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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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785 민사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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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 OO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음.
  • 2020년 7월 30일과 8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건물 앞 배수로가 범람함.
  • 이로 인해 건물 1층의 당구장과 지하 기계실 내부가 흙탕물 등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해당 지역의 지상 배수 및 도로 아래 하수도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주체임.
  • 사고 당시 피고는 배수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하수관로 준설 및 긴급보수 공사 등의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집중호우 당시 배수로와 하수도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가 시설 관리자로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수리비와 손해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일기예보를 통해 집중호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배수 상태 점검 등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첫 번째 침수 사고 이후에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음.
  • 피고가 주장한 집중호우는 자연재해에 해당하지만, 평소 하수도 준설이나 보수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겹쳤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건물 수리비와 장비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다만, 자연적인 호우의 영향도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를 공평하게 일부 제한함.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공공시설 관리 주체가 평소 배수로나 하수도를 제대로 점검·준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은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관리 소홀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지자체 등 관리자가 손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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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3333·대구지방법원·2024-10-17·1심·기각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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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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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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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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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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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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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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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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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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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점포 내 기둥 존재·크기 미고지로 인한 분양대금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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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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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윗집 배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 아래집 수선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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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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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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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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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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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4%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1가단26415·전주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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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0154·전주지방법원·202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임대하였고,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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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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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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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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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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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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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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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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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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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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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321056·대구지방법원·2025-08-28·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3가합20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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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78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 ****, ****, ****, ****, ****, **** 철, **** 피 고**** 소송대리인 B, C, D, E 변 론 종 결2022. 6. 22.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2.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2 - 피고는 원고에게 65,0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이 사건 2022.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F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의 소유권자로서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18.44m 2 를 임대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하였다. G은 위 임차장소에서 ‘H’이라는 당구 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앞에는 5~7개의 지상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앞 도로 밑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하수도, 하수관로, 배수설비 등(이하 ‘이 사 건 하수도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를 유지·관리하는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 일대에 2020. 7. 30. 07:00경부터 12:00경 까지 총 강우량 114.6㎜의 비가 내렸는데, 위 비로 인하여 이 사건 배수로의 빗물이 범람하여 이 사건 건물로 빗물이 유입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구장 및 이 사건 건물 기계실이 침수되었고, 2020. 8. 8. 0:00경부터 18:00경까지 191.4㎜의 비가 다시 내려 이 사건 당구장과 이 사건 건물 기계실이 재차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침수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 101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수로 및 하수도시설물 등을 설치 · 관리하는 피 고로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않은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각 침수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인하여 G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 이전에 일기예보를 통하여 집중호우로 침수사고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배수로 및 이 사건 하수도시설물이 호 우시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상태를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 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20. 7. 30. 침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침수사고 접수로 인하여 집중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2020. 8. 8.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는 배수로의 관리자로서는 배수로의 통수능력을 검토한 뒤 배수로의 통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4 -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연결지점 하류의 배수로 단면을 확대 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있는 배수로의 통수능력을 검 토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차 침수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8. 2.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접한 침수된 도 로의 하수관로에 대해 준설작업을 하거나 긴급보수 공사를 한 내역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침수사고는 단기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발생하 였고 이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 일대에 일간 114.6㎜와 191.4㎜의 비가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침수사고가 불가항 력의 천재지변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한 임차인 G에게 당구장 수리비용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0. 8.부터 2021. 11.까지 임대료 1,530만 원을 지원하면서 G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는바, 이 사건 침수로 이 사건 당구장의 벽과 바닥면 및 모든 당구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 G이 중고로 구입한 장비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합계 57,894,1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곽 방수담 설치비로 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이 사건 건물 기계실 펌프 등 가압 송수장치가 침수되어 그 교체가 필요한바 그 비용이 5,00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5 - 수 있는바, 위 각 지출액 내지 비용 합계 65,099,100원(=57,894,100원+2,200,000원 +5,005,000원)은 이 사건 각 침수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 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 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 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침수사고 당시 ****의 강우량이 ****의 20년간(1995년 ~ 2014년)의 평 균강우량의 약 60%가 하루에 집중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침수사고는 위와 같은 집중호우와 이 사건 배수로 및 하수도시설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침수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이외에도 ****에 소재한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059,460원 [=65,099,100원 × 0.6]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6 -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 7 - [ 별 지 ] 목 록 1.전라북도 **** I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 F 위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18.44m 2 2층 학 원 412m 2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14.36m 2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98.82m 2 옥탑1층 계 단 실 17.63m 2 옥탑2층 물 탱 크 실 17.63m 2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XWT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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