판단했다.
-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가운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차장을 관리하는 쪽은 이용자의 차를 재해로부터 지켜 줄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 대피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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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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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는 댐의 위어를 5.5m 높인 뒤 집중호우로 하류 하천이 범람해 원고의 화훼농장이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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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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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OO회사가 ****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집중호우를 맞이하여 댐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침수 및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4년 한강 수위 상승으로 망원유수지 수문상자가 무너지면서 망원동 거주지가 침수됨.
관리 하수관로 파열로 도로가 내려앉고 복구 중 오수가 바다로 흘러 나잠 어업 조업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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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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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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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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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 건설로 인한 배수로 설치로 침수 및 붕괴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사업장이 침수되자 하수도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군부대가 피고 회사 소유 정기 화객선에 군용차량을 선적해 운송을 의뢰했으나, 선장이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피고 ****가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에 매도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들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지하 저장조에서 유류가 누출되어 토양오염과 가족 건강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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